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345 선고일 2006.03.22

부동산매매업 기준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농지에 대한 재촌자경 여부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는 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8. 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219,32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03,484,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①○○도 ○○군 ○○면 ○○리 ○○번지 전 3,263㎡(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를 2000.10.17. 매매로 취득하여 2003. 7. 1. 매매가액 116,116,000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였고, ②○○광역시 ○○군 ○○면 ○○리 ○○번지 답 2,066㎡, 동소 ○○번지 답 2,165㎡, 동소 ○○번지 전 387㎡ 3필지(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1983.12.29. 매매로 취득하고 2004. 5.10. 매매가액 160,054,000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465,96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③○○도 ○○시 ○○동 ○○번지 전 813㎡를 2000. 7.18. 매매로 취득 및 동소 ○○번지 전 2,228㎡, 동소 ○○번지 전 876㎡ 2필지(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를 1999. 3. 5. 증여 취득하여 2004. 6.18. 매매가액 1,112,900,000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377,75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④○○도 ○○시 ○○동 ○○번지 전 1,226㎡(이하 “쟁점4토지”라 한다)를 1988. 8.11. 매매로 취득하여 2004. 9.10. 매매가액 351,500,000원에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18,086,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제세 통합조사 및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1․2․3․4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에 양도하고 2004. 2월~11월 동안 8회에 걸쳐 ○○도 ○○시 ○○면 ○○리 ○○번지 답 1,395㎡ 외 37필지의 토지(이하 “○○시 등 취득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은 사업목적의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2005. 8. 6.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219,320원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3,48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이 2003. 7. 1. 양도한 쟁점1토지는 과수원으로서 2000.10.17. 취득 후 양도시까지 3여년간 직접 경작하다 단순 양도한 것에 불과하며,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어 사업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2. 청구인이 2004년 중 양도한 쟁점2․3․4토지는 ○○도 ○○시와 ○○시 ○○군에 소재하나 본인이 장기간 보유 및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체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모친 묘소가 있는 ○○시 인근에 정착하고자 ○○시 등 취득토지를 다수 매입한 것이며 그 취득자금이 여의치 못하여 쟁점2․3․4토지를 양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지 사업성을 나타내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2․3․4토지를 양도하거나 ○○시 등 취득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3. 7. 1. 양도한 쟁점1토지 외에 2003년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은 없지만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청구인은 사업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거나 ○○시 등 취득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농사꾼으로서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할 목적으로 양도 및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소지를 탐문한 바 상시 거주하지도 않고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790백만원 전액과 은행차입금 등으로 ○○시 등 취득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영농목적보다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토지보상의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과거에 땅콩농사를 지어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시 ○○군, ○○도 ○○시․○○시․○○시, ○○도 ○○시․○○시, ○○도 ○○시․○○시 등의 토지를 1982.11.부터 현재까지 46회 취득하고 23회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2년부터 2004년 동안 11회 취득하고 5회 양도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양수․양도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행위가 부동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3.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예규 및 판례》

○ 대법원2004두 3700, 2004. 6.24. 외 다수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국심2004중 216, 2004. 6.29. 외 다수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은 없지만 사업목적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과세함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1,790백만원이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쟁점토지 및 ○○시 등 취득토지는 본인이 실 소유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양도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매매의 등기원인으로 ○○시, ○○시, ○○시 ○○도, ○○도 ○○시․○○시․○○시, ○○도 ○○시․○○시, ○○도 ○○사․○○군에 소재한 토지 등 110필지를 총 46회 취득하고 23회 양도하였음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취득부동산 양도부동산 거래횟수 소재지(필지수) 지 목 소재지(필지수) 지 목

1982. 2기

○○시 ○○구(2) 잡종지,대지 취득1회

1983. 1기

○○시 ○○동(3) 대지 취득1회

1983. 2기

○○시 ○○군(3) 《쟁점2토지》 전, 답 취득1회

1984. 1기

○○시 ○○군(3) 전,답 양도1회

1984. 2기

○○도 ○○시(1)

○○시 ○○구 ○○동(4)

○○시 ○○군(1) 대지 대지 전 취득3회

1985. 1기

○○시 ○○구 ○○동(1)

