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073 선고일 2005.07.22

대금지급의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실제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 ○○동 ○○호 소재에서 전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 1. 1. ~ 12.31. 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청구 외 ○○시 ○○구 ○○동 ○○번지 ○○유통 나-○○호 소재에 ○○전자 임○○(이하 “○○전자”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479,298천원에 대하여 도우전자 관할 구로세무서장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자료로 통보한 바 처분청이 동 매입금액 중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22,591천원을 제외한 456,707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75,093천원 및 법인세 231,146천원을 2004.12. 7. 및 2005. 1. 7.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3. 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사실상 거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 매입세액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이 실현되지 않은 매입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법인인세법의 손금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에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나 손금의 범위는 실제 부품의 구입이 있었는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구입대금의 결제 수단이 무통장 입금인지 현금거래인지 보다 실제 부품의 공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입세액공제나 손금산입의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01년도 중 ○○전자로부터 479,298천원의 부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품목․수량․단가․거래금액 등이 기록된 거래명세서, 입금표, 예금통장사본 및 공급자인 ○○전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예금계좌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외상거래현황표를 보면 청구 외 (주)○○ 1,109,130천원(부가가치세포함), ○○전자 527,228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이들 두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고정거래처임을 알 수 있으며 (주)○○과 광모듈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광모듈을 구입하였으며 ○○전자로부터 구입한 부품은 텔레캅 생산(2,300대)에 사용된 주요부품인 것이 물품구매요구서 및 부품 구입현황에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부품을 구입한 거래는 정상거래임을 알 수 있다.

3. ○○세무서장이 실시한 ○○전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복명서 내용을 보면 ○○전자가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 2002. 3.31.까지 실지 전자부품 도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매입관련조사에서도 무자료 덤핑 부품을 현금으로 구입한 관계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을 소명하였으나 대금결제 등의 금융거래 증빙이 없다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공거래라 함은 재화의 공급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를 말하므로 청구법인과 ○○전자와의 거래는 거래명세서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 외 ○○전자가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외상거래 후 대금 결제시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금액과 ○○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의 날짜와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거래대금 입증자료로 금융자료가 없다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실제 거래한 사실이 없는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님은 ○○무서의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복명서에서도 밝혀졌고 청구 외 ○○전자는 청구법인과 장기간 거래가 계속된 고정거래처로 ○○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청구법인과의 2001년 거래금액 479,298천원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에서도 부품 매입사실을 증명하는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실제 부품매입을 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거래명세서를 물량흐름의 증빙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치 ○○전자가 부품을 전혀 공급함이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고 거래 대금의 증빙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현금거래라 하여 부품을 매입하지 않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은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4. ○○세무서에서 조사한 ○○전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이 가장 큰 479,298천원이므로 청구법인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라면 전말서 작성시 당연히 허위발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요구했어야 할 것임에도 거래사실에 대한 진위 여부 및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없이 확인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되고 진술인 ○○전자도 확인서에 첨부된 내용이 본인이 전말서 작성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말서의 내용을 보면 ○○전자는 본인이 2001년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청구 외 (주)○○테크놀리지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648,500천원, ○○전자 명의로 거래금액보다 3억원정도를 많이 발행한 청구 외 (주)○○ 포함하여 12~13억원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진술하고 있는 948,500천원을 차감하면 기타 거래처는 351,500천원이 되어야 함에도 확인서에 첨부된 ○○세무서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주)○○ 3억원을 제외하면 1,215,476천원으로 전말서 내용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자가 서명 날인한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명세서에는 수십개의 거래처를 나열하고 있고 거래처 인적사항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기록하고 비고란에 미소명, 가공거래, 정상거래 등으로 구분표시 하고 있어 ○○전자 임○○는 조사공무원이 전말서 작성시 진술한 내용이니 서명을 하라는 요구에 의해 첨부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당연히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서명하였다고 2005. 2.17.자 확인서에서 밝히고 있으며 또한 청구 외 ○○전자는 ○○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함에 따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청구법인은 소명자료에서 2001. 1. ~ 11. 기간 중 25회에 걸쳐 계속 거래하였음을 보여주듯이 부품의 공급 내용을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품목․수량․단가․거래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부품공급에 대한 조사 없이 외상거래대금을 금융거래 증빙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거래대금의 지급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현금거래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처분 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매출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전자로 부터의 매입한 부품없이 생산이 이루어 질 수 없었음에도 부품의 매입이 있었는지 매입부품을 생산에 투입하였는지에 대한 조사 없이 결제금액의 금융거래 입증만을 요구하였고 거래금액 527,228천원의 일부인 281,240천원(처분청에서는 출금액 기준으로 652,369천원을 조사한 것으로 복명함)에 대한 금융추적조사 결과 무통장 입금액 24,850천원만 실지 거래로 인정하였으며 256, 390천원은 장부상 외상매입금 지급 날짜와 금액과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날짜와 금액이 입금표와 대부분 일치함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거래금액 527,228천원 중 금융조사를 한 281,24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45,988천원에 대하여는 조사한 사실도 없이 ○○전자와의 전체 거래금액 527,228천원에서 무통장 입금액 24,85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502,378천원에 대해 실제 부품을 매입한 사실과 그 외상 대금 대부분을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외상매입금 지급일과 지급액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날짜와 금액이 ○○전자로부터 받은 입금표의 날짜 금액과 일치하고 ○○전자가 ○○전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502,378천원보다 많은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실지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현금지급사실은 부인하고 무통장 입금 거래만을 인정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 사실을 무시하고 내린 결론이므로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실제 기업이 거래관행상 특별한 사정에 의해 현금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며 현금거래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재화의 공급이 실제 있었는지와 거래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뿐인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현금거래라 하여 가공거래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당해 사건의 경우 ○○전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세무서에서 작성한 전말서의 내용과 확인서 내용이 상이하고 처분청과 ○○세무서에서 ○○전자와 청구법인과의 부품공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으며 ○○전자는 청구법인에게 부품을 공급한 사실과 현금으로 결제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그 거래 사실의 증거자료로 구체적 품목․수량․단가․거래금액 등이 확인되는 거래명세서, 입금표, 예금통장 사본 및 물품구매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결제대금 관련 금융자료만을 요구하고 금융거래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현금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무시하고 그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한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 원칙에도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의 재료비 금액은 1,508,534천원으로 2001년도 제조원가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자로부터의 부품 매입 479,298천원은 재료비의 31.8%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처분청에서 이 건 매입금액 479,298천원 중 22,591천원만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456,707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에는 부품의 매입 물량 없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7. 쟁점 거래는 청구법인이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및 물품구매요구서에 의해 2001. 1.~ 11. 기간 중 25회에 걸쳐 부품 구입한 사실이 거래명세서에 의해 구체적으로 품목․수량․단가․거래금액 등이 확인되는 정당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원가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대금을 현금 결제한 사실 때문에 매입사실 자체를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를 부인함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가공거래혐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로부터 실지 부품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정상거래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자료에 대하여 금융추적조사결과 총 매입액 479,298천원 중 ○○전자에 실제 입금된 금액 22,591천원을 제외한 456,707천원은 지급여부가 불분명하고 동 불분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현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대금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지급여부가 불분명한 456,707천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및 예규판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중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중략>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8.12.28.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998.12.28. 개정) <중략> <예규판례>

