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다수가 투자한 사업장과 관련한 개인제세를 실사업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107 선고일 2005.05.20

투자자가 다수라는 사실이 공증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지분투자에 대한 출자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며, 사업장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일인이 책임지고 운영한 경우 그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도 ○○시 ○○구 ○○동 소재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11개 업체(이하 “쟁점유흥업소”라 한다.)에 대하여 실사업자를 청구인 한○○으로 보아 2000. 1. 1.~2004. 6.30. 과세연도에 대하여 2004. 7. 6.~11.10.까지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출하여 ○○세무서 및 ○○세무서,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1) 2001사업연도 주류판매수입누락 6백만원, 봉사료과다계상 39백만원, 성과급을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2,215백만원, 필요경비가공계상 524백만원 합계 2,784백만원을 적출(○○나이트클럽 외 1개 업소)하고

(2) 2002사업연도 봉사료과다계상 129백만원, 성과급을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3,766백만원, 필요경비가공계상 291백만원 합계 4,186백만원을 적출(○○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외 3개 업소)하고

(3) 2003사업연도 주류판매수입누락 1,931백만원, 봉사료과다계상 119백만원, 성과급을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4,043백만원, 필요경비가공계상 136백만원 합계 6,229백만원을 적출(○○나이트클럽 외 9개 업소)하고

(4) 2004사업연도 주류판매수입누락 825백만원, 봉사료과다계상 37백만원, 성과급을 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2,017백만원 합계 2,879백만원을 적출(○○나이트클럽 외 6개 업소)하고

(5) 청구인 한○○ 명의의 ○○룸비지니스에 대하여 실사업자 청구한 한○○으로 경정하면서 ○○미시촌(000-00-000000)의 가공매입 7백만원 및 봉사료과대신고금액 11백만원을 적출하였다.

(6) 처분청은 2005. 1. 3. 청구인 한○○에게 1999~2004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325,562,310원 및 사업소득세 2,892,060원, 부가가치세 2,886,295,560원, 특별소비세 3,050,547,890원, 교육세 915,164,360원 합계 10,180,462,1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 한○○에게 2001~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498,690원, 부가가치세 2,974,32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657,440원 합계 16,13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2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쟁점

① 청구인(한○○)이 11개 유흥업소에 대한 실사업자인지 여부

② 웨이터 봉사료가 간접세 과세표준 포함대상인지 과세 당부

③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 당부

④ ○○미시촌 매출누락 및 청구인(한○○)에 대한 과세당부

3. 쟁점①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

(1) 나이트클럽 또는 룸살롱 등 유흥업소를 개업하고 운영하기까지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고 운영상 복잡하여 이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몇 명부터 몇 십 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투자자가 있어야 가능한 업종이며, 따라서 쟁점유흥업소는 사업장별로 여러 명이 투자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분투자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관광나이트는 2000. 4.26. 개업당시 총 투자금액은 50억원이며, 한○○ 20억원, 한○○ 4억원, 최○○ 23억원, 이○○ 3억원을 투자하였고 영업대표는 한○○이 하기로 하였다.

(3) ○○나이트는 2002. 4. 1. 개업당시 건물은 소유주 김○○으로부터 임차하였고 임차보증금이 투자금액이며, 지분출자는 한○○ 3억원, 최○○ 3억원이며, 2003. 7월에 김○○이 최○○의 지분 중 40%를 매수하였다.

(4) ○○룸비지니스는 2001. 1. 1. 개업당시 총 투자금액은 1억5천만원이며 지분출자자는 한○○ 6천만원, 최○○ 6천만원, 한○○ 3천만원을 투자하였고 영업대표는 한○○이 하기로 하였다.

(5) ○○나이트, ○○룸, ○○스탠드바는 2003. 5.13. 개업당시 금융대출금 95억원을 제외한 총 투자금액은 25억원이며, 한○○ 7억5천만원, 최○○ 7억5천만원, 한○○ 2억5천만원, 한○○ 7억5천만원을 투자하였다.

