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지급 후에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로써 당초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당초 매매거래와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 거래는 별개의 양도로 봄
잔금지급 후에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로써 당초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당초 매매거래와 원소유자에 대한 이전 거래는 별개의 양도로 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소재 대 519.8㎡ 위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동 소재 부동산’이라 함)과 ○○도 ○○시 ○○구 ○○동 ○○번지 대 281.0㎡ 중 청구인 지분 85분의 78(이하 ‘○○소재 부동산’이라 함)을 포함하여 총 8필지와 2층 건물을 2003. 8.20. 이○○, 조○○, 박○○ 등에게 양도하고 2003. 9.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 258,764,509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양도부동산 중 ○○동 소재 부동산과 ○○소재 부동산에 대해서만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2004. 6.19. 양도소득세 247,731,936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 이전받은 것은 잔금청산 후의 계약해지에 해당하며,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9. 21. 경정거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 8.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쟁점부동산은 당사자간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청구 외 매수인 이○○가 청구인의 채무액(가등기권자 김○○) 18억원을 매수 잔금으로 지불하는 약정이 되어 있어, 매도인인 청구인은 이를 잔금수령으로 하여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이전등기 하였고, 소유권이전도 계약상 잔금청산일인 2003. 8.20.에 접수되어 등기가 경료된 점 등이 확인되는 바 당해 부동산거래는 2003. 8.20.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의 양도거래이며, 당사자간에 작성된 매매계약해제증서는 잔금청산일인 2003. 8.20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04. 6.10일 작성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잔금청산 후 계약해제로 인하여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한 양도거래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발생한 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의 청구 외 (유)○○운수의 ○○보증기금, ○○중앙회, ○○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가, 2003. 8. 8. (유)○○운수의 부도로 인하여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신용보증사고를 통지받았음이 금융기관들의 가등기신청서에 의해 확인된다.
• ○○보증기금 225,000,000
• ○○보증기금 180,000,000
• ○○은행 168,614,000 (나) 청구인은 2003. 8.20. 매도한 8필지의 부동산 중 ○○동 소재 부동산은 이○○에게, ○○소재 부동산은 조○○에게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고, 이 외 ○○군 ○○면 ○○리의 4필지(매매가 86백만원)는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음이 양도소득세신고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보증기금 등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위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가처분금지신청을 하였다가 청구인의 납부로 2004. 3. 6.고 2004. 4.10. 가처분금지 등기를 말소하였고, 청구인은 2004. 6.10. 위 부동산들에 대해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과 ○○보증기금(김○○ 과장)에 의해 유선 확인된다. -○○보증기금 2003.10. 4. -○○보증기금 2003.12.12. -○○은행 2004. 1.19. (라) 한편 ○○동 소재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동 부동산에 2003. 1.25. 김○○으로부터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인 이○○가 잔금대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금액 18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으나, 법원에 제출된 매매예약계약서상에는 총 매매금액 11억8천만원으로 우선 5천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김○○과의 유선확인에 의하면, 김○○과 청구인은 지인관계로 약 5천만원 가량 빌려주었을 뿐이고 실제매매예약은 없었고 가등기는 청구인이 김○○에게 부탁하여 해준 것이라고 하고, 청구인 또는 이○○로부터 채무인계 등과 관련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마) ○○시 ○○구 ○○동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인 이○○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간에 실제매매거래가 있었고 잔금으로 김○○에 대한 채무 18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였는데, 구두 상으로 18억원은 이자 없이 1년 후에 갚도록 약속하였으나, 1년이 훨씬 되지 않은 시점에 김○○이 채무이행을 독촉하고, 금융기관들로부터 가처분금지등기가 되자 이○○가 당초 매매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서로 간에 손해배상 등 없이 지급했던 10억원(계약상에는 계약금 2억8천 중도금 7억4천6백이나 실제는 10억원을 지급했다고 함)을 돌려받았다고 하며, ○○시 ○○구 소재 부동산의 거래 상대방인 조○○은 미국으로 이주한 상태이다. (바) 청구 외의 또 다른 매매부동산인 ‘○○도 ○○군 ○○면 ○○리 ○○번지 잡종지 3,660㎡’ 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가처분금지등기가 되어 있으나, 계약해제나 소유권환원은 없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가) 청구인은 (유)○○운수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운수의 부도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금의 대납을 독촉받게 되자 이를 면하고자 사해행위 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전체 8필지 중 ○○군 ○○면 ○○리의 2필지에 대해서는 계약해제가 되지 않은 점, 재판에 의해 사해행위로 판결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자진 대출금 대납에 의해 금융기관들이 가처분금지가등기를 해제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허위 가장행위)가 아니고 오히려 청구인이 금융기관들의 대출금 대납의 독촉을 받게 되면서 서둘러 자산을 실제 처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편,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이○○(○○동 소재 부동산 거래 상대방)의 사실증명서 기재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와의 실제거래행위가 있었고,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가등기권자인 김○○이 채무액 18억을 조기에 회수코자 독촉함으로 이○○가 원하여 해제계약이 이루어진 것임으로, 김○○이 이○○에게 채무액 18억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것은 김○○이 청구인과 이○○간의 채무인수에 대하여 승인을 한 것이고 이로서, 청구인의 김○○에 대한 채무는 유효하게 이○○에게 이전되어 당초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해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소재 부동산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상 달리 특약사항을 두지 않았고, ○○군 ○○면 ○○리의 2필지가 박○○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을 볼 때,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건 ○○동 소재 부동산과 ○○소재 부동산은 잔금지급 후에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이고, 청구인 스스로도 당초 매매계약 후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양도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음으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한 거래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