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불용재화를 이용하여 실물거래를 하더라도 정당한 공급으로 볼 수 없음
관계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불용재화를 이용하여 실물거래를 하더라도 정당한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대금 및 매입부가가치세 전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음이 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증 등의 금융자료,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보조원장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고, 매입한 원재료를 임가공하여 수출하고 수출대금이 전액 청구법인에 입금된 정상거래임이 수출면장, 수출대금 수령관련 금융자료, 입금전표, 보조원장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쟁점매입․매출 거래는 정상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매입 및 매출은 관계법인의 분식회계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닌 불용재화를 거래처 상호간에 사전계획에 의해 임가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써 쟁점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관련 법인들이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모한 후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고를 상호간에 속칭 뺑뺑이거래를 한 것이며, 관계법인의 외형확대를 위해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고를 거래당사자간 매출․매입한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사실관계
(1) 관계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의 일반감리 내용과 쟁점매입․매출 거래와 관련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문답서, 청구법인의 답변서 등을 처분청이 필사한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가) (주)○○텔레콤의 2000년-2001년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감리(회계감독1국)에서 작성한 내용 중 불용자재를 이용한 가공의 매출․매입 거래(2000년 상반기) (단위: 억원) 매출36 ↙↗ 대금36
○○텔레콤 대금(?) ↘ ↖ 매출(?) (주)○○
○○ 텔레콤 아메리카 매출 10 ↓↑ 대금 10 매출 26 ↘↖ 대금 26 대금26 ↙↗ 매출 26
○○텔레콤 (현 (주)○○) (주)○○ (현
○○ 반도체)
- 나)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에서 관계법인을 감리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관계법인의 답변서(○○2003-57호, 2003. 8. 7.)에서 2000년 상반기 (주)○○, (주)○○, N○○와의 거래는 실물의 이동에 의한 거래였으며 이는 외형확대를 위한 것이었으며, 2000년 하반기 ○○정보통신, (주)○○, (주)○○과는 실물의 이동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 받았으며 이는 외형확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회신한 내용임이 확인된다.
- 다) 관계법인(○○텔레콤)의 회계팀 전임과장 박○○의 문답서를 필사한 내용에 의하면, 2000년 4월 입사하였을 때 이○○ 부장이 회사의 매출외형이 얼마 되지 않아 매출외형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여 4개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위장하여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며, 이○○ 부장이 단독으로 하지 않았고 최○○부사장의 지시하에 실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상반기 4월에서 6월에만 있었으며 하반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와 같이 가공의 매출매입거래를 한 목적은 (주)○○가 그 당시 자금 및 매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관계회사인 (주)○○에 대하여 지원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은 ○○텔레콤과 외형상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이런 거래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1년도 ○○텔레콤의 사장인 김○○이 (주)○○에 근무하였고 2002년 ○○텔레콤의 회계팀장인 서○○은 (주)○○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재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임이 확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주)○○)의 대표이사 차○○의 문답서를 필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불용재고를 이용하여 매출․매입한 것으로 처리해온 이유(동기)는 ○○텔레콤과 (주)○○(구 ○○텔레콤)의 대표이사였던 임○○과 양사의 부사장이었던 최○○씨가 상기 불용재고를 이용한 매출매입거래의 요청을 해서 거래를 한 것이며, 당사는 그때 당시 주력제품인 모뎀의 마진구조가 취약하고 상기 거래로 인해 분담구입대행수수료로 36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상기 거래에 참여하게 된 것이며, 또한 당시 영업담당 등기이사였던 김○○씨와 임○○씨가 고등학교 동기 동창의 인연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불용재고를 이용한 매출매입거래 및 거래방법에 대하여 ○○텔레콤의 부사장인 최○○씨가 거래 스케쥴을 작성지시하여 2000. 4.24.~2000. 6.23.까지 22차례에 걸쳐 불용재고를 ○○텔레콤으로부터 3,611백만원 매입하고 (주)○○에 2000. 4.25.~2000. 6.14. 17차례에 걸쳐 2,615백만원, (주)○○에 2000.10. 4.~2000.10. 30.까지 5차례에 걸쳐 1,032백만원에 각각 매출하였으며,
○○텔레콤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와 (주)○○에 매출한 MPU IC, IC MASK ROM, NXP, CRYSTAL(SMD)은 PAGER(일명 삐삐)관련 물품 등(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품이고 상기 거래를 위해서만 단발적으로 불용자재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금융감독원이 청구법인에 발송한 진술기회부여 공문(회이일8280-00009호, 2004. 1.28.)과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회신문(○○ 제2004-0130호, 2004. 1.30.)의 필사내용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장이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감리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임에 따라 청구법인에 의견진술여부를 문의한 데 대해 청구법인은 해당없다라고 회신한 내용임이 확인된다.
