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위장이혼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355 선고일 2006.02.23

이혼 이후에도 배우자의 통장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한 흔적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위장이혼위자료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Ⅰ.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전남편 청구 외 권○○에 대하여 2005. 4월부터 7월까지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1. 청구 외 권○○이 타인 명의을 빌려 운영하던 ○○도 ○○시 ○○동 ○○번지 지하 ○○호 소재 ○○가요주점(이하 “유흥주점”이라 한다.)에서 얻은 소득 중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지급된 1,774백만원을 조세포탈목적이 있는 위장이혼 및 그와 관련된 이혼위자료로 보아 2005. 7.29. 청구인에게 증여세 13건 743,409,180원을 고지하였고(쟁점①)

2.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 외 박○○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지급된 230백만원을 증여로 보아 2005. 7.29. 청구인에게 증여세 42,000,000원을 고지하였다.(쟁점②)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4. 이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Ⅱ. 쟁점①에 대하여

1.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1988.11. 8 청구 외 권○○과 결혼하여 12년 9개월간 살아오면서 권○○의 주벽으로 인한 폭행과 방탕한 생활에 시달려 왔고 그나마 권○○은 술이 깨면 후회하고 반성할 뿐이었고 권○○과의 결혼이 재혼인 청구인으로서는 또다시 이혼한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일이라서 모든 걸 참고 살아 왔으나 2000년부터 권○○이 술집을 경영하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그래도 청구인은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보려고 청구 외 권○○으로부터 각서도 받고 반성문도 징취해 보았지만 권○○은 한 달을 못 참고 또다시 재발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2001. 8.14. 권○○과 이혼하고 별거생활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 외 권○○이 위장이혼 하였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위장이혼 여부는 당사자간의 순수한 가정 문제로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도 있고 사실관계 등을 그르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청구 외 권○○은 ○○시 ○○구 ○○동 ○○번지 ○○빌 ○○동 ○○호에서 청구 외 김○○과 2002.11.27.부터 동거해 오다가 2005.12.15. 혼인신고를 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과 권○○은 실제 이혼하였음이 입증된다. 청구인은 두 자녀 교육 및 양육을 맡기로 하고 이혼 위자료로 ○○시 ○○동 ○○아파트 ○○동 ○○호와 현금 20억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나 청구 외 권○○은 본인의 경제상황 등으로 즉시 지급은 불가능하다 하여 현금 20억원은 추후 빠른 기간 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청구 외 권○○은 이제껏 살아왔던 것처럼 위자료도 청구인이 찾아가 악을 쓰고 싸워야만 조금씩 지급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위자료를 받는데 무려 2년이 걸렸던 것이다. 청구인이 사회의 이목이나 자식들의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였다면 위자료를 일시에 지급받았을 것이고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혼 당사자 상호합의 하에 분할하여 늦게 위자료를 받았다하여 이를 위자료로 보지 않고 증여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세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청구 외 권○○은 2000년 봄부터 ○○가요주점이라는 유흥업소를 경영하여 왔고 그 이전에는 개인택시업만을 영위하여 왔기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금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혼 후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면 청구 외 권○○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했기에 위자료 합의각서를 받아 냈으며 그 후 우여곡절 끝에 권○○으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위자료를 받았으나 권○○이 위자료로 지급한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급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혼 이후에는 청구인과 권영국은 서로 남남으로 위자료 외의 돈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혼시에 거주하던 아파트는 다행히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이혼합의각서에 아파트의 소유를 청구인의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자식들과 거주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청구인은 사업경험도 없고 취직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으므로 어떻게든 이혼 위자료를 받아야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청구인의 노후생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청구인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혼 위자료를 위자료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은 이혼을 하면서 권○○으로부터 위자료를 한푼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되며 특히, 이혼 이후에 권○○의 갑작스런 자비심으로 20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아무런 이유 없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는데 이는 사회통념에도 맞지 아니하는 논리의 비약이다. 보충적청구로 위장이혼 여부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프라자 신축자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2002. 5월 금융기관 대출 230백만원, 2002. 5월 청구 외 한○○로부터 차입한 사채 70백만원, 2003. 1월 청구 외 고○○ 및 정○○으로부터 차입한 사채 각각 1억원 합계 5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본인이 청구인의 건물 신축자금과 관련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금융기관 및 한○○로부터 차입한 자금 30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인 ○○은행 000000-000- 000000(이하 “청구인의 ○○은행 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되어 2002. 5.20. 185,312,400원, 2002.10.10. 357,870천원이 이○○에 입금된 것이고 고○○ 및 정○○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20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2003. 1.21. 및 2003. 7.23.에 이○○에게 입금한 것이며 고○○ 및 정○○에 대하여는 현재도 매월 각각 1백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를 권○○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 외 권○○의 유흥주점에 대하여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권○○이 권○○의 장모 민○○(청구인의 모)외 6인의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수입금액 5,615백만원을 고의로 탈루하였고 명의대여자의 국세결손액은 2,296백만원이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사업자 권○○을 2005. 7.21. ○○지방검찰청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로 고발하였고 권○○이 청구인과 이혼 전인 2001. 7.15.자 합의각서에 의해 추후 지급하기로 한 현금 20억원 중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1,774백만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의 자 박○○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증여한 23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청구 외 권○○이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 이외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위자료를 조금 늦게 받았다 하여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권○○이 이혼 당시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이혼 후 20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권○○의 재산은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예금 97백만원뿐으로 이혼당시 권○○의 국세체납은 500백만원으로 향후 20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유흥주점의 명의대여자,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이○○의 진술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실사업자가 권○○으로 확인되었으며 권○○은 타인명의 소득세를 국세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체납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권○○이 유흥주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고 권○○은 명의대여자 명의로 29억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면서도 그 사업에서 얻어진 수입금액을 이혼위자료로 받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이고 청구인은 조세포탈에 공모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권○○과의 이혼이 정상이혼이라고 주장하나 권○○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2. 4. 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였고 조사공무원이 2002. 4. 8.부터 권○○의 거주지인 ○○시 ○○동 ○○번지 ○○빌 ○○동 ○○호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소유자 김○○ 및 현재 거주자 장○○에게 문의한 바 장○○이 2004. 3.15.부터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며느리 청구 외 이○○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혼 이후에도 권○○을 시부모로 알고 권○○의 명에 따라 은행심부름 등 통장관리를 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문답서에서도 이혼 후에 같이 행동한 사실이 있을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 물론 청구인의 자인 청구 외 박○○, 박○○과 며느리 이○○ 명의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고 동 통장들을 통하여 권○○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권○○의 전처 자식인 권○○, 권○○에게 계좌이체를 위하여 텔레뱅킹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수차례 있는 등 권○○의 금융거래를 개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시 ○○동 ○○번지소재 건물의 2003.11. 8.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대인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권○○이 대리하여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시 ○○동 ○○번지소재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권○○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권○○이 청구인과 이혼하면서 가지고 나간 청구인의 ○○은행통장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점을 비추어 볼 때 권○○과 청구인은 조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장이혼 하였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의 보충적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의 문답서 및 경위서에는 청구 외 권○○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관계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박○○, 박○○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혼인관계 청산시 권○○이 청구인의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유흥주점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매출액등이 청구인, 박○○, 박○○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 금융조사결과로 확인되었듯이 이는 권○○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는 바 권○○이 관리․통제하고 있는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고○○, 왕○○에게 이자가 지급되었으므로 청구 외 고○○ 및 정○○으로부터 차입한 2억원은 결국 권○○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 외 한○○로부터 차입한 7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이 또한 상기와 같은 이유로 권○○의 채무로 밖에 볼 수 없으나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230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의 2002. 5.18. 현재 잔고는 546,252,673원이었고 청구인의 대출금 230백만원과의 차액은 316,252,673원으로 동 대출금과는 별도로 권○○이 유흥주점에서 발생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자금원으로 2002. 5.20. 청구 외 이○○에 입금된 185,312,400원을 증여로 본 것이고 2002.10.10. 청구 외 이○○으로 입금된 358천원의 자금은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유흥주점의 신용카드매출금액으로 이는 2002. 7.26.부터 10. 7.까지의 입금액 510백만원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액과는 관련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포탈을 위한 위장이혼위자료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붙 임) <예규․판례>

