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급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이외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급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이외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의 ○○ 등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임대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조사관서는 청구인을 2000. 9.10.부터 2004. 6.30. 기간 중 담세능력이 없는 김○○․장○○․김○○․김○○․이○○․이○○․장○○ 등(이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라 한다.) 친인척 및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 유흥주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조사기간 중 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에 대해서 증빙 미 제시 등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봉사료를 제세 결정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처분청은 실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969,790원 부가가치세 728,498,540원 특별소비세 957,583,500원 교육세 208,375,880원 합계 3,904,427,710원을 2004.10.31일 납부기한으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 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조사대상기간에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토지(○○시 ○○구 ○○동 ○○번지 토지 410.7㎡ 외 6필지) 중 ○○도 토지 13,742㎡는 별첨계약서와 같이 1991.10.05. 취득한 것을 2004.01.26. 등기하였으므로 탈루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 대출금을 1,039백만원을 상환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 외 장○○이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청구인이 대출받아서 청구 외 장○○에게 차용하여 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청구 외 장○○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다.
(3)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금융조사를 한 결과 청구 외 장○○ 등의 명의에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지목하였으나 예금계좌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며, 청구 외 장○○ 명의로 하지 않은 것은 청구 외 장○○이 밤늦게까지 사업을 하는 관계로 청구인이 은행 업무를 대신 보아 준 것이고 실사업자인 청구 외 장○○이라는 사실이 금방 밝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타인 명의는 믿기 어려위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4)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테리어 계약이나 대금지급과 관련 청구인은 알지 못하며 청구 외 장○○이 이행하였으며, 명의인들의 유흥업허가신청이나 명의변경, 사업자등록신청, 폐업신고를 청구인이 관련된 사실이 없고 영업보고 또한 받은 사실이 없다.
(5) 종업원의 스카웃이나 선불금 지급업무를 청구 외 장○○이 이행하였으며 선불금 관계 다툼에 관련한 사실이 검찰과 경찰에 고소장 접수증에서 확인된다.
(6) 청구 외 장○○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유흥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부동산 증가액이나 보험 등 소득증액이 청구인을 능가하고 있어 청구 외 장○○이 실사업자로 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7) 매출전표상 구분기재 되어 있는 봉사료를 수입금액서 제외하고 세액을 재계산하면 별지 명세와 같다.
(1)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수령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 요구하였으나 신고내용과 동일하다고 진술할 뿐 최초 유흥주점 사업자등록시 보증금이 2억5천만원의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인 청구인은 보증금의 수령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금융조사시 임대보증금이 입금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최초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은 지급능력이 없는 친인척이거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조사대상 기간 중의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청구 외 장○○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수수내역을 조사기간 및 청구시에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신고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밖에 없음에도 수시로 고액의 금액이 입금(조사대상 기간 중 현금 및 수표 입금: 5,070백만원)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 외 장○○의 금융조사를 한 결과 ○○은행 ○○지점 계좌에 월 7백만원 정도의 일정금액이 입금되어 자금원천을 확인한 바 청구 외 장○○의 계좌에서 이체금액과 청구인이 직접이체금액으로 밝혀져 이는 조사대상 유흥주점의 영업을 담당하는 관리자로서 급여형태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4) 조사대상 기간의 유흥주점 소득의 귀속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금융조사에서 유흥주점의 외상주대를 관리하는 청구 외 장○○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가 발견되어 확인한 바 이를 관리하고 사용하는 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었고 동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도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또한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신용카드 결제계좌로부터 출금된 금액 중 금융추적이 가능한 수표에 대한 금융조사에서도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종업원의 스카웃이나 선불금 관계를 모두 청구 외 장○○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선불금관계로 경찰서에 고발한 고발서 접수증과 청구 외 장○○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은행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간 중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와 청구 외 장○○의 확인서 및 금융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청구 외 장○○ 명의의 전표를 상호대사하더라도 청구인의 필체임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외형상 관리자인 청구 외 장○○을 내세워 여종업원 관리 및 대외적인 업무를 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6) 청구인의 조사대상 기간 중 재산취득내역(○○시 ○○구 ○○동 상가 외 6필지)과 부채 발생(1,360백만원), 상환금액(1,039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은 처분청에 신고된 부동산 임대소득은 연간 약 20백만원 정도로서 동 부동산 취득자금 및 차입금 상환 및 고가의 외제승용차 구입 등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쟁점봉사료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쟁점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지급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중 뿐만 아니라 청구시에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
2. 신용카드에 구분 표시된 봉사료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차감 가능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⑧: 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⑩ ~⑫: 생략
○ 국심2002중1599, 2003.02.11.
