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359 선고일 2005.12.22

과세근거가 되었던 부동산의 양도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라는 주장과 기타 제반 상황으로 보아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사항, 양도금액, 소득의 귀속자 등을 추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재조사 결정한 사례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재조사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은 ○○세무서를 감사한 결과

(1) 청구 외 ○○건영(주)는 ○○도 ○○군 ○○면 ○○리 ○○번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누락 하였다.

(2) 처분청은 신고누락 금액을 경정하면서 양도금액의 귀속 불분명으로 ○○건영(주) 대표이사 안○○에게 450,461천원을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이 무납부하여 ○○건영(주)에 동 금액을 고지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 감사시 ○○건영(주)는 경정일인 2004.07.01.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이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상여처분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도록 지적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2,909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5.10.0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건영(주)에 1999.09.15.~2002.12.07일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였으며 2000년 6월경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부지약 1,300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주택사업을 하였다.

(2) ○○건영(주)가 주택사업을 진행하던 중 당시 전무(현 대표이사) 권○○이 2002년 7월경 불법으로 ○○도 소재 ○○종합건설(주)에게 명의신탁을 전제로 매매행위를 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질책하자 청구 외 이사 오○○과 공모하여 청구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퇴출시켰다.

(3) 청구 외 권○○은 대표이사 취임에 필요한 제반 불법서류를 작성, 상업등기소에 접수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2.12.07. 이후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상실하였다.

(4) ○○건영(주)가 폐업법인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쟁점부동산이 ○○건영(주)의 명의로 환원되었다가 다시 이전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쟁점부동산이 2002년도에 양도된 것이 아니라 단지 명의신탁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2005년도에 양도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5)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 스스로 ○○건영(주)의 대표로 1999.09.15.~2002.12.07.까지 재직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객관적인 불복사유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당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여처분 소득금액의 종합소득세 과세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국심2004중2551, 2004.11.26.】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자가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자료가 없다면 실질사업자로 보아 법인의 경정소득을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함. 【국심85부468, 1985.06.20.】 법인이 해산등기번 소유부동산 양도 후 청산절차불이행한 경우 동 양도가액 중 사용처불분명분 대표자 상여처분 정당함. 【대법86누429, 1986.11.25.】 대표이사가 회사소유 부동산 매매대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 쓴 사채변제를 위해 동인에게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처분청이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였다면 당해연도 종합소득으로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5. 2.19. 개정)

② ~③ 이하 생략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1999.12.28. 개정)

○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주) 1〉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영(주)의 2002년 법인 양도자료 무신고분에 대하여 법인세 결정(결손으로 고지세액 없음)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450,461천원을 대표자 안○○에게 통지한 사실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소득자통지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건영(주) 대표이사 안○○는 상여로 소득처분된 450,461천원에 대하여 갑근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건영(주)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갑근세를 고지하였으나 무납부를 사유로 결손처분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3) 이 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감사시 ○○건영(주)에 대한 고지를 취소하고 대표자 안○○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상여처분 금액 450,461천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여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202,909천원을 결정하였음이 감사지적서에 의해 확인된다.

(4) ○○건영(주)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인 1999.09.15.~2002.12.07.까지 ○○건영(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변동사항(등기부등본상) 법 인 명 사 업 장 업 종 비 고

○○건영(주)

○○시 ○○구 ○○동 ○○번지 건설/일반건축공사 2000.06.07.~ 2002.07.30.

○○종합건설(주)

○○도 ○○군 ○○리 ○○번지 건설/토목, 건축 2002.07.30.~ 2005.07.22. (주)○○건설

○○시 ○○구 ○○동 ○○번지 건설/일반건축공사 2005.07.22.~ 현 재

(5) 쟁점부동산은 2002.07.30. ○○건영(주)에서 ○○건설(주)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2005.05.0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후 매매에 의하여 2005. 07.22. (주)○○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2.07.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변동이지 실제 거래관계가 아니라 주장하나 이는 단지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그러나, 2005.05.02. ○○제출받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은 ○○건영(주) 대표자 권○○, 양수인은 ○○건설(주) 권○○으로 나타난다.

(8) (주)○○건설 대표이사 권태완과의 전화통화에서 (2005.11.11. 전화번호 000- 000-0000)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건영(주) 및 ○○건설(주)와 각각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영(주) 권○○이 쟁점부동산은 ○○건영(주)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종합건설(주)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다시 ○○건영(주)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건설(주)와 체결된 사업포괄양도계약서는 실현되지 않은 무효 계약서이나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9) 또한, (주)○○건설에서 무통장 입금한 계좌번호00000000000000의 예금주는 ○○건영(주)로 계약금 500,000천원 중 무통장입금 60,000천원, 현금140,000천원, 잔액 300,000천원은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주)○○건설에서 우리 청에 제출한 (2005.11.11. 접수) 계약/매매대금지급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세무서에서 ○○건영(주)에 대한 법인양도자료 결정당시 양도․양수인의 연락두절로 계약서 및 양도금액, 계약당사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라.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는 ○○건영(주)이 쟁점부동산을 2002.07.30. 양도하고 이에 대한 신고가 누락되었기에 법인세 결정하고,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다.

(2) 그러나 당초 과세근거가 되었던 2002.07.30.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실질적인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에 의한 양도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있고, (주)○○건설 대표이사 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건영(주) 권○○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사항, 양도금액, 소득의 귀속자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