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307 선고일 2005.12.22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시받은 구매승인서는 수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급되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기에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청구 외 ○○쥬얼리 등이 2000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구매승인서(이하 “구매승인서”라 한다) 총 227건 중 83건의 구매승인서가 발급 상 하자가 있는 적법․유효하지 않은 구매승인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거래로 경정하고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60,388,153원을 고지하고,

(2) 거래일자 익월에 발급된 8건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은 인정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14,148,531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에 불복하여 2005.09.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매승인서의 법적근거가 되는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구매승인서에 대한 승인은 외국환은행장의 권한으로 구매승인서 신청자가 제시한 근거서류를 바탕으로 수출용물품 구매임이 확인되는 경우 승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매승인서 신청자의 신청요건도 명문화되어 있어 신청자가 수출근거서류(L/C, 외화매입증명원, 물품매도확약서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구매승인서의 신청 및 승인에 대해 명문화된 법규가 존재하고 또한 동 법에 의해 외국환은행장이 승인한 구매승인서에 대해 이를 수취한 공급자로서는 공신력 있는 외국환은행장이 승인한 구매승인서를 믿고 영세율 매출을 진행하는 것이다.

(2) 대법원 판례 (대법2003두3642)에서도 구매승인서의 발급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과정의 하자만을 이유로 그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2002두9100)를 보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정한 수출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의 경우에도,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상 위와 같은 하자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승인서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4) 또한, 위와 같은 발급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매출자가 위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조세부과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과세관청에서 매출자가 매도할 당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매수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동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기에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거래일자 익월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해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가산세 적용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교부]에 의거하여 공급일자 이후에 사후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최초 공급시기에 10% 과세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가 구매승인서 개설 이후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 특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의 교부 시기는 다음달 10일까지이다. (국세청 예규 [제도46013-617, 2000. 12.22. 같은 뜻)

(3)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8건(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구매승인서는 모두 거래일자 익월 10일 이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이며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거래일자 이후에 사후적으로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기에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가”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쥬얼리 외 8개 업체와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총 7,369.4㎏, 78,095,027,748원을 영세율 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영세율 거래의 근거서류로 제시한 구매승인서는 수출근거 서류없이 단지 물품매도확약서(Gold Offer)만 제출하여 발급받았거나 구매승인서상 유효기일 경과 후 발급받았다. 또한 2000.02.18. ○○금속(주)가 부당 발급받은 1차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구매승인서를 발급받는 등 수출근거 서류없이 부당하게 발급받은 구매승인서임이 나타난다.

(2) 상기 구매승인서는 중요기재사항인 근거서류,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급받았고 조사당시 수출근거서류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로 볼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제4-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한 “발급절차상 중대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지금은 당연히 영세율 부인대상이다.

(3) 청구법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금지금 중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금괴의 대부분은 다음 단계에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며 공급가격은 매입원가의 0.2%~0.5%의 마진을 붙여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4) 정상적인 거래라면 매입가격에 일정의 마진을 추가하여 과세매출하고 10% 상 당의 매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매출하여야 함에도 영세율로 매입한 금을 매입단가보다 4~5% 정도 낮은 공급가격과 이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 10%를 거래징수한 양 영세율이 아닌 과세매출 후 폐업하고 잠적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하였다.

(5)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쥬얼리 등이 허위의 수출계약서를 은행에 제시하여 발급받은 구매승인서, 즉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금지금을 영세율로 공급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가 사전 공모계획에 의한 불법거래임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청구법인의 실무자들은 대외무역거래에 있어서 전문가들로서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임을 최소한의 주의위무만 기울였더라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간과함으로써 방조 내지는 묵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 국세심판소의 결정(국심2000서1857, 2000.12.23.)에서도 『적법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 후 사실상 내수로 전환됐어도 영세율 부인함은 부당하나, 불법 발급된 것인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동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하였다.

(7) 청구법인은 매출처들의 구매승인서 발급과정상의 하자를 알면서도 매출처들과 공모하여 위장거래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음이 명백하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기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법인 주장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2000.01.01.~2000.06.30. 기간 중 청구 외 (주)○○쥬얼리, (주)○○통상, (주)○○쥬얼리와의 거래내역은 금지금 매출 및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익월 10일 이전에 발급된 구매승인서를 받은 것으로 이는 당초 공급일자에 세금계산서 교부 후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에 위반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쟁 점 1: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을 영세율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1.~2. 생략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12.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12.30. 단서신설) 2.~3.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생 략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와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9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당해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7호(구매승인서의 발급신청 등)】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구매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수출계약서

3. 외화매입(예치)증명서

5. 구매승인서

6. 영 제34조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증명하는 경우

② 구매승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외화획득용원료(물품)구매승인서 3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 1부.

2. 외화획득용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1부.

  •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8.01.~2000.12. 기간 중 스위스 M○○은행, 런던 S○○은행, 홍콩 N○○ 은행 등 7개국 약 20여개의 금 수출업체와 청구법인의 해외지점 등으로부터 금괴 약 273톤을 수입하고 국내에서 금모으기 운동 등으로 약 38톤의 금을 매입하는 등 총 311톤의 금을 매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그 중 240톤은 압연 등 단순가공을 거쳐 해외에 직수출하고 약 61톤은 국내 50여개에 내수용 또는 수출용원자재로 공급하였다.

(3) 수출입 대금결제는 수입시에는 Usance로 결제하였고 수출시에는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전신환방식으로 결제하였으며 국내거래시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이 현금대용으로 통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매입․매출거래 모두 현금 베이스로 거래하였다.