(6) ○○나이트클럽 및 ○○룸비지니스는 2003. 7.15. 개업당시 금융대출금 90억원을 제외한 총 투자금액은 35억원이며, 한○○ 10억5천만원, 최○○ 7억원, 이○○ 10억5천만원, 최○○ 7억원을 투자하였고, 건물의 소유권은 한○○으로 영업대표자는 최○○으로 하기로 하였다.

(7) 위와 같이 사업장별로 여러 명이 지분투자 하였는데 상기 사업장에 대한 실사업자을 청구인으로 보아, 모든 세목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조사관서 의견

(1) 청구인은 ○○시 ○○구 ○○동 ○○프라자 ○○호에 청구인의 영문이니셜을 사용한 청구 외 ○○코리아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쟁점유흥업소를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이 실지 운영하였다.

(2)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으로 2005. 3. 9. 피의자신분으로 ○○지방검찰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유흥업소를 청구인이 경영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지검에 고발한 내용을 시인하는 등 청구인이 위 쟁점유흥업소를 실제 경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조사 착수시 청구인이 임의 제시한 ○○코리아의 “2003년 경리담당자의 교육자료”에 의하면 ○○관광나이트 등은 ○○코리아의 계열사이며, 째즈○○(전○○)에 연체임대료 납무를 독촉한 문서에 ○○코리아의 회장이 청구인 한○○으로 표기되어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주류 공급업체인 (주)○○상사와 2003. 4. 1. 주류매입단가 계약시 “○○KOREA 대표 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룸비지니스의 여종업원 관리책임자 문○○이 2001. 6.18. 작성한 종업원관리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룸비지니스의 실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 6. 5. 작성된 ○○스탠드바의 연주자 계약시 ○○스탠드바의 대표로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여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이 확인된다.

(5)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김○○과 한○○는 한○○과 20년 전부터 주종관계로 알고 지내거나 형제지간의 특수관계자로서, 명의자 김○○의 진술에 의하면 사업경영에 관한 일체의 내용, 즉 매출액 및 이익금 관리 등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에 대한 금융확인내용을 보면 ○○나이트클럽 및 ○○룸비지니스 등 쟁점유흥업소 계좌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은행 및 ○○은행)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나이트클럽 및 ○○나이트, ○○룸비지니스 등 쟁점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일부금액이 청구인의 대출금상환에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처인 문○○ 및 처남 계좌에 입금되는 등 청구인이 상기 쟁점유흥업소의 자금을 실제 관리하고 사용하였다.

(7) 청구인은 쟁점유흥업소에 대한 실지투자자라고 주장하며 청구 외 한○○, 최○○ 등을 동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사당시 신뢰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및 출자금융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상기와 같이 제반 서류 및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KOREA의 회장으로 쟁점유흥업소에 관한 대 ․ 내외적인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고 조사결정한 당초 내용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995. 8.14. 개정)

  • 라. 사실관계

(1) 쟁점유흥업소에 대한 명의상 사업자등록내용이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되며, 조사관서는 청구인과 명의자의 관계를 다음과 파악하고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개인제세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유흥업소 사업자등록내용 > 상 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나이트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김○○ 외 2 음식 나이트클럽 2000.04.26 2004.11.10.

○○ 룸비지니스 000-00-00000

○○시 ○○구 ○○동○○번지 한○○ 음식 룸살롱 2001.01.01 2002.06.30.

○○비지니스클럽 000-00-00000

○○시 ○○구 ○○동○○번지 최○○ 음식 룸살롱 2002.07.01 2004.11.10. 째즈○○ 000-00-00000

○○시 ○○구 ○○동○○번지 최○○ 음식 경양식 2000.08.09 2002.10.31.

○○나이트 000-00-00000

○○시 ○○구 ○○동○○번지 최○○ 음식 나이트클럽 2002.04.01 2004.08.31.

○○ 나이트클럽 000-00-00000

○○시 ○○구 ○○동○○번지 한○○ 음식 나이트클럽 2003.05.13 2005.02.21.

○○ 룸비지니스 000-00-00000

○○시 ○○구 ○○동○○번지 한○○ 음식 룸살롱 2003.05.13 2003.10.01.

