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086 선고일 2005.05.20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거래하지 않는 자에게 수취한 경우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2003년 1기 중 청구 외 노○○로부터 취득한 신축 중인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소재○○모텔(이하 “쟁점사업장”)의 건물신축공사비 관련하여 청구 외 (주)○○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500,00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추징하도록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해 2004.12.13.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03,6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2005. 3월 청구인은 (주)○○종합건설과 공사도급액 15억원(공급가액)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용역을 제공받았으며, 2003.1기 중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주)○○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노○○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서 “2003. 4. 30. 까지 준공해주고 준공 후 매도자측에서 금융발생하여 잔금 대치한다. 대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며, 제6항에서는 “본 신축모텔은 신축 중에 매도하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준공하여 양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건물의 신축공사가 준공 때까지 양도자 노○○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고,

2004. 5. 3.자 노○○의 확인서에서도 ○○시 ○○구 ○○동 ○○, ○○, ○○번지 지상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2003. 2.25.자 이○○에게 45억원에 양도계약 체결 시 본인(노○○)의 책임 하에 완공하여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본인이 양도대금 전액 이○○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여 노○○의 책임 하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가 2002. 9.19. 전 건축허가자인 안○○외 6인으로부터 공사착공 전 건축주의 명의를 노○○로 변경한 후 2002. 9.25. (주)○○종합건설과 공사금액 18억원(부가가치세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진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노○○의 공사기간 2002.10. 9. ~ 2003. 3.11.) 반면, 청구인은 대부분의 공사가 마무리되고 집기․비품 등이 입고되는 시점인 2003. 3.11. 노○○에서 청구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불과 1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 2003. 4.29. 준공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과 (주)○○종합건설간의 도급계약서(15억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 외 노○○로부터 매매대금 45억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구분하여 거래대금을 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이 사실과 부합하는 정당한 거래형태이므로 (주)○○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국심2004서902, 2004. 7. 2., 국심2004부1514, 2004. 8.25. 도 같은뜻]

2. 노○○와 시공사 (주)○○종합건설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의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노○○는 미등록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청구인과 (주)○○종합건설간에 15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문항을 삽입하고 이에 맞추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노○○ 및 시공사는 3자 합의하여 노○○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깊이 관여한 것이 분명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양도자 노○○에 대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80.12.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93.12.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12.29. 개정)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서삼46015-11474, 2002. 8.30.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노○○(양도자)와 청구인(양수인)은 2003. 2.25. ○○광역시 ○○구 ○○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215평, (신축 중인)건물 689평에 대하여 총매매대금이 45억원인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6개항의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2) 상기 매매계약당시 노○○는 (주)○○종합건설과 2002. 9.25. 숙박시설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진행 중에 있었으며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은 18억원(부가세별도)이고 공사기간이 2002. 9.25.~2003. 5.31.로 기재되어있음이 확인된다.

(3) 2003. 3월(날짜미상) 청구인은 (주)○○종합건설과 숙박시설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도급금액은 15억원(부가세별도)이고 공사기간은 2002. 9.25. ~ 2003. 5.31.로 기재되어 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3. 3.11. 쟁점부동산의 건축주가 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3. 4.29.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득하였음이 사용승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3. 3.14. 쟁점사업장에 개업일이 2003. 3. 2.이고 업종이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인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한 사실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은 2003.1기 중 (주)○○종합건설로부터 상기 사업자등록번호로 공사대금에 대한 공급가액이 15억원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관련하여 151,507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TIS조회결과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03. 5. 2. 쟁점사업장 건물 보존등기를 하였으며(지하1층, 지상8층), 토지에 대해서는 2003. 6.11. 소유권등기취득 하였다.

(8)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사업장의 매매대금 중 이의신청서 및 처분청의견서에 첨부된 지급증빙내용은 아래와 같다 날 짜 금액(천원) 수령자 비 고 2003.02.25. 450,000 노○○ 계약금, 노○○ 영수증 2003.02.27. 350,000 노○○ 1차중도금, 노○○ 영수증 2003.03.11. 1,500,000 노○○ 중도금, 노○○ 영수증 02.28일 780,454천원 노○○계좌입금 03.13일 442,770천원 노○○계좌입금 2003.06.11. 1,684,200 노○○ 잔금, 노○○계좌입금 2003.08.01. 100,000 노○○ 확약서 2003.08.01 200,000 노○○ 잔금중일부, 노○○영수증 계 4,284,200

(9) 2003. 8. 8. 노○○는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신축공사비가 포함된 총매매대금 45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영수증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2003. 8.12.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잔금 미수금 390,000천원에 대하여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2003. 8.20.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을 가압류한 사실이 통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11) 2003. 9.23.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이○○과 대리인 이○○는 쟁점사업장 지하층 일부 80평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공사잔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의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작성하여준 사실이 확인된다.

(12) 2004. 5. 3. 노○○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해 여관건물의 신축공사는 본인의 책임, 감독 하에 준공하였음” 그리고 “○○동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지상에 연관건물을 신축하여 2003. 2.25일 이○○에게 45억원에 양도시에 본인의 책임 하에 완공하여 양도하는 조건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대금은 본인이 양도금액 전액 이○○로부터 수령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다.

○ 판 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노○○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2항에서 “2003. 4.30.까지 준공해주고 준공 후 매도자측에서 금융발생하여 잔금 대치한다. 대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되어있으며, 제6항에서 “본 신축모텔은 신축 중에 매도하므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준공하여 양도한다. 단 매수자의 요청변경 있을시 매도, 매수, 시공사와 3자 합의하에 처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가 준공 때까지 양도자 노○○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며,

2003. 8. 8. 신축공사비가 포함된 쟁점사업장 매매대금 45억원에 대한 영수증을 노○○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인과 (주)○○종합건설과는 공사대금 정산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주)○○종합건설과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단순히 건축주명의변경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로 보아 (주)○○종합건설은 쟁점사업장 건설용역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제 건축주인 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노○○로부터 쟁점사업장의 건물취득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주)○○종합건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의 하자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1)의 내용에서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매매계약내용 및 대금지급관계로 보아 노○○의 책임 하에 준공되어 양도된 것이고, 청구인은 단지 준공된 건물을 노○○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노○○로부터 건물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관계 모두 알고도 (주)○○종합건설로부터 사실내용과 다르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