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부당행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4189 선고일 2006.02.23

해외차입금인 골프장건설자금을 대표이사가수금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다한 이자지급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한 것을 부당행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86.08.22. ○○관광개발(주)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상호를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설립한 청구 외 윤○○(이하 “윤○○”이라 한다)은 일본에서 자수성가하여 1964년 일본소재의 ○○컨트리클럽(이하 “일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주주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결과 청구법인이 1995년 6월까지 청구법인의 주출자자인 윤○○에게 지급한 가수반제금 363억원을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229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92억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하도록 청구법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대로 2004.05.14. 청구법인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3,56 2,165,420원, 2000 사업연도 법인세 2,693,635,750원, 2001 사업연도 법인세 2,597,910,440원, 2002 사업연도 법인세 1,814,266,230원을 고지결정 하였으며, 2004.06.24. 1999 사업연도 법인세 1,113,380,550원 총 합계 11,781,358,39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7.3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청구법인의 당초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입금에 대한 가수금 반제라는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과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법인소득금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어떠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없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기에 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원인행위 업무무관대여금에 대한 원인제공은 윤○○ 개인소유 토지 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국세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수금 반제액이 입금된 윤○○의 예금을 압류함으로써 동 금액을 일본법인에 송금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3) 채무변제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일본법인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확정판결 이전까지 청구법인은 모든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세법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였으며, 주식회사의외부회계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에서도 적정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설사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법인이 미수금으로 소급하여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어긋나는 처분이므로 대여금으로 인정하더라도 확정판결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4) 이중과세 및 과다부과 당초 대표이사 가수금이 일본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는 확정판결에 따라 가수금반제를 대여금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으므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상속인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로 보아 채무공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인하였고, 법인세 경정청구시 일본법인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청에서 동일한 자산을 가지고 중복으로 과세처분을 한 것이다.