○○ 룸비지니스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한○○ 음식 룸살롱 2003.10.01 2005.02.21.

○○ 스탠드바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최○○ 음식 스텐드바 2003.06.24 2004.11.09.

○○ 나이트클럽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최○○ 음식 나이트클럽 2003.07.15 2005.02.22.

○○ 호텔나이트 000-00-00000

○○시 ○○구 ○○동 ○○번지 최○○ 음식 나이트클럽 2002.01.16 휴업 중 o 청구인과 명의자와의 관계

(2)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 외 ○○코리아를 설립 ․ 운영하면서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호텔나이트 등을 계열사로 표기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심리자료로 제시한 청구 외 ○○코리아의 2003년 경리 담당자 교육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에 대한 주류 공급업체인 (주)○○상사와 2003. 4. 1. 주류매입단가 계약시 ○○KOREA 대표 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임차인인 째즈○○(전○○)에게 연체임대료 납부를 독촉한 문서에 ○○KOREA의 회장이 청구인 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룸비지니스의 여종업원 관리책임자 문○○이 2001. 6.18. 작성한 종업원관리계약서상에도 청구인이 ○○룸비지니스의 실사업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 6. 5. 작성된 ○○스탠드바의 연주자 계약시 ○○스탠드바의 대표로 청구인이 서명날인하고 있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에 대한 금융확인내용을 보면 ○○관광나이트 매출대금계좌에서 3회에 걸쳐 59,060천원이 인출되어 그 중 48,060천원은 실사업자인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자금 중 일부인 11,000천원이 청구인의 체납된 국세납부에 사용되었으며, 또한 ○○관광나이트 및 ○○룸비지니스 외 2개 계좌에서 수표로 175,000천원이 일괄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고, ○○관광나이트 및 ○○나이트, ○○룸비지니스 등 쟁점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일부금액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대출금상환에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처인 문○○ 및 처남 계좌에 입금되었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으로 2005. 3. 9. 피의자신분으로 ○○지방검찰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쟁점유흥업소를 청구인이 경영하였음을 시인하고 있고 아울러 ○○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하여 청구인을 조세포탈혐의로 ○○지검에 고발한 내용을 시인하고 있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5. 5.12. 보정요구에 대한 심리증거자료로 쟁점유흥업소에 대하여 여러 명이 지분투자 하였다고 동업계약서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공증되지 않은 계약서이며 개인별 출자에 대한 출자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유흥업소에 대하여 여러 명이 투자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유흥업소 전체에 대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유흥업소에 대한 동업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서상 총 투자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고액계약으로, 계약당사자가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공증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지분투자에 대한 출자금융증빙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설립한 청구 외 ○○코리아가 쟁점유흥업소를 계열사로 표기하고 있고 쟁점유흥업소의 대외적인 계약시 계약당사자로 “○○코리아 회장 한○○”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인이 ○○코리아의 회장으로 쟁점유흥업소에 관한 대 ․ 내외적인 모든 사항을 책임지고 운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 진술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유흥업소를 경영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조사관서가 청구인을 쟁점유흥업소의 실사업자로 보아 개인제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

(1) 웨이터는 업주에게 보증금 또는 입사비 명목으로 일정금액(통상 1인당 3백만원 정도)을 내고 입사하며, 본인 자신이 광고를 하는 등 고객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으며, 보증금은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주대와 봉사료를 받고 주대를 사업주에게 충실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주대를 전달하지 아니할 시는 보증금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시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것임. 따라서 자신의 고객이 주대(봉사료 포함)를 외상할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하며,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업주에게 입금시켜야 되는 등 업주에게 고용된 관계로 볼 수 없으므로 고객이 주는 봉사료는 업주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유흥업소의 업주가 웨이터를 모집할 때 당해 업소는 통상 봉사료가 주대에 대한 비율로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으니 와서 일해 보면 어떻겠는가 하고 권유하고 모집하고 있으며, 이는 웨이터가 업주가 어떤 비율만큼을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는 것이나, 막상 근무해보았으나 그 비율이 못 미치면 미련없이 가버리는 것이고, 맞으며 계속 근무하는 것이 유흥업소의 현실이므로 따라서 업주가 일률적으로 봉사료 지급비율을 정하여 놓고 그 비율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국세청고시 제2001-17호(2001. 6. 1.)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봉사료와 주대를 구분 기재하여 교부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고 봉사료 수령인별로 신분증사본에 자필로 성명 등을 기재하였고, 소득세법 제1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도 충실히 이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웨이터의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고 한다.)는 청구인의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조사관서가 쟁점봉사료에 대하여 성과급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봉사료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포함하여 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조사관서 의견

