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7166 선고일 2005.04.26

재고자산평가손실이 제품재고의 진부화가 이루어진 것을 실사를 거처 관행으로 계속 적용해온 것이라도 구체적인 재고실사표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처분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4. 9.13. 청구법인에게 한 1999. 1. 1. ~ 2004. 5.24. 폐업 시까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3,550,477,598원, 농특세 3,641,000원, 부가가치세 1,339,165,153원 합계 4,893,283,751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1. 2004. 5. 24.을 폐업일로 의제하여 수시 부과한 2004. 1. 1. ~ 5.24. 사업언도의 매출누락(제품) 1,598,547,008원 익금산입(대표자상여처분), 부외재고자산(제품) 135,655,943원 익금산입(유보처분), 전기오류수정이익 212,333,329원 익금산입(유보처분) 및 공제감면 추징세액 817,563,943원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폐업 시 잔존재화 재고자산 2,732,140,354원 및 감가상각자산 860,025,546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4. 1. 1. ~12.31.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부속서류 및 청구법인의 장부에 의거 재조사하는 것으로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2004. 5.24. 부도 발생함에 따라 1999. 1. 1 ~ 2004. 5.24. 폐업 시까지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을 적출하여 ○○세무서장(이하“처분청이라 한다.) 결정사항을 통보하였다.

(1) 2003년도 결산서상 재고자산평가손실 6,002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유형자산처분손실 782백만원을 증빙불비로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및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2) 2003년도 대손상각비 중 증빙불비금액 702백만원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3) 2000 ~ 2002년도 중 대표이사의 회사자금유출 개인사용분 1,246백만원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하고

(4) 2004년도 폐업 시 장부상재고와 실지재고와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시가환산액 1,598백만원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및 대응원가 888백만원 손금산입, 장부금액보다 많은 실지조사금액이 많은 제품재고(부외자산) 135백만원 익금산입 유보처분, 가공자산 감가상각부인액을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전기오류수정이익 212백만원 익금산입, 임시투자세액공제 386백만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25백만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423백만원 공제감면세액 합계 834백만원 폐업한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 추징하고, 2004년 1기 폐업 시 잔존재화로 재고자산 2,732백만원, 감가상각자산 860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는 등 처분청은 위 불복사항 외 다른 내용을 포함하여 2004. 9.13. 청구법인에게 1999년 ~ 2004년도 법인세 3,550,477,270원, 부가가치세 1,339,165,130원, 농특세 3,641, 000원 합계 4,893,283,40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된 금액 등 9,432,749,283원을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쟁점

①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매출누락 등으로 보아 대표자상여처분 한 것에 대한 과세 당부

② 대손요건 불비에 대한 과세 당부

③ 가지급금을 대표자상여처분 한 것에 대한 과세 당부

④ 폐업 시 장부와 실지재고차액, 잔존재화, 전기오류수정이익, 공제감면세액추징 등 수시부과에 대한 당부

3. 쟁점 ①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

(1) 2003년도 재고자산평가손실 6,002백만원(이하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에 직접 기재된 사실임에도 감사인의 의견이나, 감사당시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평가손실로 계상한 재고자산을 판매가 된 것으로 매출누락 처리한 것은 60억원 이상의 제품판매가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조사와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조사없이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한 과세이다.

(2)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은 세무조정을 한 공인회계사가 청구법인에서 제품재고의 진부화가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실사를 거쳐 관행으로 계속 적용해오던 것을 법인세법에서 자산의 평가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리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를 매출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대표이사인 청구 외 정○○에게 사실관계확인을 받고 납세자 동의하에 과세가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한 부당한 처분이다.