○○시 ○○군(1)

○○시 ○○구 ○○동(2)

○○도 ○○시 ○○동(5) 대지 답 답 대지 등 취득4회

1985. 2기

○○도 ○○시 ○○동(2) 전

○○시 ○○구

○○동(1) 대지 취득1회 양도1회

1986. 1기

○○시 ○○구 ○○동(1)

○○도 ○○시 ○○동(1) 대지 임야 취득2회

1986. 2기

○○도 ○○시(1)

○○도 ○○시(1) 전 임야

○○시 ○○구(1) 잡종지 취득2회 양도1회

1988. 2기

○○도 ○○시(1) 《쟁점4토지》 전

○○도 ○○시

○○동(1)

○○도 ○○시

○○동(2)

○○시 ○○구

○○동(1) 대지 전 대지 취득1회 양도2회

1989. 1기

○○시 ○○군(10) 임야

○○시 ○○구(1)

○○시 ○○구

○○동(1) 대지 답 취득7회 양도2회

1989. 2기

○○시 ○○구

○○동(1)

○○시 ○○균(1) 대지 임야 양도2회

1990. 1기

○○도 ○○시

○○동(1) 전 양도1회

1995. 1기

○○시 ○○군(1) 답 취득1회

1996. 2기

○○도 ○○시 ○○면(12) 전, 답, 임야

○○시 ○○군(1) 답 취득1회 양도1회

1997. 1기

○○시 ○○군(3) 임야 양도1회

1998. 2기

○○시 ○○군 ○○면(1)

○○시 ○○구 ○○동(2) 임야 아파트

○○도 ○○시

○○면(12)

○○시 ○○군

○○면(1) 전, 답, 임야 임야 취득3회 양도2회

1999. 1기

○○도 ○○시 ○○동(2) 《쟁점3토지》

○○시 ○○군 ○○면(1) 답

○○시 ○○구

○○동(1) 아파트 취득1회 양도1회

2000. 2기

○○도 ○○시 ○○면(2)

○○도 ○○시 ○○동(1) 《쟁점3토지》

○○도 ○○시 ○○동(1) 《쟁점1토지》 전, 과수원 전 전 취득3회

2001. 2기

○○도 ○○시 ○○읍(4) 임야 취득2회

2002. 1기

○○도 ○○시 ○○면(3) 전, 임야 취득1회

2002. 2기

○○시 ○○구 ○○동(1) 아파트 취득1회

2003. 1기

○○도 ○○시 ○○면(1) 답 취득1회

2003. 2기 쟁점1토지(1)

○○시 ○○구

○○동(1) 전 아파트 양도2회

2004. 1기

○○도 ○○시 ○○면(1)

○○도 ○○시 ○○읍(23)

○○도 ○○시 ○○읍(6) 답 전, 답, 대지 답 쟁점2토지(3) 쟁점3토지(3) 전, 답 전 취득5회 양도2회

2004. 2기

○○도 ○○군 ○○동(6)

○○도 ○○시 ○○읍(2)

  • 전. 임야 전, 답 쟁점4토지(1) 전 취득3회 양도1회

2005. 1기

○○도 ○○시 ○○읍(2) 전 취득1회 계 취득 110필지 양도 41필지 취득 46회 양도 23회

3. 2005. 6.15.자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등 취득토지의 매입대금 3,899백만원은 2001년에 수령한 ○○도 ○○시의 토지수용 보상금 1,054백만원, 쟁점토지 양도대금 1,790백만원, 부동산담보대출금 1,000백만원, 개인차입금 1,000백만원, 적금 해약금 270백만원 등으로 조달하였고, 1982년부터 현재까지 수십여 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청구인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청구인 본인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 작성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표의 토지에 대한 취득자금출처조사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3. 7. 1.부터 2004. 9.10.까지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과세사유는 ① 청구인은 198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23회 양도하였고, 특히 2002년~2004년 동안 ○○시 등 취득토지를 포함하여 11회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5회 양도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태양, 거래 상대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매하였고, ②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1,790백만원 전액을 ○○시 등 취득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것은 오직 주한미군기지 예정지역으로 지가 급등이 예상되는 투기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의 ○○시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③ 2004. 2. 1.에 전입한 청구인의 주소지 ○○도 ○○시 ○○읍 ○○리 ○○번지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 ○○시 등 취득토지는 취득 전의 소유주(양도인)에게 토지를 주고 경작케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단위: ㎡,백만원) 부동산소재지 지 목 취득일자 면 적 취득 가액 비 고