(1)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웨이터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와 쟁점봉사료 중 주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외상판매대금은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업주에 입금하고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웨이터로 하여금 업소 내에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웨이터마다 수백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웨이터가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 명목으로 임의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현금판매 25%, 신용카드판매 15%)을 각 웨이터에게 지급하고 있더라도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소의 종업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며(대법원2000두8875, 2002. 4.26. 같은 뜻),

(2) 쟁점유흥업소에 근무했던 웨이터의 문답서에 의하면 웨이터들은 봉사료지급대장에 표기된 금액은 수령한 사실이 없고, 수령자 날인은 빈 서식에 일괄 서명하였거나, 봉사료 지급대장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봉사료는 봉사하는 자와 봉사받는 자와의 대응관계에 있는 것으로 봉사받는 자의 지급의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유흥업소는 유흥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고객이 봉사하는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다든가, 유흥음식용역 제공 후 고객이 봉사하는 웨이터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없으며, 쟁점봉사료는 사업자가 유흥업소의 경영방침에 따라 지급률을 변동하거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도 있어 고객이 지급한 쟁점봉사료는 실질적인 고용관계상의 성과급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3)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같은 뜻: 부가46015-2124 1999. 7.26, 심사기타2003-30 2003.12.22., 국심2001중2654 2001.12.18., 국심2002중125 2002. 4. 4.), 종업원이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은 종업원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며,

(4) 따라서 쟁점유흥업소의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업소에서 남자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은 고객이 개인 서비스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성과급 형태로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해당하므로 웨이터 봉사료를 간접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내용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

②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 ⑧ 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⑩ ~ ⑫ 생략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③ 생략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001.12.15. 개정) 유흥주점 ․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⑤ ~ ⑪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법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10. 생략

11.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 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호 제9항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 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칙 (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대법원 2000두8875, 2002.04.26. 나이트클럽의 영업주임이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의 일정률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하고 영업주임에게 지급했으나 영업주임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그 봉사료는 성과급 보수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 부가 46015-2124, 1999.07.26.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과는 관계없이 전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 하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됨

○ 심사기타 2003-30, 2003.12.22.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같은 뜻: 국심 2000서313호, 2002. 4.25., 국심 2002중125호, 2002. 4. 4. 외 다수)

○ 국심2002중125, 2002.04.04. 봉사료는 사업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아니고, 그 서비스의 정도에 따라 봉사료를 받게 되는 당해 종업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대가인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됨.(국심2001중3022, 2002.02.22. 같은 뜻)

○ 국심2001중2654, 2001.12.18. 봉사료의 기재내용과 종업원에의 지급이 대응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봉사료가 용역의 대가와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국심2000서2463, 2001.04.03. 같은 뜻)

○ 국심2000구2080, 2001.01.26. 청구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봉사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종업원이 매출액이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종업원이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상의 봉사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같은 뜻: 국심2001광2187, 2002. 1.11. 다수)

  • 라.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쟁점유흥업소의 2001. 1. 1.~2004. 6.30. 과세기간에 간접세 과세표준 신고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쟁점봉사료에 12,041백만원 대하여 성과급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간접세 과세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성과급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o 성과급을 쟁점봉사료로 신고한 금액 (단위: 백만원) 상 호 계 2001 2002 2003 2004 계 12,041 2,215 3,766 4,043 2,017

