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국세기본

실질과세 해당 사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256 선고일 2006.01.26

공동명의 자산을 양도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한 명의자에게 과세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46, 149,1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 외 서○○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1,07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9억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답 1,411.5㎡ 외 9필지 123,207㎡(37,270평, 명세별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유자 청구 외 서○○(이하 “공동매수인”이라 한다)과 함께 2001.12. 3. ○○공사로부터 133억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여 2003. 3. 6. (주)○○컨설팅(대표이사 권○○, 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20,498,472,500원(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3. 3.10.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 나. 이에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금융거래 조사결과 확인된 거래금액 21,488,628,380원의 1/2(청구인의 해당지분)인 10,744,314,190원(이하 “쟁점양도가액”이라 한다)으로, 취득가액은 계약금액 133억원에서 약정일보다 조기 결제함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 550,947,940원을 공제한 실제 납부금액 12,749, 052,600원의 1/2(청구인의 해당지분)인 6,374,526,030원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3,982,163,783원으로 계산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46,14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1.12. 3. ○○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133억원에 공동매수인과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1,330백만원을 청구인이 9억원, 공동매수인이 4억3천만원을 부담하여 지급하였으나 2002. 7. 4. 공동매수인의 요구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입지분을 공동매수인에게 위임한다는 공증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근거로 공동매수인은 2003. 3. 6. 쟁점부동산의 분양권을 양수법인에게 계약금액으로 양도한다는 공증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3. 3.10. 양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공사에 지급한 계약금 9억원에 대하여 공동매수인으로부터 지분포기 대가로 10억원과 사례금 7천만원만을 수취하였을 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매수인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그에 따른 모든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청구 외 서○○에게 실질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동매수인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청구인에게는 귀속되는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사와 2001.12. 3. 매매계약시 청구인과 청구 외 서○○의 공동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3. 3.10. 공유상태로 양수법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공동매수인이 요구한 공증위임장은 당사자간 작성된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를 단순한 약정이 공적 표현된 등기를 변동시킬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2. 9.16. 청구 외 (주)○○산업개발과 쟁점부동산을 18,635백만원에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1,070백만원은 위 계약서의 계약금 15억원 중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지분포기대가로 볼 수 없는 점, 조사 당시 ○○공사에서 제출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과 같이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쟁점부동산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2002.12.11. 등기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호~3호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12.28. 개정)

○ 소득세법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생략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21,488,628,380원이고 취득가액은 12,749,052,600원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2001.12. 3. 청구인 및 공동매수인과 ○○공사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공사가 발행한 입금완납증명서에 의한 취득관련 대금지급약정일 및 납부일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합 계 계약서 내 용 납부금액 1,330,000,000 3,990,000,000 7,980,000,000 13,300,000,000 납부일자 2001.12. 3. 2002.12. 3.

2003. 2. 3. 실제 대금 납부내용 납부금액 1,330,000,000 3,953,270,140 7,465,781,920 12,749,052,600 납부일자 2001.12. 3. 2002.10. 8. 2002.11. 6. 비 고 선납할인액 36,729,860 선납할인액 514,218,080 선납할인액 550,947,940

3. 2002. 7. 4. 청구인이 공증인가한 위임장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서○○과 쟁점부동산의 공동 매수인인 바, 공동 매수인으로서 쟁점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위임한다.
  • 나) 청구인이 위 위임과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① 서○○은 청구인이 타인과 체결한 계약 등 일체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서○○의 요청이 있을 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서○○에게 즉시 양도한다. 권리의 양도는 서○○의 요구로서 완성된다. 서○○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투자한 돈 10억원을 위 권리를 포기한 날 즉시 반환한다. 반환하지 않을 시에는 위임장은 무효로 한다.

4. 2002. 9. 3. 거래된 청구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0)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 외 (주)○○산업개발로부터 15억원을 송금받았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2.10.11. 청구 외 김○○의 자 김○○ 계좌(○○은행 000-00000-000)에 4억3천만원을 입금한 은행전표를 제출하였다.