(2)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안건으로 2004. 2.11. 제출된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0. 1. 1.~2000.12.31.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2000년 2/4분기 중 관계회사인 (주)○○텔레콤의 회계분식을 위하여 (주)○○으로부터 불용재고를 매입하고 동 불용재고를 (주)○○텔레콤의 해외판매자회사에 매출한 것으로 허위회계처리 함으로써, 매입 및 매출액을 각각 2,615백만원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청구법인에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 및 감사인 지적 2년의 조치를 의결하였음이 확인된다.
(3) 관계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감리당시 제출한 ‘S○○(○○텔레콤 아메리카, 이하 “S○○"라 한다) 매출 세부단가조정 내역’은 관계법인, 청구외법인, 청구법인, S○○간의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가액, 대금 결제일 등의 거래 스케쥴을 작성한 것으로 그 내용은 아래<표1>과 같고, <표1> S○○ 세부단가 조정내역(2000. 4.25. 현재) 품명 조정 전 S○○(관계법인) ⇒ E○○(청구외법인) 수량 단가 ($) 금액($) 단가 (원) 금액(원) 수량 단가 공급가액 출하일 결제일 MPU IC 10,000 33.98 339,800.00 37,718 377,178,000 3,200 38,095 121,904,000 2000-4-24 2000-5-4 3,800 38,095 144,761,000 2000-4-26 2000-5-9 3,000 38,095 114,285,000 2000-4-28 2000-5-12 소계 10,000 33.98 339,800.00 37,718 377,178,000 10,000 380,950,000 MPU IC 11,500 33.98 390,770.00 37,718 433,754,700 4,200 38,095 159,999,000 2000-5-2 2000-5-16 3,900 38,095 148,570,500 2000-5-4 2000-5-18 3,400 38,095 129,523,000 2000-5-8 2000-5-22 소계 11,500 33.98 390,770.00 37,718 433,754,700 11,500 438,092,500 MPU IC 10,000 33.98 339,800.00 37,718 377,178,000 2,600 38,095 99,047,000 2000-5-10 2000-5-24 3,800 38,095 144,761,000 2000-5-13 2000-5-26 3,600 38,095 137,142,000 2000-5-16 2000-5-30 소계 10,000 33.98 339,800.00 37,718 377,178,000 10,000 380,950,000 MPU IC 19,520 33.98 663,289.60 37,718 736,251,456 6,100 38,095 232,379,500 2000-5-22 2000-6-2 6,220 38,095 236,950,900 2000-5-24 2000-6-7 7,200 38,095 274,284,000 2000-5-26 2000-6-9 소계 19,520 33.98 663,289.60 37,718 736,251,456 19,520 743,614,400 합계 41,020 1,547,184,156 41,020 1,562,656,900 E○○(청구외법인) ⇒ N○○(청구법인) N○○(청구법인) ⇒ S○○(○○텔레콤아메리카) 수량 단가 공급가액 출하일 결제일 수량 단가 ($) 금액($) 단가 (원) 금액(원) 출하일 마진액 3,200 38,476 123,123,200 2000-4-25 2000-5-3 6,800 35.01 238,068.00 38,861 264,253,168 2000-4-27 3,800 38,476 146,208,800 2000-4-27 2000-5-8 3,200 35.01 112,032.00 38,861 124,355,200 2000-4-28 3,000 38,476 115,428,000 2000-4-29 2000-5-10 10,000 384,760,000 10,000 350,100.00 388,608,368 3,848,368 4,200 38,476 161,599,200 2000-5-3 2000-5-15 6,400 35.01 238,068.00 38,861 248,708,864 2000-5-12 3,900 38,476 150,056,400 2000-5-6 2000-5-17 5,100 35.01 112,032.00 38,861 198,191,100 2000-5-16 3,400 38,476 130,818,400 2000-5-9 2000-5-19 11,500 442,474,000 11,500 350,100.00 446,899,964 4,425,964 2,600 38,476 100,037,600 2000-5-12 2000-5-23 4,600 35.01 238,068.00 38,861 178,759,496 2000-5-19 3,800 38,476 146,208,800 2000-5-15 2000-5-25 5,400 35.01 112,032.00 38,861 209,849,400 2000-5-23 3,600 38,476 138,513,600 2000-5-17 2000-5-29 10,000 384,760,000 10,000 350,100.00 388,608,896 3,848,896 6,100 38,476 234,703,600 2000-5-23 2000-5-31 10,000 35.01 238,068.00 38,861 388,607,600 2000-5-26 6,220 38,476 239,320,720 2000-5-25 2000-6-5 9,520 35.01 112,032.00 38,861 369,956,720 2000-5-30 7,200 38,476 277,027,200 2000-5-27 2000-6-8 19,520 751,051,520 19,520 350,100.00 758,564,320 7,512,800 41,202 1,578,285,520 41,020 1,594,073,180 15,787,660 그 여백에 수기로 ○@○.○라고 기재된 바 이는 청구외법인((주)○○) 메일 주소임이 확인된다.
