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연구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법인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음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연구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법인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음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I○○사에 04. 3월 14,690,000,000원, 04. 4월 14,257,500,000원, 04. 7월 14,386,250,000원, 04.10월 14,34 3,750,000원, 05. 1월 12,978,750,000원 합계 70,656,2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기술사용료에 대한 대가 지급으로 보아 2004. 4.12. 2,203,500,000원, 2004. 5. 7. 2,138,625,000원, 2004. 8.10. 2,157,937,500원, 2004.11.10, 2,151,562,500원, 2005. 2.11. 1,946,812,500원 합계 10,598,437,500원(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납부한 쟁점납부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 2.17. 경정청구(환급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경정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1.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다.
1. I○○은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주개발자로서 싱가폴 C○○사, 독일 I○○사(이하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300㎜ 65nm/45nm 로직 기술개발(이하 “쟁점기술”이라 한다)을 개발진행 중인 상태에서, 청구법인은 공동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댓가로 공동개발비 2억불을 I○○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다음 공동연구개발계약에 참여하여 I○○에 지급한 위 금액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신기술 개발시에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분담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기술이 개발 완료되었을 경우 개발된 신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용료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공동기술개발 분담비용(2억불)이 실제 발생한 개발비용보다 적거나 큰 경우에도 별도의 정산절차 없이 청구법인이 개발된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며,
• 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 참여자들(청구외법인들)은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각자 소유하고 있는 기본 기술(Background Know-How)을 제공하고, 신기술개발비용 지출을 위하여 모두 현금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I○○ 및 청구외법인들은 누구도 다른 참여자로부터 노하우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청구법인 및 계약당사자인 청구외법인들이 신기술 개발에 성공할 경우, 개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각 회사의 목적에 맞게 신제품 개발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본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결과물인 신기술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미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청구법인이 공동개발비로 IBM에 지급한 쟁점금액이 설혹 I○○에 제공하는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동개발활동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공동개발비를 국내로부터 I○○에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사용료소득의 원천에 대하여 지급지 기준이 아닌 사용지 기준을 채택한 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다.
• 청구법인은 공동기술개발계약에 의거하여 I○○의 노하우 및 기술을 미국 내에서 사용하여 공동으로 신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제품제조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기술개발계약의 조건에 따라 각 공동개발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기술은 미국에 위치한 I○○의 기술연구소에서 신기술개발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다시 말하면, 청구법인이 미래에 상품화할 반도체 제품 제조에 사용될 것은 I○○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인 SF Process 65nm 및 SF Process 45nm 기술이기 때문이다.
1. I○○이 주관으로 청구외법인들과 쟁점기술에 대하여 연구진행 중인 가운데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에 추가 참여함에 따라 지급하는 공동개발비용이라면 계약상 청구법인 참여 이전의 연구성과에 대한 보상조건이 명문화되어야 함에도 명문규정이 없으며, 월별, 분기별 정산조건이나 초과비용에 대한 추가부담의 약정도 없이 단순히 2억불 분기별로 정액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또한 공동개발자 4자간의 계약에 의거 비용부담을 약정하지 않고 I○○과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I○○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공동개발과정에서 기술우위에 있는 I○○에 기술 이전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I○○에서 동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2004. 9.30.까지 공동개발비용 사용내역으로 인건비 40.7백만불을 포함하여 132.1백만불을 사용하였으며 향후 연구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의 분담금으로 I○○이 제공하는 기술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경정청구 소명자료에 의하면 동 기술개발을 위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30여명)하고 인건비는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연구개발비용에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동개발비용을 분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청구법인의 기술 공동개발 계약체결에 대한 내부보고서상에 의하면 공동개발 당사자의 노하우 습득기회를 가질 수 있고 I○○의 검증된 기술확보를 통한 시행착오 최소화 및 첨단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어 명목은 공동개발비로 지급되지만 그 실질은 사용료 소득임이 확인되며,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도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이행하였음.
2. 또한 청구법인이 I○○에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속으로 급여 및 제반 경비를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통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내소재 본사에 기술개발과 관련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어 I○○으로부터 취득하는 노하우는 국내로 이전되어 국내에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I○○에 지급한 대가는 공동개발자로서 기술적 우위에 있는 I○○에게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기술 또는 노하우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이를 쟁점기술개발의 비용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① 청구법인이 I○○에 공동기술개발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서면2팀 - 1093, 2004.05.27. 내국법인이 연구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거주자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받음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같은 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용료 총액의 1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심사법인98-205, 1998.09.18. 협약금은 형식상으로는 공동연구수행을 위한 비용이지만 실질상으로는 미국전력연구소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들어 있은 각종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이며 이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원천징수 납부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I○○에 지급한 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후 ○○세무서에 자진신고 납부한 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납부 내역 귀속연월 신고납부일 인원 지급액 세율 법인원천세 비 고 04.03월 04.04.10. 1 14,690,000,000 15% 2,203,500,000 경정청구 04.04월 04.05.10. 1 14,257,500,000 15% 2,138,625,000 경정청구 04.07월 04.08.10. 1 14,386,250,000 15% 2,157,937,500 경정청구 04.10월 04.11.10. 1 14,343,750,000 15% 2,151,562,500 경정청구 05.01월 05.02.07. 1 12,978,750,000 15% 1,946,812,500 경정청구 합 계 70,656,250,000 10,598,437,500
2. 2005. 2.23. 청구법인이 I○○에 사용료소득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납부한 쟁점납부세액에 대하여 당초 원천징수 납부하였으나,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 기술개발비용으로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5. 6. 3. ○○세무서장이 발송한 법인원천세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 및 경정청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I○○에 지급한 쟁점지급액은 I○○ 등이 보유한 노하우의 이용대가에 해당하므로 당초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보완자료로 제출한 I○○과 청구법인간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사본 및 4자간 계약서 번역본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 (주)○○과 I○○과의 계약 내용(대금지급 관계)
2. (주)○○은 300㎜ 웨이퍼 65nm 벌크 CMOS 프로세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I○○에 미화 100,000,000달러의 반환하지 않는 비용분담 수수료를 지급한다. 위 금액은 미화 25,000,000달러씩 분기별 분할하여 매 역분기 첫째 달에 지급한다. (주)○○은 300㎜ 웨이퍼 45nm 벌크 CMOS 프로세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I○○에 미화 100,000,000달러의 반환하지 않는 비용분담 수수료를 지급한다. 위 금액은 미화 25,000,000달러씩 분기별 분할하여 매 역분기 첫째 달에 지급한다.
