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동산 취득원가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332 선고일 2006.05.24

법인의 부사장 명의로 송금한 자금의 출처와 성격상 법인의 부동산 취득원가로 인정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8. 1.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970,456,622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1. 7. 6. ○○시 ○○구 ○○동 ○○번지 소재 ○○복합빌딩의 일부인 지하1층 1,501.22㎡(쟁점부동산①)를 (주)○○건설로부터 취득시 실제 지불한 금액을 15억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청구 내용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1. 처분내용

(1) 청구법인은 2001. 7. 6. ○○시 ○○구 ○○동 ○○번지 소재 ○○복합빌딩의 일부인 지하1층 1,501.22㎡(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파산자인 청구 외 (주)○○건설로부터 매수한 후 4,042,000,000원(건물분 VAT 80,840,000원 별도)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취득가액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1.12.21.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088.5㎡(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청구 외 ○○개발(주)에게 토지대금 1,100,000,000원과 이익분배금 9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법인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 4.12.~2005. 5.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①의 실지 취득가액은 1,178,130,659원이므로 장부에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4,042,000천원과의 차액 2,863,869,341원은 가공매입원가이며, 쟁점부동산②에 대하여는 이익분배금 9억원도 쟁점부동산②의 양도대금으로 보아 토지매각 대금 9억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적출하여 2005. 8. 1. 법인세 970,456,62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6.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쟁점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취득원가의 당부
  • 나. 쟁점 2: 쟁점부동산②의 합의각서에 기재된 이익분배금 9억원의 수익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3. 쟁점 1에 대하여

  • 가.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과 (주)○○건설에 대한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인수한 청구 외 ○○유동화전문회사(주)(이하 ‘○○(주)’이라 한다)는 쟁점부동산①(지하 1층 부분)이 속한 건물 전체(이하 ‘전체부동산’이라 한다)를 46억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전체부동산의 매매 대금 46억원 중 10억원은 청구 외 ○○건설(주)가, 21억원은 (주)○○가, 나머지 15억원은 청구법인이, 각각 나누어 실제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불한 15억원을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 사항으로,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취득시 실제 지불한 15억원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주)○○건설이 쟁점부동산①이 속한 전체부동산을 137억원에 수의계약하면서 쟁점부동산① 부분은 청구법인과 4,042,000천원에 수의 계약한 내용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전체부동산의 매매가액인 46억원을 안분하여 산출한 1,357,167,883원(46억원×4,042,000,000원/137억원)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4,042,000,000으로 기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4,122,840,000원으로 보았다. 이는 4,042,000,000원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80,840,000원을 포함하여 잘못 결정한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4,042,000,000원을 장부상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가공원가 금액은 청구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인 4,042,000,000원에서 실제 지불에 의해 밝혀진 1,500,000,000원을 차감한 2,542,000,000원으로 하거나 4,042,000,000원에서 1,357,167,883원을 차감한 2,684,832,117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과 쟁점부동산①이 속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46억원에 계약한 후 청구 외 ○○건설(주)가 지불한 10억원과 (주)○○가 지불한 21억원을 제외한 15억원을 청구법인 명의로 실제 지불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15억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46억원이 토지대금 납부처인 청구 외 ○○(주)의 계좌로 입금될 때는 청구법인 명의로는 1,150,000,000원 밖에 입금되지 않았고, 청구 외 심○○ 개인 명의로 350,000,000원, 청구 외 ○○건설(주) 명의로 1,000,000,000원, 청구 외 (주)○○ 명의로 2,100,000,000원으로 각각 나누어 입금되었는 바, 심○○은 ○○건설(주)․(주)○○의 주주인 사실로 미루어 심○○이 불입한 350,000,000원이 (주)○○의 매입대금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 사항으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과 ○○건설(주)이 수의계약한 13,700,000,000원을 기준으로 전체부동산의 매매가액인 46억원을 안분 계산한 1,357,167,883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4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처분청이 법원감정가액인 13,513,500,000원을 기준으로 전체부동산의 매매가액인 46억원을 안분 계산한 1,258,970,659원(부가세 80,840,000원 차감시 1,178,130,659원임)을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또한 쟁점부동산①의 장부상 취득가액을 4,042,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장부상 취득가액을 4,042,000,000원으로 보았다. 단지 처분청과 청구법인 주장의 차이점은 처분청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는 1,178,130,659원에 건물분 부가가치세 80,840,000원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 분 장부상취득가액(㉠) 실제취득가액(㉡) 가공매입원가(㉠-㉡) 처분청 계산방식 4,122,840,000원 1,258,970,659원 2,863,869,341원 청구법인 계산방식 4,042,000,000원 1,178,130,659원 2,863,869,341원 ※ 1,258,970,659 (-) 1,178,130,659 = 80,840,000원 4,122,840,000 (-) 4,042,000,000 = 80,840,000원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당초 결정 고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다. 관련법령: 붙임
  • 라.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전체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청구 외 (주)○○건설이 청구법인 등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구분 합계(㉠+㉡) 세금계산서(㉠) 계산서(㉡) 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13,974,000,000 2,740,000,000 274,000,000 10,960,000,000 지하1층 4,122,840,000 808,400,000 80,840,000 3,233,600,000 청구법인 1층 4,713,420,000 924,200,000 92,420,000 3,696,800,000 (주)○○ 2층 5,137,740,000 1,007,400,000 100,740,000 4,029,600,000

