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추계소득금액 결정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358 선고일 2005.12.01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주문

2005. 9.20.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166,43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소득세법 제80조 3항)에 의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안○○(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638㎡를 2001.10.23.에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건물신축 중 2003. 04.04.에 대지 638㎡ 및 건물 4,415.0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33,254천원을 예정신고납부 하였으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 중 단기간 내에 양도하였던 사실과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실적으로 보아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2005.09.20.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60억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21,166,430원을 고지결정(이하 “이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0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조차 계산확인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단순경비율 방법에 배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당초 결정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 내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부 등의 멸실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추계결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가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합소득금액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대상임에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94.12.31. 개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12.29. 신설)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0.12.29. 개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이상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부 및 처분청 ‘현지확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20. 쟁점부동산 대지(○○시 ○○구 ○○동 ○○번지 소재 638㎡)를 청구 외 용○○ 외 2인으로부터 21억원에 취득하여 동 지상에 건물 신축 중, 2003.04.04. 토지 및 건축물을 청구 외 김○○에게 60억원(건물가액 3,300백만원, 토지가액 2,70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시스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06.27.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양도소득 납부세액 비고 토지 1,805,540 1,773,640 ∆21,309 기준시가 신고 건물 3,300,000 3,173,555 126,445 실가신고 계 5,105,540 4,947,195 105,136 105,136 33,254 (단위: 천원)

(3) 처분청으로부터 수집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장부”에 의하면 이 장부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위 “(2)의 건물취득가액 3,173,555천원에 대한 증빙으로서 2002. 1월~2003. 3월까지의 건물신축비용 및 시설비용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적 요 금 액 (원) 실내인테리어공사 기성 (주)○○디자인그룹 813,636,364 공사기성 ○○종합건설(주) 2,050,000,000 욕조 ○○화학 78,000,000 냉난방기기 (주)○○공조 50,000,000 타일 ○○뱅크 30,874,000 설계비일부 (주)○○환경 45,454,545 한전인입공사 및 전기요금 ○○전력○○지점 14,019,958 급수공사비 17,041,640 지급이자 건설원가대체 70,308,026 도로점용료 등 4,220,700 계 3,173,555,233

(4) 국세통합시스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02.04. 쟁점부동산에 ‘○○빌딩’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였다가 2003.06.30.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아래의 2003.1기 매출액 33억원은 전부 신축 중 건물 양도가액이다.) 기별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2002. 1기 0 0 800,000 80,000 ∆80,000

2002. 2기 0 0 1,405,027 140,503 ∆140,503

2003. 1기 3,300,000 330,000 875,725 87,572 242,428 계 3,300,000 330,000 3,080,752 308,075 21,925 (단위: 천원)

(5) 국세통합시스템조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신고유형 외부조정 외부조정 계 주업종 건물신축판매 (703021) 부동산임대 (701201) 갑종근로 상 호

○○빌딩

○○빌딩 (주)○○주택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000-00-00000 000-00-00000 수입금액 311,925,000 439,135,625 22,200,000 773,260,625 소득금액 68,261,635 149,274,282 11,620,000 229,155,917 (단위: 원)

(6)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업 추계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 사실이 확인된다.

• 수입금액: 60억원(쟁점부동산 양도가액)

• 소득금액계산: 60억×(1-0.887(단순경비율))×1.4(배율) = 949,200천원

  • 라. 판단

(1)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것에 대하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추계결정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에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매입경비와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퇴직급여 및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기준소득금액에 의하며, 다만,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및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일반적인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신규개업자 및 업태별 일정규모 미만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의 경우 직전 연도(2002년)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이 7천2백만원(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2호) 이상으로써 2003년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면 우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 바(국심2003서3021, 2004. 1.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부과처분의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서․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양도소득세 신고내용․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장부 등 증빙에 의하여 수입금액 및 대부분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어 실지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으므로 잘못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 하여야 할 것이다.

  • 마.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