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수탁자의 동의없이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주식을 수탁자의 동의없이 명의신탁자가 일방적으로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반증이 없는 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 외 (주)○○상호신용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청구인이 1998.12. 1. 청구 외 박○○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8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20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조사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가 청구 외 이○○임을 확인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거 매매사례가액인 820백만원을 시가로 평가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2003.12. 8.자로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불채택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4.06.01. 청구인에게 1998.12.01. 증여분 증여세 240,8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8.18.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청구인이 남편인 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청구 외 김○○에게 건네주었다”는 당초 진술만 보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 다른 용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청구 외 이○○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은 후에 실질적인 양도자 유○○에게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적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다”는 메모에 의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볼 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불어, 청구인은 1998.12.11.과 1999. 3. 9. 2회에 걸쳐 주주총회 개최에 관한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원상회복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신탁된 사실을 청구인이 인지하였다고 보여지고, 이에 비추어 명의신탁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1998.12.28. 같은 법 제41조의 2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권리의 이전이나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증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 결과 쟁점주식을 실질소유자인 청구 외 이○○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매매사례가액으로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04.06.01.자에 2004.06.30. 납기로 1998.12.01. 증여분 증여세 241,8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박○○로부터 쟁점주식을 1998.12.01.자로 82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 명의로 청구 외 박○○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한 사실이 주식매수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개서 청구서상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된 사실과 주식양도․양수증서에 의하면 쟁점주식을 청구 외 박○○으로부터 청구인이 양수하였다고 기재되었으며, 청구 외 유○○은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 외 박○○의 남편으로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외법인은 쟁점주식의 주주로서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1999.03. 09.자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동 통지서가 1999. 3.11.자로 반송되었음이 청구외법인이 발송한 임시주주총회 개최서와 반송우편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 결의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보통주 408,000주를 배정한다는 신주인수권배정통지서와 동 신주인수권배정통지서가 반송된 반송우편이 확인된다.
5. 그러나, 청구주장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권○○의 문답서에 의하면 1999년도 초에 청구외법인의 주주총회 참석장을 권○○이 수령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라는 청구 외 이○○가 청구외법인의 회장이라는 청구 외 유○○에게 청한 “쟁점주식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서면이 확인되고, 동 서면이 이○○의 필체라는 것을 청구 외 이○○의 자인 이○○과 처제인 배○○이 인정하고 있다.
6. 청구주장과 이에 대한 증빙을 보면,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은 물론이고 쟁점주식과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 외 이○○,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 외 박○○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민등록등본 또한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권○○ 또한 “청구외법인과 쟁점주식, 청구 외 유○○, 이○○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청구 외 김○○에게 건넨 사실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년 1~2월경 주주총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 건 이의신청시 앞서 밝힌 청구주장 외에 쟁점주식을 청구 외 이○○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객관적 입증 등은 없다.
- 라. 판단 전시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은 자인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은 청구 외 이○○임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터잡아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주식양도․양수증서, 임시주주총회 개최 통지문, 신주인수권 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더욱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청구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었고 주민등록등본은 청구인과 청구인에게서 위임받은 자 외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 더불어 청구 외 이○○를 상대로 명의도용에 대한 민. 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이를 행치 않은 점 등에 의하여 볼 때, 청구 외 이○○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는데 있어 청구인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 외 이○○가 취득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라고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추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