○○시 ○○면 ○○리 ○○번지 외 2필지 전, 임야 2002.03.26. 8,460 487

○○시 ○○면 ○○리 ○○번지 답 2003.01.23. 1,672 350

○○시 ○○면 ○○리 ○○번지 답 2004.02.24. 1,395 180

○○시 등 취 득 토 지 (2,805백만원)

○○시 ○○읍 ○○리 ○○번지 외 6필지 전, 답 2004.02.24. 4,017 641

○○시 ○○읍 ○○리 ○○번지 외 3필지 답 2004.02.24. 3,428 581

○○시 ○○읍 ○○리 ○○번지 외 3필지 답 2004.02.24. 5,706 336

○○시 ○○읍 ○○리 ○○번지 외 2필지 대지 2004.02.25. 1,301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답 2004.02.29. 2,649 204

○○시 ○○면 ○○리 ○○번지 외 5필지 답 2004.03.25. 2,880 244

○○시 ○○읍 ○○리 ○○번지 외 2필지 답 2004.04.02. 4,533 466

○○군 ○○면 ○○리 ○○번지 외 4필지 전, 임야 2004.08.28. 4,810 150

○○군 ○○면 ○○리 ○○번지 전 2004.10.04. 765 2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전, 답 2004.11.22. 216 1

○○시 ○○읍 ○○리 ○○번지 외 1필지 답 2005.02.25. 1,146 257 합계(44필지) 42,978 3,899

5. 2005. 6.16. 처분청 작성의 청구인 주소지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의 현재 주소지인 ○○시 ○○읍 ○○리 ○○번지(이하 “청구 인 주소지”라 한다)에 현지 출장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 주소지의 가옥은 노후한 구옥으로 대문은 잠겨 있고 공가인 상태이고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며,

② 청구인 주소지의 동일 지번상의 창고건물에서 마늘작업 중이던 청구 외 김○○(주소: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함)을 만나 진술을 들은 바, 위 가옥과 ○○시 ○○읍 ○○리 ○○, ○○, ○○, ○○, ○○번지 5필지는 본인의 처남인 청구 외 홍○○의 소유였으나 2004년 초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현재는 홍○○이 청구인에게 1년에 농지 1,500평당 쌀12가마를 주기로 하고 2년간 직접 경작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 주소지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택시를 타고와 우편물을 수거하고 다시 타고 왔던 택시로 돌아갔으며, 청구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모판과 일부 가재도구를 비치한 것이고, 청구인 주소지 주변의 텃밭에 인근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하여도 청구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진술을 하였고,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주민 청구 외 박○○는 청구인과 한동네에서 살면서도 본적이 없고 잠깐씩 들른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진술함

③ ○○도 ○○읍 ○○리 ○○번지 ○○맨션 E-○○호에 거주하는 청구 외 홍○○을 만나 청구인 주소지의 가옥은 본인이 거주하다 청구인에게 매도하였고, 위의 청구인에 양도한 답은 도지 24가마로 2년간 본인이 직접 농자재를 구입하여 경작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징취함

6. 청구인이 제출한 2005. 6.22.자 ○○시 ○○읍장 작성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쟁점2토지와 2004년에 취득한 ○○시 등 취득토지 중 ○○시에 소재하는 21필지의 농지를 자경하고 있다는 기록으로 청구인은 ○○시 소재의 취득토지를 경작한다는 모내기 및 추수 작업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출입현황(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소지가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전 입 일 주 소 지 비 고 1976.05.24.

○○도 ○○시 ○○동 ○○리 ○○번지 1979.02.13.

○○도 ○○시 ○○읍 ○○리 ○○번지 1979.11.20.

○○시 ○○구 ○○동 ○○번지 1981.10.13.

○○시 ○○구 ○○동 ○○번지 1985.08.01.

○○도 ○○시 ○○동 ○○리 ○○번지 1989.09.04.

