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사채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7125 선고일 2004.12.23

사업자가 사채이자를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그 이자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사채의 이자로써 지급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2004. 3. 8.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한 청구 외 손○○ 외 4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손○○의 모 최○○ 명의로 취득, 등기한 경기도 ○○군 ○○면 ○○리 000-00 외 73필지(이하 ‘매입토지’라 함)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매입 토지를 2000. 7.21.(낙찰허가일) ○○지방법원으로부터 경기도 ○○군 ○○면 ○○리 산 ○○번지(451,950㎡), 같은 곳 산 ○○번지, 200㎡) 합계 461,950㎡를 1,135,000,000원에 낙찰 받아 2002. 4.25.~ 2002. 5. 4. 사이에 같은 곳 ○○번지 외 73필지로 등록전환 및 분할 등기하여 청구 외 최○○에게 명의 신탁한 이후 매입토지 중 경기도 ○○군 ○○면 ○○리 임야 6,939㎡ 외에 21필지와 ○○시 ○○동 지 및 건물을 2002년도에, 경기도 ○○군 ○○면 ○○리외 13필지를 2003년도에 매매하였다. 청구인은 “매입토지 취득자금으로 청구 외 정○○를 통하여 나○○, 이○○에게서 1,155,000,000원을 차용하여 충당하였고, 위 차용금 다른 사채업자인 청구 외 김○○ 외 2인에게서 400,000,000원을 차용(이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쟁점사채이자”라 함)하고 ○○군 ○○면 ○○리 외 6필지의 양도대금 620,000,000원 등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조사 ․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토지취득원가 기타비용 계 2,975,616,000 648,198,479 199,262,047 2,183,155,474 2002 1,961,320,000 387,235,540 123,542,469 1,450,541,991 2003 1,014,296,000 205,962,939 75,719,578 732,613,483 위 기타필요경비 중 매입토지 취득자금으로 청구 외 정○○의 소개로 청구 외 나○○과 이○○ 으로부터 1,155,000,000원을 차용한 사채에 대한 소개비 등 사채이자 312,240,000원이 지출되었음을 확인하여, 매입토지 면적(461,950㎡) 중 과세연도 양도부동산 면적(219,0417㎡)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2002과세연도 및 2003과세연도 필요경비로 148,057,658원을 계상하였으며, 쟁점사채이자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4. 8.13. 청구인에게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0,895, 670원과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6,610,800원을 결정 ․ 고지하였고, ○○세무서장은 2004. 8.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402,2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0.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취지 ‘○○세무서장이 2004. 8.13.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660,895,670원과 2003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6,610,800원은 사채 400,000,000원에 대한 2002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월 2부 5리의 사채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를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주장 매입 토지를 2000. 8.29.법원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으로 청구 외 정○○를 통하여 사채업자인 청구 외 나○○, 이○○ 으로부터 1,15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사채업자의 변제 독촉에 청구 외 이○○ 에게 양도한 토지의 매매대금 620,000,000원과 다른 사채업자인 청구 외 김○○로부터 150,000,000원, 김○○ 으로부터 200,000,000원, 김○○로부터 50,000,000원을 월 2부 5리로 차용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채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자 지급 증빙으로 송금액 60,000,000원 및 12,500,000원의 통장입금증 및 타행송금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송금일자가 2004.10.29.자로, 이는 조사기간 동안에는 이자 지급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다가 고지서 발부 후 이 건 이의신청을 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송금한 60,000,000원은 송금 받은 자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업자가 아닌 김○○로 되어 있어 매입토지 취득자금 변제에 따른 사채이자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과세연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사채이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1.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 유지비 ․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 ․ 건물 등의 유지비 ․ 수선비 ․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지급이자.

○ 심소소득2002-477, 2003.10.27.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차입금 및 그에 대한 지급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차입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 소득46011-21175, 2000.09.27. 사업관련 차입금이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약정이 없으면 그 이자지급일)일 속하는 필요경비로 함

○ 대법92누7153, 1992.12.11. 사채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채이자에 대해 비용인정 안 되고,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임을 입증해야 함

  • 다. 사실관계

○ 당초 사채에 대한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매입토지 취득자금으로 청구 외 정○○의 소개로 청구 외 나○○과 이○○에게 1,155,000,000원을 차용하고 사채에 대한 소개비 등 사채이자 312,240,000원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여 총 매입토지 면적(461,951㎡) 대비 양도부동산 면적(219,047㎡)에 상당한 사채이자를 2002과세연도 및 2003과세연도 필요경비로 148,057,658원을 계상하였다.