(3) 2003년도 유형자산처분손실 782백만원(이하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 이라 한다.)은 장부상 기계장치 1,082백만원 및 공구와 기구 2,179백만원을 폐기하면서 발생된 처분손실인데, 조사관서가 이를 폐기되지 않고 판매되었다고 보았다면, 실제 판매가액을 조사하여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을 적절하게 세무 조정하여야 하나, 손해 본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조사관서 의견

(1)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손금 불 산입 유보 처분한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6,002백만원에 대하여 관련 회계법인(○○, ○○, ○○)에 공문(2004. 6.30. 문서번호 조사3과 812 ~ 813호)을 발송하여 해명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답변이 없었고,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재고 실사표 및 폐기에 관한 서류 등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대응원가 6,002백만원 손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2)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쟁점 유형 자산 처분손실 782백만원은 기계장치 및 공기구 폐기손실로 청구법인에 폐기관련서류 제출 등 소명 요구하였으나, 조사 종결일까지 확인 불가능하므로 손금불산입 대표자상여처분 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12.28. 개정)

1. ~ 2.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의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12.28. 개정)

1. ~ 2. 생략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12.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1998.12.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12.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1998.12.28. 개정)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2001.12.31. 신설)

④ 생략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12.31. 개정)

  •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여,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12.31. 개정)
  •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12.31. 개정)
  • 다. 원재료 (1998.12.31. 개정)
  • 라. 저장품 (1998.12.31. 개정)

2. ~ 5.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 · 지변 또는 화재

2. ~ 3.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대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1998.12.31. 개정)

2. ~ 4.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12.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12.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1998.12.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19.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12.19. 개정)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12.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12.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 ⑤ 생략

○ 심사법인 2000-24, 2000. 4. 7. 장부상 계상되어있으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재고자산에 대해 폐기 또는 감모된 것으로 입증한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환산 매출액을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함은 정당하나, 당초 원가는 계상 안 된 것이므로 매출원가를 손금산입함.

○ 국심 2000 중2626, 2001. 5.12.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및 평가, 폐기손실액은 원시기록 등 기말 재고조사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 못한 경우 손금불산입 처분은 타당함.

  • 라.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3. 6. 8.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계열법인인 (주)○○전자의 부도발생(2004. 5.24. 부도금액 750백만원)으로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1999 ~ 2004사업연도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2004. 9.13. 법인세 3,550,477,270원, 부가가치세1,339,165,130원, 농특세 3,641,000원 합계 4, 893,283,40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된 금액 등 9,432,749,238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 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6,002백만원에 대하여 손금불산임 유보처분 신고조정하고,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 782백만원을 결산 조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법인인 ○○회계법인은 청구법인의 2003. 1. 1. ~12.31. 사업연도 재무제표 주석에서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재고자산의 진부화로 당기 중 6,002백만원의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다.

(4)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서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 및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고실사표 및 폐기에 관한 서류 등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익금산입(재고자산 매출누락), 손금산입(재고자산 매출누락), 손금산입(재고자산 대응원가), 손금불산입(유형자산처분손실) 대표자상여처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조사관서는 쟁점재고평가손실에 대하여 2004. 6.30. 관련 회계법인(하나, ○○, ○○)에 공문을 발송하여 해명 요구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답변이 없었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 마.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이 제품재고의 진부화가 이루어진 것을 실사를 거처 관행으로 계속 적용해오던 것이며, 쟁점유형자산처분손실은 기계장치 및 공기구 폐기에 따른 처분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재고실사표 및 폐기에 관한 서류 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감사인이 회계법인에서도 이 건에 대한 해명이 없는 등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사관서가 쟁점재고자산평가손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국심2000중2626,2001. 5.12. 같은 뜻)하고, 쟁점유형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 2003사업연도에 대손상각비로 계상된 702백만원(이하 “쟁점대손상각비”라 한다.)은 당초 잡손실계정에 제품불량에 따른 클레임으로 손익에 반영하였다가 대손상각비로 대체된 ○○세관(347백만원)과 ○○○○(81백만원)외 9곳의 외상매출채권인데도 조사관서는 그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청구 외 전 관리이사 권○○의 확인서의 내용만 믿고 관련거래처, 거래처품목, 거래일자, 대손사유 등 확인할 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 나. 조사관서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상각비를 외상매출채권의 정상적인 대손상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전 관리이사 권○○의 확인서와 같이 대손관련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 7. 생략