(4) ○○지방검찰청장이 2004. 6. 1.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수사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차○○, 임○○는 관계법인 (주)○○텔레콤의 대표이사 임○○ 및 이사 최○○으로부터 동회사의 유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동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쓸모없는 재고자산인 삐삐 제조용품을 매입한 후 청구법인, (주)○○에 매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 4.~6. 사이에 관계법인의 위 불용 제품 3,611,904,487원 상당을 매입하고, 2000. 4.~10. 사이에 청구법인, (주)○○에 합계 3,648,053,982원 상당을 매출한 다음, - 중략 -,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였다는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이 있으나 공소권이 없다는 처분의 내용임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2005. 6.21.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 및 매출과 관련한 거래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보정요구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거래명세와 쟁점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회계전표, 금융증빙 및 쟁점매출과 관련된 NEGO관련 서류, 상업송품장(Commercial Invoice), 수출신고필증, 수출품 선적서류(Flight Infor -mation) 등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매출 관련 거래내역 수출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신고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비 고 20000426 IC MASK ROM 6,800 238,680 238,544 262,326,396 20000515 264,493,548
○○은행 20000428 IC MASK ROM 3,200 112,032 111,896 123,051,590 20000515 124,395,552
○○은행 20000512 IC MASK ROM 6,400 224,064 223,946 246,223,886 20000524 253,595,294
○○은행 20000516 IC MASK ROM 5,100 178,551 178,415 196,182,894 20000524 202,083,732
○○은행 20000519 IC MASK ROM 4,600 161,046 160,910 176,934,571 20000531 182,416,824
○○은행 20000523 IC MASK ROM 5,400 189,054 150,487 208,853,745 20000531 214,141,510
○○은행 20000525 IC MASK ROM 9,900 346,599 346,463 383,004,796 20000531 392,592,899
○○은행 20000530 IC MASK ROM 9,620 336,796 268,090 376,950,601 20000531 381,489,250
○○은행 20000614 IC MPU 53,000 265,000 264,409 292,529,350 20000623 296,220,912
○○은행 20000615 IC MPU 27,500 120,175 119,847 132,592,611 20000623 134,333,337
○○은행 20000616 NXP-530X 7,925 145,503 145,294 160,746,244 20000623 162,645,359
○○은행 20000619 CRYSTAL 31,495 46,928 46,853 51,728,330 20000623 52,456,228
○○은행 합 계 2,255,154 2,611,125,014 2,660,864,445 <표3> 쟁점매입관련 거래내역 세금계산서발행일 품 목 수 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금액 입금일자 입금액 비 고 20000425 MPU IC 3,200 38,476 123,123,200 12,312,320 135,435,520 20000503 135,435,520 금융 입금증 20000427 MPU IC 3,800 38,476 146,208,800 14,620,880 160,829,680 20000508 160,829,680 금융 입금증 20000429 MPU IC 3,000 38,476 115,428,000 11,542,800 126,970,800 20000510 126,970,800 금융 입금증 20000503 MPU IC 4,200 38,476 161,599,200 16,159,920 177,759,120 20000515 177,759,120 금융 입금증 20000506 MPU IC 3,900 38,476 150,056,400 15,0005,640 165,062,040 20000517 165,062,040 금융 입금증 20000509 MPU IC 3,400 38,476 130,818,400 13,081,840 143,900,240 20000519 143,900,240 금융 입금증 20000512 MPU IC 2,600 38,476 100,037,600 10,003,760 110,041,360 20000523 110,041,360 금융 입금증 20000515 MPU IC 3,800 38,476 146,208,800 14,620,880 160,829,680 20000525 160,829,680 금융 입금증 20000517 MPU IC 3,600 38,476 138,513,600 13,851,360 152,364,960 20000529 152,364,960 금융 입금증 20000523 IC MASK ROM 6,100 38,476 234,703,600 23,470,360 258,173,960 20000531 258,173,960 금융 입금증 20000525 IC MASK ROM 6,220 38,476 239,320,720 23,932,072 263,252,792 20000605 263,252,792 금융 입금증 20000527 IC MASK ROM 7,200 38,476 277,027,200 27,702,720 304,729,920 20000608 304,729,920 금융 입금증 20000602 MPU IC 2,800 5,645 158,060,000 15,806,000 173,866,000 20000615 329,103,500 