2. 청구인은 검찰에서 진술시 사채원금이 1,000,000,000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사채업자인 청구 외 나○○, 이○○은 각 사채원금 550,000,000원과 그에 대한 사채이자 116,12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 외 정○○는 1,155,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한편으로 청구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 시 사채원금이 1,000,000,000원이고 그에 대한 사채이자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조사 ․ 확인에 의한 사채원금이 일치되지 아니하나, ○○지방국세청장은 사채업자를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다는 정○○의 진술을 근거로 사채원금 1,155,000,000원과 그에 대한 사채이자 232,240,000원, 소개비 80,000,000원으로 확인 ․ 확정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사채원금 1,155,000,000원과 그에 대한 사채이자 232,240,000원, 소개비 80,00 0,000원의 변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변제일자 변제금액 받은 자 비 고 2000.08.29. 80,000,000 정○○ 사채업자 소개비 2002.06.12. 540,000,000 나○○, 이○○ 원금 및 이자 2002.07.10. 7,240,000 나○○, 이○○ 원금 및 이자 2002.08.12. 840,000,000 나○○, 이○○ 원금 및 이자 계 1,467,240,000

○ 쟁점 사채이자에 대한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를 보면, 최초 사채업자인 유○○(실질적인 사채업자는 청구 외 나○○, 이○○으로서 다툼이 없음)이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차용한 사채를 변제하고자 쟁점사채이자에 대한 사채원금을 빌려주었다는 다른 사채업자인 청구 외 김○○, 김○○, 김○○로 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고 ○○도 ○○군 ○○면 ○○리 ○○번지 외 6필지에 대한 매매대금 620,000,000원 등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 시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위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 증빙으로 2004.10.29.자로 김○○에게 송금한 12,000, 000원과 김○○에게 송금한 60,000,000원의 무통장입금증 및 타행송금확인증, 근저당권자 김○○, 김○○, 김○○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200 2. 8.12.자로 설정된 매입토지 중 일부인 ○○도 ○○군○○면 ○○리 ○○번지의 등기부등본, 지급자, 지급사유 등이 없이 단지 2002.11. 1. 김○○, 김○○, 김○○가 21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수기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직권등록시켜 관련 제세를 부과.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채이자와 관련한 장부 등 기타 이자율, 이자지급약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과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 증빙 등의 제시는 하지 못하였다.

5. 한편 청구취지를 보면, 과세연도인 2002년과 2003년 귀속 필요경비로 쟁점사채이자를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설령 청구주장이 적법할 경우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원금 400,000,000원은 매입 토지 전 면적에 대한 사채원금이고 그 중 일부만이 매매되어 과세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따라 매매된 부동산 상당액 만큼만이 해당되는 바,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과다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전시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 외 나○○ 외 1인으로부터 1,155,000,0 00원을 차용하여 매입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후 사채이자와 함께 이를 2002. 6.12., 2002. 7.10., 2002. 8.12.에 걸쳐 변제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쟁점사채이자에 대한 원금을 빌려주었다는 청구 외 김○○, 김○○, 김○○가 매입토지 중 일부인 ○○군 ○○면 ○○리 ○○번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여 당초 채권자인 나○○ 외 1인에게 변제한 최종 변제일인 2002. 8.12. 자와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비록 이의신청서 접수 후에 송금하였으나 위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권자로 등재된 김○○에게 1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검찰 진술조서와 ○○지방국세청 조사 시 문답서에 김○○ 외 2인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여 당초 사채업자인 나○○ 등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채 원금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 외 2인으로부터 청구인이 사채를 차용하였다는 것만큼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건에 있어서 사채를 기록한 장부 등이 확인. 제시되거나, 사채권자에 대한 사채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율, 이자지급약정일, 약정이 없다면 이자지급일자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단지 검찰 진술조서와 ○○지방국세청 조사 시의 문답서상에 차용한 사채가 400,000,000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 것도 청구인만의 진술서인 점, 등기부등본상에 의하면 사채권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구체적 사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영수증만을 제시한 점, 사채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제시한 증빙을 보면 과세연도 이후인 2004.10.29.자에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근저당권자에게 일부만을 지급한 점, 그 지급한 금액 중 60,000,000원은 등기부등본, 검찰 진술조서, ○○지방국세청 문답서에 나타난 사채권자가 아닌 제3자인 점, 설령 위 사채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송금액이 쟁점사채이자라 하더라도 사채이자 지금에 대한 약정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2004년도 귀속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으로 보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채이자가 얼마인지를 알 수 없고, 또한 산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과세연도 수익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필요경비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업자가 사채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의 결정에 있어 비용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단지 그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나아가 그 이자가 사업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사채의 이자로서 지급된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점에 관하여서는 청구인이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92누7153 같은 뜻), 사채이자에 대한 이율과 액수마저도 입증하지 못한 이 건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