8.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9. ~ 18. 생략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 이라 한다) 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12.28. 개정)

③ ~ ⑧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 14. 생략

②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 ⑥ 생략

○ 대법1990누3072, 1990.11.27. 대손금은 대손의 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밝혀지면 족하고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강제집행 불능조서등의 구비서류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

  • 라. 사실관계

(1) 청구법인 2003사업연도에 ○○세관(347백만원)과 ○○○○(81백만원)외 9곳 합계 702백만원에 대하여 제품불량에 따른 클레임 발생을 사유로 대손상각비 처리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장부사본에서 확인되며, 조사관서는 대손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유로 쟁점대손상각비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사실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거래처 매출채권 등을 단지 클레임 등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2003사업연도에 쟁점대손상각비를 비용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이건 대손상각 관련된 거래처, 거래품목, 거래일자, 대손사유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청구법인의 전 관리이사인 권○○의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 마.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대손 상각비를 정상적인 외상매출채권에서 발생된 대손상각비 임에도 조사관서는 그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청구 외 전 관리이사 권○○의 확인서의 내용만 믿고 손금 불 산입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상각비가 ○○세관과 ○○○○ 외 9곳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으로 제품불량을 비용처리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대손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조사관서가 쟁점 대손 상각비에 대하여 손금 불 산입 유보 처분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 ③ 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 조사관서는 2000사업연도 372백만원, 2001사업연도 834백만원, 2002사업연도 40백만원 합계 1,246백만원을 회사자금유출 개인 사용분으로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한다.) 하였는 바, 쟁점가지급금을 결정결의서의 소득금액합계표상 가지급금으로 표시하여 놓고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는데, 이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의 익금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은 처분이며 조사관서는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판단하였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을 하고, 부외자산에 대한 정확한 세무조정(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을 거친 후 소득처분이 이루어 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조사관서의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개인 주식양수 시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쟁점가지급금이 인출된 부외자산이므로 손금산입, 익금산입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가지급금은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의 매출누락의 누적액으로 판단되므로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 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1998. 12.28. 개정)

② ~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12.31. 개정)

1. ~ 6.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사용하거나 제공 받은 경우 (1998.12.31. 개정)

8.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

①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동 이자상당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특수 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2.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 등: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1년 이내에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특수 관계가 소멸하는 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를 그 후에 영수하는 때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영수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미수이자에 상당하는 다른 상대방의 미지급이자는 이를 실제로 지급할 때까지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 미지급이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미지급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 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 라. 사실관계

(1) 조사관서는 쟁점가지급금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372백만원, 2001사업연도 834백만원, 2002사업연도 40백만원 합계 1,246백만원을 회사자금을 유출하여 대표이사 개인이 사용한 것으로 적출하고, 결정결의서의 소득금액합계표상 가지급금이란 항목으로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판단 쟁점가지급금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개인 주식 양수 시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이 같은 사실을 처분청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인출된 부외자산이므로 손금산입, 익금산입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나, 쟁점가지급금은 조사관서에서 결정결의서 작성 시 명칭만 가지급금으로 표기 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이 회사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사용한 금액이고, 재고자산평가손실 등의 매출누락의 누적액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6. 쟁점 ④에 대하여

  •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2004. 5.24. 부도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2004. 5.25. 청구 외 정○○이 대표이사직에 복귀하여 현재까지 정상근무하면서, 사업재가동을 위하여 단전된 전기를 복구하여 기계장치를 수리하고, 서류를 정비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의 재개를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체납정리 차 청구법인 방문 시에도 협조하는 등 계속 업무를 보고 있다.

(2)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2004.10월 이후 갑근세신고도 하는 등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고, 국세청홈페이지 및 세무서전산에도 현재 계속사업자로 조회 가능 하는 등 계속사업자이며, 아울러 청구법인은 폐업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데,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부도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폐업하였다 단정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수시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폐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부당한 과세이다.