○○시 ○○구 ○○동 ○○번지 1991.05.09.

○○도 ○○시 ○○읍 ○○리 ○○번지 1991.07.12.

○○도 ○○시 ○○읍 ○○리 ○○번지 1993.04.22.

○○시 ○○구 ○○동 ○○번지 1997.04.0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7.10.24.

○○시 ○○구 ○○동 ○○번지 1998.07.2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8.11.24.

○○시 ○○구 ○○동 ○○번지 2004.02.05.

○○도 ○○시 ○○읍 ○○리 ○○번지

8.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 의한 취득 및 양도일자와 취득사유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 분 취득일자 (양도일자) 보유기간 취득사유 경작사실 증빙 쟁점1토지 2000.10. 4. 2년 9개월 건강상 요양 겸 경작목적

① 경작사실의 확인서 2부

② 사과매매계약서 2부

③ 농약 등 구입명세표 (2003. 6.28.) 쟁점2토지 1983.12.29. 20년 5개월 영농목적

① 경작사실의 확인서 (2004. 5.10.) 쟁점3토지

1999. 2.23. 4년 4개월 영농목적

① 경작사실의 확인서 (2004. 6.18.) 쟁점4토지

1988. 8.11. 16년 1개월 영농목적

• (2004. 9.10.)

9. 2005. 2. 2. 청구인은 쟁점1토지를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양도계약서에 기재된 컨테이너 2대에서 일시 거주하며 여름철에 사과농사를 지었고 난방을 위하여 기름을 매입하였다는 청구 외 이○○, 이○○의 인우보증서와 청구 외 박○○, 이○○이 확인한 수기의 사과매매계약서 2부를 제출하였고, ○○농협에서 농약 등을 구입한 매출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농협장이 발급하였다는 발행사실의 증명은 없다.

10. 청구인은 쟁점2․3토지를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 외 정○○의 2005.10.31.자 경작사실 확인서 및 청구 외 이○○의 2005.11. 24.자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4토지를 본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증빙자료는 제출함이 없다.

1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사업장소재지 개 업 일 (폐업일) 업 종 비 고

○○도 ○○시 ○○동 ○○번지

1986. 1.30. (1994.12.31.) 화훼판매

○○시 ○○구 ○○동 ○○번지 1974.02.01.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시 ○○구 ○○동 ○○번지 1978.01.01.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시 ○○구 ○○동 ○○번지 1991.06.30.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도 ○○시 ○○동 ○○번지 1999.03.01. (계속사업) 부동산임대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업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며,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서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보유기간의 장단이나 실제 경작의 여부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0두642, 2001. 3.27. 외 다수 같은 뜻).

3. 전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1토지(2년 9월)와 쟁점3토지 중 1필지(3년 11월)만 보유기간이 3~4년이며, 나머지 쟁점2․3․4토지는 보유기간이 16년 이상이며, 당초 취득상태인 농지로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판단컨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2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46회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23회 양도하였고, 특히 2002~2004년 동안 ○○시 등 취득토지를 포함하여 11회 취득하고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5회 양도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규모, 횟수, 태양, 거래상대방 등을 종합하여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보면 1999년 7월 이후부터 쟁점1토지 양도 전인 2003년 6월까지 한 건의 양도도 없었고 오직 취득만 8회에 걸쳐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1토지 양도시인 2003년 2기에는 취득은 없고, 쟁점1토지를 포함한 2회의 양도만 있었고 이 중 쟁점 외 부동산인 ○○시 ○○구 아파트 양도는 사실상 딸인 박○○에게 증여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증여세로 부과처분 받았으므로 1회 양도만 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 기준인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2․3․4토지를 양도하고 ○○시 등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한 것은 매매차익의 사업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처분청이 조사시 현지확인한 청구인의 ○○시 등의 취득토지에 대한 재촌자경하지 않는다는 현지확인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쟁점토지와는 논 외의 사안이며 실제 경작 여부가 사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1․2․3․4토지는 양도시 농지로 확인되며, 농지는 대리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농사에 이용되었으면 농지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농지를 장기간(3년, 20년, 4년, 18년, 16년 보유) 보유하면서 영농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2003. 1. 1.부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