○ 국심2004중108, 2004.07.01.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며, 기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결제내역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4서468, 2004.07.08.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매입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전기․전자․통신장비 제조업이고, ○○전자의 주된 사업은 전자부품 도매업이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2004. 6.25. 청구법인에 대한 ○○전자로부터 가공매입자료통보에 의하여 2004. 9. 청구법인을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2001년 청구법인의 ○○전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액 479,298천원 중 실지거래가 확인되는 22,591천원(공급대가 24,850천원)을 제외한 456,707천원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75,092천원 및 법인세 237,756천원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기 별 총매입

○○전자 매입

○○전자 매입비율 비 고 합 계 4,847,133 483,031 9.96% 청구법인 개업 1999.10.19.

○○전자 폐업

2002. 3.31.

1999. 2기 869,985 1,040 0.12%

2000. 1기 316,200 1,481 0.47%

2000. 2기 1,268,698 1,212 0.10%

2001. 1기 1,052,731 271,193 25.7%

2001. 2기 1,339,519 208,105 15.5%

• 위 중 처분청은 2001.1기 및 2기의 ○○전자로부터 매입을 가공거래로 처분함

4. ○○세무서장의 ○○전자에 대한 조사시 2004. 4.22.자 ○○전자가 진술한 전말서에는 ○○전자와 청구법인의 거래내용에 대한 진술내용이 없어 이에 대하여 당시 조사공무원 김○○에게 2005. 6.18. 전화 확인한 바, 청구법인의 ○○전자로부터의 매입액 479,298천원에 대하여 ○○전자로부터 사실거래여부의 소명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기에 진술요구가 필요없었고 전말서상의 청구 외 (주)○○ 등의 거래처들은 가공거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전자에게 진술요구를 한 것으로 동 전말서는 ○○경찰서장에게 ○○전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 작성목적이었으며 ○○경찰서장에게 ○○전자를 자료상으로 고발시 2004. 6.21.자 ○○전자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고발하였다고 한다.

