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음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04. 6.10. 청구인에게 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48,972, 1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자기앞수표 등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등 철거비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2. 나머지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2. 5.15. ○○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3,145㎡(이하“쟁점1부동산”이라한다) 및 같은 곳 산 ○○번지 임야 6,347㎡(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양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등을 실지 조사하여 소득금액 6,798,777,592원으로 결정하고, 2004. 6.10. 청구인에게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48,972,1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미비’라는 사유를 들어 추계결정 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매매업은 거래가 단순하고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계산이 가능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장물 철거비 등 60억원 중 지출자료를 제시한 27억1천만원에 대하여 확인한 바 실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3억 3천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32억9천만원은 실제 지출되지 않았거나 설령 지출되었더라도 극히 소액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양도 매매계약서 등 주요 증빙자료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2002. 5.15.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 양도 매매계약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86,226,877원을 고지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 5. 4. [청구인에게 비용지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후, 청구인이 추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사유 (중요한부분의 미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나머지 청구(부동산매매업에 해당)는 불채택 한다] 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이의신청에 있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청구인이 지출자료를 제시한 비용 27억1천만원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여 이 중 3역3천6백만원이 실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소득세결정결의서, 재조사복명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소득금액 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취득세 등 포함) 추가인정 필요경비 소득금액 쟁점1부동산 6,942 577 (6,364) 쟁점2부동산 1,431 653 (778) 계 8,373 1,230 336 6,807 (2001년 이월결손금 11,274,308원 공제)
- 라) 청구인은 지장물 철거비용과 관련하여 묘지관련비용 24억원, 공장 및 주택관련비용 25억원 등 합계 60억원의 지장물 철거비용 추계 계산서, (주)○○과의 지장물 철거에 관한 약정서, 지장물 명세, 인근주민의 확인서, ○○지구 분묘조서 및 조사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제출 지출자료에 대한 확인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보상금액 제출된 증빙 확인 결과 비고
○○김씨 묘지보상 2,400 220 감○○ 확인서 공장 등 철거비용 노○○수고비 150 영수증 토지 매매대금의 일부임 최○○ 매매대금
○○산업 이전비용 43 이행각서 16
○○산업 문답서 이○○ 건물보상 100 지상권 철거계약서 100 이○○ 문답서 기 타 2,190 증빙없음 소 계 2,500 증빙없음 철거비용 500 증빙없음 일반행정비용 400 증빙없음 기타 비용 및 이윤 200 증빙없음 총 계 6,000 336
- 마) 2001. 9. 6. 청구인과 (주)○○ 사이에 지장물 철거에 관하여 작성한 약정서를 보면, (주)○○의 사업부징상의 지장물 및 분묘 일체에 대한 철거용역비로 총 6, 200,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1 부동산의 토지대에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주)○○은 2002. 1. 7. ○○시 도시개발본부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이 관련 쟁점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음이 관련 공문에 의하여 확인되며, 허가조건을 보면 2002.12.31.까지 지장물(건출물)을 이전 및 철거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영수확인서, 대금으로 수령한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사본 등을 과세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필요경비 증빙자료가 멸실되어 제출할 수 없고 결정소득률이 수입금액의 80%로 지나치게 높으며,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로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나)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에 의함이 원칙이지만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3.11.27. 선고, 2002두2673판결 등 참조),
- 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대법원 1996. 1.26.선고, 95누 6809판결 참조),
- 라) 또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22.선고, 95누2241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 마) 청구인은 묘지관련비용 24억원, 공장 및 주택관련비용 25억원 등 합계 60억원의 지장물 철거비용 추계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묘지 관련비용 24억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실제 지출된 비용은 2억2천만원에 불과한 점, 과세관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한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면 이는 납세의무자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인 점, 50여억원의 거액을 지출하고 더구나 이해관계인과 분쟁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불과 2년 전에 지출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부나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미비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계결정을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 바)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양도 매매계약서 등 주요 증빙자료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확인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거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지출자료에 대하여만 확인을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실지조사가 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이에 의하여서도 과세표준.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수취한 자기앞수표 등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는 등 철거비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동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을 2002과세연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