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상속증여세

용도불명금액의 착오계산 여부 등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039 선고일 2005.04.26

예금에서 소명금액 예금잔액 그리고 10,000,000원 미만 인출금액인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가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용도불명금액이 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청구 외 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조카)들로서 2001. 4.2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딸인 청구 외 문○○은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거쳐 유증재산 341,479,826원, 합산대상증여재산 650,563,200원,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962,225,444원 합계 1,954,269,470원의 상속재산을 적출하여 2004.12. 1. 청구인들과 청구 외 문○○에게 2001 과세연도분 상속세 449,950,430원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05. 2.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주장

○ 쟁점 ①

(1) 예금 중 용도불명금액이 788,826,444원(이하 “쟁점불명금액”이라 한다)로 되어있으나, 예금인출총액 1,721,822,190원에서 251,236,576원(예금잔액) 및 722,987,803원(소명금액)을 차감하면 747,597,811원이 소명불명금액이 되므로 41,228,633원을 쟁점불명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양도시 중개수수료 9,000,000원, 계약기간 경과 전 전세입자 이사비용(손해배상금) 3,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은 쟁점불명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약 1년간 병환치료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병원진료비 20,283,350원은 쟁점불명금액에서 감액하여야 한다.

(4) 피상속인은 사망시까지 수년간 소득이 없었으나, 피상속인은 부동산과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금인출액에서 생활비로 충당하였으므로 쟁점불명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생활비 31,743,000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 쟁점 ②

(1) 처분청은 합산대상증여재산 중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금액 97,000,000원을 피상속이 청구인들 중 한○○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는데 이 중 40,000,000원은 한○○의 소유였던 ○○시 ○○동 ○○번지 토지매각대금 중에서 부담하였고, 위 아파트 전 소유자인 권○○에게 13,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근저당설정융자금 19,000,000원은 승계받아 후일 상환하는 등 합계 72,000,000원은 한○○의 자금으로 부담한 것이다.

(2) 유증재산 중 ○○시 ○○동 ○○블럭 ○○로트 토지에 대한 상속재산평가금액 57,017,160원에 대하여 이 중 22,806,000원만 피상속인이 지불하였고, 잔액 34,211,160원은 청구인 중 한○○과 한○○이 부담한 것이다.

○ 쟁점 ③ 당초조사시 예금인출총액 1,721,822,190원에서 251,236,576원(예금잔액) 및 584,987,803원(소명금액)을 차감하면 885,597,811원이 소명불명금액이 되나, 예금인출액 중 건당 10,000,000원 미만인 96,772,000원은 상속인의 병원진료비 및 생활비 등 기타비용으로 보아 용도불명금액에서 기 공제하였고 차액 788,826,444원을 예금인출액 중 용도불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착오계산금액이 41,228,63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명금액을 722,987,803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금액 중 2001. 3. 5일자 123,000,000원은 미소명된 금액이며,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처분관련 중개수수료 및 전세입자 이사비용 12,000,000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중빙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나. 처분청 의견

○ 쟁점 ① 당초 조사시 예금인출총액 1,721,822,190원에서 251,236,576원(예금잔액) 및 584,987,803원(소명금액)을 차감하면 885,597,811원이 소명불명금액이 되나, 예금인출액 중 건당 10,000,000원 미만인 96,772,000원은 상속인의 병원진료비 및 생활비 등 기타비용으로 보아 용도불명금액에서 기 공제하였고 차액 788,826,444원을 예금인출액 중 용도불명금액으로 결정하였다. 착오계산금액이 41,228,633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소명금액을 722,987,803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금액 중 2001.03.05일자 123,000,000원은 미소명된 금액이며, ○○시 ○○구 ○○동 산 ○○번지 소재 주택 처분관련 중개수수료 및 전세입자 이사비용 12,000,000원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쟁점 ② 합산대상증여재산 중 ○○시 ○○구 ○○동 소재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의 부담분 25,000,000원을 제외한 72,000,000원을 청구인 중 한○○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청구 외 권○○에게 송금한 13,000,000원의 자금출처가 불명확하며, 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동 ○○번지 토지매각대금 중 40,000,000원 및 쟁점아파트 근저당설정융자금 19,000,000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유증재산 중 ○○시 ○○○○블럭 ○○로트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액 57,017,160원 중 34,211,160원을 청구인들 중 한○○과 한○○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 쟁점 ③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전에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면서 예금인출 등의 심부름을 하였으며, 법정상속인인 청구 외 문○○은 피상속인의 입양아로서 상속개시 전 청구인들 때문에 피상속인과의 접촉이 용이치 않았고, 상속개시 후 청구인들의 유증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통하여 법정유류분을 보장받은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962,225,444원이 용도불명금액이기는 하나 청구 외 문○○의 상속재산으로 전액 과세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 ․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은 자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개정 98.12.28., 99.12.28., 2000.12.29.]