5. ○○전자가 2004. 6.21.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2001년 ○○전자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79,298천원이 가공매출로 기재되어 있다.

6. ○○세무서장은 2004. 6.30. ○○전자를 아래와 같은 자료상 행위로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2005. 7. 1. ○○경찰서 서○○수사관에게 전화 확인한 바 ○○전자는 확인일 현재 조사 중임이 확인되었다. (단위: 천원) 과세 기간 신고사항 매 출 매 입 매출 매입 가공 확정 가공 혐의 정 상 가공 확정 가공 혐의 정상 2001.1 3,106,987 2,890,994 778,493 682,001 1,646,493 1,189,562 280,974 1,420,458 2001.2 2,171,507 2,062,321 736,983 1,016,382 418,142 1,500,030 338,101 224,190 계 5,278,494 4,953,315 1,515,476 1,698,383 2,064,635 2,689,592 619,075 1,644,648

• ○○세무서장의 ○○전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함

•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첨부된 범죄일람표(허위세금계사서발행)에는 ○○전자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479,298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7.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매입액 479,228천원에 대한 실지거래 증빙으로 200 4. 9월경 처분청에 1,2차에 걸쳐 제출한 ○○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내역 및 이의신청시 제출한 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포함) 일 자 1) 청구법인 1차소명 (

○○ 전자결제액)

2. 청구법인 2차소명 (

○○ 전자결제액) 금융조사내용(1,2차 소명분)

6. 이의신청시 (

○○ 전자결제액)

7. 통장거래 내용 3)

○○ 전자 계좌입금 4)

○○ 전자 외 타인 계좌송금

5. 현금인출 (금융조사실시여부) 합 계 221,085 519,168 24,849 178,998 527,227

01. 2.12. 5,000 부 5,000 현금 3,000

01. 3.12. 8,000 부 8,000 현금

01. 3.20. 12,000 부 12,000 현금

01. 3.30. 11,228 부 11,228 현금

01. 4.18. 47,000 46,000 47,000 현금

01. 4.19. 54,989 54,989 54,989 현금

01. 4.24. 22,500 7,000 7,000 10,000 5,000 7,000 대체

01. 4.30. 30,000 30,000 30,000 현금

01. 5. 2. 26,000 24,485 26,000 현금

01. 5.11. 5,000 부 5,000 현금

01. 5.16. 3,000 부 3,000 현금

01. 5.22. 78,000 2,538 75,462 0 대체

01. 5.23. 22,746 4,900 0 17,846 대체

01. 6.11. 4,000 부 4,000 현금

01. 6.23. 7,500 부 7,500 현금

01. 6.27. 3,500 부 3,500 현금

01. 6.29. 14,000 부 14,000 현금

01. 7.10. 4,200 부 4,200 현금

01. 7.18. 3,000 부 3,000 현금

01. 7.25. 37,239 2,360 3,000 31,879 현대

01. 7.28. 11,000 부 11,000 현금

01. 8.21. 30,000 0 0 30,000 30,000 현금

01. 8.23. 6,500 부 6,500 현금

01. 9.10. 4,000 부 4,000 현금

01. 9.12. 28,251 3,951 0 24,300 28,251 현대

01. 9.21. 3,500 부 3,500 현금 01.10.18. 9,000 부 9,000 현금 01.10.22. 30,000 4,100 9,900 16,000 현대 01.10.27. 4,000 부 4,000 현금 01.10.31. 28,000 0 16,770 11,230 28,000 현금 01.11. 9. 5,000 부 5,000 현금 01.11.15. 60,600 0 60,600 0 현대 01.11.22. 30,000 0 3,263 26,737 30,000 현금 01.11.23. 4,000 부 4,000 현금 01.11.30. 10,000 부 10,000 현대 01.12.10. 3,000 부 2,232 현금 01.12.18. 19,000 부 현금 01.12.22. 8,500 부 8,500 현금

02. 1.31. 10,000 부 현금

02. 2. 7. 30,000 0 0 30,000 30,000 현금

02. 2.19. 부 5,000 현금

02. 2.21. 부 62,827 현대

• 1), 2): 청구법인이 ○○전자와의 실지거래 증빙으로 자신의 통장사본(1차 소명) 및 “2001년 ○○전자 관련 소명자료”(2차소명)을 처분청에 제출한 내용임

