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함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경우 임의평가증으로 익금산입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에서 정하는 기간 (2003.12.31.)까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의거 1990. 8. 1.자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12.31.까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0. 1. 1. ~ 1990.12.31. 사업연도의 재평가차액 2,968, 573,410원을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04. 1.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380,976,980원 및 동 방위세 267,17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1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단서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고의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하여 상장을 못한 경우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2) 이 건 과세 귀속년도가 1990. 1. 1.~1990.12.31.이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3) 이 건과 관련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더라도 청구법인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요건불비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상장을 못한 경우이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가산세 과세 법목적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고의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하여 상장을 못한 경우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에 규정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할 책임은 재평가특례를 신청한 법인에게 있는 바,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있는 부도 등의 사유로 기업공개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이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으로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이나, 예외적으로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인 바,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특례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의무이행을 전제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것이고 공개의무 이행기한이 2003.12.31.이므로 그 다음날에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날이 바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요건불비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상장을 못한 경우이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가산세 과세법 목적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정기한까지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것을 청구법인이 알고 있었던 점, 상장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를 면제하였던 점, 1989년 및 1990년도에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한 260여개 법인 중 청구법인을 비롯한 15개 법인만 기한 내 상장하지 아니한 점, 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과 관련하여 부과처분한 가산세는 정당하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행정벌적인 성격 외에 연체이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당해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일변 4전(2년 내: 4/10,000) 내지 일변 3전(2년 초과: 3/10,000)으로 13년간 시중금리(최고 20%~최저 6%)를 감안할 때 과다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자산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 29억원의 증가로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조달금리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 또한 타당하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재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처음으로 주식을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자산재평가법 제4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월 1일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미 행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 (생략)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종전의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법인이 당해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3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2.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날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날로 한다.
1. 내지 2.(생략)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법인46012-1720, 1998.06.26. 주식을 상장하기 위하여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재평가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방위세 포함)를 재계산하여 재평가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의 규정에 의거 1990. 8. 1.을 재평가일로 하여 1990.11.30. 재평가신고 하였고, 재평가차액 재평가세 재평가적립금 3,232,000,024원 96,960,000원 3,135,040,024원 이에 따라 처분청은 1991. 6. 5. 아래와 같이 재평가결정 하였으며, 재평가차액 재평가세 재평가적립금 2,968,573,410원 89,057,200원 2,879,516,210원 청구법인은 재평가세 89,057,200원을 1990.11.30.(48,500,000원) 및 1991. 9. 29. (40,557,200원)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재평가적립금 2,879,516,210원에 대해 1991.12.19. 250,000,000원을 자본전입 하였고, 1995. 3.28. 718,445,961원 및 1999. 3.30. 1,911,070,249원을 각각 결손금 보전결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거 주식을 상장하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 의 규정에 의거 2003.12.31.까지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표가 1998. 3.31. 부도 처리되어 1998. 6.17. 화의개시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 등으로 2003.12.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단 (가) 청구법인은 고의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에 의하여 상장을 못한 경우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재평가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2003.12.31.까지) 이내에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2003.12.31.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평가증된 금액에 대해 재평가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와 당해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방위세 포함)를 재계산하여 기업공개시한(2003.12.31.까지)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인 바(법인46012-1720, 1998.06.26. 같은 뜻),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업공개시한인 2003.12.31.까지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은 상장을 전제로 한 조세감면으로 감면의 전제요건인 기한 내 상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특혜적 조세감면을 철회하고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 및 기한 내 상장한 법인과의 형평성에 부합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법인세 및 방위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2항에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의무 이행을 전제로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공개의무 이행기간이 2003. 12.31.까지이나 기한 내에 기업공개의무를 불이행하여 그 다음날이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되므로 2004. 1. 1.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바,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요건불비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상장을 못한 경우이므로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는 가산세 과세법목적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법정공개기한(2003.12.31.)까지 상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산재평가차익에 대하여 임의평가증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및 동 방위세가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상장을 전제로 법인세를 면제하였던 점, 기한 내 주식을 상장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