○○건설(주) 3층

(2) 처분청이 전체부동산의 가공매입원가를 계산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매매가액 안분 (A) 부가가치세 (B) 처분청 계산 취득원가(A-B) 장부상원가 (C) 가공매입원가 (A-B-C) 비 고 계 4,600,000,000 274,000,000 4,326,000,000 13,700,000,000 9,374,000,000 지하 1,258,970,659 80,840,000 1,178,130,629 4,042,000,000 2,863,869,341 청구법인 1층 1,307,477,707 92,420,000 1,215,057,707 4,621,000,000 3,405,942,293 (주)○○ 2층 2,033,551,634 100,740,000 1,932,811,634 5,037,000,000 3,104,188,366

○○ 건설(주) 3층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1. 4. ○○(주)은 쟁점부동산①이 속한 전체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4,6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청구 외 ○○로부터 전체부동산을 4,6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매매대금 4,600,000,000원의 입금은 청구법인과 ○○건설(주), (주)○○가 각각 나누어 입금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각 법인이 얼마씩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계약서 등의 제시가 없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4) 위 매매대금 4,600,000,000원은 ○○이나 (주)○○건설에 의해 입․출금이 관리되지 않고 ○○의 자산관리위탁회사인 ○○(주)의 계좌에 입․출금되어 관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5) 전체부동산의 매매 대금 46억원이 입․출금된 ○○(주)의 예금계좌(000000-00 -000000)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입금일자 입금액 취급점 입금인 2001.04.09. 500,000,000

○○지점 청구법인 2001.05.10. 300,000,000

○○지점 〃 2001.05.11. 350,000,000

○○지점 〃 2001.05.14. 350,000,000

○○지점 심○○ (개인) 2001.06.13. 1,000,000,000

○○지점

○○건설(주) 2001.07.07. 2,100,000,000

○○지점 (주)○○ 계 4,600,000,000원

(6) 2001. 5.14. 심○○ 개인 명의로 입금한 350,000,000원은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령한 현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양수자인 ○○개발(주)의 관련 장부를 살펴보면,

• ○○개발(주)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개발(주)은 2001. 5.10. 300,000,000 원, 2001. 5.14. 35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한 대금을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 계정으로 기장하였으며, 2001. 8. 8. 동 금액을 쟁점부동산②의 건설용지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위 거래처원장과 함께 제출한 ○○개발(주)의 ○○은행 계좌(000- 000000-00-000)에 의하면, 2001. 5.10. 300,000,000원, 2001. 5.14. 350,000,000원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보관증에 의하면, 2001. 5.10. 청구법인은 ○○개발(주)의 현금 300,000,000원을, 2001. 5.14.에도 같은 회사의 현금 350,0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하였음이 확인된다.