• 3): 처분청의 청구법인 소명에 대한 금융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전자에 계좌입금 된 금액임

• 4):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전자가 아닌 청구 외 (주)○○ 등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임

• 5):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현금인출은 인출금액을 기재하였고 금융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부”로 표시함

• 6):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내역임

• 7): 통장거래내용에 대한 설명임 ․현대: 현금출금과 수표발행이나 타계좌입금이 합쳐진 거래 ․대체: 수표발행이나 타계좌입금 거래 ․현금: 전액 현금인출거래

8.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시 2001. 1. 1. ~ 2002. 1.31. 기간동안 ○○전자의 금융계좌 현금입금 내역을 제출하였으며(증 1) 동 내역에는 현금입금액 2,834백만원으로 이 중 청구법인이 ○○전자의 계좌로 입금한 24,850천원을 제외한 502,378천원을 현금으로 ○○전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는 ○○전자가 직접 자신의 계좌에 현금입금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전자의 계좌에 입금하였는지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사실관계 7)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현금 인출일자․인출금액과 ○○전자 계좌의 입금일․입금액은 일치하지 아니한다.

9. 청구법인은 ○○전자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생산에 투입되었다 주장하며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와 체결한 제품공급약정서, 청구 외 (주)○○과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와 ○○전자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사본,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 부품이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 어떻게 투입되어 생산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구 분 신고내용 처분청경정 (○○전자로부터 가공매입제외) 업종별평균 부가가치율 매출액 2,496백만원 2,496백만원 매입액 2,390백만원 1,936백만원 부가가치율 4.2% 22.4% 42.75%

10. 청구법인이 2001년 1, 2기 부가가치세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율과 ○○전자로부터의 가공매입액 456,707천원을 차감한 부가가가치율 및 국세청의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의 주업종코드: 321000

○ 판단

1. 청구법인은 2001년 ○○전자로부터 부품 매입액 456,707천원에 대한 실지 매입 증빙으로 거래명세서, 입금표, 예금통장사본, 물품구매요구서 등과 ○○전자가 청구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전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청구법인이 실지로 ○○전자로부터의 매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으로는 실지 부품매입이 있었는지 판단 할 수 없고 물품구매요구서 등은 부품의 매입현황을 기재한 것으로 동 부품이 청구법인의 제조과정에 어떻게 투입되어 생산이 이루어지었으며 생산된 제품이 매출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동 부품의 매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전자는 ○○세무서장에게 2004. 6.21.자 가공매출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에도 2005. 2.17.자 작성한 확인서에서 실지거래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전자로부터의 매입을 실지거래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은 ○○전자를 고정거래처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자로부터의 매입액은 1999. 2기 1,040천원, 2000. 1기 1,481천원, 2000. 2기 1,212천원으로 청구법인의 각 과세기간 전체 매입액에서 ○○전자매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0.12%, 0.47%, 0.1%이였다가 쟁점 과세기간인 2001. 1기에 271,193천원, 2001. 2기에 208,105천원으로 ○○전자매입 비율은 25.7%, 15.5%로 급증하였는 바 ○○전자를 어떤 근거로 고정거래처라 주장하는지 그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세무서장의 ○○전자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전자가 실지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부가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그 대금결제시 청구법인의 통장상 현금 인출액과 ○○전자로부터 수령한 입금표의 날짜와 대부분 일치함에도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으며 일반적인 거래형태인 현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하나