○○관광나이트 4,203 1,933 1,793 425 52

○○룸비지니스 298 282 16

○○비지니스클럽 25 25

○○나이트 1,612 694 583 335

○○나이트클럽 1,760 919 841

○○룸비지니스 388 388

○○룸비지니스 99 23 76

○○스탠드바 213 130 83

○○나이트클럽 1,748 1,118 630

○○호텔나이트 1,695 1,263 432 o 청구인 및 쟁점유흥업소에 대한 고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포함)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207 10,180 4 3,328 35 2,886 168 3,966 한○○ 3 3,325 3 3,325

○○관광나이트 59 2,777 9 1,021 50 1,756

○○룸비지니스 17 265 1 3(사업) 3 90 13 172

○○비지니스클럽 6 8 2 4 4 4

○○나이트 29 868 5 403 24 465

○○나이트클럽 16 509 3 235 13 274

○○룸비지니스 6 152 2 64 4 88

○○비지니스 9 36 2 13 7 23

○○스탠드바 16 92 2 43 14 49

○○나이트클럽 14 989 2 463 12 526

○○호텔나이트 32 1,159 5 550 27 609

(2) 조사관서는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 ○○룸비지니스, ○○룸비지니스에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근무하였던 웨이터(서○○, 정○○, 하○○, 신○○, 이○○, 송○○, 백○○, 서○○)들로부터 문답서를 징취하였고, 웨이터들은 입사당시 400~5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사하였으며, 보수산정방법은 대부분 웨이터별 주대매상금액에 카드매출인 경우 15%, 현금매출인 경우 25%를 봉사료로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내용에 대하여, 위 웨이터들은 대부분 본인 서명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빈 서식 상태에서 서명하였거나, 일부는 본인서명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대장에 기재된 봉사료금액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거나, 받았더라도 기재된 금액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조사관서가 심리자료로 제시한 문답서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3) 조사관서는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에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근무하였던 웨이터(김○○, 최○○, 이○○, 이○○, 임○○, 박○○, 김○○, 신○○, 방○○)들로부터 문답서를 징취하였고, 웨이터들은 입사당시 200~4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사하였으며, 보수산정방법은 대부분 웨이터별 주대매상금액에 카드매출인 경우 15%, 현금매출인 경우 25%를 봉사료로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내용에 대하여, 위 웨이터들 중 일부는 봉사료지급대장을 본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대부분 본인의 서명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빈 서식 상태에서 서명하였거나, 일부는 본인서명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며, 대장에 기재된 봉사료금액이 실제로 받은 금액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조사관서가 심리자료로 제시한 문답서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4) 조사관서는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에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근무하였던 웨이터(오○○, 곽○○, 송○○, 김○○, 김○○)들로부터 문답서를 징취하였고, 웨이터들은 보증금 예치없이 입사하거나, 50~2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사하였으며, 보수산정방법은 대부분 웨이터별 주대매상금액에 카드매출인 경우 15%, 현금매출인 경우 20%를 봉사료로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내용에 대하여, 위 웨이터들은 대부분 본인의 서명은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빈 서식 상태에서 서명하였거나, 일부는 봉사료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조사관서가 심리자료로 제시한 문답서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5) 조사관서는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에서 조사대상 기간 중에 근무하였던 웨이터(이○○, 조○○, 김○○)들로부터 문답서를 징취하였고, 웨이터들은 보증금 예치없이 입사하거나, 5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사하였으며, 보수산정방법은 대부분 웨이터별 주대매상금액에 카드매출인 경우 15%, 현금매출인 경우 25%를 봉사료로 받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봉사료지급대장에 기재된 봉사료내용에 대하여 서명은 맞으나 금액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조사관서가 심리자료로 제시한 문답서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와 관련하여 웨이터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조사관서가 쟁점봉사료를 성과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봉사료와 관련하여 웨이터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쟁점봉사료를 성과급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대와 봉사료 중 주대는 사업주에게 전달하고 외상판매대금은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업주에게 입금하고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웨이터로 하여금 업소 내에 고객을 유치하고 그 고객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웨이터마다 수맥만원의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웨이터가 담당한 고객별 매출액에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봉사료 명목으로 임의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의 일정률(예시: 현금매출 25%, 신용카드매출 15%)을 각 웨이터에게 쟁점봉사료로 지급하고 있더라도 쟁점유흥업소의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소의 종업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2000두8875, 2002. 4.26. 같은 뜻)이며