(4) 청구법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는 종합상사로서 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국내업체들로부터 구매승인서 및 Local L/C에 의하여 금지금 총 195,830,508,468원을 영세율로 매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그 중 청구 외 (주)○○쥬얼리, (주)○○무역, (주)○○통상, (주)○○금속, (주)○○쥬얼리, (주)○○통상, (주)○○쥬얼리, (주)○○귀금속, (주)○○ (이하 “청구 외 ○○쥬얼리 등”)이 외국환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시한 구매승인서 91건(증빙서류 제2호, 이 사건 구매승인서 91매, 이하 “쟁점구매승인서”라 한다)에 의거하여 금지금 7,369.40kg, 공급가액 78,095,027,748원의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 거래처에 교부한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현황 매 출 처 매출건 수 중량(㎏) 매출액(원) 구매승인서 하자내용 (주)○○쥬얼리 61 5,982.4 63,163,546,300 수출 근거서류 없음, 유효기일 경과 (주)○○무역 13 1,000 10,749,454,000 수출 근거서류 없음 유효기일 경과 (주)○○통상 4 280 3,024,399,000 근거서류, 품명, 번호, 유효기일 미기재 (주)○○금속 1 30 316,857,221 유효기일 미기재 (주)○○쥬얼리 4 41 460,107,147 거래일자 익월에 발급 가산세 부과 (주)○○통상 3 13 137,853,410 거래일자 익월에 발급 가산세 부과 (주)○○쥬얼리 1 10 109,466,000 거래일자 익월에 발급 가산세 부과 (주)○○귀금속 1 5 51,342,144 유효기일 미기재 (주)○○ 3 8 82,002,526 유효기일 미기재 총 계 91 7,369.4 78,095,027,748

• 쟁점 구매승인서가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다툼은 없다.

(6) 청구법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지금 중 청구외법인이 제시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지금은 대부분 다음 단계에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으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 국내에 판매한 금지금 거래흐름

○○ 네트웍스 0.5%마진 ⇒ 영세율 (주)○○쥬얼리 (주)○○무역 0.2%마진 ⇒ 영세율 (주)○○금속

○○금속(주) (주)○○무역 매입단가보다 4-5% 낮은 가격 ⇒ 과 세 (주)○○ 0.2%마진 ⇒ 과 세

○○ 네트웍스 (매입세액 공제)

•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는 매일 또는 2~3일 단위로 동업체간 반복되었으며 1순환 거래에 대략 1-2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7) (주)○○금속 등 실제사업자가 아닌 무능력법인(일명: 바지업체)들은 청구법인에게 금지금을 과세거래 매출 후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동 건 매입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 2000년도 무능력법인의 명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속

○○금속

○○무역

○○쥬얼리 개업일 2000.04.15. 1995.09.20. 2000.06.01. 1999.01.25. 폐업일 2000.10.04. 2000.06.15. 2000.10.31. 2003.06.30. 대표자 백○○ 조○○ 추○○ 박○○ 고발일 2001.11.02. 2003.06.09. 2002.01.18.

• 고발명 조세범 조세범 자료상

• 결손액 25,676 8,073 25,748 29,684

(8) 쟁점사안과 동일 건으로 청구법인이 ○○지방법원에 제기한 사건번호 2005구합33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2005.11.09. 판결에서 피고(○○세무서장)가 2004. 6.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07,795,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선고한 사실이 ○○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 다.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금을 공급하면서 제시받은 쟁점 구매승인서는 수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급되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하기에 형식상 영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하여야 하는 구매승인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구매승인서의 발급상 하자에 대한 선의여부 판단에 앞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를 벗어난 원천적으로 무효인 구매승인서로 이를 근거로 한 영세율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종합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구매승인서를 상시 취급하고 있어 구매승인서상 중요항목의 기재누락 등 형식적 하자에 대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한번쯤은 확인하였을 정황이나, 오히려 “불법적으로 발급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매출”을 수년간 계속적으로 반복하였음은 구매승인서의 진위여부를 고려치 않았다는 주의의무의 해태를 넘어서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승인서를 묵인한 결과이기에 이는 재화의 공급자가 거래시점에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한 것이기에 유효한 구매승인서라 주장하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기본요건, 형식, 절차 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청의 결정은 타당하다. 쟁 점 2: 거래일자 익월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교부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3.12.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12.31. 개정)

○ 16-59-1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① 생 략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의 개설일자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기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예시〉내국신용장 개설일자: 1995. 5. 4.

③ 생 략

  •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거래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발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은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지금을 먼저 매출한 후 구매승인서를 다음 달에 발급받은 거래 구 매 자 거래일자 금 액 (원) 발행일자

○○ 종합상사 2000-01-19 109,466,000 2000-02-01

○○쥬얼리(주) 2000-02-11 118,258,112 2000-03-04

○○쥬얼리(주) 2000-02-19 114,494,684 2000-03-04

○○쥬얼리(주) 2000-02-25 113,795,976 2000-03-04 (주)○○통상 2000-03-02 45,936,290 2000-04-01 (주)○○통상 2000-04-01 41,060,384 2000-05-04

○○쥬얼리(주) 2000-04-26 113,558,375 2000-05-04 (주)○○통상 2000-04-29 50,856,736 2000-05-04 합 계 707,426,557

(2)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외 ○○쥬얼리(주) 등과의 실제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 있어 쟁점거래를 영세율거래로 인정하였고, 제출한 구매승인서에 하자가 없음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9-1 의 내용은 당초 공급일자에 과세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영세율로 확인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4) 국세청 예규 [제도46013-617, 2000.12.22.]의 내용을 보면 재화 공급 후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개설된 것)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 다. 판단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은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칙이다. 단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규정을 두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당초 재화의 공급시 과세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익월 10일 이내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교부하여야 하나 재화의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세금계산서 미교부) 익월에 발급된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기에 당초처분 정당하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