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가공매출관련 부가가치세 등 기 납부세액의 환급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5-0005 선고일 2005.02.28

고의로 타인의 탈세를 돕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하면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한 건에 대하여 환급 불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이 2004.10.18. 세무조사결과 2000. 2기 가공매출 2,000,000,000원, 가공매입 710,462,000원과 2001. 1기 가공매출 115,000,000원 가공매입 194,566,000원과 2001. 2기 가공매출 300,000,000원, 가공매입 114,137,000원과 2002. 1기 가공매출 63,000,000원, 가공매입 35,853,000원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이와 관련한 세목의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지 않아, 청구법인은 상기의 가공거래로 과오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363,029,39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불가 통지를 하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출관련 부가가치세 등 기 납부세액의 환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환급처분을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세무조사결과 가공매출과 가공매입 거래로 확정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과표와 매입과표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기 납부세액을 환급결정하여야 함에도 가공매입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경정결정하고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있는 과세기간에 대한 기 납부세액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기 납부세액에 대하여 가공거래로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 363,029,390원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국세심판례 (국심2001구443, 2001. 8.29.)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결정 되어야 하며 경정청구에 대한 환급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국세청 부가 46015-1825(2000. 7.26.)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은 각 세법에 정한 법정 신고기한 이후 2년이 경과되어 환급결정이 불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합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가공매출관련 부가가치세 등 기 납부세액의 환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 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 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 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 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내지 3. 중략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2조 【환 급】

②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부가46015-1825, 2000.07.26. [질문]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가능 여부 [회신] 부가가치세가 가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 국심2001구443, 2001.08.29.

2. 국세기본법 제51조 에서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는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1999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년도/기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납부일자

1999. 2기 778,400 534,875 24,352

① 00.03.31.

② 00.04.22.

2000. 1기 499,174 268,595 23,057

③ 00.07.25.

④ 00.07.31.

2000. 2기 2,866,045 1,875,136 99,090

⑤ 00.10.25.

⑥ 01.01.26.

⑦ 01.03.12.

⑧ 01.03.20.

2001. 1기 1,302,348 1,0295,597 27.298

⑨ 01.04.26.

⑩ 01.07.25.

2001. 2기 2,079947 1,366,256 71,369

⑪ 01.10.25.

⑫ 01.11.27.

⑬ 02.01.25.

⑭ 02.02.20.

2002. 1기 2,234,596 1,455,879 77,871

⑮ 02.06.19. 󰊉󰊘 02.80.01. 󰊉󰊙 02.10.21.

2002. 2기 1,364,994 954,232 41,076 󰊉󰊚 02.10.25. 󰊉󰊛 02.12.31. 󰊊󰊒 03.03.31.

(2)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부터 200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결정분에 대한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납부일자 2000 3,365,219 265,434 88,323

① 00.08.30

② 01.03.30.

③ 01.05.18.

④ 03.02.03. 2001 3,432,295 272,715 83,712

⑤ 01.09.27.

⑥ 02.03.29.

⑦ 03.02.03. 2002 3,831,291 131,263 19,972

⑧ 02.09.02.

⑨ 02.05.30.

(3) 청구법인의 2000년 및 2001년 귀속 갑근세 결정에 따른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귀속 연도 인원 지급액 납부세액 납부일자 2000 9 239,403 59,313

① 03.02.10. 2001 10 286,320 55,511

② 03.02.10. (단위: 천원)

(4)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적출된 내역은 다음과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신 고 금 액 가 공 확 정 금 액 비고 00년 01년 02년 계 00년 01년 02년 계 계 5,516 5,784 6,071 17,371 2,908 723 109 3,740 매출 3,365 3,354 3,598 10,317 2,000 415 63 2,478 매입 2,151 2,430 2,473 7,054 908 308 46 1,262

(5) 청구법인은 자료상조사결과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10.14. ○○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의 2000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매입처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를 제외한 매입처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관할서에 통보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이 2004.10.22.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가치세 고지할 세액을 1999년 2기 15,619,828원, 2000년 1기 464,306원, 2002년 2기 1,714,721원과 부가가치세 환급할 세액을 2000년 2기 △140,440,720원, 2001년 1기 △5,262,560원, 2001년 2기 △12,685,664원, 2002년 1기 △737,640원으로 청구법인의 관할서에 통보하면서 환급통보 코드를 22로 기재하여 결정한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통보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04.11.30. 현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세무관련 신고를 하고 있으며 국세체납액 및 결손처분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2004.11.22.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접수번호 세 목 귀 속 청구금액(천원) 142185 부가가치세

2000. 2기 184,188 142187 부가가치세

2001. 1기 8,807 142188 부가가치세

2001. 2기 10,303 142188 부가가치세

2002. 1기 737 142190 법인세 2000사업연도 69885 142191 법인세 2001사업연도 13,168 142192 법인세 2002사업연도 4,194 142193 갑근세 2000년 귀속 58,387 142194 갑근세 2001년 귀속 13,357 합 계 363,026

(10)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4.11.22. 경정청구한 건에 대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2001.12.10.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인 2000년 이후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2,478백만원 발행하였고,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1,262백만원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여 부분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4.10.14.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04.10.22자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할 세액을 2000년 2기 140,440,720원, 2001년 1기 5,262,560원, 2001년 2기 12,685,664원, 2002년 1기 737,640원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사실에 대하여는 양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매입처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업체를 제외한 매입처에 대하여 상당 부분 가공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관할서에 통보하였는 바 이에 대한 결과에 따라 과세 등 경정결정이 확정되므로 자료상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은 과세기간의 환급의 결정은 불가한 것이며,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825, 2000. 7.26.와 2004.10. 7일자 ○○지방국세청의 부과환급통보내역 처리화면개선 통보 공문에 의거 자료상으로 처벌받은 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과세기간은 각 세법에 정한 법정 신고기한 이후 2년이 경과되어 환급결정이 불가하며, 또한,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이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것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고의로 타인의 탈세를 돕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하면서 과다납부한 세액을 경정청구한 건에 대하여 환급 불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결론 이 건 이의 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