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소득처분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지급 수수료 손금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4053 선고일 2004.04.29

가공매입금액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가공매입처에게 수수료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 ○○호 ○○타워 ○층에서 상가 신축판매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동 ○○프라자외 1개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면서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각 사업연도에 수입금액 계상 및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번지소재 ○○건설중기 외 21개 업체(이하 “가공매입처”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 (2001.2기 776,220,000원, 2002.1기 2,127,487,305원, 2002.2기 1,548,031,278원 계 4,451, 738,583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이라 한다)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 567,043,726원을 가공매입처에게 지급하였으며,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외 1개 업체 (이하 “가공매출처”이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2002.1기 1,432,489,400, 2002.2기 652,510,600원, 계 2, 085,000,000원 이하 “쟁점가공매출”이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8, 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내용에 따라 2003.12. 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021, 518,216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326,214,500원, 2002사업연도 695,303,716원), 부가가치세 453,668,471원(2001.2기 127,106,025, 2002.1기 165,944,408원, 2002.2기 160,618,038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에게 쟁점가공매입 중 지급처가 불분명한 4,329,868,875원 (2001년 754,201,400원, 2002년 3,575,667,315원)을 상여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5.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청구법인은 쟁점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거래이므로 현금 유출과 유입이 없는 가공매입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하고, 처분청에서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 한 것은 부당하다.

(2)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쟁점 가공매입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24, 487,000원은 법인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으로 미계상된 것이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실물거래 없는 매입과 매출이 있는 경우 소득처분 대상은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에서 단순상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금의 실지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쟁점 가공매입금액 중에서 가공매입처에 실지로 자금 유출이 확인된 567,043,726원을 제외한 4,329,868,875원은 귀속이 불분명함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 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쟁점 가공매입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손금으로 미계상한 567,043,726원을 손금산입한 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소득처분의 적법여부 및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가 손금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라. (생략함)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단서생략)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 국심 2003구 1195, 2003. 6.20. 청구법인은 가공매입금액이 가공매출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미수금, 가수금, 외상매입금 등 장부에서도 건설공사현장별로 공사수익 및 원가 등을 구분하여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며, 가공매출금액과 가공매입금액도 정상적인 거래분과 함께 기장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임.

○ 국심 2001중 3218, 2002. 3.27. 가공매입액 발생시점에 가공가수금을 동시에 계상해 가공매입액과 가공가수금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당시 현금유출이 안됐더라도 가공가수금 반제시점에 사외유출되는 것이므로 가공매입액을 실제가수금 또는 가공가수금과의 상계여부에 불구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임.

○ 대법원 85누 556, 1986. 9. 9. 사외유출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에 있음.

○ 서이46012-11747, 2003.10.09.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매입세액은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며 부외처리된 수수료는 회사자금에서 거래상대방 회사 등에 지급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법인의 자금에서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손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사례에 따라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 처분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가공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입처에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명목으로 567,043,726원을 지급한 내용과, 가공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공매출처로부터 208,000,000원을 수수한 내용이 ○○지방국세청의 조사 시 작성한 확인서, 대표자 문답서, 쟁점건물의 정산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 출금전표,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1, 2002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결의 시 쟁점가공 매출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고, 쟁점가공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으며, 가공매입처에게 수수료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된 567,043, 726원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4,329,868,875원은 대표자 상여처분한 내용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쟁점매입․매출금액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내용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거래이므로 현금 유출과 유입이 없는 가공매입금액에서 가공매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또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쟁점가공매입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124,487,000원은 법인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으로 미계상된 것이므로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실물거래없이 쟁점가공매입금액과 가공매출금액을 단순상계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에 대한 자금지출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으로서 가공매입금액(부가가치세포함) 4,896,912,601원에서 쟁점 가공매입처에게 지급한 금액이 확인된 567,043,726원을 제외한 4,329,868,875원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쟁점가공매입처에 수수료명목으로 지급한 567, 043,726원은 법인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손금 미계상 하였다고 한 124,487,000원은 처분청에서 손금산입한 후 손금불산입한 567,043, 726원 중에 포함된 것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