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계산으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감소로 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행위계산으로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부담의 부당감소로 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물산(주)라는 상호로 제사, 견 방적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4. 9. 3.에 사업장을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위 소재로 이전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 소유의 ○○도 ○○군 ○○읍 ○○리 소재 토지 46필지 77,322㎡를 2003. 4.14.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박○○에게 양도(양도금액 1,835백만원)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법인의 행위계산 부인하고 박○○이 2003.12.29. ○○군에 양도한 가액 6,980백만원을 시가로 하여 차액 5,145백만원을 익금 산입하여 2004. 7.31. 납기로 2004. 7. 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1,843,519,440원의 부가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6.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양도한 당초 신고내용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2003. 1. 1.자에 1,780백만원에서 2004. 1. 1.자 고시된 것을 근거로 법인대표자 박○○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2003. 4.14. 후 ○○군청과 계약체결일 2003.12.29. 기간 동안(8개월 15일)지가 급등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신고내용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법인은 장기 계속사업 법인에 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하고 ‘고지 전 심사청구 제도’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이 건 쟁점토지 매도에 관하여 청구법인 ○○물산(주)의 공문서와 ○○군청의 쟁점토지 취득계획부터 계약체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10.22. 청구법인 ○○물산(주)의 쟁점토지 매도요청 공문서부터 2003.12.19. ○○군 의회 예산 승인까지 ○○군은 박○○ 개인이 아닌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문서작성 되어 있으며, 2002.10.22.~ 2003.12.19.까지의 쟁점토지 매매진행과정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연속된 하나의 거래단위인 사실이 명백하므로 동일 과세연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절차 생략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생략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정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 출자한 경우
9. 기타 재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0 【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 에 규정하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2.10.23.에 쟁점토지 인근 15필지를 공시지가 평가금액 169백만원 대비 223%인 377백만원에 ○○군청에 양도한 사실이 2002년도 ○○물산(주) 토지 협의 취득현황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그 개별 토지의 보상가액은 토지의 지목에 따라 ㎡당 70,000원에서 80,000원 사이에 보상가액이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2002.10.22. 청구법인은 ○○군청에 쟁점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문서를 ○○군청에 발송하였으며 2002.11. 6. ○○군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3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음이 ○○물산(주)와 ○○군청의 문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 2002.11.16. ○○군청에서 작성된 토지취득활용계획(안)의 추진계획(1단계-토지취득협의)에 따르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 2개 법인 평가액의 산술 평가액으로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군청의 2002년도 도시계획편입도로의 보상단가(97,5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75,431㎡의 매입예산으로 7,355백만원(75,431㎡*97,500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군청의 ○○물산(주) 제사공장용지 토지취득활용계획(안) 및 ○○군 내부 협조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4. 2003. 3.31.부터 동년 4. 7.까지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심의(안)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안) 군정조정위원회 설명 자료에 쟁점토지의 취득 추정액을 2002년도 인근지 보상가를 기준으로 7,500백만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3. 4. 7. 심의 의결되어 2003. 5.30. 제108회 ○○군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았음이 ○○군청의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안) 및 제108회 ○○군 의회임시회 의결의안 알림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 외 박○○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일자를 2003. 4.14.로 잔금일을 2003. 5. 6.로, 매매대금은 1,835,000,000원, 잔금은 1,651,500, 000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 사실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2003. 6.27. ○○군청에서 쟁점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추가 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입. 세출예산 1,000백만원을 확보한 사실이 2003. 6.27.에 ○○군 의회 승인을 받은 ○○군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7. 2003.11.15.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주)○○감정평가법인과 (주)○○감정평가법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동일 지번상의 토지)를 제외한 42필지의 토지를 평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군이 2003.11.11.자에 위 감정평가법인에 평가의뢰를 하였고 ○○군 ○○읍 ○○리 ○○번지 외 41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가격시점을 2003. 11.15.자로 하여 (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은 금 6,353,944,000원 (주)○○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은 금 6,341,151,000원이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일은 2003.11.15.자임이 각 감정평가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군과 박○○은 감정평가에서 제외된 토지의 가액은 감정평가서상의 호를 달리한 동일 번지상의 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가액을 쟁점토지의 감정평가액과 합하여 매매가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8. 2003. 1. 9. 쟁점토지 매입비용 7,000백만원이 ○○군 의회에서 예산 승인 결정되었고 ○○군은 2003.12.29. 에 박○○과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하였고 총매매대금 금 6,980,765,000원 중 2003.12.29.에 계약보증금 970백만원을 박○○에게 지급하였으며 잔금 6,010백만원은 2004. 6. 1.부터 2004. 6.30.까지 박○○ 예금계좌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서 및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9. 2004. 6.28. 등기권리자를 ○○군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이 되었음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그 대표자인 박○○에게 양도한 행위가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군에 매수의사를 타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군에서 200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있음을 회신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며, 2002.11.16. ○○군청에서 작성된 토지취득활용계획(안)의 추진계획(1단계-토지취득협의)에 따르면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 2개 법인 평가액의 산술 평가액으로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군청의 2002년도 도시계획편입도로의 보상단가(97,5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75,431㎡의 매입예산으로 7,355백만원 (97,431㎡97,500원)을 확보할 계획임을 ○○군청의 ○○물산(주) 제사공장용지 토지취득활용계획(안) 및 ○○군 내부 협조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는데 이를 청구법인의 회계 관행 및 ○○군과의 2002년도에 토지 거래한 사실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할 사정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자 박○○ 에게 쟁점토지를 공시지가와 유사한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하여 경제적으로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바, 즉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박○○에게 양도한 행위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여기서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 방법으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2002년도 10월경에 쟁점토지 인근의 토지를 청구법인이 ○○군에 매매를 통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군에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으로 ○○군청의 2002년도 도시계획편입도로의 보상단가(97,500원/㎡)를 적용하여 쟁점토지 75,431㎡의 매입예산으로 7,355백만원(75,431㎡97,500원)을 확보할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박○○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이전시점을 기준으로 향수 ○○군에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감정평가기관 2개 법인 평가액의 산술 평가액으로 할 것임을 예시하고 있으며, 또 그에 상응하여 2003년도 말경에 ○○군에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에서 쟁점토지 중 감정에서 제외된 일부토지의 가액을 합하여 박○○에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금 6,980,765,000원으로 ○○군에서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장기 계속사업 법인에 대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하고 ‘고지 전 심사청구 제도’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과 관련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2004. 6.12.에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통지를 생략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