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조세특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084 선고일 2005.05.20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재고자산 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할 때 기존법인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이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창업으로 보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4.12.14. 청구법인에게 한 2001. 6.30. 사업연도 법인세 9,582,510원, 2001. 7. 1.~2002. 6.30. 사업연도 법인세 112,992,400원, 2002. 7. 1.~2003. 6.30. 사업연도 법인세 256,329,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를 소재로 하여 1998. 8.17. 법인설립되었으며 세라믹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청구 외 (주)○○세라믹(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동일 장소에서 1989. 8.21. 개업하여 1998. 8. 31. 폐업하였고 사업자등록상 업종은 청구법인과 동일하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서 감사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외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으로 불 수 없다 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2004.12.14. 청구법인에게 2000. 7. 1.~ 2001. 6.30. 사업연도 법인세 9,582,510원, 2001. 7. 1. ~2002. 6.30. 사업연도 법인세 112,329,9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4.12.14.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0. 7. 1.~2001. 6.30. 사업연도 법인세 9,582,510원, 2001. 7. 1.~2002. 6.30. 사업연도 법인세 112,992,400원 및 2002. 7. 1.~2003. 6.30. 사업연도 법인세 256,329,95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창업당시부터 동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의 1998. 8.31. 폐업하기 전인 1998. 8.17. 신규 설립하여 청구 외 고○○ 및 고○○가족의 지분을 포함하여 100%를 투자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종전 사업체를 양도 ․ 양수 또는 인수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사실이 없다. 청구외법인은 1998. 8.31. 폐업당시 자본금 2억원으로 청구 외 주주는 한○○(지분 22.5%), 윤○○(지분 22.5%), ○○투자기술(주)(지분 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13.5%) 등으로 조○○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인 대주주는 아니었다. 청구법인의 설립대표이사인 청구 외 고○○은 청구 외 (주)○○화학 이사로 퇴임한 후 청구 외 일본의 ○○의 세라믹전기히터 제품개발의뢰로 사업장을 물색하던 중 ○○도 ○○시는 한강상수원보호 등 수도권 청정지역규제지역으로 신규공장등록이 매우 어려워 기존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신규공장등록의 어려움을 피하고 법인설립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유리한 효과가 있어, 청구외법인의 소재지를 임차하여 (주)○○화학에 신발밑창을 납품하던 청구 외 ○○실업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경매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청구법인을 설립할 것이며, 설립당시 청구외법인의 채권자인 청구 외 (주)○○상호신용금고의 경매신청으로 급박한 위기상태였으며 어느 누구라도 인수자가 있으면 청산하려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과 청구 외 조○○ 소유 ○○시 ○○면 ○○리 ○○번지 및 동 소재지 ○○의 토지, 건물을 192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기술개발투자자금을 청구 외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140백만원을 지원받아 세라믹도자기증발접시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 1996년 이후 국내 안료업체의 도산 등으로 내화용 도가니제품의 시장수요 하락으로 인한 매출부진과 자금부족으로 1997년 초부터 사실상 제품생산이 중단된 상태였고 1998년에는 ○○기계제작소 등 일부업체에 세라믹봉(파이프) 성형물을 제조하였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결손누적 등으로 임의경매개시 중 청구외법인 및 청구 외 조○○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인수한 기계설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고 사용가치도 전혀 없으며 현재까지도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공장등록증에는 동일 업종이 등록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의 생산제품은 “산업용내화도가니 및 반응그릇발접시(산업분류코드 26229)”로 ○○시청 담당공무원의 산업분류코드 분류오류에 의한 것으로 공장등록시 주 생산품목을 첫 번째 기록함과 같이 산업분류상 26914코드가 앞에 기록되고 공업용도자기라는 관점만으로 26229코드가 아닌 26914 내지 26915코드로 분류된 것이고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상 업종은 “전기발열체 세라믹히터(26915)로 청구외법인의 업종과는 완전히 다르다.

4. 처분청의 처분내용 중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매출. 매입거래처 8개 업체가 중복되었다 하나 세라믹제품은 일반용과 산업용 등 사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주재료인 알루미나는 각 업체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며 부자재도 대부분 동일한 업체에서 공급받고 있고 수십 개의 거래처 중 청구외법인의 8개 업체의 예를 들어 업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은 동일하지만 실제 생산제품이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됨에도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상 업종이 동일한 것으로 단정하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상 업종과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이 동일하며 청구외법인의 1998년도 거래처인 매출. 매입처 8개 업체가 청구법인과 계속거래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장소에서 개업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부동산, 기계설비, 시설대여(리스), 사업양도 후 채권. 채무를 인수한 점은 모든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청구 외 조○○은 청구외법인의 주주(주식소유지분 13%)였으며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형식상 법인명의만 변경되었으며 조○○은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현재까지 급여를 받은 사실, 부동산거래사실 등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질사주로 판단되고 법인명도 세라믹 제품이 연상되는 상호로 변경하는 등 실질이 변경됨이 없는 개업을 창업으로 볼 수 없으며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1.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12.29. 단서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0. 12.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인이 합병. 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기존사업을 승계 또는 인수하거나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신설) <중략>

