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공사대금 수령 전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7087 선고일 2004.11.25

공사대금 수령여부와 건설용역 제공여부는 별개의 사안으로써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지급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이 사건 공사대금 7억원은 처분청이 유보처분으로 직권시정 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년도 중에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번지 소재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인 ‘○○종합토건(주)’(구 ‘○○종합개발(주)’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금액 70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 시공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누락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2. 1기분 부가가치세 105,031,818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4,635,912원을 2004. 7.31.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4. 7. 1. 고지하고, 위 70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700,000,000원은 공사채권으로 청구일 현재까지 미회수 확인된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을 “유보”처분으로 2004.10.13. 직권시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2001. 9.17. 청구외법인과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번지 지상에 ○○프라자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도급받기로 하고 계약금액 70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골조공사부분 중 목공(형틀)공사부분에 대하여 청구 외 이○○, 문○○에게 262,080,000원, 철근공사 부분에 대하여 청구 외 김○○에게 120,960,000원으로 하는 ‘재하도급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공사 진행 중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2002. 1.경 포기하게 되었는 바, 청구외법인과 이○○, 문○○, 김○○은 서로 협의하여 청구법인은 골조공사를 포기하며, 투입된 자재비 부분에 대하여 141,120,000원만을 기성공사비로 인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494,880,000원으로 하여 이○○ 외 2인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목공(형틀)공사는 이○○, 문○○과 338,602,000원, 철근공사는 김○○과 156,278,000원에 2002. 3.15.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2. 1.경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하여 2002. 1.31. 공급가액 212,121,212원, 2002. 2.28. 공급가액 212,121,212원, 2002. 3.31. 공급가액 212,121,21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사계약을 포기한 청구법인의 매출은 청구외법인과 이○○ 등이 상호 협력하여 기성을 인정한 141,120,000원 뿐임에도 사실과 다르게 잘못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7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소송을 통하여 받고자 노력 중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출하였다고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프라자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자금난으로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과 청구 외 이○○ 등이 상호 협의하여 기성으로 인정한 141,120,000원만 매출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2001. 9.17. 작성한 ○○프라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프라자 신축건물에 대한 골조공사 공사비 7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신축건물 지상 8층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비 지급조건에 따라 쟁점부동산 ○○프라자(지하 2층, 지상 8층) 중 대물변제 조건으로 받기로 한 8층 부분에 대하여 2002.10.25. 관할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2002.10.30.(사건번호 2002카단 8427)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로 볼 때 공사도급계약 금액 중 141백만원에 상당하는 부분에 골조공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주장 2)항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결정 사건번호 2002카단 8427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과 같이 청구일 현재까지 공시미수금은 회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 소득처분하는 직권 시정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분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미회수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간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생략

○ 부가가치세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부가가치세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 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한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상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문,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② 내지 ③ 생략

○ 국심2003서109, 2003. 3.13. 공사대금지급 및 준공검사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함.

○ 국심2000서2507, 2001.12.19.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건설용역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이고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분은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됨.

