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100%지분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7083 선고일 2004.11.25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주금납입 없이 단지 명의상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주)○○프라자(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0.07.12. ○○시 ○○동 ○○번지를 본점으로 하여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에 따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의 법인세 등 탈루세액 1,278,447,240원을 고지결정하게 되었으나 쟁점법인이 부과처분시점에는 기 폐업한 상태였고 무재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법인의 주주였던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2000~2002사업연도 고지예상세액인 법인세 993백만원(결정 전 통지서 기재 981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285백만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조세회피를 위한 재산은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재산에 대한 사전압류조치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1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4.07.29.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주)○○프라자의 2000~2002사업연도 고지예상세액인 법인세 993백만원(결정 전 통지서 기재 981백만원) 및 부가가치세 285백만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이유 쟁점법인 설립시 청구인의 주금납입액은 10,000천원으로서 청구인 지분은 총 납입금액 50,000천원의 20%에 해당할 뿐으로서 청구인의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2001.09.01. 쟁점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인의 출자 및 투자액에 대한 최종정산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를 받았으며,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로는 쟁점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1.12.31.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지분율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의 설립시 주금납입은 청구인이 ○○동 ○○번지 ○○프라자 신축분양 시 분양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하던 ○○은행계좌(000-00-000000, 명의인 김○○)의 거래내역에서 청구 외 김○○이 청구인의지시에 따라 2000.07.12. 자본금으로 50,900,000원을 인출하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비용 역시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이 자신을 쟁점법인에 100%를 출자할 실제 주인으로 주장하며 명의상 대표였던 청구 외 김○○, 김○○, 장○○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고소한 사실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 외 장○○, 법인의 설립부터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청구 외 김○○, 김○○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지분율 100%를 소유한 실질 사업자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모든 업무에 대해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였으며 2001.09.01. 쟁점법인의 주주 및 임원직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쟁점법인의 분양대금을 계속 수령하는 등 법인의 청산시점까지도 법인을 직접 지배하고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프라자의 지분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98.12.28. 단서신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98.12.28. 개정)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98.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은 2000. 7.12. 자본금 50,000,000원으로 부동산 건축업, 부동산 분양사업 및 임대사업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04.30. 폐업되었고, 쟁점법인의 설립당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이사로서 등재되었음을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고, 주주명부상에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2001.09.0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에 투자금액에 대한 청산을 위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음이 확인되나, 동 인증서의 기재 내용 중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출자금의 상환에 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2001.12.31.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및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거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03.10.13. 청구 외 (주)○○, 김○○, 김○○, 장○○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며(2003가합12307, 원고: 김○○, 피고: (주)○○ 외 3),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시 청구 외 김○○((주)○○프라자 이사), 김○○, 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표건축사), 최○○(쟁점법인 전무), 정○○(○○종합설비), 김○○ 등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설령 주주였다고 판단하더라도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는 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함에 있어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즉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1.09.01. 쟁점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인의 출자 및 투자액에 대한 최종정산서를 작성한 후 공증인가를 받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의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2001.09.01. 작성된 인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투자한 금원 중 잔액 및 결산을 위하여 쌍방합의에 의해 이행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투자금 외에 출자금에 대한 반환 및 정산에 대한 기재 및 합의사실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또한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에 기재된 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2000사업연도와 동일하게 쟁점법인의 주식 1,000주(지분율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에 상응하는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실도 없었으며, 주식의 양수인인 청구 외 김○○(청구인의 동생)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및 등재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 ○○구 ○○동에서 ‘○○대리점’이라는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쟁점법인으로부터의 급여 수령사실이나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대금의 수수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2000.07.12일 쟁점법인의 설립시부터 2001.12.31. 쟁점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까지도 실질적인 주주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법인에 대하여 부과되는 200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어 보인다. (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율을 100%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보유 비율이 20%(1000주)에 불과하였으며, 투자액을 합하여 지분율을 구분하더라도 실질투자액이 620,975천원으로 총 투자액 대비 49.6%에 불과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1.09.01. 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쟁점법인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대한 판단기준을 보면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유한회사 등의 경우에는 출자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 여부는 발행주식 총 수인 5,000주(액면가액 10,000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5,000주, 액면가액 10,000원)를 기준으로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20%(1,000주)의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시 청구 외 김○○((주)○○프라자 이사), 김○○, 이○○, 주○○(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표건축사), 최○○(쟁점법인 전무), 정○○(○○종합설비), 김○○ 등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청구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법인의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김○○ 및 김○○의 문답내용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사업주가 청구인인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청구 외 김○○의 문답내용 및 청구 외 장○○(쟁점법인의 감사)의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설립시 주금(50,000천원)납입은 모두 청구인이 하였고 청구 외 김○○, 김○○, 장○○의 경우 형식상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예금계좌의 명의는 청구 외 김○○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그 계좌의 실질 거래나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시 ○○동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체 ○○프라자의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한 분양대금이 입금된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명의상 예금주이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의 숙부인 청구 외 김○○은 1992년까지만 화랑(과특사업자)을 운영하였을 뿐 이후 아무런 사업내역도 없었고 직업도 없었던 상태로서 법인설립 당시 실질적인 경영능력이나 경제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주금이 납입된 예금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2003.06.23. 청구 외 김○○, 김○○, 장○○ 등을 ○○지방검찰청에 업무상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으며,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에 따르면 쟁점법인을 청구인이 설립하였고 청구인이 지방의회 의원인 관계로 대표이사 명의만 청구 외 김○○으로 등재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대표이사의 직인과 법인예금통장을 직접 소지하고 다니면서 모든 자금관리 및 공사계약 등을 직접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2003.10.13. 청구 외 김○○, 김○○, 장○○, (주)○○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2003가함 12307)과 관련하여 제출한 준비서면의 기재내역과도 일치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에서 과점주주의 판단은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지방검찰청에 청구 외 김○○ 등을 고소한 내용, ○○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준비서면 및 관련인들의 확인서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주금 50,000,000원을 전액 납입하여 설립한 것으로서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 외 김○○, 김○○, 장○○의 경우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이 단지 명의상으로만 등재되었을 뿐 쟁점법인의 경영은 모두 청구인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전부(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100% 지분소유)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