(5) 대여금(=사외유출): 예비적 청구 일본법인과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의 가수금이 일본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면, 당초의 가수금은 허위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서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입금되었음을 전제로 한 가수금 반제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대표이사인 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가수금반제로 지출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 된 것으로서 이는 회수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1992. 7.14. 선고, 92누4048판결 외 다수)의 취지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6) 결론 당초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 입금에 대한 가수금 반제라는 신청법인의 거래행위는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과 경제적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법인소득금액의 변동을 가져오는 어떠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없었기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며, 반제된 가수금이 피상속인의 조세와 상속인들에게 사용 내지 분배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하고 일본법인에게 채무를 상환한다면 그 때 비로소 법인의 소득금액을 변동시킨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부채는 상속인들로부터 회수하여 상환하여야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부채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하는 채무임에도 과세관청은 상속세 경정청구에서는 상속인들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 상속재산의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채무공제를 거부하고, 법인세 경정청구에서는 당초 일본법인이 국내에 송금한 자금의 성격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상속인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여 상속인들의 채무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법인세 세무조사 시에는 상속인들의 채무(청구법인의 가지급금)라고 과세함은 국고주의에 의한 위법 부당한 이중과세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법인과의 대여금반환청구소의 확정판결에 따라 당초의 가수금이 일본법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이라면 당초의 가수금은 허위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서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입금되었음을 전제로 한 가수금 반제는 애당초 청구법인이 회수를 전제로 대표이사인 윤○○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가수금 반제로 지출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이는 회수를 전제로 한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설립 이래로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회계처리 하여 온 전 대표이사 윤○○에 대한 가수금의 입금과 반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과세함은 잘못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1)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부당행위는 거래 당사자간에 조세회피 의사 및 합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존재하였느냐에 불문하며 또한 법인이 행한 거래행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며,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행위는 법인의 소득을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분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법인의 권리 등을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의 이익을 외부로 유출하는 소극적인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일본법인에서 송금한 자금에 대하여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으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일본대장성에 일본법인이 대외직접투자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신고한 점, ② 일본법인이 (주)○○은행 등으로부터 82억5천만엔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에 송금한 점, ③ 1993.08.30. 작성한 윤○○의 자필유언장에서 청구법인의 부동산 및 주식 30%에 대해 한국 측 회사가 일본 측 회사에서 차용한 60억엔을 윤○○ 책임 하에 1996년 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윤○○이 상속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점, ④ 윤○○의 사망이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이 독립당사자 자격으로 참가한 ○○지법 97가합 19729호(예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일본법인에서 송금된 돈은 양쪽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을 통하여 거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일본법인의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법인에서 송금된 돈을 윤○○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동 가수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며, 청구법인은 입본법인과의 차용계약서, 이자상환 등 아무 근거가 없어 그 사실을 몰랐고 윤○○과의 가수거래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윤○○은 골프장부지를 임대하는 국제개발의 대표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골프장건설에 사용된 자금이 본인의 돈이 아닌 일본법인의 일본은행 차입금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초부터 윤○○ 본인이 가수금이 아닌 일본법인에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함이 정확한 회계처리일 것으로 판단되며, 1993년 8월 유언장 작성시 동 자금은 일본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윤○○과 윤○○은 충분히 인지하였는바, 최소한 이 시점 이후에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로 수정했어야 했다고 판단되므로 2002.10.31. ○○고등법원 판결 시까지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에서 1995년 6월 윤○○에게 가수반제하여 일본법인에 송금하려 하였다가 외환관리법상 송금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외환관리법상 송금할 수 없으면 즉시 청구법인에 입금하여 법인의 다른 차입금을 변제하였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골프장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여신금지업종으로 은행권대출이 금지되어 있어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이자를 부담하였으므로 그 거래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과세소득금액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원인행위 국세청이 윤○○의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따라 국세를 충당하기 위해 윤○○ 예금을 압류함으로써 가수반제금을 일본법인에 송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윤○○ 사망일(1996.10.19.) 이후 국세청의 압류시점(1997.11.12.)까지 1년여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고, 압류 이후에도 일본법인에 변제할 자산임을 이유로 압류의 부당성을 주장하거나 압류해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상속인들이 이 예금을 상속재산으로 회수하려고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국세청의 압류로 인하여 일본법인에 대해 송금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3) 채무변제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 청구법인은 대여금반환소송의 ○○고등법원 확정판결(2002.10.31.)이전까지 정당한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하였으므로 확정판결 이후 일본법인에게 차입금을 상환할 때부터 대여금으로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윤○○은 골프장 설립 시부터 골프장건설에 사용된 자금이 본인의 돈이 아닌 일본법인의 일본은행 차입금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초부터 가수금이 아닌 일본법인의 차입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함이 정확한 회계처리일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1993.08.30. 작성된 유언장에서도 윤○○의 가수금에 대한 실질적인 성격이 분명해졌는 바, 이때라도 법인은 사실관계에 부합하도록 일본법인의 차입금으로 수정하여 회계처리 하였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도 윤○○의 가족관계, 일본법인과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자금송금경위, 송금 후의 과정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일본법인이 청구법인에 1987.07.20.부터 대여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청구법인이 마치 판결이후에 가수금의 성격이 새로 규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4) 이중과세 및 과다부과 당초의 대표이사 가수금을 일본법인에 대한 차입금이라는 ○○고등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가수금반제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보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부채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채무라고 주장하며 현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계류 중인 바, ○○지방국세청의 조사결정시점인 1997년 11월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국외부채는 추후 확정되는 대로 경정청구 할 것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그 당시로는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후 우리청의 법인세조사에서 앞서 언급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수반제금 363억원은 업무무관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이견 없이 인정하여 가수반제금의 사실관계가 확정될 경우 동 가수반제금 363억원을 상속세 부채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대여금(=사외유출): 예비적 청구