○ 국심1995광0151, 1995.11.13. 청구인과 청구 외 ○○○이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함께 생활한 사실, 청구인 부부의 협의이혼이 진정한 이혼이라면 청구 외 ○○○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유재산의 일부만을 위자료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모든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준 사실, 청구 외 ○○○에게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이 예견되었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청구 외 ○○○이 협의이혼은 진정한 이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청구 외 ○○○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 및 청구 외 권○○의 호적등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 명(생년) 관계 상대방(생년) 일자 원인 권○○(’59) 배우자 심○○(’60) 1979.12. 5. 혼인 〃 심○○

1987. 8.11. 이혼 〃 청구인(’55) 1988.11. 8. 혼인 〃 청구인

2001. 8.14. 이혼 〃 김○○(’56) 2005.12.15. 혼인 자 권○○(’81) 모: 심○○ 자 권○○(’83) 모: 심○○ 박○○(’76) 모 청구인 부: 박○○ 박○○(’73) 모 청구인 부: 박○○ 처 이○○(’74)

2. 청구인, 청구 외 권○○․김○○의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청구인 권○○ 김○○ 비고 주소 변동 내역

○○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00.12.11. 전입)

○○시 ○○동 ○○번지 ○○빌라 ○○동 ○○호 (00.12.11. 전입)

