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증빙서류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봄
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증빙서류 등)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998.10월경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게 1997.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802,329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9.04.2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며 실 거래처로서 ○○전자(대표자: 한○○)로 주장하며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실 거래처로 주장된 ○○전자의 실거래 없음을 주장하는 확인서에 따라 2000.12월경 다시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가 반송되었다.
○○세무서장은 2002. 3월경에 반송되었던 과세자료를 다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2002.06.17. ○○전자 한○○에게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 그 후 ○○세무서장은 2004.03월 ○○지방국세청의 감사 시에 위 건이 가공거래혐의가 짙다는 지적과 ○○전자 한○○의 거래부인서를 근거로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전자 한○○에 대해 부과하였던 부가가치세를 결정결정하고 동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다. 2004.09.01.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정기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원가로 계상된 과세자료금액 802,329천원을 가공원가로 판단하여 2004.12.05. 이 건 법인세 329,611,0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1.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적출하여 가공원가로 본 802,329천원에 대하여는 1999. 4월과 2002. 3월 두 차례에 걸쳐 ○○세무서장에게 원자재 투입명세와 실 거래처(○○전자, 한○○)를 밝히고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제조원가를 인정받았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여 종결된 사안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199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2003.03.31.이며, 관련 업체인 ○○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도 2003.01.25.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주)○○외 1개 법인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전자(000-00-00000, 한○○)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로 ○○전자의 관할서인 ○○세무서에서 확인한 결과 ○○전자의 한○○은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 가공매입혐의자료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09.01.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전자로부터의 매입관련 서류(거래명세서, 운송서류, 원재료수불부, 원재료투입내역 등) 및 대금지급관련 서류 등 실질매입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떤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가공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 처분한 것으로서 당초의 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납세자가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우 실거래 없이 802,329천원 상당의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히 국세를 포탈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96.12.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94.12.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94.12.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94.12.22. 개정)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94.12.22. 개정)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6.12.30. 개정)
-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96.12.30. 개정) (이하조문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한다)으로 단하. (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상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정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이하조문 생략)
○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6.12.30.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6.12.30.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94.12.22. 개정)
③ 납세지관한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96.12.30.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6.12.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1997.2기분 매입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 802,329천원에 대한 소명요구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1999.04.22.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면서 실매입처로서 ○○전자(대표자: 한○○)를 주장하며 청구 외 한○○ 명의로 작성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질매출처로 지목된 청구 외 ○○전자의 한○○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실거래 없었음을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은 2000.12월경 ○○세무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반송하였으나 ○○세무서장으로부터 2002.03월경 재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2.06.17. ○○전자에 대하여 1997. 2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그 후 ○○지방국세청의 감사 의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 할 수 있는 기산일인 1998.01.26.로부터 5년이 경과된 시점인 2004.03월경 당초 ○○전자에 대하여 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과세자료를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에 따른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조사과정에서 ○○전자 (대표: 한○○)로부터의 매입관련 서류(거래명세서, 운송서류, 원재료수불부, 원재료투입내역 등)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 등 실질매입 사실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라) 이 건 부과처분은 2004.12.05.에 이루어졌음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1997사업연도의 법인세 부과 기산 시점인 1998.04.0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마)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처로 지목한 청구 외 ○○전자는 1994.02.01. 개업하여 1997.12.31. 폐업하였으며, 각 연도별 총 매출액을 확인하여 보면 1994년도 172, 489,205원, 1995년도 414,704,152원, 1996년도 534,804,754원, 1997년도 965, 019,478원(당초 신고 분) 임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1997~2003사업연도의 각 원재료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현황과 그에 따른 거래명세서 내역은 붙임 표 1,2와 같다. (단위: 백만원,%) 년 도 매 출 액 원재료비 비 율 비 고 1996 6,300 4,450 70.6 Demand Controller 개발생산 1997 6,592 2,814(2,014) 42.6(30.5) D.C 생산 1998 218 7 3.2 D.C 생산중단 1999 819 357 43.5 용역매출 12억원 제외 2000 3,585 1,754 48.9 D.C 및 154Kv DR 개발생산 2001 4,436 2,168 48.8 D.C 및 154Kv DR 생산 2002 4,278 1,643 38.4 D.C 및 154Kv DR 생산 2003 10,002 4,552 45.5 D.C 및 154Kv DR 생산
