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청산한 법인에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7176 선고일 2005.01.27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을 적용받았더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법인의 재산으로 납부할 국세 등이 부족한 경우 부담 주체를 각각 달리하여 보충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지도록 납부통지 할 수 있음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 외 김○○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공동대표인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1990. 8. 10. 개업한 후 토목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4년 수시분 1999사업연도 법인세 450,618,140원과 1999년2기 부가가치세 1,003,200원 합계 2건 450,618,14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쟁점세액을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50% 합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2004. 9.22.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225,008,100원을 납부 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4. 9.1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 2004. 9.10. 쟁점세액을 부과처분한 후 2004. 9.22.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을 행할 당시 이미 청구외법인은 2000.12.19. 분배한 재산 없이 해산등기하고 2003.12.20. 청산종결등기까지 행하여져 청구외법인은 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청산되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행한 납부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형제간으로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을 각각 50% 합계 100%를 소유한 사실이 주주명부로 확인되고 쟁점세액을 청구외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8조 【청산인등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는 청산인에 있어서는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그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에 있어서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외법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1990.08.10. 개업한 비상장법인으로 ○○휴게소를 운영하다가 1999.11. 9. 휴게소건물 및 부지를 매각한 후 1999.12.27. 폐업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휴게소 매각분 고정자산처분이익 1,207,000,000원을 과소 계상 신고누락하여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4. 9.22. 현재 아래〔표1〕과 같이 체납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표1] (단위: 원) 세 목 과 세 기 간 체납 세액 내국세 가산금 합 계 450,618,140 437,493,340 13,095,580 법인세 1999년 수시분 449,614,920 436,519,340 29,220 부가가치세 1999년2기분 1,003,220 974,000 13,124,800

2. 청구인들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각각 50%씩 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임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되며 김○○와 김○○는 형제인 사실이 호적등본으로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아래〔표2〕와 같이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및 납세고지서로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체납내역, 표2] (단위: 원) 세 목 과 세 기 간 체납세액 납부통지세액 김○○ 합 계 450,618,140 225,008,100 법인세 1999년 수시분 449,614,920 224,807,460 부가가치세 1999년2기분 1,003,220 200,640

4.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2000.12.19. 해산등기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은 2003.12.19.로 청산종결등기를 행하여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에게 2004. 9.10. (2004. 8.27.공시송달) 쟁점세액을 부과처분 당시 청구외법인은 이미 폐업한 후 해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 당시 이미 청구외법인은 해산하여 청산되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 규정만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상 ‘제2차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청구외법인이 해산하여 당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의 청산인 등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해산 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또한 이와는 별개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부담하는 주체를 각각 달리하여 보충적으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며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상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이미 해산하고 청산되어 청구외법인의 잔여 재산으로 쟁점세액의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세액 중 청구인의 출자지분 상당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