② 삭제 [98.12.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상속세 납세의무】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의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 법 제3조 제4항에서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0.12.29. 대령17039]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12.31., 2000.12.29. 대령1703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이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996.12.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⑤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개정 98.12.31.]

1.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하 권리

3. 삭제 [98.12.31.]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5. 삭제 [98.12.31.]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1998.12.28. 개정)

1. 삭 제 (1998.12.28.)

2. 삭 제 (1998.12.28.)

3. 삭 제 (1998.12.2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공제한다.[개정 98.12.28.]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당해 순금융재산의 가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색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 외 피상속인이 2001. 4.2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청구인들과 청구 외 문○○은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부표1>의 “상속재산평가조서”와 같이 청구인들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후 <부표2>의 “총 예상고지세액”과 같이 청구인들 및 청구 외 문○○의 세액을 산출하여 고지한 것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위 <부표1>과 같이 처분청은 ○○도 ○○시 ○○○○번지 소재 임야 및 ○○도 ○○시 ○○동 ○○블럭 ○○로트 소재, 주식(○○○), 예금잔액 등 유증재산 341,479,826원, ○○시 ○○구 ○○동 ○○번지 및 ○○번지 소재 토지 및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예금 및 현금증여분 등 합산대상증여재산 650,563,200원, ○○시 ○○구 ○○동 ○○번지 및 ○○도 ○○시 ○○동 ○○번지 소재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 중 미소명금액 173,400,000원과 총 예금인출액 중 미소명금액 788,826,444원을 용도불명금액으로 추정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962,226,444원, 합계 1,954,269,47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가액을 <부표2>의 상속지분율에 의거하여 청구인들과 청구 외 문○○에게 안분하여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4)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소명내용을 보면 총 인출금액 1,721,822,190원에서 10,000,000원 미만 인출금액 96,771,367원은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가사비용으로 공제하고 소명할 금액이 1,625,050,823원이며 이 중에서 584,987,803원이 소명되었고 251,236,576원이 잔액으로 남아 용도불명금액이 788,826,444원임을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5) 피상속인이 2001. 1.10. 처분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가액 중 용도불명금액 124,400,000원, 2004. 4.24. 처분한 ○○도 ○○시 ○○동 ○○번지 소재 토지가액 중 용도불명금액 49,000,000원 합계 173,40,000원임이 <부표1>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 중 한○○은 합산대상증여재산인 ○○시 ○○구 ○○동 쟁점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평가액 97,000,000원 중 본인 소유의 ○○시 ○○동 ○○번지 토지매각대금 중 일부를 위 쟁점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며 2001. 4. 1일자 40,000,000원이 입금된 통장사본(○○은행 ○○출장소)과 전 소유주 권○○에게 2000.10.28일자 13,000,000원을 송금한 무통장입금표사본(입금점 ○○은행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

(7) 유증재산 중 ○○시 ○○동 ○○블럭 ○○로트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액 57,017,160원 중 34,211,160원을 청구인 중 한○○, 한○○이 부담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다.