○○시 ○○동 ○○번지 (00. 8. 7. 전입)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02. 4. 8. 전입)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02. 4.23. 전입)

○○시 ○○구 ○○동 ○○번지 ○○빌 ○○동 ○○호 (02.11.27. 전입)

○○시 ○○동 ○○번지 ○○빌 ○○동 ○○호 (02.11.26. 전입)

○○시 ○○동 ○○번지 (05. 7.18. 전입)

○○시 ○○가 ○○번지 (04. 6.23. 전입)

05. 9. 주민등록말소

○○시 ○○동 ○○번지 (06. 1.24. 전입)

3. 청구인이 제출한 2001. 7.15.자 청구인과 권○○의 이혼과 관련한 합의각서에는 권○○의 자 권○○와 권○○의 결혼 할 때까지 양육하는 조건으로 권○○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와 추후 20억원을 청구인에게 위자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각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권○○의 2003. 3. 8.자 외 2건의 각서에는 권○○이 외도, 폭행, 도박 등 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시 ○○아파트 경비반장 청구 외 김○○의 사실확인서에는 “근무지는 ○○동 앞 경비초소이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01년 겨울쯤 왜 사장님이 안보이냐고 했더니 이혼했다고 들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김○○는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는 청구 외 ○○개발(주) 등에서 2000년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박○○의 처 청구 외 이○○의 2005. 6.22.자 확인서에는 “시아버지인 권○○의 부탁으로 권○○의 예금 입․출금을 하였으며 시어머니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이○○의 통장을 개설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7. ○○시 ○○동 ○○번지 ○○빌 ○○동 ○○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장○○의 확인서에는 “2004. 3.15.에 동 소재지로 이사를 하였고 이전에 살던 약 50대 가량의 아주머니, 집주인(김○○), 집주인 딸은 보았지만 권○○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자 사업자번호 사업기간 국세결손액 국세납부액 비 고 계 2,294 22 권○○ 000-00-00000

00. 5.10.~01. 1.26. 709 14 민○○ 000-00-00000

01. 1.26.~01. 8.31. 356 1.7 청구인의 母 김○○ 000-00-00000

01. 8.20.~02. 2.7 332 1.8 이○○ 000-00-00000

02. 2. 6.~02. 7.22. 505 1.1 오○○ 000-00-00000

02. 7.20.~03. 3.16. 302 1.9 추○○ 000-00-00000

03. 4.25.~04. 2.15. 64 0.7 안○○ 000-00-00000 04.4.20.~04.12. 5. 26 0.8

• 처분청의 권○○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는 권○○이 00. 5.10.부터 9개월간 실제 영업하여 오다가 01. 1. 위장폐업하고 상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권○○을 조세범칙자로 2005. 7.21.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05.12.29. ○○지방검찰청의 결과통보서에는 권○○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유흥주점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입금내역 및 박○○․박○○과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 간 성명 (명의대여자) 금액(백만원) 입금처 비고 합 계 3,802

00. 3.~12. 권○○ 284 청구인

○○은행(000000-00-000000)

01. 7.~ 8. 민○○ 106 박○○

○○은행(000000-00-000000)

01. 2.~ 5. 민○○ 157 청구인

○○은행(000000-00-000000 01.11.~02. 2. 김○○ 429 박○○

○○은행(000000-00-000000)

02. 2.~ 7. 이○○ 1,057 박○○

○○은행(000000-00-000000)

02. 7.~11. 오○○ 595 박○○

○○은행(000000-00-000000)

03. 7.~04. 1. 추○○ 992 김○○

04. 5.~ 8. 안○○ 182 김○○ <표1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입금내역> <표2 박○○․박○○과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한 내역> 성 명 기 간 금액(백만원) 입금처 비 고 박○○ 박○○ 합계 666 청구인 2001 80 2002 441 2003 145 박○○ 박○○ 합계 647 청구인 2001 45 2002 283 2003 104 2004 215 청구인 청구인 합계 423 박○○ 2001 73 2002 350

10.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에 의한 권○○으로부터의 위자료로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다. 날 짜 현 금 출 처 날 짜 입 금 처 사용처 (청구인의 부동산취득 등) 성 명 계좌번호 금 액 성 명 계좌번호 금 액

2000. 8. 외 권

○○ 000000-00-00000000 127,000,000 00.11. 9. (이혼 전)

○○ 건설 (주) 000000-00-00000000 127,000,000 (과세안함)

○○ 아파트 (

○○동 ○○호)잔금

02. 4.11. 청구인 000000-00-00000000 30,000,000

02. 4.11. 이

○○ 000000-00-00000000 40,000,000

○○ 프라자

02. 4.11. 청구인 000000-00-00000000 10,000,000

02. 4.12. 박

○○ 000000-00-00000000 242,000,000

02. 4.12. 청구인 000000-00-00000000 60,064,230 209,935,770 (과세제외)