○ 부칙(2000.12.29. 법률 제6297호) 제4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중략>

②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02. 6.25. 개정) <중략>

○ 서면2팀-2313, 2004.11.12.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 영위시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심2003부3575, 2004. 3.22.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법원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전 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 등의 감면대상이 아님.

○ 서이46012-10138, 2003. 1.22.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세 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법인46012-529, 2001. 3.12. 타인의 제조사업 부문을 자산양수도 방식에 의해 취득해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안 됨.

○ 서면2팀-169, 2005.01.25. 타인의 사업 승계시 기존사업과 다른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의 창업으로 보며, 잔존하는 임시투자세액 미공제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세정-4191, 2004.11.20. 부도 폐업 후 신규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폐업 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함.

○ 세정-2364, 2004.08.05. 기존 거주자가 영위하던 개인 기업이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종류(통계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창업에 해당됨.

○ 국심2001중2195, 2002.01.16. 개인공동사업자 중심으로 웹호스팅사업을 폐업 후 법인설립하여 웹호스팅사업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EC호스팅과 서버호스팅사업으로 주력 사업변경시 사업승계로 볼 수 없어 ‘창업’에 해당하고, 벤처기업 확인받은 날로 보아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시장이 발행한 공장등록증의 업종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업 종 분류번호 청구외법인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도자기제조업 전기 및 전자용도자기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성형신발제조업 26914 26915 19204 청구법인 이화학 및 기타산업용도자기제조업 전기 및 전자용도자기제조업 26914 26915

2.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목 적 비고 청구외법인

1. 화인세라믹 제품 제조 및 판매

2. 세라믹히터 제조 및 판매

3. 수정지동자용 폐케지 제조 및 판매

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청구법인

4.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3. 청구외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업종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비고(신분류) 청구외법인 제조/산업용 내화도가니 및 반응그릇증발접시, 튜브와 파이프 26922 26229 청구법인 제조/전기발열제 세라믹 히터 26915 26213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동 조 제2항에 의하면 동종의 사업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앞 4자리)를 기준으로 함.

4. 청구외법인의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재고자산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동 신고서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에는 제품 29,123천원이 “증발접시 외”로 기재되어 있다. 과 목 1997년 1996년 비 고 재고자산 합 계 29,256천원 32,312천원 제 품 29,123천원 28,424천원 원재료 235천원 부재료 132천원 132천원 재공품 3,519천원

5.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업설비는 아래와 같다. 물 건 종류 수 량 금액(천원) 계약일 매도자 합 계 227,700

○○시

○○면 ○○리

○○번지 대지 건물 330㎡ 118.66㎡ 192,000

1998. 8.14. 청구외법인

○○시

○○면 ○○리

○○번지 대지 건물 996㎡ 331.65㎡

1998. 8.14.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 공장설비 저기소결로, 인쇄기 외 9 30,000

1998. 8.14. 청구외법인 시설대여 (리스) 스크린프린터 1 1998.10.23. 청구외법인 채권 ․ 채무

1998. 8.31. 이후 4개월간의 채권채무 채권 ․ 채무 각 3천만원 한도

1998. 8.31. 청구외법인 원재료 5,700

• 공장설비 3천만원 중 12백만원은 기계설비의 대가, 18백만원은 리스료 잔액 및 청구외법인의 미지급 제세공과금 등 임.

6. 청구외법인이 1998. 8.31.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1998. 2기) 확인한 바 1998. 8.17. 청구법인에게 227,700천원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8. 9. 7. 부가가치세신고 및 부가가치세 26,292,130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다. o 청구외법인(1997.12.31. 현재) 성 명 주식 수 (주) 출자액 (천원) 지분율 관계 비 고 합 계 40,000 200,000 100% 한○○ 9,000 45,000 22.5% 본인 윤○○ 9,000 45,000 22.5% 기타 조○○ 5,200 26,000 13% 기타 청구법인 대표이사