5.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부동산의 양도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 가) 2002. 9.16. 청구인은 청구 외 (주)○○산업개발(대표이사 권○○)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은 18,635,000,000원(평당 500,000원)으로 하고 양자는 쟁점부동산을 공동개발하여 투자금 및 각종 세금을 우선공제하고 이익금을 5:5로 분배한다는 계약내용이다.
  • 나) 2003. 3. 6. 공동매수인(서○○)과 양수법인(매수인)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계약금액(평당 550,000원)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6. 위 “나)”의 공동매수인과 양수법인간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 매매계약서”라 한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제2조매도인의 의무조항에서

(1) ○○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매도인 앞으로 마침과 동시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수 있도록 매수인에게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기타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소요서류를 교부하고, (제2조 제①항)

(2)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등록세, 취득세, 가산세, 소득세(양도소득세를 포함), 기타 공과금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추후 매도인에게 부과된 조세 기타 공과금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상환하기로 하며,(제2조 제④항)

(3) 매매목적물은 외부적으로 매도인이 계약 외 황○○과 공동매수인(지분 불특정이므로 1/2)으로 되어 있어 전부 이전등기를 위하여는 황○○의 협력이 필요한 바, 황○○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것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며, 매도인은 황○○ 지분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무 이행도 지지 아니한다(제2조 ⑤항)

  • 나) 제3조매수인의 의무조항에서

(1)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계약 외 ○○공사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매수인은 지급금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제3조 ②항).

(2) 매매목적물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관계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매수인에게 10억원을 유보한다. 이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되며, 매도인은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한 반면에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황○○, 000000-0000000)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한다(제3조 ③항).

  • 다) 제6조보증조항에서

(1) 매매목적물의 현재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하고 관여하여 매수인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해결한다. 있을 지도 모르는 타인(황○○, 000000-0000000)의 권리관계 주장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상환을 구하지도 않기로 한다. 그 대가는 위 제3조 ③항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유보하는 금 1,000,000,000원임에 관하여 당사자들은 합의하였다(제6조 ②항).

  • 마) 계약서 말미에는 매도인: 서○○, 매수인: (주)○○컨설팅(대표이사 권○○), 매수인보증인: (주)○○산업개발(대표이사 권○○), 권○○로 하여 상호간 인감날인하였고, 계약사항에 대한 정산조견표를 아래<표2>와 같이 작성하였다. <표2> 정 산 조 견 표 면 적 37,269.95 평 단 가 550,000 원/평 계약금액 20,498,472,500 원 기납부액 11,419,052,060 원 제3조 제②항 황○○ 1,000,000,000 원 제3조 제③항 재매수액 897,050,000 원 제3조 제④항 공제액계 13,316,102,060 원 지 급 액 7,182,370,440 원 계 약 금 2,000,000,000 원 제3조 제⑤항 은행우선지급 3,000,000,000 원 은행약정서 잔 금 2,182,370,440 원
  • 가) 위의 약정서는 2003. 3. 6.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장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를 체결한다.
  • 나) 제1조이행상황에서 매매대금의 지급은 상기 <표2> 정산조견표 기재와 같이 정산하기로 하였는 바, 매수인이 ○○공사에 납부한 금액 11,419,052,060원, 계약 외 황○○에게 지급될 금액 10억원, 개발이 끝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분양할 토지대금 897,050,000원을 순차로 공제한 7,182,370,44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③항)
  • 다) 매도인은 20억원을 지급 받고 ○○지방법원 2003년 3월 10일 접수 제211 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매도인은 그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
  • 라) 제2조금일의 이행 및 약정사항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금일 34억원을 지급하고(①항), 나머지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상환을 위하여 매수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억원의 근저당권을 2003.12.10. 설정하여 주기로 하며(제④항), 제④항의 근저당권자는 지금생 또는 매도인이 달리 지정하는 자로 하며, 매수인은 근저당권자가 매도인과 연대채권자임을 승인하며 매도인은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바 없어도, 지금생 또는 매도인이 달리 지정하는 자가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승인한다(제⑤항).

7. 2003.11. 6. 공동매수인 청구 외 서○○(매도인)과 양수법인간 체결한 약정서(근저당설정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8. 2004.10.13. 쟁점부동산의 양수법인 대표이사 권○○가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구입대금 지불 확인서에 의하면, 구입대금으로 아래<표3>과 같이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지급증빙으로 통장사본, 은행전표, 양수법인의 지출결의서 및 회계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표3> 구입대금 확인내용 지급일자 금 액(원) 수취인 비 고 지불수단 성 명 2002.09.03. 1,070,000,000 계좌이체 황○○ 2002.10.11. 430,000,000 계좌이체 김○○ 서○○의 대리인 2002.11.20. 200,000,000 계좌이체 김○○ 서○○의 대리인 2002.10.08. 3,953,270,140 계좌이체

