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회사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 고발된 회사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전문건설업체로서 1998년 2기부터 1999년 2기까지 청구외법인 ○○건설기계(주) 외 7개 중기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7매, 375,733,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1. 4.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796,53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1,146,99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80,860원 및 1998. 1. 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26,134,830원과 2004.12. 4. 청구법인에게 1999. 1. 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790,6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7.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8.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6,134, 830원과 1998년 제2기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123,520원(이하 “쟁점세금1”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토공공사 등을 함에 있어 중기사용료 지급 및 영수처리를 전담한 청구 외 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일 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당한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 쟁점세금1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1999. 1. 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190,790, 610원과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580,860원(이하 “쟁점세금2”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토공공사 등을 함에 있어 청구 외 강○○에게 실제 지출한 것임이 자금지출내역서, 은행통장사본, 약속어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청구 외 강○○의 자필서명 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세금2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공사현장 중기사용의 총괄자인 청구 외 강○○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장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현장의 실제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세금1의 처분은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과결정 다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속도로 ○○현장의 공사 및 자금을 총괄하는 현장소장 청구 외 권○○과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 외 민○○, 청구 외 강○○의 공모 없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청구 외 권○○과 청구 외 민○○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세금2의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실제 매입처로 청구 외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02,306,300원은 ○○고속도로 ○○현장의 소장인 청구 외 권○○이 작성한 공사자금총괄표와 미불내역서에 따라 지급된 1,371,498천원의 일부로서 그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에서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12.22.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자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심2004중 630, 2004.06.07. 외 다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함이 타당함
○ 국심2003서12, 2003.04.22. 실지 거래했다는 구체적 ․ 객관적인 증빙 제시 없고 대금지급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부인함은 정당함
○ 국심2004서33, 2004.04.12.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사현장에서 공사한 중기 상호가 상이함에도 별다른 확인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중장비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상인 청구 외 회사들의 명의로 발행되어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처(자료상)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계
1998. 2기
1999. 1기
1999. 2기
○○건설기계(주) 112,616,000 79,897,000 32,719,000
○○중기(주) 134,188,000 92,858,000 41,330,000
○○건설중기(주) 9,550,000 9,550,000
○○중기통운(주) 38,351,000 29,281,000 9,070,000
○○중기통운(주) 14,700,000 14,700,000
○○건기 (최○○) 28,437,000 28,437,000
○○건기 (강○○) 27,891,000 5,000,000 22,891,000
○○건기(주) 10,000,000 10,000,000 합 계 375,733,000 39,281,000 186,825,000 149,627,000 (나) 청구법인은 ○○공사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간 제1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원도급자인 청구외법인 ○○건설(주)(현 ○○건설(주))로부터 1998. 9. 28.~1998.12.14.까지 토공공사와 배수공사를, 1999. 3.20.~1999.12.14.까지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받았음이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공공사, 배수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 시공하는 업체로 1999. 1. 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하여 동종업체의 신고현황과 비교하여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별로 그 점유비를 산정한 바 아래와 같이 중장비 사용은 전체 공사원가의 39%를 점유하고 있고 동종업체와 비교하여 중기사용료의 비중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항목 구분 공사수입 공 사 원 가 재료비 노무비 기타경비 중 기 사용료 계 신고금액 6,846 1,246 1,925 968 2,600 6,739 점 유 비 청구 법인 98.4 18 29 14 39 100 동종 업체 89.7 21 38 13 28 100 (라) 청구법인은 전시한 ○○고속도로 토공공사 등을 수급하여 시공하던 중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시공기간 중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민○○과 ○○현장의 소장인 권○○은 서로 공모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청구법인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되었음이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민○○은 2001.12월 말 ○○고속도로 ○○현장의 작업일보, 장비가동일보 전부를 소각하라고 지시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이○○가 소각하였음이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자료상)들과는 거래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청구 외 ○○건설중기 강○○에게 ○○현장의 중장비를 수배하여 공사현장에 투입․관리하게 하고 가동한 중기사용료를 일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자금지출내역서, 통장사본, 출금전표사본, 별첨과 같은 수표발행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고 있으나 이들 자금이 직접 청구 외 강○○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자금지출내역서 청구법인 금융거래내역(통장) 지급연월 내 역 결재금액 은행 출금일 출금액
99. 3.23.
○○중기(강○○) 고속도로 45,134,000
○○
99. 3.23. 145,000,000 1,300,000
99. 5. 4.
○○중기(고속도로) 3,779,000
○○
99. 5. 3. 172,200,000
99. 5. 4. 9,000,000
99. 7. 9.
○○중기(고속도로) 139,420,000
○○
99. 7. 9. 206,000,000 99.12.29.
