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관련된 사업자들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만 실지거래로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
세무조사 후 관련된 사업자들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만 실지거래로 주장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정보통신(주) 000-00-00000 2001.10.31. 680,000
○○전자(주) 000-00-00000 2001.10.31. 2,875,000 (주)○○ 000-00-00000 2001.10.19. 520,000 (주)○○ 000-00-00000 2001.10.19. 280,000 2001.10.18. 417,000 합 계 1,897,000 2,875,000
- 다. 조사처인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위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법인의 거래처(이하 7개 거래처를 “BP”라 한다)가 재화 ․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청구법인 및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청에 고발하고, 위 내용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 행위에 대하여 가공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을 합하여 2005. 2. 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인 이 사건 부가가치세 256,956,700원을 경정 ․ 고지처분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청구 외 ○○전자(주)로부터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은 2001년 정보통신부 지식관리시스템 설치 및 사무자동화 증설과 관련된 전산장비 【○○(주)제품】납품 과정에서 ○○전자(주) 등 10개 업체와 공동영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였으며, 동 컨소시엄 중 1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시 각자의 역할에 따라 IT업계 관행상 이익을 포함한 매출을 공유하기로 하고 전산장비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하기로 사전 약속을 한 사실이 있으며, 상기와 같은 사전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1년 정보통신부 전산장비 납품업자로 선정된 후 ○○(주)로부터 선구매한 전산장비를 공동영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매매 후 ○○전자(주)가 최종 취합하고, 청구법인은 ○○전자(주)와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계약서에 의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정상적인 재화공급에 따른 적법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이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청구인 정보통신부 납품과 관련 일부 거래만 담당 2001년 정보통신부 전산장비 납품 관련한 총 7개 “BP” 중 청구인은 4개 “BP”의 거래에만 참여하였고, 나머지 3개 “BP”는 타 업체에서 구입하여 납품 하였는 바, 처분청이 모든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주)의 밀어내기에 의한 선 매입에 따른 정상거래임 정보통신부 납품 관련 전산장비는 공동영업 컨소시엄에 의거 ○○(주)가 사전 구매자로 확정되어 있었으며, ○○(주) 전산장비는 1차적으로 “BP” 사인 청구법인을 통하여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 밀어내기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입찰 이전에 매입하여 공동영업 컨소시엄 참가업체에게 공급하였으므로, 동 전산장비를 고의로 타 업체에 매도하여 가공으로 매출 및 매입 거래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 백화점, 종합상사 등 세금계산서 수수방법과 일치 2001년 정보통신부 전산장비 납품과 거래형태가 유사한 백화점 및 종합상사도 기업회계기준상 수수료 형태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예규 서이46012-11779 (‘03.10.15.)와 같이 수수료 상당액만을 세금계산서로 수수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형식을 빌어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공동영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 용역 등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전산장비의 매매형식을 통한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세법상 정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① 2001.10.18. 청구 외 ○○(주)에 납품한 417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2004.06.30.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 되었으며,
② 2001.10.31. 청구 외 ○○정보통신(주)에 납품한 680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청구 외 ○○정보통신은 이를 인정하고 2004. 12.10.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였으며,
③ 2001.10.19. 청구 외 (주)○○에 매출하고 교부한 800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고 2004.11.16일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 하였으며,
④ 매입처인 ○○전자(주)는 청구법인과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2004.11.22. 수정신고 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전자(주)로부터 정상적으로 재화나 영역을 공급받았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의 붙임정보통신부 납품 흐름도 및 거래처 확인조사 요약표와 같이 4개 “BP” 인 청구 외 ○○정보통신(주), (주)○○, (주)○○, ○○전자(주)는 상기 “(1)의 검토내용”과 같이 사실과 다른 매출세금계산서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 나머지 3개 “BP”의 매출처를 확인하여 보면, ㉠ 청구 외 ○○(주) 거래 부분은, ○○(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는 (주)○○으로 교부하였으나 실거래처는 청구법인임을 인정하고 2004.11.14. 수정신고 하였으며, ㉡ 청구 외 (주)○○ 거래 부분은, (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주)로 교부하였으나 실거래처는 청구법인임을 인정하고 2004.11.16. 수정신고 하였으며, ㉢ 청구 외 (주)○○ 거래 부분은, (주)○○ 확인서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는 (주)○○로 교부하였으나 실거래처는 청구법인임을 인정하고 2004.11.16.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청구 외 ○○(주) 등 3개 “BP”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 외 ○○전자(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부는 정상 거래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예시로 들고 있는 위 예규는 미래의 불특정 시기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여러 품목(범용성이 있는 물품)이 판매되는 백화점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일정한 납품기일에 특정수요자(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의 발주에 따라 수요자가 원하는 규격으로 주문 제작되어 납품되는 본건의 거래에 상기 예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② 설령, 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 백화점의 거래형태와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거래처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아래의 거래형태와 같이 단순히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매출 부풀리기 및 담합 대가를 지급할 목적의 비정상적인 자전거래에 상기 예규를 적용 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정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대법원 96누617, 1996.12.10. 선고 판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서이46012-11779, (‘03.10.15.)】 법인이 재화를 백화점사업자에게 납품(재고반품 조건임)하여 백화점 매장을 통하여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일정률의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동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백화점이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만 사후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법인은 백화점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판매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정보통신부 지식관련시스템 등 설치관련 전산장비 납품 과정에서 자전거래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한 혐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 후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2항 규정 및 제4항,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의 규정에 의거 2005. 1. 5. 관할 ○○지청에 즉시 고발한 사실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정보통신부의 전산관련 지식관련시스템 설치와 관련하여 유닉스서버 18대를 2,635백만원에 낙찰(2001.08.29.)받았으며, 서버부품공급 관련 입찰에 참가하여 720백만원에 낙찰받은 사실이 심리자료 및 정보통신부 예정가격조서 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 다) 청구 외 ○○전자(주)가 2004.11.22.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2,875,000천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라) 청구 외 ○○정보통신(주)는 2004.12.10.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산기기를 680백만원에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청구 외 (주)○○은 2004.11.16.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수정신고서 및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산기기를 700백만원에 공급받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를 인정하고 있다.
- 바) 청구 외 ○○(주)(000-00-00000)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 행위자로 2004. 6.30. ○○세무서장에 의해 고발된 사실이 고발서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41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2001.10.18.)하고 청구 외 (주)○○에 동일 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 사) 청구 외 ○○(주)가 2004.11.24.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는 (주)○○으로 교부하였으나 실 거래처는 청구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 아) 청구 외 (주)○○이 2004.11.26.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 외 ○○(주)로 교부하였으나 실 거래처는 청구법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 자) 청구 외 (주)○○의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매출세금계산서는 (주)○○로 교부하였으나 실거래처는 청구법인임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
○ 판단
-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따른 정상 거래분 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분 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후 청구 외 업체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자료로 인정하고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 백화점의 거래형태와 유사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거래처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취한 비 정상적인 거래에 이 예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교부 ․ 수취 행위에 대하여 가공매출에 따른 매출세액을 차감 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을 합하여 2005.02.01.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256,956,700원을 경정 ․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