(7) 조사3국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심○○ 개인 명의로 송금된 350,000,000원에 대하여 2006. 4.11. ○○은행에서 통보한 금융거래 현황자료 내용에 의하여 살펴보면, 2001. 5.14. ○○개발(주)의 ○○은행 계좌(000-000000- 00-000)에서 출금된 350,000,000원은 아래와 같이 심○○이 수령하여 심○○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 출금전표 내용 일자 금액 출금 신청인 출금내용 계좌번호

2001. 5.14. 350,000,000

○○개발(주) 자기앞수표 1매 000-000000-00-000

• 위 출금전표와 같은 시각에 처리된 입금전표 내용 일자 입금액 입금 신청인 받는 자 예 금 주 계좌번호

2001. 5.14. 350,000,000 심○○ 000000-0000000

○○(주) 000000-00-000000

• 위 ○○개발(주)이 출금한 수표()의 이서 내용에는 ○○개발(주)이 출금할 때의 계좌번호(000-000000-00-000)인 “00000-0-00”이라고 적혀 있어 당해 은행에 전화(00-0000-0000 조○○ 대리)로 확인한 바, 출금된 수표에 수표 수령인이 이서를 하지 않더라도 이 건과 같이 출금된 수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송금되는 경우에는 은행의 처리 담당이 수표에 관련 계좌번호를 대신 이서할 때가 있으며, 위 수표의 금액은 입금전표 내용과 같이 심○○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8) 쟁점부동산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개발(주)의 대표를 고소할 때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 란을 보면, 심○○은 청구법인의 부사장이라는 직책과 당해 고소건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9)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심○○은 청구법인과 (주)○○, ○○건설(주)의 주주(20%)였으며 2000.~2004.까지는 (주)○○에서 근무하였음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는 반면, 심○○이 전체부동산과 관련된 매매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할 수 없고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도 심○○이 매매당사자라는 주장은 없다. 귀속연도 근로소득 발생처 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2000년 (주)○○ 000-00-00000 15,000,000 5,000,000 2001년 〃 〃 30,000,000 18,000,000 2002년 〃 〃 30,000,000 18,250,000 2003년 〃 〃 24,000,000 14,100,000 2004년 〃 〃 12,000,000 4,200,000

(10)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창조, (주)○○, ○○건설(주)의 대표자 및 주주구성내역은 아래와 같다. 법인명 대표자 최초사업장 사업자번호 (개업일) 주주구성 비고 (주)○○ 장○○

○○시 ○○동 ○○번지 000-00-00000(‘00.01.13.) 장○○ 40% 윤○○ 40% 심○○ 20% (주)○○ 장○○ →심○○ (‘01.09.01.) 상 동 000-00-00000(‘01.05.28.) 박○○ 40% 장○○ 40% (장○○의 제) 심○○ 20% 폐업 (‘04.02.13.)

○○건설(주) 장○○ →심○○ (‘01.09.01.) 상 동 000-00-00000(‘01.05.02) 박○○ 40% 장○○ 40% (장○○의 제) 심○○ 20%

(11) “○○건설(주)의 미분양상가 매각 및 별제권 변제 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청구 외 ○○건설(주)는 2001. 6.29. ○○지방법원 제2파산부에 아래와 같이 전체부동산을 임의 매각하여 별제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별제권 변제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1. 6.30. ○○지방법원 제2파산부는 위 신청내용을 허가하였음이 확인된다. 매각물건 담보내역 법원감정가액 매각가액 매 수 자 담보권자 채권액 지하1층1호 외 42 (1,501.23㎡) 자산관리 공사 19,693,169,000 3,698,500,000 4,042,000,000 청구법인 지상1층1호 외 84 (870.28㎡) 3,841,000,000 4,621,000,000 (주)○○코리아 지상2층1호 외 2 (1,154.75㎡) 3,059,000,000 3,022,000,000

○○건설(주) 지상3층 (1,389.91㎡) 2,915,000,000 2,015,000,000 합 계 19,693,169,000 13,513,500,000 13,700,000,000 건물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원)