○○투자기술(주) 4,000 20,000 10% 기타 기타 12,800 64,000 32% 기타

• 청구외법인이 폐업한 1998. 1. 1.~ 8.31.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무신고로 주주현황 확인할 수 없다. o 청구법인(1999. 6.30. 현재) 성 명 주식 수 (수) 출자액 (천원) 주분율 관계 비 고 합 계 20,000 100,000 100% 고○○ 10,000 50,000 50% 본인 이○○ 2,000 10,000 10% 배우자 고○○ 4,000 20,000 20% 형제자매 장○○ 4,000 20,000 20% 기타

•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7. 1.~ 6.30.임

• 청구 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 및 조○○의 배우자 최○○는 1999. 9. 7. 청구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조○○ 16,000주(지분 40%), 최○○ 4,000주(지분 10%)를 취득하였으며 2002. 6.30. 100%의 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8.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기간 대표이사 비 고 청구외법인

1989. 8.21.~1998. 8.31. 조○○ 변경내역 없음 청구법인

1998. 8.17.~1999. 9.14. 고○○

1999. 9.14.~현재 조○○

9. 청구 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조○○은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청구외법인에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국세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신고수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귀속연도 수입금액 표 준 소득률 소득률 세분류 세세분류 청구외 법인

1995. 1.~12. 123,110 252302 7.6%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 산업용강화 플라스틱

1996. 1.~12. 86,810 242204 13%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 일반도료

1997. 1.~12. 77,570 269300 10.4% 도자기 제조 벽돌, 타일

1998. 1.~ 8. 72,512 청구 법인

1998. 8.~1999. 6. 266,431 269100 12.6% 도자기 제조 토기, 가정용, 산업용 도자기

1999. 7.~2000. 6. 501,386 269100 12.6% ※ 세분류 및 세세분류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표준소득률에 의한 분류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사의 업종코드와는 다름. ※ 1997. 1. 1.~12.31. 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의 법인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 77,570천원 중 36,000천원은 임대료수입금액임. ※ 1998. 1. 1.~ 8.31.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무신고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금액 임.(고정자산매가 227,700천원 제외)

11.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단위: 공급가액, 천원)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구분 청구외법인 1997년 청구외법인 1998년 청구법인 1998년 청구법인 1999년 매 출 합 계 78,970 300,212 100,029 377,617

○○코리아 000-00-00000 (제조/이․미용기구) 매출

• 47,958 91,986 24,912

○○컨설팅 000-00-00000 (부동산/임대) 매출

• 13,214 7,000 9,183

○○기계제작소 000-00-00000 (제조/배전반․자동제어반) 매출 5,600 2,340 1,040

• 기타(중복 제외) 매출 4업체 73,370 2업체 236,700

• 19업체 343,522 매 입 합 계 14,577 8038 350,125 85,259 (주)○○시화공장 000-00-00000 (제조․도매/ 다류․기타도자기) 매입

• 6,810 118 5,750

○○스파이널 000-00-00000 (도․소매/화공약품) 매입

• 600 1,022

• ○○상사 000-00-00000 (제조/배전용전기회로) 매입

• 340 640 1,240 (주)○○테크 000-00-00000매입 (제조/표면처리약품) 매입 88 288 644 1,579

○○열연기업 000-00-00000 (도매/기와벽돌) 매입 2,100

• 29,550 17,538 기타(중복 제외) 매입 2업체 12,389

• 21업체 318,151 31업체 59,152

• 청구외법인의 1998년 매출액 중 227,700천원은 청구법인에게 고정자산 매각임.

13.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은 1997년도는 증발접시를, 청구법인은 세라믹히터를 생산하였다는 내용으로 실물을 제시하면서 의견진술한 바 있다.

○ 판단

1. 먼저, 청구외법인의 1997.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재고자산 29,256천원 중 원재료 132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9,126천원은 증발접시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1998년 매출세금계산서의 품목은 세라믹히터로 증발접시와 세라믹히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코드가 달라 동종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 청구 외 ○○코리아의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외법인은 세라믹파이프(한국표준산업분류: 26922)를, 청구법인은 세라믹히터(한국표준산업분류: 26915)를 매출한 것으로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1998년도에 8개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였으며 이 중 청구외법인의 ○○코리아에 대한 매출액은 전체 매출액의 66.1%이고 청구법인의 경우 92.0%로 ○○코리아는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이나 위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의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 외 조○○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지분은 1998. 8.31.까지 13%,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설립일인 1998. 8.17.~1999. 9. 7.까지는 주식소유사실 없고 1999. 9. 7. 조○○ 및 조○○의 배우자 최○○를 포함하여 50%의 주식지분을 취득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는 조○○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설립 시 청구 외 고○○에서 1999. 9.14. 조○○으로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 외 조○○이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 사실내용으로 보아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은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상 재고자산 내역,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의견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다른 제품을 생산하고 이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