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수입금액은 실지 귀속자에 귀속되며 잡자재대금 및 소모품비 등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분양수입금액은 실지 귀속자에 귀속되며 잡자재대금 및 소모품비 등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지방국세청장은 2003.12.29.~ 2004. 2. 6.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일반조사를 실시하고, 2002년 중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타운 및 ○○도 ○○시 ○○동 ○○번지 ○○프라자를 분양하면서 총 497,202,000원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시 ○○동 ○○번지 ○○타운 및 ○○도 ○○시 ○○동 ○○번지 ○○프라자를 청구 외 배우자인 김○○ 명의로 분양하면서 총 550,265,000원의 분양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청구인이 분양받아 양도한 ○○도 ○○시 ○○동 ○○번지 ○○타운 ○○호에 대한 총수입금액 430,000,000원과 필요경비 274,669,000원을 신고누락하고, 가공의 필요경비 615,399,130원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각각 총수입금액 산입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2년 중 배우자인 김○○ 명의로 신고 된 건물신축판매업 관련 총수입금액 5,588,803,500원 및 필요경비 5,371,507,247원은 실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2004. 4.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39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이 2004. 4.12.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84,390, 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결정취소 한다.
- 나. 청구이유
1.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은 실지 청구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청구본인의 귀속으로 본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2. 잡자재 대금 및 소모품비 등은 실지급 후 장부계상한 것으로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고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분양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여부에 대하여는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입증도 제시된 바 없어 인정할 수 없고,
2. 잡자재대금 및 소모품비 등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청구인이 이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아 관련인 확인 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다.
1.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의 귀속
2.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해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해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서류의 수취.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본인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이 보관 중인 청구인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그 분양사실 및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그 실지 귀속자의 확인에 필요한 아무런 입증도 제시한 바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잡자재대금 및 소모품비를 실 지급한 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주장하나 처분청 의견서 및 청구인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관련 필요경비의 지급사실을 확인할 아무런 증빙이 존재하지 않아 결국 청구인 등이 가공계상한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경우 필요경비의 실지급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