○○고등법원 강제조정판결(2002.10.31.)에 의해 청구법인의 채무가 확정되었고 1995년 6월까지 가수반제한 363억원은 일본법인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윤○○ 및 상속인 등이 유용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은 타당하다. 그리고 청구법인에서 2002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대차대조표에 윤○○ 외 상속인에게 363억원의 미수금을 계상하여 회수할 것을 명백히 하였으며 또한 2002. 12.24. 윤○○외 상속인에게 당사는 1995년 6월경 당시 대표이사 윤○○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36,364,829,945원을 지급하여 전액 윤○○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이 예금은 실제로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지는 아니하였고, 당사에 다시 상환되지도 아니하였습니다.라며 상속지분배율에 따라 대여금(일본법인 차입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한 바 있고, 법인의 채권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으로 승계되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법인1264-1521, 1982. 5.17.), 특수관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특수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무를 인계받은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에 규정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득의 처분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처분하는 것(직세1234-781, 1978. 3.14.)이라는 예규 등을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회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상속인에게 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가수금 반제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대여금)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당시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붙임】
  • 다.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툼 없는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설립경위 윤○○은 일본에서 자수성가하여 1964년 일본에 소재하는 ○○컨트리클럽을 설립하여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대주주)로 재직하여 오던 중 1980년 중반에 국내에 골프장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여 1986.08.22. ○○관광개발(주)를 설립하고, 1988. 01.25. 법인명을 (주)○○로 상호를 변경하여 대표이사(대주주)로 재직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87.12.29. 36홀 규모의 대중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89.12.23. 18홀 규모의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0년 7월 36홀 대중골프장을, 1996년 18홀 회원제골프장을 완성하여 54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자금송금 경위 윤○○은 한국법인을 설립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일본법인이 일본은행에서 대출받아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조달하였으며, 일본법인은 일본 대장성에 대외직접투자로 한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주수(1주당 5,000원) 금액(천원) 합 계 13,524,000 67,620,000 1986.08.20. 1,380,000 6,900,000 1987.07.15. 3,240,000 16,200,000 1987.09.09. 1,130,000 5,650,000 1987.11.17. 678,000 3,390,000 1989.05.08. 1,500,000 7,500,000 1989.10.16. 1,404,000 7,020,000 1990.03.16. 1,368,000 6,840,000 1991.04.09. 1,068,000 5,340,000 1991.08.02. 524,000 2,620,000 1993.09.20. 1,232,000 6,160,000 o 일본대장성에 신고한 대외직접투자 내용 o 일본법인이 차용한 내용 은 행 명 일 자 금액(억엔) 비 고 합 계 82.5 일본법인은 일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한국에 송금한 자금에 대하여 1986.10월부터 2000. 7월까지 40억엔에 이르는 이자를 직접 지급하였다. (주)○○은행 1986.10.09. 12 1987.08.04. 18 1989.03.30. 2.5 1989.05.11. 15 1990.03.16. 10 (주)○○은행

1993. 9월경 3 1994.05.19. 5 1997.05.23. 5

○○은행 1987.06.27. 10 1993.06.30. 2 일 자 금액(억엔) 비 고 합 계 83.458 일본회사 또는 윤○○ 개인을 수취인으로 전신송금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은행의 국내지점을 지급은행으로 하여 송금함. 1986.10.20. 12 1987.07.20. 6 1987.08.12. 18 1987.09.02. 6 1987.09.16. 4 1987.11.20. 3 1988.06.09. 1 1989.10.07. 1.059 1989.04.25. 2.199 1989.05.15. 5 1989.10.19. 8.5 1990.03.22. 7 1991.04.24. 1.2 1991.05.02. 0.5 1993.09.24. 8 o 일본법인이 송금한 내용 o 실제 국내에서 환전한 자금 명세 환전일자 엔화(천엔) 환율 한화(천원) 합 계 5,920,000 30,732,800 1987.07.20. 600,000 5.40 3,240,000 1987.08.20. 1,800,000 5.40 9,720,000 1987.09.02. 600,000 5.40 3,240,000 1987.09.16. 400,000 5.65 2,260,000 1987.11.20. 300,000 5.65 1,695,000 1989.05.15. 500,000 5.00 2,500,000 1989.10.19. 850,000 4.68 3,978,000 1990.03.22. 700,000 4.56 3,192,000 1991.05.02. 50,000 5.34 267,000 1991.04.12. 120,000 5.34 640,000

(3) 골프장 건설에 따른 자금조달 한국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은 일본법인 차입금을 국내로 송금한 자금으로 골프장구입대금과 건설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투입할 때마다 수차례 나누어 한국법인의 장부상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명세는 다음과 같다. 기 간 금 액 (원) 비 고 합 계 36,364,829,945 1988.04.~1988.12. 16,921,500,000 1989.01.~1989.12. 14,075,500,000 1990.01.~1995.06. 5,367,829,945

(4) 송금 후의 과정

① 한국법인은 주권을 발행하지는 않았으나 1987.12.31.경부터 총 발행주식 160, 000주 중 윤○○ 120,000주, 윤○○ 38,000주, 윤○○ 1,000주, 윤○○, 한○○ 각각 500주로 주식을 소유하였고, 1990.12.1 윤○○과 윤○○(윤○○의 子)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윤○○은 1992년경부터 골프장 건설 등 회사운영의 상당부분을 윤○○에게 맡기게 되었다.

