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이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291 선고일 2005.11.24

타인간에 금전소비대차는 사회통념상 수증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라는 구체적・객관적 거증이 없는한 증여로 봄

주문

1. 청구인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757,753,87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5. 6.1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10,225,4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에서 미화 4만8천달러 상당의 금액을 공제하여 증여세 경정결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母 청구 외 김○○가 2003.09.23.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1,340백만원 중 932,55 2,439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인의 子 청구 외 김○○이 2003.12.31. 양도한 ○○시 ○○구 ○○동 ○○번지 ○○빌딩(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 양도대금 1,100백만원 중 757,753,870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1,2금액을 청구 외 김○○,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도록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06.13. 청구인에게 증여세 284,175,430원(김○○ 증여분), 210,225,470원(김○○ 증여분) 합계 494,400,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0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쟁점1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청구 외 김○○로부터 부동산양도대금을 빌린 것(금전소비대차)이므로 쟁점1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2금액은 청구 외 김○○이 2000.12.20. 쟁점2부동산 취득당시 필요한 자금 70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450백만원을 공제한 150백만원을 청구인이 대여하였으며, 2003.12.31.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100백만원 중 임대보증금 302백만원을 공제한 798백만원에 대하여 150백만원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이 빌린 것(금전소비대차)이므로 쟁점2금액을 증여받은 것을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 및 옥중서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한 증빙은 특수관계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이를 진실 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 쟁점2금액은 취득당시 빌려주었던 취득자금 150백만원을 상환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빌린 것으로서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며 외환은행이 발행한 송금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 중이며, 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처가 이들과 같이 동거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김○○ 명의로 송금한 것은 이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송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자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워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양도대금을 직접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스스로 인정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시적으로 대여한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차용 또는 상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증여자의 부동산양도대금을 사용한 것을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98.12.28.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98.12.28. 개정) - 이하생략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96.12.30. 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인지세법기본통칙 3-2…12 【금전소비대차의 의의】 “금전소비대차”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동등․동량의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2004. 3.22.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10.12. 개정)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국심87부 1749, 1987.12.23. 부동산 취득자금 중 일부를 부로부터 일시차입하였다 하나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증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차입한 것이라는 구체적, 객관적 거증 없는 한 증여로 봄이 타당함.

○ 감심2000-304, 2000.10.31.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의 입증책임】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 증여세의 면탈을 방지하기 어려워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함.

○ 국심2001서2103, 2001.12.15. 【금전소비대차가 아닌 증여로 보는 판단기준】 아버지는 1980년대부터 공시지가로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처와 청구인 등 자녀들에게 증여해 왔으며, 특히 탄광사업경영이 어렵던 1990년대부터는 청구인이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경영주로 있었던 비상장법인에게 당시 공시지가 6,868백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청구인 등은 장부상 쟁점외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한 근거나 쟁점 금액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소비대차라고 인정할만한 근거자료는 작성한 바가 없어 제출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이를 증여로 본 과세처분은 타당함.

○ 재삼46014-2757, 1993.09.03.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직계존비속간 금전대차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 다. 사실관계

○ 쟁점1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쟁점1부동산은 2003.09.23. 1,340,000천원에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청의견서에는 양도대금 중 은행차입금 및 이자상환액 403,447,561원과 중개수수료 4,000,000원을 제외한 932,552,439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채무상환 및 법원의 추징금 납부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하였다.

(2) 조사청의견서에 첨부된 “양도자금 출처 물건별 확인내용”은 청구인이 청구 외 김○○를 대신하여 조사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쟁점1부동산 양도대금을 법원추징금납부 388,000천원, (주)○○ 가지급금 변제 5억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소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청구인은 컨설팅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000-00-00000)에 2003.01.09.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조사청의견서에 첨부된 ○○지방법원 사건 2002노11874, 2003.04.02. 증권거래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고인으로서 징역형 및 추징금 450,000천원이 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벌과금납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09. 04.에 벌과금 450,000천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교도소장발행 수용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권거래법위반으로 2002.11.20. 구속되어 형기종료일은 2004.01.20.이나 2003. 10.30.에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보낸 편지를 이의신청시 제출하였으며, 가석방이 되려면 벌과금 4억5천만원이 필요하며 10억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편지작성일이 2003.07.10.로 되어있으나 그 날에 실제로 작성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8)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탄원서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 외 김○○, 김○○ 명의이나 실제 김○○, 김○○이 작성하였는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 외 김○○가 청구인에게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빌려준 것이지 다른 형제를 배제한 채 형제 중 1인(청구인)에게만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9)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차용증사본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9억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2003.11.01.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10) 국세통합시스템조회결과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은 2005.04.12.~2005.05.23.이고, 조사청에 확인결과 조사사전통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예치조사)