○○세무서장의 ○○전자에 대한 조사내용은 ○○전자의 소명내용 중 정상거래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가 실지로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전자가 소명을 하였으나 대금결제 등 거래증빙이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한 것으로 ○○전자도 2004. 6.21.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79,298천원을 가공거래로 기재하였으며 청구법인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시 통장 현금인출액과 ○○전자로부터 수령한 입금표의 입금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하여 그 내용을 실지거래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청구법인은 ○○전자에 대한 외상매입대금 결제로 현금을 지급하였으며 현금거래가 가장 일반적인 거래형태라고 하나 상관례상 현금거래는 금액이 소액인 경우 드물게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 청구법인주장과 같이 ○○전자는 무자료 덤핑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그 대금을 현금지급하였다 하지만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매입한 부품이 정상거래라면 502,378천원(부가가치세포함)의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이유를 청구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3. 청구법인은 2004. 4.22. ○○세무서장이 ○○전자에 대한 조사시 ○○전자로부터 청구법인의 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면 조사공무원이 전말서 작성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진술을 ○○전자에게 요구하여야 하였음에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나 당시 ○○세무서 조사공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전말서는 ○○전자의 자료상행위를 확정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와 청구 외 (주)○○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가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액 479,298천원은 ○○전자의 구체적인 거래증빙의 미제출로 이미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기에 동 거래에 대하여는 진술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였고 2004. 6.21. ○○세무서장은 ○○전자로부터 ○○전자가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 받아 이를 근거로 ○○전자의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여 2004. 6.30. ○○전자를 자료상으로 ○○경찰서장에 고발 하였으므로 ○○세무서장이 ○○전자에게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진술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2004. 4.22. ○○세무서장의 ○○전자에 대한 조사시 ○○전자가 진술한 전말서에 ○○전자의 2001년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1,300백만원으로 이 중 청구 외 (주)○○테크놀러지 648백만원, 청구 외 (주)○○ 300백만원을 차감하면 352백만원이 가공매출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2004. 6.21.자 ○○전자의 확인서에는 (주)○○ 300백만원을 제외하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은 1,215백만원으로 그 금액이 상이하다 하였으나, 동 전말서내용을 살펴보면 ○○전자의 가공매출금액이 12억원에서 13억원정도라고만 진술하여 그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아 이를 ○○전자의 총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금액으로 볼 수 없고, 2004. 6.21. ○○세무서장은 ○○전자로부터 확인서를 제출 받을 당시 ○○전자의 가공거래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으며, 청구법인은 “○○전자가 서명 날인한 2004. 6.21.자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이 작성하였고 전말서 작성시 진술한 내용이니 서명을 하라는 요구에 의하여 그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전자의 2005. 2.17.자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전자는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나

○○전자가 서명 날인한 2004. 6.21.자 확인서에는 ○○전자가 청구법인 등에 대한 가공매출을 확인하는 서명이 되어있고 동 확인서와 ○○전자가 진술한 2004. 4.22.자 전말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확인서에는 ○○전자가 교부․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전말서에는 청구 외 (주)○○, 청구 외 (주)○○테크놀러지 등 일부 거래처만 진술하고 있어 확인서와 전말서의 내용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른데도 ○○전자가 확인서에 서명시 전말서내용과 같다고 생각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의 경우 확인서와 전말서 내용이 동일하게 거래금액 3억원에 대하여 ○○전자가 가공매출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볼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전자는 심리일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도우전자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법인은 주장과는 다르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자와의 거래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27,228천원 중 일부인 281,240천원만 금융조사하고 그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24,850천원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56,390천원은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과 입금표의 내용이 대부분 일치함에도 실지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527,228천원 중 금융조사를 실시한 281,240천원을 제외한 245,988천원에 조사한 사실도 없이 청구법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502,378천원보다 ○○전자가 ○○전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 금액이 많음에도 청구법인의 현금으로 ○○전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24,850천원을 제외한 502,378천원은 현금인출거래로 동 금액을 금융조사하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전자에 대한 결제내역과 ○○전자의 금융계좌 입금내역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현금 인출일․인출액과 ○○전자의 현금 입금일․입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현금 인출액이 ○○전자가 ○○전자의 계좌에 입금한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한편 2004. 9월경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1, 2차에 걸쳐 소명한 ○○전자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내역과 이의신청시 제출한 결제내역을 살펴보면, 2004. 9월경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소명한 결제내역상 ○○전자에게 지급한 결재대금은 1차에 소명한 221,085천원을 포함하여 519,168천원이라 하여 이에 대하여 처분청의 금융조사결과 이 중 178,998천원이 ○○전자가 아닌 타인계좌에 입금되는 등 청구법인이 ○○전자와 실지거래 하였다는 소명내용과 다르게 되자, 다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2004년 9월경에 처분청에 소명하였던 결제내역과는 다른 내용으로 ○○전자에 대한 결제대금 중 ○○전자의 계좌입금한 24,850천원(부가가치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구법인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5. 청구법인은 ○○전자로부터 매입한 부품은 청구법인의 재료비 31.8%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실지거래를 부인한 456,707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볼 경우 매입 없이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모순된 결론에 이른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2001년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부가가치율은 4.2%이고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본 ○○전자로부터의 매입액 456,707천원을 제외하여도 부가가치율은 22.4 %로 국세청의 업종별 평균부가가치율 42.75%에 미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전자로부터 매입액 456,707천원을 청구법인이 실지매입 하여 제품생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따라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제1항 제2호 규정 및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납부세액】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매입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479,298천원 중 실지거래라 확인되는 22,591천원을 제외한 456,707천원을 실지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