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적출된 후 이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적출된 후 이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가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빌라신축 판매업자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시 ○○구 ○○동 소재 및 ○○구 ○○동 소재의 빌라신축 판매 수입금액 414,0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구 ○○동 소재 및 ○○동 소재의 빌라신축 판매 수입금액 529,500,00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청구 외 ○○지방국세청장은 2004년 6월경 청구인의 주택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신고 누락한 2001년 귀속 414,000,000원 및 2002년 귀속 529,500,000원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46,52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555,490원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4. 8. 1. 청구인에게 2001년 및 2002년 귀속 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 9.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세무서장이 2004. 8.31을 납부기한으로 청구인에게 한 “2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7,046,52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7,555,49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으로 이를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주장
1. 처분청의 조사결정 내용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과세기간의 경우 매출액 1,433,500,000원 대비 소득금액이 485,479,580원으로 결정소득률이 33.86%로 국세청 표준소득률 9.6%의 352%에 해당하며, 2002년 귀속 과세기간의 경우 매출액 1,497,000,000원 대비 소득금액이 478,356,663원으로 결정소득률이 31.95%로 국세청 표준소득률 9.6%의 332%에 해당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택신축을 위하여 매입하는 원자재의 많은 부분을 소규모 건축자재상들로부터 구입하고 일용노무자들이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거래 관행에 따라서 세무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교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청구인이 연립주택을 신축 판매하여 매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남겼다는 것은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이는 장부나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우로 신뢰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당초 비치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하여 2001년 귀속 과세기간은 간편장부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2002년 귀속과세기간은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에게 부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를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밝혀 인정받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적인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보다 많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 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제38조 제1항 제1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18. 매입한 상품. 제품. 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20.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21.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 훈련비
22. 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 고등학교의 운영비
23. 영육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24.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 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25.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임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결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후에 당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 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7천200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4천800만원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3천 600만원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 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와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각각 제208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 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 준비금 등을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청구 외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시에 적출된 빌라신축 판매의 수입누락금액은 2001년도 분은 414,000,000원이고 2002년도 분은 529,500,000원이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이를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의 2001년도와 2002년도의 소득금액 결정률이 33.86%와 31. 95%로써 추계결정 시 표준소득률 9.6%에 비하여 가각 3.5배와 3.3배로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기장 신고한 장부는 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지 않고 있으며,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야 할 상당부분의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1) 소득세법 등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대법원96누8192, 1997. 9.26. 선고)으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실이 적출된 이후에 청구인 스스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의 제시없이 실지조사가 추계결정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하여 추계결정 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95누2241, 1995. 8.22. 선고)이고, 청구인은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로서, 신고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해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고 하나 이러한 이유는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건의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