② 윤○○은 자신의 건강도 좋지 않고 후일 가족간에 생길 분쟁을 우려하여 재산상속과 일본법인에서 송금한 돈의 반환 등의 문제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사망하기 전인 1993.08.30.경 “1. 한국법인의 주식과 개인의 부동산은 김○○ 20%, 윤○○ 20%, 윤○○ 10%, 윤○○ 10%, 윤○○ 5%, 윤○○ 5%의 비율로 상속한다. 나머지 30%는 한국측 회사가 일본측 회사에서 차용한 돈 60억엔을 윤○○의 책임 하에 1996년말까지 변제하는 대가로 윤○○이 상속한다. 2. 한국측 유족들은 일본 측 유산 등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 3. 일본측 가족 등은 한국측의 유산 등에 일절 관여하지 못한다. 4. 김○○ 지분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하였고, 위 유언장의 말미에 김○○, 윤○○, 윤○○, 윤○○이 서명, 무인하고 윤○○, 윤○○을 대신하여 석○○ 등이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다.

③ 한국법인은 골프회원권 회원모집으로 자금이 조성되자 일본법인 차입금을 변제하고자 1995년 6월까지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 363억원을 반제하였으며, 윤○○은 국내은행 개인계좌에 예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96.10.19.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④ 일본법인 및 한국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의 사망 후, 1997년 2월 윤○○을 제외한 한국측 상속인 윤○○외 4인은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송금하기 위해 국내은행에 개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던 예금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은행, ○○은행, ○○종합금융(주)를 상대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지법 97가합7245호), 윤○○은 1997년 3월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예금의 반환청구권은 윤○○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본법인은 1997년 5월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예금은 일본법인의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 참가이유로 윤○○이 주장한 내용: “①윤○○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회에 걸쳐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에 개설된 일본회사나 윤○○ 명의의 계좌로 합계 65억2000만엔을 송금하여 이 돈으로 한국법인 골프장부지 및 골프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 ②그러나 그 돈은 어디까지나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이며, 단지 두 회사 간에 직접적인 채권, 채무관계로 하지 않고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을 통하여 거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이다. ③윤○○은 이미 1993년 8월경 예금의 관리 및 재산분배에 관한 유언장을 작성하여 윤○○ 등 5명의 서명, 무인을 받아 둔 사실이 있는데, 당시의 유언장 내용에 의하면,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에 대하여 일화 60억엔의 채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돈을 윤○○의 책임 하에 윤○○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④따라서 위 예금은 윤익성이 한국법인으로부터 일본법인에 대한 변제조로 수령하여 은행에 보관 중인 것이고, 윤익성의 유언에 따라 윤○○이 그 책임 아래 일본회사에 교부해야하는 것이므로, 그 예금의 반환청구권은 윤○○에게 있다. ⑤위 예금은 원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윤○○ 명의로 임시로 예치하여 둔 돈이고 그 예금에 관한 관리처분권자이다”

(5) 일본법인의 대여금반환 청구소송 제기

① 일본법인은 양 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의 사망으로 양 법인의 채권・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자가 없으므로 1998.03.03. 윤○○의 유언장 등을 기초로 하여 상속인들이 아닌 청구법인을 상대로 ○○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지방법원 98가합5596)

② ○○지방법원은 2001.06.26. 윤○○의 가족관계, 일본법인과 한국법인의 설립경위,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자금송금경위, 송금 후의 과정, 송금된 돈의 성격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일본법인이 한국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지방법원의 판결내용: 1.한국법인은 일본법인에게 일화 8,345,800,000엔 및 이에 대하여 1997. 1. 1.부터 2001. 6.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일본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한국법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한국법인은 2002년 7월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2.10.31. ○○고등법원은 일본법인에 대한 한국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한국법인의 채무로 판결하고, 한국법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일본법인에 대해 한국법인의 지급액을 65억엔(원금 59억엔, 이자 6억엔)으로 강제조정 결정하였다.

