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경우 그 결의일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사원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경우 그 결의일이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유한공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 2. 6. 2,975,400위안화(중국화폐단위로 이하 “원”으로 표기한다)를 송금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6, 597,188,06원(981백만원)을 계좌송금 받고 이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하였다.
○○지방국세청은 2003.10.20. 청구인에 대해 [해외원천소득 신고누락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사회 이윤배분결의서를 통해 확정된 배당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1999년 967,829,788원, 2000년 187,060,441원, 2001년 266,710,400원, 2002년 1,178,062,588원 합계 2,599,663,187원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경정하도록 2004. 1.26.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의 통보에 따라 2004. 2.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9년 귀속 543,384,740원, 2000년 귀속 84,216,060원, 2001년 귀속 108,599,120원, 2002년 귀속 385,551,970원 합계 1,121,751,89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10.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이사회의 잉여금처분계획 수립일이 아니라 사원총회결의일임.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이하 “회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사회(이하 “동사회”라 한다)는 이윤분배방안과 이월결손금 보전방안을 수립하고 사원총회(이하 “고동회”라 한다)에서 심의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잉여금처분결의일은 고동회 결의일을 말하는 것을 배당소득 귀속시기는 고동회 결의일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2) 동사회의 잉여금처분계획 및 미지급배당금 대체는 임의로 작성된 것임. 중국현지법인의 현지 경리가 경영자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임의로 이익임여금처분결의서를 작성하였고 미지급배당금 대체의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실제 배당은 고동회의 결의를 받아 실시하였으므로 고동회의 결의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
(3) 한국 소득세법상 실제배당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 에 의거 주주총회. 사원총회에서 그 처분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동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고동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4) 동사회 의사록의 배당계획안과 회사의 미지급배당금 대체내역이 서로 다르며 전혀 연관성이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동사회의 이익배당에 관한 의사록은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5) 동사회 결의 시 회사는 배당재원이 전혀 없으면서 배당결의를 한 것으로 실제로 배당을 할 뜻이 없이 기계적으로 미지급배당금을 대체한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
(6) 처분청이 2002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7,366,886.00원은 실제로는 2003년에 자본전입된 것으로 소득 귀속연도가 2003년이므로 신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과세소득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처분청 의견
(1) 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유한책임회사는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수가 법정인수(2인 이상 50명 이하)에 부합되어야 하고,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1인출자자로서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동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적용한다 하더라도 동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여 정기 고동회를 회사정관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집해야 하나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는 고동회 소집에 대한규정이 없으며,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고동회의 의사결정 방식과 표결절차는 본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관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동회를 청구외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회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동법을 적용하며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자경영기업, 외자기업의 관련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외자기업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제11조에서는 [외자기업은 비준된 정관에 의해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여 정관에 조직과 기구 등 경영관리활동에 대해 위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비준된 정관 제4장 제15조의 조직의 기구 등 경영관리규약에 따르면 [회사의 경영관리 등 모든 사항은 집행동사가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고의사결정 권한은 집행동사 또는 동사회에게 있는 것이다.
(2) 청구외법인의 경리가 동사회 이윤배분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동사회의사록 및 이윤배분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인 이사장(동사장) 김○○, 총경리 김○○, 상무 박○○, 이사 한○○ 등이 동사회에 참석하고 이윤배분결의서에 자필서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중국현지 경리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한국세법상 잉여금처분결의일은 사원총회결의일 이므로 배당소득 과세는 고동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사회는 외자기업의 중국현지 법률 및 관행. 특성상 국내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의결기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사회 배분결의 시 배당재원이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과세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기순이익에서 기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 배당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배당할 재원이 없이 지급배당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동사회 이윤배분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 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제17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 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 출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중화인민공화국공사법(회사법)은 중국 내에 설립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설립과 조직기구, 고동회, 동사회 및 경리, 회상의 재무 및 회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류로써 동 법률을 적요 받는 유한책임회사는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주의 수가 법정인원수(2인 이상 50인 이하)에 부합되어야 하고, 주주가 공동으로 회사정관을 제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1인(100%) 출자자로서 위 회사법상의 유한책임회사 요건에는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위 회사법 제42조 및 제43조에 의하면 회사정관에 따랄 정기적으로 고동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는 고동회 소집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동법 제37조에 의하면 [유한책임회사의 고동회는 전체 주주들로 구성되며 고동회는 회사의 권력기구로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1인 출자자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39조에 의하면 [고동회의 의사결정방식과 표결절차는 본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회사정관으로 규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정관에는 고동회의 의사결정방식과 표결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회사법 제18조에서는 [외국인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동법을 적용하며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관련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여 외자기업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에 해당하며,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제11조에서는 [외자기업은 비준된 정관에 의해 경영관리활동을 진행하고, 간섭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관에 조직과 기구 등 경영관리활동에 대해 위임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비준된 정관 제4장(경영관리규약)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회사의 경영관리 등 모든 사항은 집행동사가 결정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최고의사결정은 집행동사 또는 동사회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중국기업은 회사법상으로는 고동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사회에서 배당 등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히 삼자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경우 회사의 경영권은 크게 의사결정권과 업무집행권으로 구분되는데 중국의 관련법규상의사결정권은 기본적으로 동사회가 가지고 있으며, 업무집행권은 기본적으로 총경리가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고동회 결의를 통해 실제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조사기간 중 청구인에게 동사회 개최결의서, 내부지급결의서, 내부품의서 등 배당결의 및 지급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기간이 연장(11일)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배당과 관련하여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고동회의사록을 보면 1998년 발생한 당기순이익에 대해 1차 2001. 