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가 도용됐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이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가 도용됐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이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2.20. (주)○○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7,500주(액면가는 10,000원이며, 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 외 박○○로부터 취득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바,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 외 이○○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청구인이 실지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04.01. 청구인에게 2002.12.20. 증여분 증여세 229,834, 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6.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이고 실질 주주는 청구 외 이○○이라는 사실을 (주)○○종합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인 청구 외 황○○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바 있고
2.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02.12.20.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증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묵인 또는 협조 없이 쟁점주식이 명의 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3.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 내용상으로도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등 명의도용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1998.12.28. 신설)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28. 신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998.12.28. 신설)
□ 관련 사례
○ 국심2002서3659, 2003.04.10.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날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도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어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심사증여 2003-3006, 2003.09.29.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가 도용됐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한 이를 묵시적인 합의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 의제하여 과세함이 적법하다.
○ 국심2002부2772, 2002.12.02. 주식을 명의수탁한 데 대해 조세회피목적 없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 과세함이 정당하다.
○ 국심2004서571, 2004.08.27. 회사가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회사 설립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주었고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대법87누27, 1988.10.11.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 안 되는 것이나,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표에 청구인의 명의로 된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은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01.09.24. 설립하여 대표자는 청구 외 박○○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 대표자는 지분 50% (15,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 외 황○○이라는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2.12.20. 청구 외 박○○로부터 7,500주를 양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양수 증서에 의해 확인된다.
(4) 2004.12.17. 작성된 청구 외 황○○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이○○은 쟁점주식을 청구 외 박○○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2002.12.20. 동 주식을 다시 청구인으로 그 명의를 개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2002.12.20.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증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일면식도 없는 청구 외 이○○이 청구인의 사전협의나 동의도 없이 명의로 도용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임의로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여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이의 신청서의 불복 이유를 살펴보면 청구인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시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판단 o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인 청구 외 이○○이 청구인과 상호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명의 변경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o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은 명의자에게 그 소유권이 실제 무상 이전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명의신탁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행위를 차단할 조세 정책적 목적에서 과세하는 것인 바 당초 합의 또는 의사 소통없이 실질 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 하면 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86누382, 1987.02.10.) o 그러나 명의신탁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한다(같은 뜻: 재산 22601-690, 1987.08.28.)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명의자가 구체적으로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라면 상호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o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 양도․양수 증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신청서상 불복 이유에서도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과세근거가 된 주식변동 상황명세표에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청구 외 이○○이 합의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주주명부에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는 주장은 일반 사회통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o 더구나 명의신탁이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 소유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경료 되었다면 이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같은 뜻: 대법원 88누 27, 1988.10.11.) 청구인은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 외 이○○이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한 증여 재산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