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의 명의를 차명하여 예금을 상속개시일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세무서장이 2004.10. 7. 청구인들에게 한 2004년10 수시분 상속세 272,820, 30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인 ○○정밀산업(주)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2002. 5. 8. (주)○○으로부터 구입한 ERP패키지대금 13,800,000원은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하고 ERP컨설팅대금 18,000,000원은 당기비용으로 보아 주당가액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2.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미달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소신고금액에서 추가로 늘어난 배우자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재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은 2004. 5.24. ~ 2004. 8.24. 기간 중 청구 외 망 홍○○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재산 누락 및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상속세 272, 820,300원이 신고납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서장 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 은 2004.10. 7. 상속인이 청구인들(이○○, 홍○○, 홍○○)에게 상속세 272,820,30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1)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예금액 375,000,000원 중 259,429,419원(이○○ 192,190,202원, 홍○○ 35,000,000원, 홍○○ 32,239, 217원)은 피상속인이 1997년 이전에 개설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 이미 증여한 현금을 피상속인이 차용하여 사용해 오다가 상속개시 전에 반환한 것이므로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가산한 것은 부당하며(이하 “쟁점예금”이라 함)
(2) 신고상속재산 중 ○○시 ○○구 ○○동 ○○아파트,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123,044,555원이 누락되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프리미엄 금액을 산정한 법규의 근거가 없어 부당하므로 제외되어야 하며(이하 “아파트당첨권”이라함)
(3) (주)○○정밀이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ERP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31,000,000원 중 18,000,000원은 컨설팅비로서 무형자산인 개발비에 해당하므로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13,800,000원은 기존 서버컴퓨터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더라도 감가상가비계산을 함에 있어 기존자산의 보유월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전체금액 31,000,000원을 새로이 과대 계상되었고 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이하 “쟁점비용”이라 함)
(4)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미달신고한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인천시 소재 부동산의 과소신고금액 200,000,000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서 제외대상이고, 또한 가산할 과소신고금액에서 추가로 늘어난 공제금액을 차감되지 아니하였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과기간의 계산착오로 과다 결정되었다.
(1) 상속인들은 1997년 이전에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인출 시 사용된 예금청구서에 피상속인의 인장이 사용된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인들의 명의를 차명하여 상속개시일 전까지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예금이 1997년 이전에 증여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2)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므로 평가기준일 전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다수의 거래실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아파트당첨권에 대한 프리미엄가액을 산정한 방법은 정당하고
(3) (주)○○정밀에서 연구개발비로 회계 처리한 쟁점비용은 업무자동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기업경영전체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타유형자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4)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과기간의 계산착오로 과다 결정되었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 375,000,000원 중 259,429,419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변제로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2) 신고상속재산 중 실제 불입한 금액 370,416,170원으로 신고한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 가산한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 123,044,555원의 산출방법의 정당성 여부
(3) 신고상속재산 중 (주)○○정밀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이 당기비용 처리한 ERP시스템구축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 31,000,000원이 기타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위 처분과 관련한 신고불성실가산세 2,595,48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2,315, 894원의 적정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98.12.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부칙 (98.12.28. 법률 제5582)
④ 【합산기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이법 시행 후 납세의무자가 성립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종전의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각 해당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을 정용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증여분을 합산하며, 종전의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7조 제2항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기간이 경과된 증여분에 대하여는 이들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 전의 증여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 ․ 성질 ․ 내용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가산세 등】
①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규정된 상속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실관계
1. 피상속인 홍○○은 (주)○○정밀의 대표로서 상속개시일은 2003. 1.22. 이며, 청구인들인 이○○(처), 홍○○(자), 홍○○(자)는 상속인들이다.
2.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예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수 증 자 증 여 일 관련계좌번호 금 액 이○○ 2002.11.27.
○○ 000-00-000000
○○ 000-00-000000 100,000,000 100,000,000 이○○ 2002.12.04.
○○ 000-00-000000 100,000,000 홍○○ 2002.10.31.
○○ 000-00-000000 35,000,000 홍○○ 2002.10.31.
