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분양수입금액 산정 적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0154 선고일 2004.07.23

당초 신고분양금액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지 못한 세대도 확인한 세대의 금액으로 분양금액을 산정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년~2002년 중 제1사업장, 제2사업장, 제3사업장 소재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한 자로서 분양수입금액 과소신고액 793,000천원과 공사원가 및 경비 허위계상액 141,078천원, 일용잡금 허위계상액 127,280천원에 대하여 2004. 4.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86,185,560원, 2001년 귀속 42,841,460원, 2002년 귀속 137,292,950원 합계 266,319,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24.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제1사업장의 연립주택 중 ○○호, ○○호, ○○호, ○○호, ○○호는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위의 연립주택에 대하여 특별히 낮은 가액으로 분양할 이유가 없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에 의하여 확대해석 및 과다 추계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원칙과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규정을 위배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누락분 중 과다추계액 157,000천원을 감액하여야 한다.

(2) 가공경비에 대하여 원재료비 87,353,000원은 사실상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지만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경비가 지출되었다. 하지만 처분청에서는 세금계산서가 없다는 이유로 가공경비로 인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제1사업장의 연립주택 6세대는 거래상대방의 비협조로 실계약서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분양평수가 동일하므로 확인된 타 세대의 분양금액과 동일하게 결정하였고, 제1사업장의 연립주택 최초 분양시점부터 분양 완료시점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여(2000. 9.30.~2000.11.25.), 특별히 낮게 분양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분양가액과 실제 분양가액의 차이가 일정(실 분양가액의 70~80%)함에도, 실제 계약서가 확보된 건에 대하여는 인정을 하면서 유독 미확인된 주택만 당초 신고한 분양가액이 맞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비록 거래 상대방의 비협조로 실계약서를 확보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계약서상 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어 실거래가액이 확인된 세대는 분양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가공경비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000-00-00000)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원재료비로 계상한 87,353,000원에 대하여, 실 공급자는 정○○(000000-0000000)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의 대표자 이○○은 2003.12.23. ○○세무서 조사과에 임의 출석하여 (주)○○ 명의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유통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3.12.29.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과로 제출한 확인서에 청구인과는 전혀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정○○은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당시 자동제어장치 제조법인인 (주)○○(000-00-00000)의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시한 (주)○○ 발행 세금계산서 및 입금표는 허위임이 분명하고 그 외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 외 정○○ 역시 주택신축과는 전혀 무관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불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결정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분양수입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2) 조사종결 후 추가로 제출한 원재료비의 진위 여부

  • 나. 관련법령 및 예규

(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5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신고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의 2000년~2002년 중 ○○ ○○구 ○○동 ○○번지(이하 “제1사업장”이라한다), ○○구 ○○동 ○○번지(이하 “제2사업장”이라한다), ○○구 ○○동 ○○번지(이하 “제3사업장”이라 한다) 소재 연립주택 신축분양수입금액 과소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사업장 귀속년도 분양세대 신고금액 실분양금액 고소신고액 불복금액

○○동 ○○번지 2000 상가 2 연립 8 1,063,000 1,320,000 257,000 157,000

○○동 ○○번지 2001 연립 8 1,359,000 1,359,000 0 0

○○동 ○○번지 2002 상가 2 연립 8 1,913,000 2,449,000 536,000 0 계 4,335,000 5,128,000 793,000 157,000

  • 나. 2000. 9.30.~2000.11.25. 까지 분양한 제1사업장의 분양내역과 불복제기한 호수는 다음 도표와 같다. (단위: 천원) 부동산소재지 호수 분양면적 신고금액 실분양금액 과소신고금액 비 고

○○동 ○○번지 (상가, 연립8)

○○ 47.67 100,000 100,000 0 상가

○○ 49.72 100,000 100,000 0 상가

○○ 60.60 110,000 140,000 30,000 불복

○○ 63.89 110,000 140,000 30,000 불복

○○ 63.60 110,000 140,000 30,000 불복하지 않음

○○ 63.89 110,000 140,000 30,000 불복

○○ 63.60 110,000 140,000 30,000 확인서 징취

○○ 63.89 110,000 140,000 30,000 불복

○○ 59.30 100,000 140,000 40,000 확인서 징취

○○ 59.62 103,000 140,000 37,000 불복 계 1,063,000 1,320,000 257,000 과세신고금액 257,000천원중 157,000천원만불복함.

  • 다. 위 도표상의 불복청구 호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대로 사실확인서와 분양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제2사업장(○○동 ○○번지)의 원재료비 87,353,000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와 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인 (주)○○ 대표이사 이○○은 청구인들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알지 못하는 업체라고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불채택”결정하였으나 과세전적부심사시 제출하지 않았던 (주)○○의 거래는 실질적인 공급자가 청구 외 정○○라고 하면서 새로운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 판단 (쟁점1) 청구인들은 제1사업장의 연립주택 8세대의 분양금액 중 ○○지방국세청 조사담당과에서 실제분양금액(140,000천원)을 확인한 ○○호, ○○호, 그리고 청구인들이 불복하지 않은 ○○호의 분양금액이 140,000천원은 정당하고, 나머지 세대의 분양금액은 신고분양금액(110,000천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립주택 8세대의 면적이 거의 동등하고 분양기간도 3개월 안에 모두 분양되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사당시 거래상대방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한 호수는 당초 신고 분양금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하지 못한 5세대도 2세대의 확인한 금액으로 분양금액 산정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 제2사업장의 원재료비 87,353,000원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인 (주)○○의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들과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한 바 청구인들과 (주)○○에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하지 않은 거래사실 확인서상의 실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 외 정○○는 청구인이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할 당시 자동제어장치 제조법인이 (주)○○(000-00-00000)의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