(3) 조사관서가 2003 ~ 2004사업연도 폐업 의제일 까지 재고자산 검토 시 장부보다 실재고가 많다며 부외자산 135백만 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는데, 이를 부외자산으로 볼 경우 손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후 익금산입 유보처분 해야 타당한 처분이며, 아울러 조사관서가 청구법인이 2004년 폐업한 것으로 보아 마지막 청산이라고 본다면 2003사업연도 결산서의 자본금 및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모든 유보사항을 손금 산입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4) 조사관서가 제시한 재무제표 의 결손금처리 계산서 상 결손금처리액 중 익금 불 산입 한 전기오류수정이익 212백만원만을 손금 불 산입 하고 전기 오류수정손실 440백만원은 손금조정하지 않아 어떤 사실을 근거로 세무조정 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손금 불 산입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5) 조사관서가 2004. 1. 1. ~ 5.31. 사업연도 폐업의제 시 장부상 재고 1,520백만원과 실지재고 632백만원 과의 차액 888백만원을 시가 한산하여 1,598백만원을 매출누락 하였다며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조사관서가 제시한 2004. 5.31. 현재 장부상재고, 실지재고금액, 매출누락금액은 알 수 없는 금액이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정리한 후 2005. 3.31. ○○세무서에 2004. 1. 1. ~12.31. 사업연도 분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하였음으로 조사관서는 이를 근거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6)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부도발생일인 2004. 5.24.을 폐업일로 간주하여 수시부과 결정하였기 폐업일로부터 3년 내 임시투자세액공제 386백만원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25백만원 과 5년 이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423백만원 감면세액 합계 834백만원을 추징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폐업한 사실이 없음으로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7) 조사관서는 2004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재고자산 2,732백만 원, 감가상각자산 860백만원 합계 3,592백만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폐업한 사실이 없음으로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8) 처분청인 ○○세무서에서 조세채권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사 시 확인된 모든 제품과 원재료를 압류하였고 이를 폐기물 처리업체인 청구 외 ○○환경산업에 2004. 12. 7. 매각하고 체납에 충당하였는데 그 금액은 429,711원으로, 이 금액이 조사관서에서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한 간주공급 해당 분 재고자산인 2,732백만원의 현실적인 시가임으로 부당하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4. 5.24. 부도발생으로 2004. 5.31. 전 종업원이 퇴사 하였으며, 단전·단수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부도일을 폐업일로 의제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하였고, 공제감면세액 834백만원에 대한 법인세 감면세액추징 등 법인제세 수시 부과한 것으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재고자산 중 부외자산 135백만원을 손금산입 기타처분 후 익금산입 유보처분을 요구하나, 재고자산이 착오 등에 의하여 장부상 재고보다 실지재고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법인의 매출원가를 과다계상 한 결과이므로 익금산입 유보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의 결손금처리 계산서 상 결손금처리액 중 익금 불 산입한 전기오류수정이익 212백만원은 가공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인 액을 자본조정으로 전기오류수정이익 처리한 것으로 익금산입 기타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2004사업연도 장부상 재고와 실지재고의 차액에 대한 시가 환산한 1,598백만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그 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4. 6.19. 현재 실지재고조사 금액은 632백만원으로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김○○이 조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관리이사 권○○의 확인을 받았으며, 결산서상 재고금액 1,520백만원과의 차액 888백만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원가율 표에 의한 시가환산 매출액 1,598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대응원가 888백만원을 손금 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04. 5.24. 폐업한 것으로 보아 수시부과 결정하였으므로 2003사업연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모든 유보사항을 추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시부과는 원천징수나 중간예납과 같이 예납 적 조세제도로 보기 때문에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한 법인세 정기신고의무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관련 유보사항을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시 추인하지 못한 유보사항은 청산소득 계산 시 반영해야 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다.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 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 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조세의 추징】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 2 제2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2001.12.29. 개정)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제12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신고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이 법에 의하여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5.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한 경우

6. 외국인투자신고 후 3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의 도입이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004.12.31. 신설)

② ~ ⑤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 ④ 생략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12.29. 개정)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부칙]

1. ~ 6. 생략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 12. 생략

②. ~ ⑤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가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2001.12.31. 개정)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사업자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2002.12.30. 개정) ~ 2. 생략

② 생략

○ 국심 97중366, 1997.05.29. 부도 발생으로 인하여 휴업상태에 있고 수시부과를 하지 않으면 법인세 등을 포탈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시부과 타당함.