○○ 아파트 대출금상환 (

○○동 ○○호) 청구인 통장에 입금처리

02. 4.12. 박

○○ 000000-00-00000000 25,000,000

02. 4.12. 박

○○ 000000-00-00000000 3,000,000

02. 4.27. 청구인 000000-00-00000000 260,000,000

02. 4.29. 송

○○ 이

○○ 수표발행 000000-00-00000000 250,000,000 60,000,000

○○ 프라자

02. 4.29. 박

○○ 000000-00-00000000 60,000,000

02. 5.10. 박

○○ 000000-00-00000000 25,000,000

02. 5.20. 이

○○ 000000-00-00000000 185,312,400

○○ 프라자,

○○ 타운3

02. 5.14. 박

○○ 000000-00-00000000 20,000,000

02. 5.14. 박

○○ 000000-00-00000000 140,000,000

02. 7.22. 청구인 000000-00-00000000 35,000,000

02. 7.22. 문

○○ 000-00-00000-0 35,000,000

○○아파트 ○○동 ○○호 취득

02. 8. 7. 박

○○ 000000-00-00000000 50,000,000

02. 8. 7. 150,000,000 02.10.10. 박

○○ 000000-00-00000000 358,000,000 02.10.10. 이

○○ 000000-00-00000000 358,000,000

○○ 프라자 02.12. 6. 박

○○ 000000-00-00000000 100,000,000 02.12. 9. 이

○○ 000000-00-00000000 100,000,000

○○ 프라자 02.12. 9. 박

○○ 000000-00-00000000 100,000,000 100,000,000

03. 1.21. 청구인 000000-00-00000000 100,000,000

03. 1.21. 이

○○ 000000-00-00000000 100,000,000

○○ 프라자

03. 1.22. 청구인 000000-00-00000000 100,000,000

03. 1.22. 이

○○ 000000-00-00000000 100,000,000

○○ 프라자

03. 1.23. 청구인 000000-00-00000000 36,000,000

03. 1.23. 이

○○ 000000-00-00000000 36,000,000

○○ 프라자

03. 3.20. 청구인 000000-00-00000000 100,000,000

03. 3.20. 이

○○ 000000-00-00000000 100,000,000

○○ 프라자

03. 7.23. 청구인 000000-00-00000000 100,000,000

03. 7.23. 이

○○ 000000-00-00000000 100,000,000

○○ 프라자 합 계 2,008,200,000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액 1,774,376,630

• 문○○: ○○시 ○○동 ○○아파트 ○○동 ○○호의 아파트 양도자

• 송○○: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이하 “○○프라자”라 한다), ○○시 ○○동 ○○번지소재 ○○타운 ○○․○○호 (이하 “○○베스트타운”이라 한다) 상가건물 양도자로 이○○의 처조카

• 이○○: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시 ○○동 ○○번지소재 ○○프라자(이하 “○○프라자”라 한다)를 청구인이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한 자이고 ○○프라자, ○○타운 상가건물의 실질적 양도자