○○공사 중도금 2002.11.06. 7,465,781,920 계좌이체

○○공사 중도금 2003.03.10. 2,000,000,000 계좌이체 서○○ 2003.11.06. 3,400,000,000 계좌이체 서○○ 이○○ 외 2인 2003.12.10. 1,005,370,440 계좌이체 서○○ 이○○ 외 2인 2003.12.11. 190,000,000 계좌이체 서○○ 김○○ 2003.12.12. 87,000,000 계좌이체 서○○ 김○○ 2003.03.11. 14,907,130 수 표

○○시청 서○○ 등록세 2003.03.10. 441,223,620 수 표

○○시청 황○○, 서○○ 등록세 2003.03.31. 334,025,130 수 표

○○시청 황○○, 서○○ 등록세 미지급금 897,050,000 서○○ 합 계 21,488,628,380 청구인 양도가액(1/2) 10,744,314,190원

9. 양수법인이 위 구입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면, 2002.10. 8. 및 2002.11. 6. ○○공사에 지급한 중도금 및 잔금의 자금원은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선분양하고 분양당사자로부터 대금 등을 수령하여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10.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 외 권○○는 쟁점부동산을 서○○과 개발하여 이익금을 분배한다고 하고 사기로 전매를 하였다는 사기죄로, 공동매수인은 청구인과 공동계약을 하여 놓고 권○○에게 명의이전하여 청구인의 계약 원금도 지불하지도 않은 채 쟁점부동산의 양도이익금을 갈취하였다는 배임죄의 내용으로 2003년 5월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이나 고소장의 접수여부 및 수사종결여부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1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이 확인된다.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이전

1996. 5.15.

1996. 4.27. 매매 소유자 ○○공사 가처분 2002.11.15. 2002.11.12. ○○지방 법원의 가처분결정 (2002카합2984)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황○○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금지 가처분 2002.12.11. 2002.12.11. ○○지방 법원의 가처분결정 (2002카합3248)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주)○○ 금지사항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소유권이전

2003. 3.10. 2001.12. 3. 매매 공유자 지분2분의1 서○○ 지분2분의1 황○○ 소유권이전

2003. 3.10. 2002.10. 2.매매 소유자 (주)○○컨설팅 가압류

2003. 9. 1.

2003. 8.26. ○○지방 법원의 가압류결정 (2003카단101442호) 청구금액 금4,264,236,250원 채권자 황○○, 김○○, 최○○

12. 2004.10. 8. 청구인이 처분청에 작성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9억원을 청구 외 서○○이 4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2002. 9.12. 공동매수인이 본인과 상의없이 단독으로 양수법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9억원을 투자하였다가 1,070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13. 2004.10.25.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권○○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2002. 9.12. 청구인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인과 공동매수인간에 문제가 있어 최종적으로 2003. 3. 6. 공동매수인 청구 외 서○○과 부동산 매매계약서(공증)를 작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표3>과 같이 대금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이다.

14. 조사관서에서 2004.10.28. 작성한 청구 외 지○○의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은행 ○○지점의 차장으로서 공동매수인과는 고향친구이며, 2003년 3월경 공동매수인이 은행수신고를 올려준다고 계좌 개설을 의뢰해 와 공동매수인이 지정한 청구 외 김○○, 본인의 조카 송○○, 처남 윤○○ 명의로 통장을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15. 국세통합전산망 및 양수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수법인에서 2002.10. 5.부터 2002.12.26.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16. 국세청과세전적부심 2005-0001호(청구인: 서○○, 2005. 4.29. 결정)의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금융조사한 결과는 아래<표4>와 같음이 확인된다. <표4> 금융조사결과 확인내용 지급일자 금 액(원) 수취인 비 고 지불수단 예금주 2002.09.03. 1,070,000,000 계좌이체 황○○ 당초 취득시 투자금액 9억원 2002.10.11. 430,000,000 계좌이체 김○○ 서○○의 대리인(청구인이 김○○의 자 김○○ 계좌에 입금) 2002.11.20. 200,000,000 계좌이체 김○○ 서○○의 대리인 2002.10.08. 3,953,270,140 계좌이체

○○공사

○○공사로부터 취득 중도금 2002.11.06. 7,465,781,920 계좌이체

○○공사

○○공사로부터 취득 잔금 2003.03.10. 2,000,000,000 계좌이체 송○○ 서○○의 차명계좌 2003.11.06. 3,400,000,000 계좌이체 지○○ 외 지○○,윤○○,이○○,김○○,송○○에 입금(서○○의 차명계좌) 2003.12.10. 1,005,370,440 계좌이체 이○○ 외 이○○,김○○,송○○에 입금 (서○○의 차명계좌) 2003.12.11. 190,000,000 계좌이체 김○○ 서○○의 차명계좌 2003.12.12. 87,000,000 계좌이체 김○○ 서○○의 차명계좌 2003.03.11. 14,907,130 수 표