○ 쟁점2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0.11.04.에 청구인이 매도인 청구 외 김○○(보증인 청구 외 전○○)과 7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천만원을 청구 외 전○○(김정의 母이)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심리담당자가 등기부등본을 징취하여 확인한 바 소유권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당초매매계약당사자가 아닌 청구 외 김○○이 청구 외 김○○으로부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 경위는 조사청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음 o 2001.12.11. 청구 외 김○○ → 청구 외 김○○ o 2004.01.02. 청구 외 김○○ → 청구 외 ○○인쇄(주)

(3) 조사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 외 김○○의 취득자금 7억원 중 임차보증금 423백만원을 제외한 277백만원을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다는 내용이 확인된다.(2005. 6월 ○○세무서에서 증여세 75,460천원 과세)

(4) 조사청이 제출한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 외 김○○은 쟁점2부동산을 매매가액 11억원에 청구 외 ○○인쇄(주)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조사청의견서에 첨부된 ‘김○○ 건물 양도대금 사용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 11억원 중 임대보증금 301,641,590원을 제외한 798,358,410원(2003. 12.31. 발행, ○○은행 ○○금융)을 수령하여 그 중 757,753,870원을 청구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2004.08.24. ○○은행 ○○지점 발행 ‘당발송금취결전 조회’를 제출하였으며 2004.07.05. 미화 3,000달러, 2004.10.29. 미화 10,000달러, 2004.12.30. 미화 10,000달러, 2005.03.29. 미화 10,000달러, 2005.05.12. 미화 20,000달러 합계 미화 53,000달러를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송금한 내용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2004.08.24. ○○은행 발행 ‘당발송금고객별 거래내역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04.04.06. 미화 5,000달러, 2004.05.21. 미화 10,000달러를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기타 사실관계 심리담당자는 ○○청 조사○국 ○과 ○반(이하 “○○청조사반”이라 한다)에서 ○○세무서 징세과 정리계로 보낸 협조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음

① ○○청조사반은 체납자인 청구인이 3년만기 정기예금(2000.11.30. 가입)을 20 03.12.23. ○○은행 ○○지점에서 양도성예금증서 5장 액면금액 967,000천원(만기 2005.12.23.)으로 발행해간 사실이 있으니 체납업무에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세무서에 협조문 발송(날짜 확인되지 아니하며, 계좌번호 및 증서번호 있음)

② 국세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세무서에서 2004.05.12. ○○은행 ○○지점에 채권 압류한 사항 확인됨.

③ 2004.05.18. ○○세무서에 접수된 ○○은행 ○○지점 발송 공문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압류요청 한 금융상품은 무기명이며 양도가 가능하고 지급정지가 불가능한 상품이라 추심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 쟁점1금액에 대하여 본다. 쟁점1부동산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50백만원은 2003.08.26, 중도금 390백만원은 2003.09.03. 잔금 900백만원은 2003.09.23.에 지급받기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청구 외 김○○의 쟁점1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의 법원추징금 납부 및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에 대한 채무변제 등 총 932, 552,439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쟁점1금액을 사용하게 된 경위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가 중대한 위기에 처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담보능력이 없고 금융권이용도 어려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청구 외 김○○로부터 차용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차용증,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쟁점1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청구인은 2000.11.30.에 ○○은행 ○○지점에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사실이 있고, 2003.12.23.에 만기금액 967,930,658원 중 967,000,000원을 양도성예금증서 5매로 발행해간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자력으로도 충분히 벌과금납부 및 개인채무변제가 가능하였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으나 담보능력이 없고 금융권이용도 어려워 청구 외 김○○로부터 쟁점1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변제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면서도 현재까지도 쟁점1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는 것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1금액을 청구 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 쟁점1금액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 외 김○○에게 쟁점2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5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가 쟁점2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150,000천원을 회수하였고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청구 외 김○○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 2004.04.06.~2005.05.12. 사이에 미국에 유학 중인 청구 외 김○○에게 미화 68, 000달러를 송금한 증거를 제시하였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3.12.31.에 매도대금 잔금 798,358,410원을 수령하여 같은 날 757,753,870원은 청구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확인되어 처분청에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하도록 하였다.

①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쟁점2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150,000천원을 대여하였다가 쟁점2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150,000천원을 회수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청구 외 김○○에게 150,000천원을 대여한 근거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으로도 미국유학 중인 1983년생 청구 외 김○○이 아버지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수대금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함이 더 합당할 것이므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미화 6만8천 달러를 청구 외 김○○에게 송금한 근거로 보아 1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청구 외 김○○으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은, 청구인이 미국으로 청구 외 김○○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2금액의 전부가 아니므로 미국에 있는 가족의 생활비와 학비로 볼 수 있으나, 청구 외 김○○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의 양도대금을 청구인이 관리할 수밖에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송금한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착수일(2005.04.12.) 이후인 2005.05.12.에 송금한 미화 2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미화 4만8천 달러는 순수하게 금전소비대차에 의해 청구 외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부분은 청구인이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