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첨부된 협의서에 따라서 관련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첨부된 협의서에 따라서 관련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5. 2.11. 청구인등에게 한 상속세 735,517,280원의 부과처분은
1.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재조사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은 2003. 8.14. 사망한 피상속인 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도 ○○시 ○○구 ○○번지소재 토지 661㎡, ○○번지 토지 2,948㎡, ○○번지 토지 357.78㎡(3필지 이하 쟁점부동산, 평가액 1,186,604천원)를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총 상속세 신고누락재산 1,511,511천원을 적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조사내용에 의거 상속인인 청구인 최○○외 2인에게 2005. 2.11. 상속세 735,517,2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4.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상속세 신고누락재산으로 조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3.12.18.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첨부된 협의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 등기에 대한 본등기절차가 이행된 경우에는 본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 외 박○○의 재산으로 보아야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부득이 확정되지도 않은 미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한 토지의 면적은 협의서에 기재된 1,200평이 아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처분등기면적(3779분의 3305.8)이어야 하고, 피상속인과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서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면 협의서 3항에 기재된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현시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235,275천원, 주민세 23,527천원)와 협의서 4항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지점 채무액 670,000천원을 피상속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니 이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였던 ○○종합철강(주)의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356,000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2001. 1. 8.~ 2001. 1.20.까지 ○○대학교 ○○병원에서 위암수술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회사업무를 거의 볼 수가 없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최○○이 회사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가수금도 청구인의 것임을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상속재산에 가산한 ○○생명보험(주) 보험금 36,907,104원은 상속인이 불입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의 상속세 경정시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이 729,265,416원이나 계산오류로 과소공제되었으며 조사적출내용에 의거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재계산한다면 1,399, 864,432원을 공제하여야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1억원)를 적용하여야하나 처분청은 이유 없이 공제부인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6.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바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당하다.
1.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것에 대하여,
2000. 3.15. 피상속인과 청구 외 박○○간에 작성된 협의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 외 박○○의 소유로 등기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부담으로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실지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에게 양도할 것을 2000. 3.(날짜미상)에 당사자간 약정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공부상 면적과 일치하며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의 채무자가 (주)○○종합철강이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도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대표자 가수금 356,000천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종합철강의 대표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청구인 최○○은 2003. 8.18.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가수금원장 잔액 356,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주)○○종합철강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정당하다.
3. ○○생명보험(주) 보험금 36,907,104원에 대하여 상속인이 불입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입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배우자상속공제 계산시 법정한도액의 착오계산으로 과소공제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주장이 타당하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업상속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근무자가 직접기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나 상속인 최○○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3. 8.18. 대표이사로 취임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바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부동산은 무신고상속재산으로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2. 대표자 가수금이 상속재산 해당여부.
3. 생명보험금 실제불입자가 상속인인지 여부
4.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적정여부
5. 가업상속공제배제 적정여부
6.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정여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2.12.18.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12.18.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99.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9.12.28. 개정)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8.12.28. 개정)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96.12.30. 개정)
③ 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12.28. 개정)
• 이하 생략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12.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6.12.30. 개정)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98.12.31. 직제개정)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 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 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9.12.31. 개정)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18.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12.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12.29. 신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2003. 8.14. 사망한 청구인의 부 노○○은 ○○종합철강(주)의 대표이사였으며, 사망시까지 ○○종합철강(주) 비상장주식 49%(40,000주 중 19,600주)를 보유하였으며 청구인 최○○이 전량 상속받았다.
(2) 2000. 3.15. 청구 외 박○○과 피상속인 노○○이 작성한 협의서에 의하면 ○○도 ○○군 ○○면 ○○리 공장용지 992평방미터, ○○리 ○○번지 공장용지 661평방미터, ○○리 ○○번지 공장용지 3,370평방미터, ○○리 공장용지 1,048평방미터는 현재 박○○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노○○의 부담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3) 2000. 3월(날짜미상)에 박○○(갑)과 노○○(을)간에 작성된 협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면 ○○리 ○○번지 200평을 을에게 양도한다.
