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의한 양도시 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미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함
경매에 의한 양도시 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미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4.09.1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397,728,720원에 대한 청구주장은 각하하며 부가가치세 3,528,544,210원 중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5,413,480원은 취소하고 그 외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의 ○○군 ○○면 ○○리 소재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3. 7.29. 낙찰가액 36,600,000,000원(최초감정가액 22,399,095,760원 대비 162%)에 ○○코팅(주)에 낙찰되었으나 청구법인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양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지방국세청 조사1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경매로 인해 양도된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신고누락분 25,270,670,000원에 대해 처분청은 2004. 9.10. 3,528,544,21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특수관계자인 ○○중공업(주) 등 관계회사에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동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등 1999년 사업연도부터 2003년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 15,175,441,000원을 적출하여 법인세 394,728,7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의 ○○도 ○○군 ○○면 소유의 공장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인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동 경매가 법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당해 법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따라서 경매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보하지 않는 한 피 경락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로 보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5,413,480원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52,706,7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3,356,590원 합계 1,001,476,810원의 취소를 구한다.
2. 위 공장경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결정시 경락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경락가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재결정해야 한다.
3. 처분청의 2004. 9.10일 법인세 경정결정통지 이후에 청구법인이 2004.10. 8. 관할세무서에 2003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시 신고한 대손금 36,376백만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결손금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쟁점 1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제5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의 1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만분의 5의 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각각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청구법인의 공장에 대한 경락가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계장치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여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정당하다. 다만,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⑥ 공매. 경매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매. 경매를 실시한 기관 또는 당해 기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호: 제1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호: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호: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목: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기간의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의 ○○군 ○○면 ○○리 ○○번지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임의경매로 2003. 7.29. 낙찰가액 36,300,000,000원에 ○○코팅(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낙찰가액 중 건물, 기계장치 해당 분 25,270,674,06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에 따라 처분청은 매출세액 2,527,067,406원, 신고불성실가산세 252,706,7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243,356,590원,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505,413,480원 합계 3,528,544,216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판단 (가) 국심 2003서 3095, 2003. 1.16.(같은 뜻 국심2003광1668, 2003.9316 외 다수)의 판결에서와 같이 건물 등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가 될 경우에 경매법원이 쟁점건물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고 경매를 실시한 법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과세관청에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505,413,480원은 취소함이 타당하며 처분청 의견도 동일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제4호에서는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도 재화공급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를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한 처분이므로,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 252,706,740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3,356,590원은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과된 것으로 적법하다. <쟁점 2에 대하여>
종전예규(재경부소비 46015-82, 2001. 3.31. 외 다수)에서는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새로운 예규 재경부소비46015-56, 2003. 3. 3.(경매에 의한 사업용 자산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부동산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3. 7.29. 낙찰가액 36,300,000,000원(최초 감정가액 22,399,095,760원 대비 162%)에 ○○코팅(주)에 낙찰된 바 경락가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은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호: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호: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 국심2003부2601, 2003.12.16. 경락자산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로 보는 것이며, 경락잔금을 완납한 203. 3.13.을 공급시가로 보아 재경부장관의 예규 회신문(재경부소비 46015-56, 2003. 3. 3.)에 따라 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위 공장경락에 관한 감정평가가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경락가액은 36,600,000,000원에 이르고 최초 감정평가금액 22,399,095,760원 중 건물, 기계장치의 감정평가액은 15,584,790,760원으로 약 69.6%에 해당되는 사실이 감정평가서를 통해 확인된다.
○ 판단 (가) 새로운 예규 재경부소비 46015-56, 2003. 3. 3.(경매에 의한 사업용 자산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을 감정평가가액에 의하여 경매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이 해석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경매에 의하여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 2003.12.16. 국세심판결정(국심2003부2601)은 재경부소비 46015-56호를 인용하여 “경락자산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로 보는 것이며, 경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부동산이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3. 7.29. 낙찰가액 36,300,000,000원(최초 감정가액 22,399,095,760원 대비 162%)에 ○○코팅(주)에 낙찰된 바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경락가액 25,270,674,060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3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4. 9.10일 법인세 경정결정 통지 이후에 청구법인이 2004.10. 8일 관할세무서에 2003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한 대손금 손금산입액 36,376백만원은 당초 처분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는 관할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를 처리할 별개의 사인이므로 각하 대상에 해당된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78.12. 5. 개정)
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통칙 7-8-8---65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 국세기본법 제22조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12.18.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결정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중공업(주) 등 관계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와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결정으로 법인세 394백만원의 부과. 결정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2004.10. 8. 관할 ○○세무서에 2003 귀속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대손금 36,376백만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2004. 9.10. 법인세 경정결정 통지 이후에 2004.10. 8. 관할 ○○세무서에 2003년 귀속 법인세와 관련하여 대손금 36,376백만원을 추가로 손금으로 산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한 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등의 효력】 및,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5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한 통칙 7-8-8---65 【각하결정사유】제1항 3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에 해당되어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