○ 부가46015-2386, 1993.12.03.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의 폐업일은 사업의 계속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소관세무장이 조사 판단할 사항임

○ 통칙 13-50-1 【폐업시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하는 재고재화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 (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를 말하며, 겸업자의 경우에는 업태별 가세표준의 비율에 따라 각각 업태 별 시가를 적용한다. (1998. 8. 1. 개정)

○ 심사소득 2002-269, 2003. 7.14. 재고자산의 폐기처분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폐업된 사업연도에 재고자산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폐업 시 재고재화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당초 매입원가를 시가 환산하여 매출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를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은 타당함.

  • 라.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3. 6. 8.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PCB)을 제조하는 법인으로 계열법인인 (주)○○전자의 부도발생(2004. 5.24. 부도금액 750백만 원)으로 긴급조사대상에 선정되었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 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부도발생하자, 조사대상기간을 부과제척기간내로 하여 2004. 6.11. ~10.29. 동안 긴급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종업원이 2004. 5.31. 퇴직하였고, 단전·단수로 공장가동이 중단 된 상태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도발생일인 2004. 5.24.을 폐업으로 의제하여 청구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인제세 수시부과 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 된다. o 2004. 1. 1. ~ 5.31. 사업연도 수시부과내역 과 목 금액 처분 적 출 내 용 법인세 부가세 인정상여 계 6,217 909 400 1,759 재고매출누락 등 (대응원가) 1,733 (△888) 상여 유보 ‘04.6월말 장부와 실재고차액 909 전기오류수정익 212 유보 자본조정 감가상각비 익금불산입 1,759 공제감면세액 815 유보 폐업의제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폐업시잔존재화 3,592 재고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400 (단위: 백만원) o 폐업 시 재고자산 의제 공급내역 (단위: 백만원) 품명

① ‘03.12.31.재고

② ‘04. 1.~ 5. 월 입고

③ ‘04. 1.~ 5. 월 출고

④ ‘04. 5.31. 장부상재고

⑤ ‘04. 5.31. 실지재고 재고부족액 (④-⑤) 계 1,830 13,620 13,933 2,487(시가) 1,520(장부) 631 △888 제 품 1,213 5,547 5,551 2,177 1,210 321 △888 원재료 118 2,315 2,232 201 201 201 부재료 248 462 603 109 109 109 재공품 251 5,296 5,547

(3)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위와 같이 2004. 5.31. 실지 재고조사 하여 재고부족액 888백만원을 적출하고 이를 원가율(0.5556)로 시가 환산한 1,598백만원을 재고자산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 하였고, 2004. 5.31. 시가 환산금액 1,598백만원과 부외자산 시가 환산액 244백만원을 합한 2,732백만원을 폐업 시 잔존 재고재화로 산정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o 시가환산을 위한 원가율(55.56%) 산정명세 품목 전체 재고

③ 적용단가

④ 의제시가 (①×③)

⑤ 원가율 (② / ④)