금융 입금증 20000607 MPU IC 25,000 5,645 141,125,000 14,112,500 155,237,500 금융 입금증 20000609 MPU IC 27,500 4,935 135,712,500 13,571,250 149,283,750 2000619 330,102,135 금융 입금증 20000612 NXP 530 7,925 20,742 164,380,350 16,438,035 180,818,385 금융 입금증 20000614 CRYSTAL 31,495 1,688 53,163,560 5,316,356 58,479,916 2000621 58,479,916 금융 입금증 합 계 2,615,486,930 261,548,693 2,877,035,623 2,877,035,623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위 사실관계4)의 청구법인 쟁점매입․매출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일련의 거래과정을 도표화하면 그 거래내용은 아래<표4>와 같음이 확인되며, 이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2000. 5. 3.~2000. 5. 17.사이에 청구법인에 매출한 거래품목은 MASK ROM를 MPU로 임가공 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표1>의 S○○ 세부단가 조정내역상의 거래스케쥴과 거래처간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상호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4> 세금계산서에 의한 일별 거래품목과 수량 검토
○○텔레콤 → (주)○○ (주)○○ →(주)○○ (주)○○ →
○○텔레콤아메리카 거래일 품목 수량 거래일 품목 수량 거래일 품목 수량 00.04.24. MPU IC 3,200 00.04.25. MPU IC 3,200 00.04.26. MPU IC 3,800 00.04.27. MPU IC 3,800 00.04.26. IC MASK ROM 6,800 00.04.28. MPU IC 3,000 00.04.29. MPU IC 3,000 00.04.28. IC MASK ROM 3,200 00.05.02. IC MASK ROM 4,200 00.05.03. MPU IC 4,200 00.05.04. IC MASK ROM 3,900 00.05.06. MPU IC 3,900 00.05.08. IC MASK ROM 3,400 00.05.09. MPU IC 3,400 00.05.10. IC MASK ROM 2,600 00.05.12. MPU IC 2,600 00.05.12. IC MASK ROM 6,400 00.05.13. IC MASK ROM 3,800 00.05.15. MPU IC 3,800 00.05.16. IC MASK ROM 5,100 00.05.16. IC MASK ROM 3,600 00.05.17. MPU IC 3,600 00.05.19. IC MASK ROM 4,600 00.05.22. IC MASK ROM 6,100 00.05.23. IC MASK ROM 6,100 00.05.23. IC MASK ROM 5,400 00.05.24. IC MASK ROM 6,220 00.05.25. IC MASK ROM 6,220 00.05.25. IC MASK ROM 9,900 00.05.26. IC MASK ROM 7,200 00.05.27. IC MASK ROM 7,200 00.05.30. IC MASK ROM 9,620 00.06.01. IC MPU 28,000 00.06.02. MPU IC 28,000 00.06.05. IC MPU 25,000 00.06.07. MPU IC 25,000 00.06.14. IC MPU 53,000 00.06.08. IC MPU 27,500 00.06.09. MPU IC 27,500 00.06.15. IC MPU 27,500 00.06.10. NXP 530 7,925 00.06.12. NXP 530 7,925 00.06.16. NXP 530X 7,925 00.06.13. CRYSTAL 31,495 00.06.14. CRYSTAL 1,495 00.06.19. CRYSTAL 31,495
(7) 처분청의 외부회계부실감리 지적자료 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하여 불용재고 2,615백만원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동 불용재고를 관계법인의 해외판매자회사인 S○○에 2,615백만원을 매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은 매입 및 매출액을 각각 2,615백만원을 가공계상하여 허위의 회계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를 수보받고, 금융감독원에 보관 중인 감리서류 및 관계인의 진술내용을 확인하여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해 불용재고를 이용한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라고 보아 이 건 경정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05년 9월 추가 불복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에서, 처분청이 쟁점매입․매출과 관련하여 거래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불용재고라고 주장하나 거래 법인들과 수수된 매매대금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고, 쟁점매출의 경우 수출면장 등에 의하여 합법적,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있어 불용재화의 거래라는 처분청의견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6월 청구법인의 1999~2003 사업연도를 조사하고 쟁점매입․매출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과, 쟁점매입․매출은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매출관련 항공운송비 지급내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9) 2004년 7월 ○○지방국세청(조사1국)에서 청구법인을 조사하고 통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법인세 조사로서 조사대상 연도는 2001 사업연도로 기타 사업연도는 조사대상이 아니었음이 확인된다.(기타 사업연도의 부과처분은 자료처리 등에 의한 과세임)