(8) 청구인들 중 한○○, 한○○ 한○○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소득발생이 없었고, 한○○은 위 기간 중 ○○시 ○○동에서 과세특례사업자로 여인숙을 운영하였음이 DB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9) 피상속인은 2001. 3.14.~2001. 4.24일 사망시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던 사실이 입원퇴원증명서에서 확인된다.

(10) 피상속인이 사망 전 2001. 3.23. 구술유언을 통하여 잔여 미처분재산인 ○○시 ○○동 땅을 한○○, 한○○에게 주고, ○○땅을 한○○, 한○○에게 주고, 그 외 유언자의 명의로 된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한○○, 한○○, 한○○, 한○○ 등 청구인들에게 유증하였음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지방법원 유언판결문에서 확인된다.

(11) 피상속인은 사망 전 2001. 3.29. 입양아 문○○에 대한 파양소장을 ○○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소송 진행 중 피상속인 사망에 따라 소를 취하한 사실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파양소송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12) 청구 외 문○○은 피상속인의 유일한 자녀이며 법정상속인으로, 피상속인 사망당시 원고로서 청구인들에게 유증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2002.10. 2. 법정유류분을 보장받았음이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유류분 반환소송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1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면서 예금인출 등의 심부름을 하였으며 청구 외 문○○은 피상속인의 입양아로서 상속개시 전 청구인들 때문에 피상속인과의 접촉이 용이치 않았고, 법정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 다. 판단

○ 쟁점 ① 청구인들은 예금 중 소명불명금액에서 착오계산된 금액 41,228,633원과 피상속인의 병원진료비 20,283,350원, 생활비 31,743,000원, 처분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등 비용 12,000,000원 합계 64,026,350원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금인출금액 1,721,822,190원에서 예금잔액 251,236,576원 및 소명금액 584,987,803원 차감하면 885,597,811원이 소명불명금액이 되나, 인출액 건당 10,000,000원 미만인 96,772,000원은 상속인이 병원진료비 및 생활비 등 기타비용으로 보아 용도불명금액에서 기 공제하였고, 차액 788,826,444원을 용도불명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되어 병원진료비 및 생활비가 기 반영되었으며, 착오계산금액 41,228,633원은 제시된 소명금액 722,987,803원 중 2001. 3. 5일자 123,000,000원은 미소명된 금액으로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착오로 판단되며,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처분관련 부동산비용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소명불명금액에서 감액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② 합산대상증여재산 중 ○○시 ○○구 ○○동 쟁점아파트의 경우 피상속인의 부담분 25,000,000원을 제외한 72,000,000원을 청구인 중 한○○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한○○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특별한 소득발생이 없었고, 당초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한○○가 생전에 매매계약하고 잔금청산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매도인인 청구 외 권○○에게 송금하였다는 13,000,000원 및 ○○시 ○○동 ○○번지 토지매각대금 중 40,000,000원, 쟁점아파트 근저당설정융자금 19,000,000원 등은 청구인 한○○이 부담한 자금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들 중 한○○과 한○○이 받은 유증재산 중 ○○시 ○○동 ○○블럭 ○○로트 토지에 대한 재산평가액 57,017,160원 중 34,211,160원은 청구인들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③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중 용도불명금액 962,225,444원을 수유자에게 안분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위 금액은 법정상속인인 청구 외 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면서 예금인출 등의 심부름, 병간호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 중인 사망 1개월 전 입양아인 청구 외 문○○에 대하여 파양소송을 제기하고, 본인 명의의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청구인들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실상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잔여재산 대부분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청구 외 문○○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들 때문에 피상속인과의 접촉이 용이치 않았고, 법정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과 관련된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상속개시 후에 소송을 통하여 법정유류분을 확보받은 사실, 피상속인 사망 전 예금을 포함한 잔여재산의 전부가 청구인들에게 유증된 사실, 청구 외 문○○에 대하여 파양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 외 용도불명금액을 청구 외 문○○의 상속재산으로 전부 포함시켜 과세한다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부표2>와 같이 청구인들과 청구 외 문○○ 각각의 상속받은 재산 및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각 인별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