1.27. 2차 2001. 8.27. 3차 2002. 7. 2.로 나누어 배당한 것으로 되어 있어 배당가능시점으로부터 3년6월을 초과한 바, 통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재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중국의 회계제도와는 상반된 것이며, 위 고동회 결의 내역 중 2002. 7. 2. 결의분은 1998년분에 대한 동사회 결의일(1999. 7. 8.)로부터 3년 이 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점, 2001. 8.27. 및 2003. 8. 3. 고동회 결의 내역에는 당기순이익의 대상연도 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점, 고동회 결의서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출석하여 결의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환관리규정 제9-9조에 의거 해외직접투자자는 외환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등을 신고 수리한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은행 ○○지점에 투자송금, 결산보고서 등을 보고하였고, 그 보고서류 중 동사회 이윤분배결의서는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가 된 동사회 이윤분배결의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1999. 7. 8. 7,458,039.52원, 2000. 5. 8. 1,533,659.44원, 2001. 1. 8. 1,743,889.00원, 2002. 3. 4. 7,936,173.77원, 2003. 3. 3. 2,996, 132.99원 합계 21,127,894.83원에 대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동사회 배당 지급결의를 통해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 이의신청 시에는 동사회 배당지급결의가 배당계획에 불과하며 실제로 고동회 지급결의를 통해 배당 받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현지 경리가 동사회 이윤배분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 제출한 동사회의사록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인 동사장 김○○, 총경리 김○○, 상무 박○○, 이사 한○○ 등이 동사회에 참석하여 각각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사록에 첨부된 이윤배분결의서에는 동사장인 청구인이 자필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특히, 동사회 회의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실 및 세금을 보충한 후 순 남은 이윤을 회의 성원들의 일치한 결정에 의하여 본 년 이윤을 분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면제하고 이사회에서는 이를 분배하기로 결정하였다] [중국 세무법규정에 의하여 비축금 10%, 종업원상여 및 복지금 5%를 인출한 후 남은 85%는 한국투자측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위위 내역은 회의 구성원들의 토론과 심사를 거친 후 통과하였습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고, 회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중국현지 경리가 경영자의 뜻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청구인은 한국세법상 잉여금처분일은 사원총회결의일이지 이사회결의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0조 제1항 에 의거 실제배당은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의제배당은 [당해주주총회. 사원총회 기타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 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볍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내국법인과 같이 주주총회 및 사원총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해당국의 법률과 관행을 존중하여 청구외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을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따라서, 동사회는 외자기업의 중국현지 법률 및 관행.특성상 국내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 해당하는 의결기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청구외법인의 1998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은 9,042,648.26원, 1999년 사업연도 1,804,305.22원, 2000년 사업연도 2,051,634,24원, 2001년 사업연도 8,701, 380.91원, 2002년 사업연도 8,457,441.81원으로 당기순이익으로 적립기금을 설정하고도 배당액을 초과하고 있으며, 중국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익을 처분하는데 소득세납부 후의 이윤은 [외상투자기업 집행 신 재무제표 보충규정(1993.12.23. 재공자[1993] 474호]에 따라 복리기금을 적립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할 수 있으나 이월결손금이 완전히 보전되지 않고서는 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외법인은 누적된 이월결손금이 없으며 기금 및 배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었는 바, 다만 1999년, 2000년 배당당시에 미지급상태로 지급 보류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동사회 배분결의시 배당재원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9.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2귀속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7,366,886.00원은 2003년에 자본전입된 것이므로 신고기간이 미도래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동사회 배분결의서상 배분결의일이 2002. 3. 4.로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판단
1. 청구인은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동사회 결의일이 아니라 고동회 결의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정관 등에 고동회 소집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고동회의 의사결정방식과 표결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정관 제4장 제15조에 [회사의 경영관리 등 모든 사항은 집행동사가 결정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최고의사결정권한을 집행동사 또는 동사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중국기업의 경우 회사법상으로는 고동회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사회에서 배당 등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있는 점,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동사회 배당지급결의를 통해 지급액이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고동회 결의 시 청구인이 단독으로 출석하여 결의하고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고동회가 청구외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그 결의일을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 경리가 동사회의사록 및 동사회 이윤배분결의서를 임의대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처분청에 제출한 동사회 의사록을보면 청구인인 동사장 김○○, 총경리 김○○, 상무 박○○, 이사 한○○ 등이 동사회에 참석하여 각각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의사록에 첨부된 이윤배분결의서에 동사장인 청구인이 자필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동사회 회의내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중국현지 경리가 경영자의 뜻과 관계없이 임의대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동사회의사록의 배당계획안과 회사의 미지급배당금 대체내역이 서로 다르며 연관성이 없고 배당재원이 없이 배당결의를 한 것이므로 동사회 배분결의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처분청이 2002년 귀속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7, 366,886.00원은 2003년에 자본 전입되었으므로 2002귀속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의 1998~2002년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이 적금 기금을 설정하고도 배당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 동사회 배분결의서 상 배분결의일이 2002.3.4.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