○○중기(고속도로) 165,324,000
○○ 99.12.29. 2,000,000 99.12.29. 420,000,000 소 계 354,957,000 954,200,000 (바)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상기 354,957,000원과 1999.11. 8. 발행한 약속어음 35,809,735원, 현금 115,539,565원 합계 402,306,300원을 청구 외 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지점에서 결제 지급된 약속어음 1매 사본(자가00000000, 지급일 2000. 1. 7. ○○은행 ○○지점 제시)을 제출한 바, 이면 배서내용에 1차 배서인 최○○, 2차 배서인 강○○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현금 지급액 115,539,565원에 대한 지급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이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건설중기 강○○은 1999. 5.21.부터 1999. 6.20.까지의 지입 중장비가동현황을 작성하고 기사명, 가동시간, 유류사용량, 실지급액을 집계하여 최○○ 외 59인에게 110,536,823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있으나 어떤 중기회사로부터 무슨 중기를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법인의 대리인 최○○세무사가 청구 외 강○○에게 내용증명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수령 확인을 요구한데 대해 강○○은 관련 서류를 폐기하여 확인이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모든 장비대와 유대를 지급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아) 쟁점세금계산서 중 청구외법인 (주)○○건기가 발행한 1998년 2기 공급가액 1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는 실제 청구 외 김○○로부터 ○○지구 교량공사의 기초터파기공사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공사 관련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장비가동일보,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 외 김○○은 1998년 과세연도에 ○○도 ○○에 소재하는 ○○건설(주)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건설 장비인 중기의 소유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가) 쟁점세금1에 대한 부과처분은 공사현장의 중장비 관리를 전담한 청구 외 강○○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이 아닌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건설기계 외 7개 중기회사로부터 수취하였으며,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사실인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국심2003중 2839, 2003.12.19. 같은 뜻)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 2)에 대하여 (가) 전시한 사실관계와 같아, 청구법인은 ○○고속도로 제1공구 ○○-○○구간 토목공사 등을 시공하고 쟁점세금계산서(○○건기(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0,000천원 제외)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건설기계 외 6개업체로부터 중장비 사용료로 수취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 외 ○○건설중기 강○○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02,306,3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제출된 증빙서류를 살펴본다.
(1) 전시한 사실관계 5)와 같이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인 자금지출내역서와 ○○은행과 ○○은행에서 발급한 통장사본, 출금전표사본, 수표발행내역을 제시하면서 실제 청구 외 강○○에게 354,957,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금융게좌에서 인출되어 강○○에게 지급되었다는 출금액은 상호 일치하지 않고 또한 ○○현장의 토목공사 등과 관련하여 현장소장인 권○○이 청구법인의 본사에 제출하는 공사대금청구서,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 청구법인이 거래은행에서 출금한 수표를 강○○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강○○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청구 외 강○○에게 공사현장의 지입중기에 대한 관리를 일임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강○○간에 작성된 중기 지입 및 임대차 관련 계약서, 지입장비 명세 등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건설장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내부고소사건으로 청구 외 강○○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제출한 일정 월(’99. 5.20.~ 6.20.) 가동현황 자료에 의하면, 1999. 5.21.~1999. 6.20.까지의 일정 월 가동현황표는 최○○ 외 59명의 중기업자로부터 건설장비를 제공받고 이 건 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건설기계(주)외 6개 업체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일정월 가동현환표상의 공사현장에서 공사한 중기업자 상호가 상이함에도 별다른 확인없이 당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일정 월 가동현황 자료는 건설장비 기사명과 작업시간, 유류사용량, 실지급액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중기기사에 대한 인적사항, 사업자번호 등이 없어 어떤 중기회사로부터 무슨 중기를 사용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이를 청구 외 강○○이 중기지입 및 관리를 총괄하고 기재된 장비기사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중기건설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실 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강○○에게 지급한 약속어음 35,809,735원 1매(자가00000000, 발행일 1999.11. 8., ○○은행 ○○지점 제시)는 ○○은행 ○○동 지점에서 2000. 1. 7. 결제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발행어음의 최초배서인이 중기사용료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청구 외 강○○이 아닌 최○○로 사실과 달라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어음이 발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기사용료의 건설용역을 사실상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건설중기 강○○으로부터 1999년 사업연도에 20,784천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공급대가로 지급될 개연성도 있어 상기 발행어음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작업일지 등의 근거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실거래처 강○○으로부터 현금 115,539,565원을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지급된 현금의 출처나, 수표발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과 청구법인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이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살피건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을 포함한다)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 바(법인세 기본통칙 4-0․․․5), 청구법인의 ○○현장 토목공사 등과 관련하여 실제로 공사와 관련된 장비사용내역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가를 청구 외 ○○건설중기 강○○과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건설장비의 관리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