• 자력이 없는 배우자 등 명의를 내세운 경우 실질적으로 가요주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 국심2004부1597, 2004. 9.23.
• 봉사료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으로 본 사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조사관련 기록에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관계 업종 상 호 개업일자 폐업일자 김○○ 000-00-00000 청구인 부동산임대
○○빌딩 2000.06.01. 계속사업 김○○ 000-00-00000 동생 유흥주점
○○ 2000.09.10. 2000.10.19. 장○○ 000-00-00000 아들 유흥주점
○○ 2000.10.20. 2001.06.01. 김○○ 000-00-00000 타인 유흥주점
○○ 2000.09.22. 2001.06.01. 김○○ 000-00-00000 타인 유흥주점
○○ 2001.06.01. 2002.05.28. 김○○ 000-00-00000 타인 유흥주점
○○ 2001.06.01. 2002.05.28. 이○○ 000-00-00000 타인 유흥주점
○○ 2002.05.28. 2003.03.21. 이○○ 000-00-00000 타인 유흥주점
○○ 2002.05.28. 2003.03.21. 이○○ 000-00-00000 타인 유흥주점
○○ 2003.03.21. 2004.10.21. 장○○ 000-00-00000 딸 유흥주점
○○ 2003.03.21. 계속 사업
(2) 조사관서는 청구인 등에 대해서 사업자 명의 위장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로 2004.07.06.부터 2004.09.24일까지 심층조사(조사대상 기간 2000.09.22.~ 2004. 06.30.)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확인하고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제세 3,904,427,71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3) 조사관서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인에 대해서 실지 조사한 바 명의 위장 사실을 확정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 대한 최초 사업자 등록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도 임대주의 수령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허위 임대차 계약사실을 추가 확인하였다.
(4) 청구 외 장○○의 계좌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서 월7백만원 정도의 일정금액 입금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금원천이 청구 외 장○○계좌(외상주대 관리계좌) 이체금액과 청구인의 이체금액이라는 사실과, 청구 외 장○○ ○○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0)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조사관서 기록에서 확인하였다.
(5)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과 발생한 부채는 조사관서 조사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취득일자 소 재 지 지 목 면적(㎡) 비 고 2000.04.12. (2000.09.01.)
○○시 ○○구 ○○동 ○○번지 토지 건물 410.7 931.95 2003.09.01.
○○도 ○○군 ○○면 ○○번지 임야 2,392.5 2003.10.28.
○○군 ○○동 ○○동 ○○번지 임야 47,152 2004.01.26. " ○○번지 전 1,504 2004.01.26. " ○○번지 목장용지 3,504 2004.01.26. " ○○번지 전 2,347 2004.01.26. " ○○번지 전 6,387
• 재산취득내역 취득일자 자동차 배기량 비 고 2002.02.01. BMW 735 i 3,000
○○00너 0000 (지방세과표 106백만원)
• 승용차
• 부채발생(금융기관)
○○은행 외 3개 금융기관 1,360백만
(6)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 계좌 입금액
• ○○은행 ○○지점 외 4개 지점 5,070백만원
(7) 청구 외 장○○의 문답서를 살펴보면 청구 외 장○○의 출금전표상의 글씨가 청구인의 필체라는 것을 청구 외 장○○이 인정한 바 있다.
(8)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사업자는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이 있는 봉사료지급대장과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서명을 거부할 경우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판단
(1) 조사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과 최초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임대차 계약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증금(2억5천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임대인)이 수령한 근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 조사관서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상대로 심층조사를 통하여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출석요구 불응 등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3) 실사업자가 청구 외 장○○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문답서를 통하여 청구인과 임대차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유흥주점 수입금액이 청구 외 장○○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 외 장○○을 실사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 외 장○○ 계좌(000-00-000000)에 급여형태로 일정금액이 청구인이 직접 이체한 사실과 청구 외 장○○ 계좌(000-00-000000)에서 출금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흘러간 사실, 신고된 청구인의 소득금액이 연간 약 20백만원임에도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 및 수표 입금내역 50억임을 조사관서에 확인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임이 인정된다.
(5)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자금 및 고가의 외제승용차 구입, 부채상환 등에 대한 조사관서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6) 상기와 같이 살펴 보건데 조사관서의 금융조사를 통하여 청구인 등의 금융자료 흐름이 청구인에게 귀속됨이 확인되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의 심층조사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고 쟁점봉사료 또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및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 지급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비치․제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을 제시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봉사료는 동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