11. 처분청이 제출한 2005. 6.23.자 청구인의 문답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청구인은 유흥주점에 대하여 “권○○이 2000. 5.10.부터 2004년도까지 다른 사람명의로 운영한 것으로 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인의 주거래통장(○○은행 000000-00-000000) 및 통장도장의 관리에 대하여 청구인은 “결혼생활 동안 권○○이 수시로 사용하였고 거래내용은 본인에게 통장에 돈이 얼마간 있다고 하여 통자거래내역을 보았으며 이혼 후에는 권○○이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나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민○○, 박○○, 박○○, 박○○의 통장 및 통장도장의 관리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런 통장을 본 사실이 없고 민○○의 통장과 도장은 권○○이 관리하였으며 카드매출대금 인출도 권○○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권○○의 자식인 권○○, 권○○에게 전화이체를 통하여 자금을 송금하였는데 어떤 명목이었는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통장과 도장이 없어 폰뱅킹으로 용돈을 보내준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64평형)의 매매잔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권○○이 90백만원을 인출하고 유흥주점의 신용카드매출입금통장에서 37,200천원을 인출하여 권○○이 직접 납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⑥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담보로 ○○은행에서 2002. 5. 7. 230백만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 입금하여 이중 5.20. 이○○에게 185,312,4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를 박○○의 통장계좌에 현금입금 후 박○○ 통장계좌에서 2002.10.10. 358,870천원을 인출하여 이○○에게 입금하였는 바 누가 입금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의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은 권○○이 직접 인출하였고 청구인의 자금도 또한 권○○이 인출하여 이○○에게 보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박○○의 위 358,870천원의 자금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이 권○○에게 박○○ 통장을 건네서 권○○이 주로 사용하고 권○○이 직접 출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⑦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매매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2002. 7.22. 35백만원을 문○○(양도인)에게 입금하였고 8. 7. 150백만원을 권○○에게 부탁하여 권○○과 함께 전표작성을 하여 문○○에게 입금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⑧ 2008. 8. 7. 박○○의 통장계좌에서 50백만원, 박○○의 통장계좌에서 2,900천원이 청구인 통장계좌로 입금되었는 바 이의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박○○에게는 빌린 것 같고 박○○에게는 권○○이 통장을 빌려서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⑨ 2001. 9.25.부터 2003.10.31.까지 청구인 통장계좌에서 18회 977,612천원, 박○○ 통장계좌에서 4회 618,870천원, 박○○ 통장계좌에서 1회 230백만원 합계 23회 1,826,482천원을 누가 이○○에게 입금하였으며 그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이 ○○시 ○○동 ○○프라자에 투자하면 분양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는데 그 후 청구인이 속아서 계속하여 권○○으로 위자료조로 받은 돈 대부분이 ○○프라자에 들어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⑩ 2002. 4.11.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40백만원 4.29. 박○○의 통장계좌에서 60백만원을 누가 출금하여 이○○에게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40백만원은 청구인이 전화이체한 것이고 60백만원은 권○○이 입금한 것이고 이는 ○○프라자에 투자하기로 하고 이○○에게 보낸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⑪ 2002. 4.27.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250백만원을 누가 출금하여 누구에 지급하였는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권○○에게 출금을 의뢰하여 청구인이 이○○의 처조카 송○○에게 ○○프라자 신축대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프라자 ○○호․○○호 및 ○○호, ○○타운 ○○호․○○호 5개의 상가건물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으로부터 545,312,400원에 매입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⑫ ○○프라자 및 ○○타운의 임대현황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구분 임차인 임대기간 보증금(천원) 월세(천원) 비고

○○프라자

○○우동 02.11.~04. 8 50,000 2,000

○○○○ 02.11.~04.12. 50,000 2,000

○○곱창 (배○○) 02.11.~04.12. 50,000 2,000

○○타운 이○○ 03.11.~04.12. 50,000 3,000

○○복권방

04. 1.~04. 6. 50,000 3,000 ․청구인은 “수령한 보증금은 기억이 나질 아니하고 월세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방문하여 받을 때고 있고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받기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은행 통장거래내역상 위 임차인 ○○곱창(배○○) 및 이○○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대박곱창(배○○) 이○○ 비 고 일 자 금 액(천원) 일 자 금 액(천원)

03. 1. 9. 2,200

04. 1. 9. 3,300

03. 2.10. 2,200

04. 3.31. 3,300

03. 3.10. 2,200

04. 5.27. 3,300

03. 5. 9. 2,200

04. 7. 8. 3,300

03. 6. 7. 2,200 04.10. 8. 3,300

03. 7.24. 2,200 04.12. 3. 3,300

05. 1.11. 3,300

05. 2.14. 3,300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프라자 및 ○○타운에 사업자등록이 각각 2002. 8. 및 2002.12.에 되어 있다.

⑬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김○○가 2003. 3. ○○프라자 ○○호를 (주)○○로부터 보증금 1억원 월세 4백만원에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는데 보증금 1억원은 청구인이 이○○에게 입금한 자금의 일부인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게 입금한 자금의 일부이며 인테리어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이○○에게 지급한 금액의 일부인 400백만원을 김○○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주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경위서에는 “권○○은 통장개설이 불가한 관계로 권○○이 청구인에게 유흥주점에 관여해야 위자료를 준다고 하였기에 권○○이 원하는 대로 청구인의 통장과 아들인 박○○, 박○○이 통장을 개설을 준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3. 처분청이 제출한 2003.11. 8.자 ○○타운 1층 ○○호 및 ○○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대리인으로 권○○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14. 처분청이 제출한 2004.12. 1.자 ○○프라자 1층 ○○호 및 ○○호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여백에 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15.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 외 이○○의 2005. 6.17.자 문답서에는 이○○은 박○○, 박○○과는 금전거래가 없었고 청구인과는 ○○프라자 등 상가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16. 보충적청구와 관련한 자금의 이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통장명의 일자 입금액 출금액 잔액 입․출금처 청구인 (

○○ 은행 000000-00-000000)

02. 2. 5. 22,273

02. 5. 4. 70,000 92,273 한○○

02. 5. 7. 145,273

02. 5. 8. 230,000 375,273 은행대출

02. 5.10. 54,900 422,328 권○○

02. 5.14. 180,000 601,044 권○○

02. 5.18. 546,252

02. 5.20.