○○시청 서○○의 근저당등록세 대납 2003.03.10. 441,223,620 수 표

○○시청 서○○의 등록세 대납 2003.03.31. 334,025,130 수 표

○○시청 서○○의 등록세 대납 미지급금 897,050,000 서○○ 미지급금 채권 확보 중 합 계 21,488,628,380 ※ 위 차명계좌의 예금주와 공동매수인 청구 외 서○○과의 관계

• 김○○은 서○○의 손위 동서이고, 이○○은 현재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이며 경마(마주)관계로 10여년을 친구로 지내고 있음

• 양도대금 입금 당시 ○○은행 ○○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는 서○○의 고향친구 지○○이 금융계좌를 알선하여 준 지○○(지금생의 친누이), 송○○(지○○의 자로 지○○의 조카), 윤○○(지○○의 처남)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

17. 청구인은 2005. 5.13. ○○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공동매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2005가합 8104호)하여 4,264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의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공동매수인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 소득금액을 모두 취하였으므로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 외 서○○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조사관서는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취득하고 본인이 협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 양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실소유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공동매수인과 쟁점부동산을 2003. 3.10. 공유상태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② 2002. 9.16. 청구 외 (주)○○산업개발과 양도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고 매매하기로 약정한 바 청구인이 2002. 9. 3. 청구 외 (주)○○산업개발로부터 수령한 1,500백만원은 위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금 15억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지분포기대가로 볼 수 없는 점, ③ 공동매수인이 요구하여 2002. 7. 4. 작성한 공증위임장은 당사자간에 작성된 내부 약정에 불과하고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를 단순한 약정이 공적으로 표현된 등기를 변동시킬 수 없고, ④ 쟁점부동산에 2002.12.11. 청구인을 채권자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득하였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서 본인이 실질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은 1/2지분을 청구인이 소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인정된다.

2. 전시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 공동매수인은 ○○공사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9억원, 공동매수인이 430백만원 합계 1,330백만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2002. 7. 4.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공동매수인에게 위임한다는 공증위임장을 작성하고 공동매수인의 요구시 청구인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대가로 10억원을 반환받기로 하였다. 이 후 청구인은 2002. 9. 3. 청구 외 (주)○○산업개발로부터 15억원을 수령받아 이 중 4억3천만원을 2002. 10.11. 청구 외 김○○(子 김○○ 계좌)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고, 양수법인의 대표자 청구 외 권○○는 2003. 3. 6. 공동매수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가 쟁점부동산의 실제 양도계약서이고 구입대금은 청구인에게 1,070백만원, 공동매수인의 대리인 청구 외 김○○에게 630백만원, 공동매수인이 청구 외 지○○의 협조로 개설한 차명계좌에 6,682백만원, ○○공사에 11,419백만원, 취득세 등록세 등으로 1,687백만원 합계 21,488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 또한 위 권○○의 구입대금 지불내용과 동일하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결정하였고, 금융조사로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확정한 위 계약서에서 공동매수인과 양수법인은 당사자간에 쟁점부동산에는 외부적으로 매도인이 계약 외 황○○과 공동매수인(지분 불특정이므로 1/2)으로 되어 있어 전부 이전등기를 위하여는 황○○의 협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관계를 해결하는 비용으로 양수법인에 10억원을 유보하였고 양수법인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황○○, 000000-000000)가 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지도 모르는 타인(황○○, 000000-0000000)의 권리관계 주장에 관하여 공동매수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서는 공동매수인이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그에 따른 양도대가도 대부분을 공동매수인이 차명계좌로 입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공유자로 등재되었다 하여 실지거래가액의 1/2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계약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달리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등재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권을 주장하였다는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사실, 공동매수인과 양수법인의 대표자를 사기 및 배임죄로 한 고소장, 청구 외 (주)○○산업개발과의 단독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자로서 양도를 통한 소득창출을 위해 적극 권리행사를 하였음은 인정되나 그 실질에 있어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즉 경제적 이득이 공유지분만큼 청구인에게 귀속됨이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중 1/2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구체적인 증빙과 거래당시의 정황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국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공동매수인의 양도가액을 21,488,628,380원으로, 취득가액을 12,919,052,6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청구인과 공동매수인간 진행 중인 민사소송(○○지법 2005가합 8104)의 선고결과를 사후관리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가액을 1,070백만원으로, 취득가액을 9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170백만원으로 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