2. 상기 주소지내 ○○번지 1019평과 ○○번지 317평을 합산하여 1336평 중 1000평을 분할 측량하여 을에게 양도한다.
3. 상기 토지 1200평을 갑이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주민세, 기타 양도에 따른 제반비용을 을이 부담한다.
4. 분할 및 합병으로 인한 토지에 대해 갑의 소유토지에 대한 ○○은행 ○○지점에 저당된 근저당 설정 해지를 을이 책임진다.
(4) 상기 협의서는 ○○지방법원 ○○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2003카합 682)에 첨부되어 있으며, 채권자는 최○○외 2인(상속인)이고 채무자는 박○○이며 대상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도 ○○시 ○○면 ○○리 ○○번지 공장용지 661평방미터 전부
2. 동소 ○○번지 공장용지 3370평방미터
3. 동소 ○○번지 전 409평방미터 중 각 3779분의 3305.8 지분
(5)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상 박○○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 ○○시 ○○읍 ○○리 ○○번지, ○○번지 → 1990. 8.10. 취득
• ○○시 ○○읍 ○○리 ○○번지 → 1980. 5. 1. 취득
(6) 쟁점부동산 중 ○○시 ○○면 ○○리 ○○번지, ○○번지 소재 부동산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다.
• 설정일: 2000. 3. 8.
• 채권최고액: 871백만원
• 채무자: ○○종합철강(주)
(7) ○○시 ○○면 ○○리 ○○번지 지상에는 창고 672㎡가 존재하며 노○○이 1994. 1.27.부터 소유하고 있었다.
(8) 처분청은 상기 3)의 부동산을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보고 평가액 1,118,604, 04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평가액 1,186,604,0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서를 보면 피상속인 노○○이 박○○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노○○이 대표이사인 ○○종합철강(주)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고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사실상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등기상 처분금지가처분면적인 1,000평만 상속재산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사건에 첨부된 협의서에 1,200평을 박○○이 노○○에게 양도한다고 되어있으므로 1,200평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피상속인 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점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채무로 공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판단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은행 ○○지점 채무액 670,000,000천원은 채무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종합철강(주)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기각결정】
(2)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자 가수금 356,000천원은 청구인 최○○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개시일 현재 ○○종합철강의 대표자는 피상속인으로서 최○○은 2003. 8.18. 대표자로 취임하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가수금장부상 최○○이 가수금을 최초 입금한 것은 2003. 1. 7.에 86,500천원이고 이 금액을 포함하여 상속개시일인 2003. 8.14. 까지 입금한 금액은 총 749,570원이며 같은 기간에 가수반제 받은 금액은 394,569원으로써 단기간에 355,001천원의 가수금채권이 증가하였으나 그 자금의 출처 및 입금근거가 불분명하여 실제 가수금의 소유자는 ○○종합철강(주)의 대표자였던 노○○의 소유로 판단되며, 상속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장부상 가수금 입금자를 최○○으로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현재 장부상 가수금 잔액을 노○○의 ○○종합철강(주)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기각결정】
(3) 보험금을 상속인이 불입하였으므로 ○○생명보험(주) 보험금 36,907,104원은 상속재산에 포함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험금 불입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금 36,907,104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기각결정】
(4) 상속세 경정시 배우자상속공제가 과소공제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서에도 과소공제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복명서상 배우자인 최○○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1,487, 709,925원이고, 처분청의 의견서에 배우자상속공제한도금액이 1,399,864,432원으로 계산되나 당초 상속세 경정시 726,265,416원만 공제하여 670,599,016원이 과소공제 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배우자상속공제 과소공제분을 재조사하여 상속세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재조사결정】
(5) 가업상속공제 1억원 공제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업상속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근무자가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나 최○○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3. 8.18. 대표이사로 취임 후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당초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기각결정】
(6)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상속세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결정】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 2,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