(2)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함은 물론 당해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 특정 종업원에게 실지로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봉사료가 각 종업원에게 개별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확실하고 형식적으로만 대행하여 함께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같은 뜻: 부가46015-2124 1999. 7.26., 심사기타2003-30 2003.12.22., 국심2001중2654 2001.12.18., 국심2002중125 2002. 4. 4.),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지급받은 것은 웨이터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이거나 또는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해당할 뿐,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가 아니며(같은 뜻: 국심2000구2080 2001. 1.26., 국심2001광2187 2002. 1.11.)

(3) 쟁점유흥업소에 근무했던 웨이터의 문답서에 의하면 웨이터들 중 일부는 봉사료지급대장에 표기된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수령자 날인은 빈 서식에 일괄 서명하였거나, 봉사료 지급대장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4)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쟁점유흥업소의 웨이터는 독립된 사업자나 경영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소에 고용된 종업원의 지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유흥업소에서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 금액은 고객이 개인서비스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웨이터가 매출액의 일정률을 성과급 형태로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해당하고, 또한 쟁점유흥업에서 근무하였던 웨이터들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쟁점봉사료 수령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조사관서가 쟁점봉사료를 웨이터의 성과급으로 보아 간접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개인제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

(1) 조사관서가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나이트클럽 1,212백만원, ○○나이트 583백만원은 청구인의 매출집계표(이하 “쟁점매출집계표”라 한다.)를 그 근거로 하고 있는 바, 쟁점매출집계표는 개업초기 은행에 영업자금 대출을 위하여 영업실적을 예상하여 작성한 일정의 영업예상치로서 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징한 내용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조사관서가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스탠드바 57백만원, ○○룸비지니스 79백만원, ○○호텔나이트 7백만원은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이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추징한 내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조사관서 의견

(1)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 및 ○○룸비지니스의 쟁점매출집계표는 청구 외 경리상무 최○○이, ○○나이트의 쟁점매출집계표는 청구 외 경리부장 이○○, 경리직원 장○○ 등이 작성자로 되어 있으며, 일일매출실적을 일별로 집계한 것으로 1개월씩 정산하기 위하여 개업일로부터 1개월씩 구분 작성되었고, 쟁점매출집계표에 의한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월별 결산(정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집계표내용이 경리실 지출, TC, 입사비 등 항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있어 이와 함께 수기 메모장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과세한 것으로, 쟁점매출집계표가 단순히 영업예상치로 은행제출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쟁점유흥업소 중 ○○스탠드바는 경리담당직원이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메모장에 일일 매출상황을 수기로 기록한 바, 일별로 매출액의 60%를 청구인의 수입인 구좌금액으로 기록하고 나머지 40%를 코너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등, 동 메모장은 실지 매출상황을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원시기록으로 판단되며, 동 메모장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은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용역대가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바, 과소신고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용역대가를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 4. 생략