○○ 000-00-000000 40,000,000
3.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예금계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홍○○ (단위: 원) 순서 계좌번호(
○○ 은행) 신 규 일 해 약 일 해 약 금 액 비 고 1 00000-000000 1998.01.09. 1998.04.10. 125,078,570 무기명 2 00000-000000 1998.04.10. 1998.07.18. 130,428,753 무기명 3 00000-000000 1998.07.18. 1998.10.17. 135,838,173 4 00000-000000 1998.10.17. 1999.01.18. 139,325,081 5 00000-000000 1999.01.18. 1999.04.19. 141,620,557 6 00000-000000 1999.04.19. 1999.07.19. 159,098,653 7 00000-000000 1999.07.19. 1999.01.19. 161,309,254 8 00000-000000 2000.01.19. 2000.04.19. 165,774,507 9 00000-000000 2000.04.19. 2000.07.19. 168,169,674
• 이○○ (단위: 원) 순서 계좌번호(
○○ 은행) 신 규 일 해 약 일 해 약 금 액 비 고 1 00000-000000 1993.12.31. 1996.01.06. 4,020,528 2 00000-000000 1993.12.31. 1996.01.06. 20,000,000 3 00000-000000 1995.12.29. 1997.12.12. 119,688,029 4 00000-000000 1997.12.12. 1998.01.09. 125,000,000 5 00000-000000 2000.03.04. 2000.06.07. 119,553,444 6 00000-000000 2000.06.07. 2000.09.07. 121,393,064 7 00000-000000 2000.07.21. 2001.07.23. 10,000,000 8 00000-000000 2000.07.21. 2001.07.23. 10,000,000 9 00000-000000 2000.09.07. 2000.12.07. 123,117,429 10 00000-000000 2000.12.27. 2001.12.27. 132,356,672 11 00000-000000 2001.07.23. 2002.07.30. 30,000,000 12 00000-000000 2001.12.28. 2002.12.31. 132,362,754
• 홍○○ (단위: 원) 순서 계좌번호(○○은행) 신 규 일 해 약 일 해 약 금 액 비 고 1 00000-000000 1988307.22. 1992.01.15. 23,019,643 2 00000-000000 1988.11.26. 1992.08.27. 29,464,630 3 00000-000000 1991.07.30. 1994.08.29. 5,000,000 4 00000-000000 1991.07.30. 1994.08.29. 1,800,000 5 00000-000000 1996.01.06. 1996.02.29. 30,000,000 6 00000-000000 1996.02.29. 1997.02.28. 23,930,291 7 00000-000000 1997.02.28. 1998.08.31. 35,016,388 8 00000-000000 2000.07.21. 2001.07.23. 20,000,000 9 00000-000000 2000.07.21. 2001.07.23. 10,000,000 10 00000-000000 2001.07.23. 2002.07.30. 32,239,217
• 홍○○ (단위: 원) 순서 계좌번호(○○은행) 신 규 일 해 약 일 해 약 금 액 비 고 1 00000-000000 1988.10.14. 1994.08.29. 2,311,842 2 00000-000000 1991.07.30. 1994.08.29. 5,000,000 3 00000-000000 1991.07.30. 1994.08.29. 1,800,000 4 00000-000000 1996.01.06. 1996.02.29. 15,000,000 5 00000-000000 1996.02.29. 1997.02.28. 11,444,999 6 00000-000000 1997.02.28. 1997.02.28. 15,000,000 7 00000-000000 1997.02.28. 1998.08.31. 17,508,194 8 00000-000000 2000.07.21. 2001.07.23. 20,000,000 9 00000-000000 2000.07.21. 2001.07.23. 10,000,000 10 00000-000000 2001.07.23. 2002.07.30. 32,239,217
4. 1998. 1. 9. 및 2002. 7.30.에 각각 해약된 이○○의 예금계좌 00000-000000 및 00000-000000 과 2002. 7.30.에 해약된 홍○○의 예금계좌 00000-000000 및 2002. 7.30.에 해약된 홍○○의 예금계좌 00000-000000 와 관련하여 작성된 지급청구서에는 홍○○의 인장이 사용되었으며, 1997.12.12.에 해약된 이○○의 예금계좌 00000-000000의 지급청구서에는 이○○의 인장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이 피상속인이 1997년 이전에 이미 청구인들에게 각각 현금 증여한 것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사업자금 등으로 활용하여 오다가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들에게 변제한 것으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들 별로 예금계좌 변동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의 자인 홍○○, 홍○○ 명의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1988년도에 당시 나이는 각각 13세, 11세로서 피상속인이 증여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에서 출금 시 작성된 지급청구서 상에 피상속인 인장이 사용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는 사실상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인 것으로 보여지며, 더구나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123,044,555원으로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같은 동의 아파트 대한 양도차익을 산술 평균하였다. (단위: 천원) 동 ․ 호수 양 도 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000-000 03.05.29. 549,972 399,972 150,000 000-000 02.08.08. 387,080 287,080 100,000 000-000 03.03.12. 533,221 423,066 110,154 000-000 03.06.26. 667,344 442,344 225,000 000-000 03.01.09. 660,030 560,000 100,000 000-000 03.04.17. 584,744 444,744 140,000 000-000 02.10.31. 524,304 444,304 80,000 000-000 03.05.22. 657,629 508,629 149,000 000-000 03.06.05. 497,144 443,896 53,247 합 계 1,107,401
