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0110 선고일 2004.06.30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건축재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기간 중 ○○시 ○○동 ○○번지 소재 ○○도 ○○산업(000-00-000 00)으로부터 공급가액 383,987,00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해당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종합소득금액 산정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4. 2.11. 청구인에게 2001귀속 종합소득세 228,912,3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가공매입사실은 인정하나 위 가공자료금액 전부를 가공경비로 보아 원가를 부인한다면,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29.3%로 표준소득률 7.4%보다 과다하고, 매출원가의 허위비율은 27.9%(383,987천원/ 1,374,721천원)로 허위비율이 높아져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는 허위 또는 미비 된 장부이므로 소득세법상 추계결정사유 중 기장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며 가공매입으로 인해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 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한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의 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청구 외 ○○도 ○○시 ○○동 ○○번지 소재 ○○산업으로 부터 쟁점금액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은 신고당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 시 산정한 종합소득금액이 과다하다며,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도의 종합소득세 매출원가율과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원가율을 비교 분석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 및 경정이후의 소득률분석환황을 제출하고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률이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 및 경정 후 소득률 분석현황표> (단위: 천원,%) 구분 당초신고(A) 경정후(B) 3개년간 신고한 매출원가율 2000 2001 2002 매출액① 1,575,930 1,757,930 1,417,235 1,575,930 1,571,243 매출원가② 1,374,721 990,734 1,284,059 1,374,721 1,372,254 매출원가율

② /① (소득률) 87.2 (4.9) 62.8 (29.3) 90.6 87.2 87.3

(3) 위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소득세 신고 시의 매출원가 중 쟁점금액을 전액 필요경비 제외함으로써 결정소득률이 4.9%에서 29.3%로 현저히 높아졌고, 처분청이 결정한 매출원가율 62.8%는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도 (직전년도)의 매출원가율 90.6%, 2002년도(직후년도)의 매출원가율 87.3%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처분청의 경정 후 소득률은 29.3%로 표준소득률 7.4%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4) 또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다면, 2001년도 매출원가 1,374,721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83,987천원/1,374,721천원)이 27.9%로 기장내용의 허위비율이 높아지므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2001년도 장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3호 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 건 부과처분은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판단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을 검토한 바,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금액이 2001년도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7.9%로 허위비율이 높아지고, 표준소득률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된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조사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추계조사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1996누8192, 1997. 9.26.)이고, 또한 청구인들이 허위 기장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고려할 경우 매출원가 대비 허위기장률이 27.9%에 불과하고 아울러 가공매입으로 인해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인들이 비치 기장한 장부 등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