② ~ ④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 4. 생략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라.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2003. 1. 1. ~ 2004. 6.30. 과세기간에 쟁점유흥업소에서 임의 제시한 쟁점매출집계표 및 메모장에 의거 ○○나이트클럽 등 1,212백만원, ○○나이트 583백만원을 메모장에 의거 ○○스탠드바 57백만원, ○○룸비지니스 79백만원,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에 따라 ○○나이트클럽 7백만원 합계 1,938백만원을 주류판매수입 누락금액으로 적출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간접세 과세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과세표준계산시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매출집계표는 일일 매출액, 순매출액, 현금입금, 카드입금, 경리실 지출, T/C입금, 입사비, 기타입금, 노래방 등의 항목으로 일별로 작성되었고, 이를 월별로 집계하여 월별 결산정산서가 작성되었으며 ○○나이트클럽의 경우 작성자가 경리상무 최○○으로 되어 있으며, ○○나이트의 경우 작성자가 경리부장 이○○, 경리직원 장○○ 등으로 되어 있음이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에 대하여 2003. 7.15.~10.14. 및 2003.10.15.~2004. 1.14.기간 동안 쟁점매출집계표에 의거 매출누락 1,212백만원, 2004. 5.10. ~ 6.27.기간 동안 메모장에 의거 매출누락 345백만원 합계 1,557백만원을 적출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에 대하여 2003.7.21 ~ 12.31. 및 2004.1.1. ~ 2004.6.30. 기간 동안 쟁점매출집계표에 의거 각각 매출누락 583백만원 및 426백만원 합계 1,009백만원을 적출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인의 쟁점유흥업소 중 ○○스탠드바에 대하여 2003.11. 1.~2004. 2.22. 및 2004. 6. 1.~ 6.30.기간 동안 쟁점매출집계표 및 메모장에 의거 매출누락 107백만원을 적출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조사관서가 쟁점매출집계표 및 메모장 등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추징한 내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마.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출집계표가 은행제출용으로 작성된 영업예상치일 뿐 실제 매출내용이 아니며, 메모장 등에 의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의 쟁점유흥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던 쟁점매출집계표는 ○○나이트클럽 및 ○○룸비지니스, ○○나이트의 일일 매출실적을 일별로 집계한 것으로 1개월씩 정산하기 위하여 개업일로부터 1개월씩 구분 작성되었고, 쟁점매출집계표에 의한 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월별 결산정산서가 작성되었으며, 집계표내용이 일일 매출액, 순매출액, 현금입금, 카드입금, 경리실 지출, T/C입금, 입사비, 기타입금 등 항목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 되어있어 실지 매출상황을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원시기록으로 보여져, 이와 함께 수기 메모장을 근거로 매출누락을 적출하여 과세한 조사관서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 쟁점유흥업소 중 ○○스탠드바는 메모장에 일일 매출상황을 수기로 기록한 바, 총 매출액, 구좌입금액, 현금, 카드, 코너비 등 항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지 매출상황을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원시기록으로 보여지며, 동 메모장에 의하여 매출누락을 적출하고 과세한 조사관서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3) 쟁점유흥업소 중 ○○나이트클럽은 청구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용역대가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한 바, 과소신고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용역대가를 매출누락으로 적출하여 과세한 조사관서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잼④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 조사관서가 ○○미시촌의 매출누락을 추징하려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에 의거하여 관련증빙 근거자료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하나, 조사관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징된 세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조사관서 의견 청구인 한○○의 ○○미시촌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일괄 인수된 과세자료 중 자료상매입자료 2건 7백만원 및 청구 외 문○○에게 지급신고한 봉사료 56백만원 중 과대신고한 금액 11백만원을 적출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간접세 과세하였고, 청구인 한○○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것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간 동안 소명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치 못하였기 과세한 것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생략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라. 사실관계

(1) 청구인 한○○는 ○○미시촌(000-00-00000)이란 상호로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2000.12.12. 개업하여 룸살롱업을 영위한 유흥업소로서 2003. 9.16. 폐업하였고, 조사관서는 청구인의 개인제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일괄 일수된 과세자료 중 2001년 제1기 ○○식품(주)(000- 00-00000)로부터 발생된 자료상매입자료 1건 4,162천원, 2002년 제1기 (주)○○상사(000-00-00000)로부터 발생된 자료상매입자료 1건 2,876천원 및 청구 외 문○○에게 지급 신고한 봉사료 55,695천원 중 과대신고한 금액 11,695천원을 적출하고 2001~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498,690원, 부가가치세 2,974,32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3,657,440원 합계 16,130,45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적출하고 개인제세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미시촌의 매출누락을 추징하려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증빙과 근거자료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불복이유서에서 확인된다.

  • 마. 판단 청구인은 ○○미시촌의 매출누락을 추징하려 한다면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규정에 의거하여 관련증빙과 근거자료를 명백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관서는 청구인 한○○의 ○○미시촌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서로부터 일괄 인수된 과세자료 중 자료상매입자료 2건 7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소명치 않아 과세하였고, 청구 외 문○○에게 지급 신고한 봉사료 56백만원 중 과대신고한 금액 11백만원은 청구 외 문○○에게 확인을 받아 과세한 것으로, 과세 근거자료를 명백히 제시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