2. 청구인은 아파트당첨권에 대하여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 않고 실제 불입액만을 신고하였다.
○ 판단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쟁점 아파트당첨권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방법은 법적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평가기준일 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또한 평가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거래가 빈번하게 객관적인 매매시가가 형성되어 있다면 같은 동의 인근 분양권의 매매거래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4서2221, 2004.11. 6. 같은 뜻)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리미엄 금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실관계
1. ○○정밀산업(주)은 2002. 5. 8. (주)○○과 IT화 구축계약을 체결하고 2002.12. 18.에 ERP패키지(하드웨어) 대금 13,800,000원 및 ERP컨설팅대금 18,000,000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당기 비용처리 하였음이 장부 등 관련 증빙에 의거 확인된다.
○ 판단 처분청은 쟁점비용 전체금액을 (주)○○정밀산업이 업무자동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기업경영전체에 걸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금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2002.12.28 취득한 기타유형자산으로 보았고, 1개월의 감가상각비를 제외하여 회사에서 처리한 당기비용을 부인하였으나, 쟁점비용 중 13,800,000원은 기존 컴퓨터서버에 설치한 소프트웨어 비용(세금계산서 상에는 ERP패키지(하드웨어)로 기재됨)으로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더라도 감가상각비계산을 함에 있어 기존자산의 보유월수인 8개월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18,000,000원은 컨설팅대금으로서 당사자 간에 작성된 IT화구축계약서에 의하면 컨설팅내용은 “업무진단. 분석, 프로세스 혁신, 최고경영자 등의 교육, 패키지 사용자 교육, 패키지 정굥, 패키지 커스트마이징 등”으로 되어 있어 회사의 전반적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동 비용을 별개의 기타유형자산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 사실관계
1.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일수 적용의 착오로 가산세금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6개월 이내 취득한 ○○시 ○○구 ○○동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함)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에 의거 1,000,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200,000,000원이 추가 지급된 사실이 있어 총 취득금액은 1,200,00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 판단
1.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함에 있어 경과일수 적용의 착오로 가산세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점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청구주장은 다툼이 없으나,
2. 한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 시 “미달신고한 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시 소재 부동산의 과소신고금액 200,000,000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서 제외대상이고, “미달신고한 금액”은 가산할 과소신고금액에서 추가로 늘어난 공제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라 함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 제60조 제2항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따라 과세표준에 미달한 가액을 말하는 바, 쟁점건물의 과소신고금액 200,000,000원은 평가차이가 아닌 신고 누락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미달신고한 금액에 포함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나 과소신고된 금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에 있어 배우자공제금액이 추가로 늘어난다면 “미달신고한 금액”은 가산할 과소신고금액에서 추가로 늘어난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o 산출세액 X 미달한 과세표준 / 결정한 과세표준 X 20%(합산신고누락분은 10%) 그러나 처분청은 “미달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과소신고금액에서 추가로 늘어난 배우자공제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