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4. 2.21.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200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39,208,310원은 청구인의 장부 및 관련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2002. 6. 1.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금융업(상품권 매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2년 귀속분 매출무신고금액 1,898,064,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 (70.3%)에 의한 필요경비만 인정하여 2004. 2.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208,3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4.29.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3. 처분청 의견(감사관실 의견) 당초 감사지적시 매출계산서 제출누락 건에 대하여 수입금액 결정 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라는 감사지적으로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 할 것인지 실지조사결정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장부 및 기타서류를 실지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상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 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거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02년 귀속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의 거래상대방 제출금액 1,89 8,064,0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누락 및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03.11.29. 청구인에게 자료소명을 요구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소명이 없자 청구인의 매출무신고금액 1,898, 064,000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단순경비율(70.3%)에 의한 필요경비 1,334,338, 992원 및 소득금액 563,725,008원을 산정하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239,208,31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가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2004. 2. 6. 공시송달하였다.
2. 청구인의 매출 무신금액으로 확인된 1,898,064,000원의 매출처는 총2개 거래처에 국한되고, 동 사업자 조○○(000-00-00000), 김○○(000-00-00000)는 업종이 농수산물 도소매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비슷한 2002. 5월경 개업하여 같은 폐업(조○○는 2002. 9.30. 김○○는 2002.12.31. 폐업)한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이 건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을 살펴보면,
• 상품권매입 명세서: 2002. 6. 1.~ 2002. 9.24. 기간 동안 거래명세표와 예금출금내역을 대조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거래명세표(539매): 청구인을 공급자로 하고 각 개인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계산서(2매): ○○ ○○구 소재 “○○사”를 공급자로 하여 총2매에 74,531,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거래명세표(5매): 상품권 현금 매입분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되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영수증: 유류대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 보험료영수증, 공과금영수증, 통행료영수증, 기타 영수증 등
- 라. 판단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소득금액을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국심2003서2755, 2004. 2.12.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하지 않았으나, 이 건 이의신청시 총수입금액 1,898,064,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1,902, 082,963원을 산정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으로 상품권매입명세서, 매입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관련증빙을 토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실지조사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