○ 서삼4601510119, 2002. 1.26.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며,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 건설업을 2000. 1.26.~2004. 8.10.까지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정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2001. 06.18.부터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임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도 ○○시 ○○구 ○○동 택지개발지구 ○○번지의 ‘○○프라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약 6개월(착공 2001. 9.17., 준공 2002. 3.30.)이고, 도급금액이 700,000,000원, 대금지급조건은 특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청구외법인, 수급자는 청구법인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2001. 9.17. 작성하였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3매 총 공급가액 636,363,636원(2002. 1.31. 발행 공급가액 212,121,212원, 2002. 2.28. 발행 공급가액 212,121,212원, 2002. 3.31. 발행 공급가액 212,121,212원)을 교부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청구함”으로 발행하였음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02.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은 위 세금계간서 매입분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청구법인은 2002. 1.30. 청구외법인과 사이에 위의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의 기성금을 141,121,000원으로 확정하며, 나머지 공사는 하도급자이던 김○○, 이○○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마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에게 141,12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방법원 ○○지원(2003가합 3965 공사대금)에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6.18. 기각 판결(청구법인 패소)되었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2001. 9.17. 청구외법인과 작성된 골조공사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골조공사 건물인 ○○프라자 건물 8층을 대물변제토록 하였으므로 이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여 동 지원으로부터 2002.10.30. 결정(2002카단 8427,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음이 결정서 및 부동산가처분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2. 1기 부가가치세 105,031,818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84,635,912원을 2004. 7. 31. 납부기한으로 2004. 7. 1. 고지하였으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700,00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위 700,000,000원은 공사채권으로 청구일 현재까지 미회수 확인된다 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을 “유보”처분으로 2004.10.13. 직권시정 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판단 쟁점1(기각)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프라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대하여 2001. 9.17.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공사금액은 700,000,000원(부가세 포함), 대금지급조건은 특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특약사항에 “공사비 전액을 대물 지급조건으로 하였고 대물 물건은 지상 8층 전체로 한다.”고 하였음이 계약서 및 특약사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계약서 및 계약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부인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위 공사대금 미수로 인하여 위 공사대금 대물 물건이 ○○프라자 8층에 대하여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것은 위 계약서 및 특약사항이 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2. 청구법인은 청구 외 이○○, 문○○, 김○○과 ‘재하도급공사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고 하였으나, 어떠한 증거자료도 없으며, 청구외법인과 이○○, 문○○, 김○○은 서로 협의하여 청구법인은 골조공사를 포기하며, 투입된 자재비 부분에 대하여 141,120,000원만을 기성공사비로 인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494,880,000원으로 하여 이○○ 외 2인이 직접 시공하기로 하고, 목공(형틀)공사는 이○○, 문○○과 338,602,000원, 철근공사는 김○○과 156,278,000원에 2002. 3.15.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약정서에 시공사는 “○○종합개발(주)”, 약정인은 ‘갑’ (주)이○○, ‘을’ 김○○, ‘병’ 이○○이고, 입회인은 김○○로 되어 있으며, ‘갑’ 이○○과 ‘입회인’ 김○○의 날인이 없는 점이나, 당초 계약의 발주자인 ‘○○종합개발(주)’가 승인 내지 약정내용을 인정한다는 어떠한 증빙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약정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이는 판결문(2003가합 3965 공사대금)에서도 이 약정서는 미완성의 문서로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도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3. 무엇보다 세금계산서를 2002. 1.31., 2002. 2.28., 2002. 3.31. 교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요구하여 2002. 1.경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위 공사를 포기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기성 공사대금은 141,120,000원이므로 이 금액만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2002. 1.경 발급하면서 2002. 2.28., 2002. 3.31. 교부하는 것으로 하여 발급하였다는 주장이나, 보통 세금계산서 발행은 기성부분 완료 후에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급하는 상례로 볼 때 이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청구”로 발행한 점으로 보아 공사대금은 “외상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설령, 2002. 1.경 세금계산서를 소급하여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도급계약서 특약사항에 공사대금은 8층 건물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이○○ 등과의 사이에 어떠한 구두상의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사항으로 청구외법인과의 관계에서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정당한 것이며, 대물변제 물건에 대하여 권리행사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외상매출금)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3매의 반환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2002.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전까지 반환을 요구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은 위 세금계산서 3매를 2002. 1.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또한, 국세심판에서도 “공사대금지급 및 준공검사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함은 정당하다”‘(국심 2003서109, 2003. 3.13.)고 하였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건설용역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이고 그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며,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한 분은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된다.”(국심 2000서 2507, 2001.12.19.)고 한 점으로 보아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이는 건설공사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공사대금 수령여부와 건설용역 제공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용역의 제공이 없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은 대물변제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발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재하도급하였다고 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약정서 등은 미완성 문서로서 신빙성이 없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각하)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분 700,000,000원(부가세 포함)은 공사대금을 못 받아 소송을 통하여 받고자 노력 중임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인출하였다고 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을 사내 “유보”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2004.10.13. 직권시정 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미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시정되었으므로 본 쟁점은 “각하”한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