① 185,312 360,940 이○○

02. 6.27. 200,000 200,001 박○○ 박○○ (

○○ 은행 000000-00-000000)

02. 6.27. 200,000 200,001 청구인

02. 7.26. 100,000 300,001 권○○

02. 8.26. 50,000 300,001 권○○

02. 9.11. 82,000 282,001 권○○

02. 9.12. 18,000 300,001 권○○

02. 9.19. 5,000 228,001 권○○

02. 9.24. 131,500 358,001 권○○ 02.10. 7. 124,000 483,501 권○○ 02.10.10.

② 358,870 이○○ 청구인 (

○○ 은행 000000-00-000000)

03. 1.21. 100,000 183,555 고○○

03. 1.22.

③ 100,000 80,585 이○○

03. 7. 8. 100,000 101,866 정○○

03. 7.23.

③ 100,000 10,559 이○○ (단위: 천원)

• 기타의 입․출금내역은 기재 생략하여 입․출금액과 잔액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은행 계좌의 2005. 1. 3. 현재 잔액은 6,791천원이다.

① 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 및 은행대출금 300백만원을 자금원천으로 처분청은 권○○을 자금원천으로 동 차입금은 청구인의 증여세 과세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은행(현 ○○은행) 통장에는 2002. 8.13. 한○○에게 70,860천원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자금은 2002. 7.12. ○○프라자 부동산담보 대출금 중 일부인 46백만원 및 2002. 8. 8.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 50백만원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없다.

② 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차입금 300백만원 중 185,312천원을 제외한 금액이 02. 6.27. 박○○에게 입금된 200백만원에 포함된 자금원천이고 처분청은 2002. 7.26.부터 10. 7.까지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권○○의 자금 510백만원이 자금원천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의 등기부등본에는 2002. 5. 3. 채권최고액을 276백만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고 2005. 5. 6. 동 근저당권설정이 말소되었으며 2005. 5. 3. 채권최고액을 351백만원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은행 ○○지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다.

③ 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 및 정상만의 차입금 200백만원을 자금원천으로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 권○○의 차명계좌이므로 동 차입금 역시 권○○의 차입금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일자 금액 이자 채권자 채무자 비 고

03. 1.21. 100백만원 1백만원 고○○ 청구인

03. 7. 8. 100백만원 1백만원 정○○ 청구인 고○○의 사위 일자 지급액(천원) 지급처 비 고

04. 2. 8. 2,000 고○○

04. 3.10. 2,000 고○○

04. 3.10. 3,200 고○○

04. 5.10. 2,000 왕○○ 고○○의 남편

04. 6. 7. 2,000 왕○○

04. 7. 9. 2,000 왕○○

04. 8.16. 2,000 왕○○

04. 9.15. 2,000 왕○○ 04.10.12. 2,000 왕○○

05. 1.18. 2,000 왕○○

05. 2.15. 2,000 왕○○

05. 3.14. 2,000 왕○○

05. 5.19. 2,000 왕○○

05. 8. 9. 2,000 왕○○

05. 9.12. 2,000 왕○○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내역에는 위 고○○ 및 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 외 권○○이 청구인에게 이혼위자료 이외 현금을 증여할 이유가 없고 위자료를 조금 늦게 받았다하여 증여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권○○이 이혼 당시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이혼 후 20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혼당시 권○○의 국세체납은 500백만원으로 향후 20억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유흥주점의 명의대여자,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이○○의 진술에 의하면 유흥주점의 실사업자가 권○○으로 확인되었으며 권영국은 타인명의 소득세를 국세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체납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바, 권○○은 청구인과 이혼 전에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의 취득자금 127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권○○의 주민등록초본에는 2002. 4. 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함께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권○○은 ○○시 ○○동 ○○번지 ○○빌 ○○동 ○○호에 2002.11. 27. 주민등록 전입하여 2005. 7.18. 전출하였고 권○○의 현재 배우자인 김○○은 동 주소에 2002.11.26. 주민등록 전입하여 2004. 6.23. 전출하였는 바 위 기간 중에 청구 외 장○○이 2004. 3. 15.부터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권○○과 김○○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2005. 6.23.자 문답서에서도 이혼 후에 청구인의 동의하에 청구인 명의의 통장은 물론 청구인의 자인 청구 외 박○○, 박○○과 며느리 이○○ 명의의 통장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고 동 통장들을 통하여 권○○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권○○의 전처 자식인 권○○, 권○○에게 계좌이체를 위하여 텔레뱅킹으로 예금을 인출한 사실이 수차례 있는 등 권○○의 금융거래를 개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의 2003.11. 8.자 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임대인인 청구인을 대리하여 권○○이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시 ○○동 ○○번지 소재 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권○○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이 확인된다. 설령, 청구인의 청구 외 권○○과의 이혼이 정상이라 할지라도 이혼당시 권○○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774백만원의 거액을 이혼위자료로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합리하여 보이고 이혼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을 권○○이 관리하고 청구인 명의의 부동산임대 전세계약서에 권○○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등 권○○이 청구인의 재산을 관리한 흔적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라고 주장하는 1,774백만원은 이혼위자료로 인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이는 권○○이 조세포탈 목적을 위하여 권○○의 재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권○○이 유흥주점을 사실상 운영하는 실사업자임을 알고 있었고 권○○은 명의대여자 명의로 국세를 체납하면서도 그 사업에서 얻어진 수입금액을 이혼위자료로 받았는 바 이는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위장이혼위자료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규정에 의하여 조세포탈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보충적청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권○○으로부터 증여받은 1,774백만원 중 500백만원은 청구인의 채무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고○○, 왕○○로 보터 차입한 사채 20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2005. 6.23.자 문답서 및 경위서에는 청구 외 권○○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관계로 청구의 ○○은행 통장을 권○○에게 주었다고 답변하였고 권○○의 유흥주점에서 발생된 신용카드 매출액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 입금된 것이 금융조사결과로 확인 되었듯이 이는 권○○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는 바 청구인이 사채대여자인 고○○, 왕○○에게서 사채 200백만원를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권○○이 관리․통제하고 있는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사채가 입금되었고 또한 동 통장에서 이자가 지급된 것이므로 동 사채 200백만원은 결국 권○○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 외 한○○로부터 차입한 70백만원은 및 청구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230백만원 합계 300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은행 통장의 2002. 5.18. 현재 잔고는 546,252,673원이었고 청구인의 대출금 300백만원과의 차액은 246,252,673원으로 동 대출금과는 별도로 권○○이 유흥주점에서 발생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자금원으로 2002. 5.20. 청구 외 이○○에 입금된 185,312,400원을 증여로 본 것이고 2002.10.10. 청구 외 이○○으로 입금된 358백만원의 자금은 박○○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유흥주점의 신용카드매출금액으로 이는 2002. 7.26.부터 10. 7.까지의 입금액 510백만원 중에서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의 대출금액과는 관련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Ⅲ. 쟁점②에 대하여