• (주)○○과 I○○, C○○, I○○, 4자 계약 내역 (전문) ․ 2002.11.26. 미국 I○○사와 싱가폴 C○○사가 계약체결 ․ 2003.06.26. 독일 I○○사 공동개발 참여 ․ 2004.03.25. 청구법인 공동개발 참여 ․ 300㎜ 65nm/45nm 로직 기술개발은 2002년부터 I○○, C○○, I○○ 간의 공동연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2004. 3.5일 청구법인과 I○○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동개발 참여 ․ 제4조 본 건 프로세스 개발 프로젝트 관리 및 직원배정 4.6: 각 당사자는 각자의 대표자 감독, 지도, 관리, 급여지급(원천징수세 포함), 여행비 및 생활비 부담, 근로자 보상보험, 장애 보상 및 그와 유사한 혜택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 제5조: 가격분담 5.1: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프로세스 개발 프로젝트을 위한 C○○, I○○ 및 (주)○○의 비용분담금 지급은 I○○ 과의 개별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다. ․ 제10조: 구체적 결과물의 소유권 10.1: 구체적인 결과물은 당사자들의 재산이며, 공동으로 균등하게 그에 대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저작권, 영업비밀, 노하우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한다.
5. I○○의 대리인 정○○회계사가 국세청에 2004.11.10. 예규질의서상 사실관계에 대한 보충서면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쟁점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공동개발비용으로 지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대리인 정○○회계사와 2006. 2. 1. 16:05분 통화로 재확인) (단위: %, 미화백만불) 항 목 예산(%) 지출연구비 비고 금액 비율(%) 인건비 32.0 40.7 31.0 감가상각비 26.0 29.7 22.0 연구재료비 19.0 10.0 8.0 용역비 9.0 8.8 7.0 연구장소, 정보기술 등 14.0 49.2 33.0 합 계 100.0 132.1 100.0
6.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조서 및 I○○ 공동개발 파견자 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속직원 30명을 I○○에 파견하고 급여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인 I○○사 기술협력 계약 체결의 건에 의하면 아래의 사항이 확인된다.
• 기대효과 ․차세대 로직기술 개발비 절감 ․65/45nm 기술개발 리스크 최소화 및 선진社 대비 동등 시기 확보 ․검증된 300mm 기술확보를 통한 개발 및 양산시의 시행착오 최소화 첨단 제조역량 확보 ․I○○ 브랜드 활용 및 동사의 지원을 통한 첨단 Foundry사업 진입의 리스크 최소화, 부가가치 ASIC사업 활성화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이 기 연구 진행 중인 쟁점기술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I○○에 2억불(2년간 매분기 2,500만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공동개발비용인지 아니면 사용료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법인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하여 미국의 I○○사, 싱가폴 C○○사, 독일 I○○사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쟁점기술개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인 4자간의 계약을 통하여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I○○사와 단독계약에 의하여 2억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청구법인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분담금으로 공동개발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동개발비용이라면 분기별 대금 지급시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 정산하여 가감하여야 하나,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 절차없이 분기별 정액(2,500백만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단지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각사가 보유한 기본기술(Back grou -nd Know-how)을 제공하고, 신기술개발비용 지출을 위하여 모두 현금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하나, 4자간의 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들은 I○○과 개별계약에 의하여 비용을 분담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들 각사가 I○○에 비용분담금액에 대하여 비공개함으로써 서로가 지급하는 비용을 알지 못하며, 또한 실제 지출비용에 대한 청구법인의 분담금액에 대한 적정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I○○과의 개별계약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공동개발과정에서 기술우위에 있는 I○○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각종 연구 성과물의 기술이 이전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4) 또한, 4자간의 계약에 의하면 각사가 연구인력을 파견하고 소요되는 인건비는 각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별도 I○○과 개별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쟁점금액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으로 보아 당초 4자간의 계약은 실질적인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내부보고서류에 의하면 I○○에 지급하기로 한 2억불에 대한 기대효과로 공동개발 당사자의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I○○의 검증된 기술확보를 통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며, 첨단 제조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명기한 것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분기별 정액(2,500만불)으로 I○○에 지급한 금액은 형식적으로는 기술개발분담비용으로 명칭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I○○의 비공개된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각종연구 성과물의 도입대가로 보아야 하며 이는 곧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심사법인98-205, 1998.09.18.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쟁점금액이 사용료소득이 아니라 기술개발비에 해당하므로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예비적 청구사항으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경우 I○○ 본사(미국소재)에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사용지 기준을 채택한 한․미조세조약에 의하여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I○○에 연구 인력으로 30여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비록 연구활동이 I○○ 본사인 미국에서 연구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파견한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청구법인이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I○○으로부터 취득하는 노하우는 국내로 이전되어 국내에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내국법인이 연구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법인의(I○○)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전 받음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면2팀-109 3, 2004.05.27. 같은 뜻) 청구주장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