○ 판단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적출하여 과세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802,329천원 상당의 원재료를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전자의 한○○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의 여부 및 이 건 쟁점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서장의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불부합자료의 소명안내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선서임은 인정하고 그 실지매입처로서 ○○전자(대표: 한○○)를 밝히며 청구 외 한○○이 작성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과 (주)○○컴 명의로 작성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거래처로 지목한 청구 외 한○○의 ○○전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거래의 사실유무를 확인하여 본 바, ○○전자의 한○○은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 후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4.09.01.~2004.09. 0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조사자에게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당초 ○○세무서장에게 제출했던 증빙서류 이외에 달리 실지 매입거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원재료 매입 상당액이 가공원가 계상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당초 ○○세무서장에게 소명자료로서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조사기에 제시했던 (주)○○과 (주)○○컴 명의의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청구 외 한○○ 명의로 작성되고 청구 외 한○○이 운영하던 ○○전자의 과장으로 재직했던 이○○이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데,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제 증빙을 살펴보면 거래명세서는 그 발행 명의자가 사실상 거래자의 명의가 아니고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던 매입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주)○○과 (주)○○컴이 발행한 것이며 물품 인수자란에도 아무런 서명 날인이 없었고, 입금표의 경우에도 (주)○○과 (주)○○컴을 수취인으로 하고 있을 뿐 실제 수취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내역이 전혀 없어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액인 8억원에 이르는 원재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면 거래규모로 보아 대금의 결제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데 청구법인은 위 제출된 증빙서류 이외에는 아무런 금융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 매입처로 지목한 청구 외 한○○이 운영하던 ○○전자의 각 연도별 매출실적을 살펴보면 1994년도 172,489,205원, 1995년도 414,704,152원, 1996년도 534,804,754원, 1997년도 965,019,478원(당초 신고분)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청구 외 한○○의 ○○전자가 청구법인에 대한 실제 매출처라면 1997년도의 매출액은 당초 ○○전자의 신고액과 1997. 2기분의 매출액을 가산한 1,767,348천원으로 직전년도의 1996년도의 연간 매출액의 3.3배에 이르게 되는 바 이는 당해 업체의 통상적인 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 외 한○○의 ○○전자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 이후인 1997.12.31. 폐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실지 매출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청구 외 ○○전자로부터의 실제매입을 통하여 제품(Demand Controller)의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2005.01.20. 추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역 중 1997.10.31. 청구법인이 D/C를 청구 외 ○○전기공업(주)에 판매한 단가의 경우 4,00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법인이 청구 외 ○○시스템(주)으로부터 동일제품을 반품 받을 당시 산정한 단가는 5,100,000원으로 오히려 청구법인이 판매할 당시보다 높은 가격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주장과 같이 D/C 제품의 생산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산과 소외 ○○전자로부터의 매입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액만을 직접적으로 연계시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유사심판례: 국심2001서2327, 2002.02.21., 국심2003서3862, 2004.02.26. 같은 뜻)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상에 기재된 부품 등을 필요로 하는 제품의 생산이 있었고 판매되었던 사실을 들어 실질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가공원가란 제품 등의 생산을 전제로 하여 매출이익을 줄이기 위하여 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서 단지 제품의 생산이 있었기에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이며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원재료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은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전자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원재료를 매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시를 못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통하여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한 당초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이 건 쟁점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부과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도과한 과세기간에 대한 결정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94.12.22. 개정)’임일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부과처분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계상한 가공원가에 따른 부과처분임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적용될 사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심2003서3868, 2004.02.26. 국심2003서763, 2003.05.17. 외 다수 같은 뜻) (다) 기타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처의 중복조사에 의한 과세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 및 당초 관할서인 ○○세무서에 확인하여 본 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어 중복조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보이며 또한 이 건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의 확인, 통보, 처리과정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4항 (현: 법인세법 제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절과 경정’ 과정으로 볼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액으로서 원가계산을 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당초의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