○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 및 매입세액 전액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고, 매입 원재료를 임가공 후 청구법인이 정상적인 통관절차에 의하여 수출하였고, 수출대금 전액을 수령한 사실들이 금융자료 및 통관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므로 쟁점매입․매출거래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건 과세근거가 된 금융감독원장의 감리자료 내용에 의하면 관계법인의 회계분식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불용재고를 매입하고 동 불용재고를 관계법인의 해외판매자회사에 매출한 것으로 허위회계처리하여 쟁점매입과 매출을 각각 2,615백만원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는 것으로써, 이 건 부과처분의 적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매입․매출과 관련한 대금의 수수여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인들간 거래경위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2) 먼저, 청구외법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경위와 쟁점재화가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생산부품인지 여부)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전시 사실관계에 의하여 보면, 거래당시 관계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청구 외 임○○과 부사장 최○○의 요청으로 청구외법인은 삐삐제조용 쟁점재화를 매입하여 최○○이 지시한 거래 스케쥴에 따라 청구법인에 매출함으로써 분담구입대행수수료 36백만원을 얻게 되므로 거래에 응하였고, 청구외법인이 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매출한 쟁점재화는 삐삐 및 관련제품 등으로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물품이고 상기 거래를 위해서만 단발적으로 불용자재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임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차래명이 금융감독원에서 진술한 내용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외법인은 삐삐관련 쟁점재화를 임가공 할 생산시설이나 인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관계법인 및 청구법인의 요청과 공모에 의하여 임가공 없이 쟁점재화를 청구법인에 매출하였다면 청구외법인을 단순한 우회거래처로 밖에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과 관련하여 매입한 삐삐제조용 부품을 정상적으로 임가공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를 보면, <표4>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이를 임가공한 후 쟁점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매입대금 지급증빙(은행전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의 물품에 대한 임가공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제조과정의 작업일지, 작업지시서 등의 근거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 외 임○○과 청구 외 최○○이 쟁점매입․매출과 관련된 거래 스케쥴을 작성하여 지시하였다는 ‘S○○ 매출 세부단가 조정내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입 및 매출과 관련한 일련의 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이들 거래가 거래처간 사전 공모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이 발생되었음이 관계법인의 회계팀장 박○○의 문답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차○○의 문답서, 청구법인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감리결과에서 인정되는 점, ③ ○○신용평가정보(주)가 발표한 2000. 12.31. 당시 PAGER (삐삐) 완성품의 내수 및 수출 거래가액은 평균 32,500원이나 쟁점재화는 삐삐 제조용 부품에 불과함에도 거래처 상호간에 거래된 단가가 38,00 0원으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④ 위와 같이 단가를 높여 청구법인의 원재료 매입가격을 부풀림으로써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증가하였을 것이고 이는 관계법인의 회계팀장 박○○이 진술한 거래처 4개사간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의 매출을 발생시킨 이유는 청구법인의 자금지원을 위해서였다는 진술과 부합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매출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거래행위는 정상거래를 위장한 가공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 물품을 임가공하여 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또한,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①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것(대법원 93누 13896, 1995. 2.10. 같은 뜻)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사업목적에 사용․소비하기 위함이 아닌 관계법인의 외형을 부풀리기 위하여 관련법인들간 공모에 의하여 가장(통정)된 거래행위로서 위 법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입․매출과 관련된 거래는 정상거래로 위장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