④ ○○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과 관련하여 한국법인은 망 윤○○의 상속인에게 일본법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1995. 6월경 대표이사인 윤○○에게 지급한 363억원을 각 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상환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우편물을 2002.12.24. 발송하였다.(첨부: 통보서)

(6)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청구법인 재무제표) 청구법인은 2002.10.31. ○○고등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차입금을 2002회계연도의 장부에 일화 65억엔에 상당하는 원화금액을 장기미지급금으로 658억원을, 망 윤○○의 상속인들로부터 회수하기 위한 미수금으로 363억원을, 그 차액 294억원은 특별손실(전기이전분)과 영업외비용(당기 분)에 외환환산손실의 과목으로 계상하고, 전기이전의 외환환산손실에 해당하는 292억원은 손금불산입으로 세무 조정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7) 법인세 경정청구 청구법인은 2002.12.30. ○○세무서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03.05.19. ○○세무서장은 “외화차입금은 법인설립 시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신고되거나 재무제표상 등재된 사실이 없었으며, 관련 미수금 또한 그 성격과 금액 및 일자 등이 불확실하여 동 외화차입금 및 미수금을 근거로 계상한 외화환산손실을 손금산입 세무조정한 귀사의 경정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년 5월 심판청구(2003중2242)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외화차입금은 법인의 차입금이 아닌 윤○○ 개인차입금으로 봄이 상당하여 청구법인의 외화채무임을 전제로 한 법인세경정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며(2004.05.12. 결정), 현재 ○○행정법원 제3행정부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2004구합 25441호, 법인세 등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8) 청구법인의 연도별 차입금 및 지급이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사업연도 차입금 지급이자 비 고 합 계 30,096 1995 3,003 1,851 1996 8,050 3,959 1997 28,401 4,592 1998 33,300 7,121 1999 29,000 3,985 2000 33,650 3,150 2001 32,450 2,961 2002 33,650 2,477

(9) 한편, 이 건 청구와 동일한 사안에 대한 1998 사업연도분 법인세(3,838백만원)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에 있다.(2004.03.15. 심판청구제기)

  • 라. 판단

(1) 윤○○의 가수금 입금에 대한 가수금 반제금액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행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주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95누7260, 1996. 7.12.),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95누8751, 1996. 7.26.),

① 청구법인의 골프장 건설자금은 일본법인이 일본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국내로 송금하였으며, 일본법인은 이를 일본대장성에 대외직접투자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신고하였고, 청구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일본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자금도입 당시부터 그 금액이 일본법인으로부터의 해외차입금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일본법인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소송의 ○○지방법원 판결문 및 ○○지방법원 강제조정결정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그러한 사실을 당초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일본법인으로부터의 해외차입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고, 장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들의 다툼을 예상하고 윤○○이 작성하고 상속인들이 서명․무인한 유언장(1993. 8.)에서도 가수금은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에 대하여 부담해야하는 채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당시 공동대표이사인 윤○○과 윤○○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사실에 부합되는 회계처리로 수정하지 않았으며, 1997년 3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윤○○은 상속인들의 예금반환청구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일본법인에서 송금한 돈은 두 회사의 대표이사인 윤○○을 통하여 거래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어디까지나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라고 주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 및 반제의 회계처리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임은 자명한 사실로 판단된다.

② 또한 청구법인은 1995년 6월까지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 363억원을 반제한 후, 당시 대표이사 윤○○이 외환관리법상 송금이 불가능하여 일본법인에 변제할 수 없으면 응당 이를 청구법인에 반환하여 여신금지업종인 골프장의 차입금에 대한 과다한 지급이자를 회피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의지가 없었고,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용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의 청구법인의 매년 평균 차입금이 274억원이고, 연평균이자율이 15.6%에 이르는 매년 평균 42억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 가수금 363억원을 반제한 후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292억원에 이르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해외차입금을 가수금 입금 및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함으로 인하여 회피할 수 있는 지급이자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였으므로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 또한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청구법인은 당초 해외차입금인 골프장건설자금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윤○○의 가수금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과다한 지급이자 및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부담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수금 반제액 363억원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당시 당시 대표자가 사망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법인의 채권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상속으로 승계되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고(법 인1264-1521, 1982. 5.17.), 특수관계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특수관계는 소멸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인에 대한 채무를 인계받은 한도 내에서 법인세법에 규정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소득의 처분은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속인 각자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처분하는 것(직세1234-781, 1978. 3.14.)인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 회수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청구법인과 상속인들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마.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중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중략-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 114판결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세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 행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며, 그 부당행위계산의 태양을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은 제9호에서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예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7.12. 선고 95누 7260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법인세법 제20조,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에서 말하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행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