① 수량 ㎡

② 금액 PCB 외 610,268 6,618 1,181,773,590 3,001.04 2,126,894,481 0.5556

(4)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김○○의 위임을 받은 전 관리이사인 권○○는 생산품목별 ㎡당 매출단가표를 제시하였고, 조사관서는 이를 근거로 1.5556의 원가율을 산출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위와 같이 쟁점재고부족액에 대하여 시가 환산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993. 6. 8. ~ 2003.10.22. 동안 9년 8개월간 김○○이 재직하였고, 2004. 7.22.부터 정○○이 복귀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되며, 위 재고관련 확인서 등은 전 대표이사인 김○○의 위임을 받은 전 관리이사 권○○가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o 폐업 시 감가상각자산 의제공급내역 (단위: 백만원) 자산 종류 기초가액 잔존가액 경과과세기간 계 2,801 860 부 동 산 263 167 1 ~ 9년 기타자산 2,538 693 0 ~ 3년

(6) 조사관서는 위와 같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경과과세기간에 대하여 자산별 상각률을 적용하여 잔존가액 860백만원을 폐업 시 잔존재화(감가상각자산)로 산정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7)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2001 ~ 2003년에 걸쳐 386백만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2001년에 25백만원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1999 ~ 2000년에 걸쳐 423백만원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합계 834백만원의 조세감면을 받은 것에 대하여, 2004. 5.24. 부도일을 폐업으로 간주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 909백만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였음이 조사관서가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은 2004. 1. 1. ~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결산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서류, 결산서 등을 2005. 3.31. ○○세무서에 적법하게 제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은 부도 이후에도 계속사업자로 되어있으며 2004년 제2기 예정 및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2004.10월 이후 갑근세 신고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10) 처분청인 ○○세무서에서 조세채권확보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모든 제품과 원재료를 압류하였고 2004.12. 7. 이를 ○○환경산업에 429,711원에 매각하고 체납액으로 충당하였음이 조사관서의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번지에 ○○공장용지(1,681㎡) 및 5층 건물(3,606.23㎡)은 청구법인 소유에서 2005. 2.25.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구로 소유권이전되었음이 2005. 4. 1.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부등본 열람서류에서 확인된다.

  • 마. 판단

(1) 청구법인은 2004. 5. 24. 부도가 난 것은 사실이지만, 2004. 5.25. 청구 외 정○○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에 복귀하였고,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 및 2004.10월 이후 갑근세신고를 하고 있으며,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국세통합전산망에도 현재 계속사업자로 조회되는 등 계속사업자로 확인되는데,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부도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판단하고 부도일을 폐업일로 의제하여 수시부과 하였던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8조에 따르면 수시부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부도는 났지만 대표이사가 행방불명된 사실이 없으며, 부도발생 후 신고하지 않고 본점(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법인세포탈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2) 2004년 제1기에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시 잔존재화로 재고자산 2,732백만원, 감가상각자산 860백만원 합계 3,592백만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세무서에서 조세채권확보하는 과정에서 모든 제품과 원재료를 압류·매각하고 429천원을 체납에 충당하였는데, 이 금액이 조사관서에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는 재고자산 2,732백만원의 현실적인 시가라는 청구법인 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며, 감가상각자산 86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2004. 1. 1. ~12.31. 사업연도 법인세신고 시 제출한 결산서상 대차대조표에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3) 조사관서는 위 폐업 시 잔존재화를 포합하여 2003 ~ 2004사업연도 폐업 의제일까지 재고자산 검토 시 장부보다 실재고가 많다며 부외자산 135백만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이 폐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1999 ~ 2003년에 걸쳐 받은 공제감면세액 834백만원을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909백만원의 감면세액을 추징하였고, 전기오류수정이익 212백만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 하였고, 2004년 5월사업연도 폐업 의제 시 장부상재고 1,520백만원과 실지재고 632백만원과의 차액 888백만원을 시가 환산하여 1,598백만원을 매출누락 하였다며 익금산입 대표자상여처분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등 법인제세 수시 부과하였는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며 청구법인은 부도는 났지만 폐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2004. 1. 1. ~12.31.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결산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서류, 결산서 등을 2005. 3.31. ○○세무서에 적법하게 제출하고 있음으로,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4. 1. 1. ~12.31. 사업연도법인세신고서 및 제장부에 의거하여 재고자산, 공제감면세액, 폐업 시 잔존재화 등 수시 부과한 내용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