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지 창업이라고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지 창업이라고 볼 수 없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금속압형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청구 외 홍○○이 1992. 4. 6.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운영하다가 1999. 3.19. (주)○○로 법인전환되었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세특세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으로 2000 -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2004. 6. 1. 2000사업연도 법인세 268,216,1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685,212,86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543,351,7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58 5,403,950원 동사업연도 농어촌별세 2,835,000원 합계 3,085,019,6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5. 9.1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999. 3.19. 상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기인들이 새로이 법인을 설립, 창업하여 같은 해 12.30.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중소제조업체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 요건과 업종제한 등 다른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0-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과세근거로 2000. 12.2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정의하는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 청구법인은 1992. 4. 6일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 외 홍○○이 영위하던 금속압형전자부품 제조업을 1999. 4. 1일 (주)○○라는 상호로 법인 전환하여 계속 사업하고 있으며.
• 따라서 1992. 4. 6일 청구법인의 대표자 청구 외 홍○○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현행 조세특레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0.12.29. 항번개정)
○ 2000.12.29 개정 전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12.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1998.12.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 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19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1998. 12. 28 개정)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 직원 또는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2000. 5.10. 단서 신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관련심사례
• 2005년 감심 제59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지 창업으로 볼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 외 홍○○은 1992. 4. 6.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테크라는 상호로 금속압형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000-00-00000)하다가 1999. 3. 19. 위 ○○테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5. 3. 법인전환을 사유로 폐업하였다.(별첨 사업양도양수계약서, 휴폐업신고서조회화면(TC13)사본)
(2) 청구법인은 위 ○○테크의 사업을 양수하여 대표이사를 청구 외 홍○○으로, (주)○○기연(이후 (주)○○로 변경)으로, 설립일을 1999. 3.19.로 하여 사업자등록(000-00-00000)을 하였음이 처분청의사업자등록 조사복명서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1999.12.30.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았다.(별첨 벤처기업 확인서)
(4) 청구법인은 창업일을 법인설립일인 1999. 3.19.로 보고, 위 (3)항과 같이 창업 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임을 확인 받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는 것으로 2000-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별첨 결정결의서 사본)
(5) 처분청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을 적용하여 2004. 6. 1. 2000-2003 사업연도 법인세 등 3,085,019, 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별첨 결정결의서 사본)
(6) 2005. 6.30. 감사원 심사청구(1999사업연도)에서 동일사항에 대하여 별첨 경정문 사본에서와 같이 기각 결정 받은 바 있다.
○ 판단 살피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같은 법 제6조의 제2항의 입법취지는 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지 창업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