1.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박○○과 박○○의 소유인 유흥주점을 근저당권설정하여 2003. 3.31. 480백만원을 박○○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았고 2003. 4. 7. 그 중 230백만원을 ○○프라자 취득자금으로 청구 외 이○○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대출금과 관련한 이자 월 2,300천원을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프라 취득자금에 사용된 230백만원은 대출자 명의만 박○○일 따름이고 사실은 청구인의 부채로 청구인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 외 박○○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은행 통장은 청구 외 권○○이 수시로 관리․통제하여 사용하였고 권○○의 유흥주점 매출액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통장과 인감을 권○○이 청구인과 이혼 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권○○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관계로 청구인의 승인 하에 동 통장을 개설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통장의 입금내역 중 청구 외 박○○의 사업장인 ○○시 ○○동 ○○번지 지하 2호 ○○○○(이하 “박○○의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입금한 사실이 금융조사 결과 일부 확인되었고 박○○의 대리인 청구 외 원○○이 2004. 8.16.에 박○○의 계좌에서 현금인출하여 청구인계좌로 현금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박○○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박○○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은행 통장은 청구인의 계좌라고 볼 수 없고 박○○의 채무는 청구인의 채무가 아닌 박○○의 채무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아들의 대출금을 현금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련법령> (붙 임)
  • 다. 사실관계

1. 금융거래내역에 의한 박○○으로부터의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다. 날 짜 현 금 출 처 날 짜 입 금 처 사용처 성 명 계좌번호 금 액 성 명 계좌번호 금 액

03. 4. 4. 박

○○ 000-000000-00-000 230,000,000 (대출금)

03. 4.. 7. 이

○○ 000000-00-000000 230,000,000 (수표입금)

○○ 프라자 (이

○○)

• 위 대출금 230백만원 중 12백만원은 권○○이 박○○ 계좌에서 출금하여 권○○을 대리인으로 입금자를 박○○으로 하여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 입금되었고 228백만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이○○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의 유흥주점은 2002. 7.12.부터 2005. 9. 6.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 처분청이 제출한 박○○ 대출관련서류에는 2003. 3.31. 유흥주점의 소유자 박○○과 박○○의 유흥주점 소유자 박○○이 ○○은행에 근저당설정하여 박○○ 앞으로 480백만원을 대출받았고 이 중 155백만원은 박○○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230백만원은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

• 2005. 6.23.자 김○○의 문답서에는 김○○가 2003. 4.30. 3백만원원, 그 후 2004.12.27.까지 매달 2,300천원씩 총 49백만원을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박○○의 대출금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하였음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고 답변하였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김○○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 중 박○○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일 자 금액(천원) 비고 일 자 금액(천원) 비고 합 계 101,900