  • 마. 판단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원 총액은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1,150,000,000원에 심○○ 개인 명의로 입금된 350,000,000원을 포함한 1,500,000,000원이므로 쟁점부동산①의 취득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자인 ○○개발(주)로부터 수령할 양도대금이 2001. 5.14. ○○개발(주)의 예금 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이 대금을 청구법인에서 부사장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는 심○○이 수령하여 송금하였으며 심○○은 청구법인과 청구 외 (주)○○, ○○건설(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반면 다른 2개 법인에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심○○ 명의로 송금한 350,000,000원의 출처와 성격상 청구법인의 자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실제 취득한 가액은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1,150,000,000원과 심○○ 명의로 입금된 350,000,000원을 합한 1,500,0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공매입 금액의 산정시 기초가 되는 장부상 취득가액을 4,042,0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그 금액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2에 대하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 외 ○○개발(주)가 쟁점부동산②에 오피스텔(○○오피스텔)을 공동으로 지어 분양하기로 하였다가 양 법인 사이에 분쟁의 발생으로 2001.12.21. 청구법인이 청구 외 ○○개발(주)에게 쟁점부동산②를 토지대금 1,100,000,000원, 이익분배금 900,000,000원, 합계 2,0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한 합의각서상의 이익분배금 9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토지매각 대금이라며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공동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의 분배는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된 후에 (주)○○부동산신탁으로부터 신탁이익금의 반환이 있을 때에 가능하므로 쟁점금액은 그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②의 부지에서 공동사업을 하다가 청구법인과 ○○개발(주) 사이에 법정 다툼이 발생하자 청구법인이 2001.12.21. ○○개발(주)에게 쟁점부동산②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개발(주)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일금 20억원을 ○○개발(주)이 시행하는 사업의 이익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에게 무조건 지불하기로 하였고,

○○개발(주)이 지불하기로 한 20억원 중 13억5천만원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공증하여 쟁점부동산②의 오피스텔 사업 신탁관리회사인 (주)○○부동산신탁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개발(주)은 상기 오피스텔 이익에서 최우선 청구법인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개발(주)가 (주)○○부동산신탁에 2001.12.28. 내용증명 우편물로 보낸 채권양도통지서에 의하면, 위 합의각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개발(주)간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주)○○부동산신탁에게 통지하고 ○○개발(주)가 받아야 할 이익금 한도 내의 양도채권을 청구법인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리고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한 청구 외 ○○개발(주)로부터 확인한 결과 위의 쟁점금액을 ○○개발(주)의 토지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개발(주)가 (주)○○에 지급하기로 한 쟁점금액은 합의각서 작성시점인 2001.12.21.에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동 시기를 수익실현시기로 보아 수입금액 누락 유보 처분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붙임
  • 라.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2001. 5. 9. 청구 외 ○○개발(주)와 쟁점부동산②의 사업부지에 대하여 개발사업공동약정서를 체결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1조: 사업부지 및 건축개요

① 부동산의 표시: ○○도 ○○시 ○○구 ○○동 ○○번지 (생략) o 제5조: 투자비율 및 투자비 회수

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갑과 을의 투자비율은 50:50 비율로 한다 (생략) o 제9조: (약정/합의)

① (생략)

② (생략) 청구법인이 기투자한 비용 1,100,000,000원 ․토지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919,144,000원 ․설계용역 계약금: 111,104,000원 ․교통영향평가: 44,000,000원 ․모델하우스부지 해지에 따른 부대비용: 25,752,000원 (생략)

(2) 2001. 8. 8. 청구법인과 ○○개발(주) 간에 작성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o 제1조:

○○ 개발(주)는 1999.11.10.

○○ 공사와 (주)

○○ 간에 매매계약 체결한 ○○시 ○○구 ○○동 ○○번지 3,088.5㎡의 토지에 관하여 동 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하생략)

(3) 2001.12.21. 청구법인과 청구 외 ○○개발(주)이 합의한 합의각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제1조: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도시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토지 약 934.27평을 ○○개발(주)로 양도․양수하며 합의금액 20억원은 토지대금 일십일억원과 세공제 후 이익분배금 구억원으로 한다. o 제2조: 을은 제1항의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 일금 이십억원을 을이 시행하는 사업의 이익에 관계없이 갑에게 무조건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o 제3조: 갑이 을로부터 차용한 육억오천만원(현금보관증 2매)은 을이 지불하기로 한 이십억에서 지급한 것으로 하며 을이 보관중인 현금보관증은 갑에게 돌려주기로 합의한다. o 제4조: 을이 지불하기로 한 이십억원 중 육억오천만원을 제외한 금일십삼 억오천만원은 오피스텔 사업의 신탁관리 회사인 (주)○○부동산신탁에 갑과 을이 합의한 금액 금일십삼억오천만원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하여 (주)○○부동산신탁에 제출하며 을은 상기 오피스텔 이익에서 최우선 갑에게 지급한다.

