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누락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 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수입누락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 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구)번지 위 지상에서 ‘○○’이라는 상호로 지하2층, 지상11층(대지면적 924.1㎡, 분양연면적 7,793.5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이다.
○○지방국세청정(조사2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하여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과세연도 1,718,940,000원의 분양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후 처분청에 제세결정사실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사결정통보를 근거로 하여 2003. 2.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785,605,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5. 1. 이 건 이의신천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분양대행계약서와 그 분양수수료 지급내역을 비교하면 그 내용이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고, 또한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가 전혀 없으며, 한편, 청구인이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박○○의 총 사업내역, 소득자료, 부동산보유내역 등에 의하면 1992.12. 1.~1995.12.31.까지 기간 동안 보험대리점을 영위한 사실만 있을 뿐 1996년 이후 일정소득이 없어 박○○이 분양대행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박○○의 거래사실 확인서, 영수증 등만으로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세무조사당시에는 쟁점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증빙서류도 이 건 이의신청에 임박하여 발행된 기부금납입확인서에 불과하므로 이것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 국심 98중중35, 1998.04.07.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분양면적과 관련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인정되나 업무관련 불분명 및 입증되지 않는 분양수수료 지금액등은 부인됨.
○ 국심97중2758, 1998.05.29. 다세대주택 신축분양하고 지급한 분양수수료의 지급사실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므로 필요경비 인정 안 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 누락사실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을 통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금액 1,718,940,000원의 신고누락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제세결정사항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분양수입신고누락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청구 시 쟁점부동산의 분양수입 누락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추인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① 쟁점분양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분양대행계약서”, 박○○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박○○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② 쟁점기부금과 관련하여서는 청구 외 ○○동 ○○교회가 발행교부한 “기부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한편, 박○○은 1992.12. 1.부터 1995.12.31.까지 기간 동안 ○○도 ○○시 ○○동 ○○번지에서 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실 외에는 특별한 사업내역이 없음이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납세자별 요약조회(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보면, 박○○은 1996년 이후에 소득발생내역이 전혀 없음이 확인된다.
○ 판단 (가) 먼저, 쟁점분양수수료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수입누락에 대해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여 과세 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신고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같은 뜻: 국심97서1417,1997.12.19.외)인 바, 청구인이 박○○에게 쟁점분양수수료(922,103,000원)를 지급한 것이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박○○과 맺은 분양대행계약서, 박○○의 영수증과 위 같은 내용을 기재한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분양수수료의 금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입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 외 박○○의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 사실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분양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이 건 쟁점기부금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실제 지출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등에 의하여 기부금 지출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이 건 세무조사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필요경비로 추인해 줄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면 이는 쟁점기부금의 실지 지출사실에 대한 그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