03. 4.30. 3,000 이자지급

04. 6.29. 2,300 이자지급

03. 5.12. 1,000

04. 7.15. 4,000

03. 5.22. 1,000

04. 7.28. 2,300 이자지급

03. 5.30. 2,300 이자지급

04. 8.28. 2,300 이자지급

03. 6.29. 2,300 이자지급

04. 9.15. 4,000

03. 7.30. 2,300 이자지급

04. 9.30. 2,300 이자지급

03. 8.25. 2,300 이자지급 04.10.15. 4,000

03. 9.27. 2,300 이자지급 04.10.28. 2,300 이자지급 03.10.28. 2,300 이자지급 04.11.17. 4,000 03.11.27. 2,300 이자지급 04.11.25. 2,300 이자지급 03.12.26. 2,300 이자지급 04.12.15. 4,000

04. 1.27. 2,300 이자지급 04.12.27. 2,300 이자지급

04. 2.26. 2,300 이자지급

05. 1.31. 2,300 이자지급

04. 3.25. 2,300 이자지급

05. 1.13. 4,000

04. 4.16. 4,000

05. 2.15. 4,000

04. 4.29. 2,300 이자지급

05. 3. 2. 2,300 이자지급

04. 5.16. 4,000

05. 3.17. 4,000

04. 5.27. 2,300 이자지급

05. 3.28. 2,300 이자지급

04. 6.15. 4,000

•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의 합계액은 55,900천원이다.

2. 2003. 4월 이후 박○○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 자 금 액(천원) 입금자 출금처 비 고 합 계 328,100 소 계 112,000

03. 4. 7. 40,000 박○○ 박○○ 계좌 계좌입금

03. 4.17. 12,000 박○○ 박○○ 계좌 계좌입금

04. 2. 4. 20,000 박○○ 박○○ 계좌 계좌입금

04. 2.26. 20,000 박○○ 박○○ 계좌 현금입금①

04. 8.16. 20,000 원○○ 박○○ 계좌 계좌입금② 소 계 216,100

04. 9. 6. 20,000 원○○ 조사되지 아니함 계좌입금

04. 9.17. 20,000 원○○ 〃 계좌입금 04.10.14. 15,000 원○○ 〃 계좌입금 04.10.29. 20,000 원○○ 〃 계좌입금 04.11. 8. 10,000 원○○ 〃 계좌입금 04.11.17. 16,900 원○○ 〃 계좌입금 04.11.17. 3,100 원○○ 〃 계좌입금 04.11.26. 19,500 원○○ 〃 계좌입금 04.11.26. 500 원○○ 〃 계좌입금 04.12.24. 30,000 원○○ 〃 계좌입금

05. 1. 7. 20,000 원○○ 〃 계좌입금

05. 2. 4. 20,000 원○○ 〃 계좌입금

05. 2.21. 2,500 원○○ 〃 계좌입금

05. 3.16. 2,000 원○○ 〃 계좌입금

05. 3.31. 16,600 원○○ 〃 계좌입금

①: 권○○이 박○○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송금인을 박○○으로 대리인을 권○○으로 하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고 출금 및 송금 전표상에 필체가 동일하다.

②: 청구 외 원○○이 박○○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 명의로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후의 원○○ 입금액에 대하여도 박○○의 자금으로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2005. 2. 7. 청구인의 대리인 전화답변에는 “원○○은 청구인의 동생 김○○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청구인이 김○○에게 대여하여 준 금액의 상환액을 원윤선이 김○○를 대신하여 입금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 원○○에 대하여 국세청전산자료에는 2003년 ○○시 ○○동 소재 청구 외 (주)○○에서의 근로사실만 확인된다.

3.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 외 김○○는 ○○프라자 1층에서 2003. 3.21.부터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4. 이건 청구와 별도로 청구 외 박○○이 2005.11. 4. 제기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2006. 2. 7. 추가청구서에는 박○○의 유흥주점은 권○○이 실지사업자이고 당초 조사시 박○○이 직접 운영하였다고 한 진술은 잘못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 청구 외 박○○으로부터 수증한 230백만원은 실지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채무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박○○과 박○○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박○○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동 채무 중에서 쟁점 금액이 청구인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청구인의 ○○은행 통장의 입금내역에는 쟁점 금액과는 별도로 청구 외 박○○의 계좌에서 92백만원의 직접 입금 및 박○○의 대리인 청구 외 원○○이 2004. 8. 16.에 박○○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계좌로 현금 20백만원의 입금 합계 112백만원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점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박○○에게 지급한 이자 56백만원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 등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 힘들며 청구인은 청구 외 원○○이 청구인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한 216,100천원이 청구 외 김○○에 대한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하나 이는 주장만 있을 뿐 그 근거가 없어 이 또한 청구인의 이자급액의 자금원천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 외 박○○의 대출을 청구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를 금전소비대차로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 임】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1-24…6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98.12.28. 개정) <중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중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중략>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