(4) 청구법인과 청구 외 ○○개발(주)는 2001.12.21. 위 합의각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발(주)”와 “(주)○○”는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양도인: ○○개발(주) 대표이사 정○○ 양수인: (주)○○ 대표이사 장○○ 양도양수 채권의 표시: 양도인이 (주)○○부동산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도 ○○시 ○○구 ○○동 ○○번지(대 3,088.50 ㎡) 지상에 건립하는

○○ 오피스텔 신축 분양사업 종료시 받아야 할 이익금 채권 중 금일십삼억오천만원 (1,350,000,000).

• 다 음 -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상기 양도, 양수 채권을 정히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정히 양수한다. (이하 생략)

(5) 쟁점부동산②의 집합건축물대장과 건축허가서를 보면, 당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신청자(건축주)는 ○○개발(주)이며 건축 허가일자는 2001.12.15.로 사용승인(준공)일자는 2004. 3.26.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 외 ○○개발(주)로부터 받을 채권 1,350,000,000원 중 450,000,000원을 2002.5.13. 지급받고 잔여채권 900,000,000원은 ○○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 종료시 (주)○○부동산신탁에서 최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o 제1조: 청구법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이 2001.12.21. 합의한 ○○시 ○○구 ○○동 ○○번지의 토지대 20억원 중 미지급금 9억원을 다음 아래항의 방법에 의해 변제하기로 한다.

① 위 번지에 건립된 현재 “을”소유의 ○○구 ○○ 오피스텔 중 미분양분 14세대 중에서 “갑”이 지정하는 자가 지정하는 호수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일화재 대출금을 포함하여 즉시 명의 이전하기로 한다.

②, ③(생략) o 제2조: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을 할 경우 “갑”이 위임장을 “을”에게 제출함으로서 “갑”의 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정하며 “을”은 즉시 이전을 하여준다.

(7) 처분청이 제출한 합의각서에 의하면, 2005. 4.28. 청구법인과 청구 외 ○○개발(주)이 재차 합의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위임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 4.29. ○○개발(주)로부터 받아야할 ○○시 ○○구 ○○동 ○○번지 토지대의 미수금 9억원 중 일부금에 대한 채권을 청구 외 최○○과 김○○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구 ○○ ○○호, ○○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을 ○○개발(주)에게 요구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처분청이 제출한 2004사업연도 ○○개발(주)의 미지급비용명세서에 의하면, ○○개발(주)이 청구법인에 지급할 비용이 900,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 9억원이 공동사업으로 인한 이익분배금으로써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분양된 후에 (주)○○부동산신탁으로부터 신탁이익금의 반환이 있을 때에 이익분배가 가능하며 쟁점금액은 그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익분배금이란 그 성격상 하나의 사업을 공동투자나 공동사업 등의 형태로 진행해온 결과 그 이익 등을 분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1. 8. 8.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청구 외 ○○개발(주)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오피스텔 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동 사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이 받아야할 9억원을 사업의 결과에 따른 이익의 분배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②를 양수한 청구 외 ○○개발(주)는 당해 토지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등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한 사실과 2001.12.21. 양 법인이 작성한 합의각서에서는 당해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종료 후 발생할 이익이나 손실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매매대금을 확정하여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5. 4.28. 재차 작성한 합의각서에서도 쟁점금액의 수수 방법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기술한 사실 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2001.12.21. 청구법인에서 청구 외 ○○개발(주)로 이전되었고 쟁점금액은 미수금의 성격만 남아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수익의 권리의무 즉,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3호 의 규정에 의하여 2001사업연도에 확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 900,000,000원을 쟁점부동산②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생략).

2.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생략)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생략)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생략)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