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자료상과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0088 선고일 2004.05.27

자료상 또는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이고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과 자료상자료의 매입금액이 크게 상이한 경우이므로 가공거래임

주문

1. ○○세무서장이 2003.12. 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 033,9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청구 외 ○○실업(주)와의 매입거래에 대한 청구는 부과처분 부존재로 각각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 외 ○○엔터프라이즈(대표: 정○○)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0,206천원(2000. 2기분 91,000천원, 2001. 1기분 49,206천원) 및 청구 외 (주)○○통상(대표: 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926천원(2000. 2기분 100,800천원, 2001. 1기 2000,126천원)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2. 청구법인의 ○○엔터프라이즈 및 (주)○○통상과의 자료상자료를 처리하면서 이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4. 1. 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23,4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187,33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8,582,08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11,937,63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4,150,4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 외 (주)○○지류유통에 대한 2001. 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와 관련하여 매입과다 1,267천원에 대해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4. 1. 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810원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87,9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30. 이 건 이의신청을 재개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처분청이 2004. 1. 1.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23,4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383,14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3, 94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8,582,08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12,225, 59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4,150,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결정을 구한다.
  • 나. 청구이유

(1) ○○실업(주)(000-00-00000)에 대한 2001. 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 14,633천원(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은 조달청에 복사지 납품 시 복사지 원지를 매입한 것이며, 거래대금도 ○○문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주)○○지류유통(000-00-00000)에 대한 2001. 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 1,267천원(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은 소량거래분으로 입고 시 현금 지급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엔터프라이즈(000-00-00000)에 대한 2000.2기분 매입금액 91,000천원 및 2001. 1기분 매입금액 49,206천원 합계 140,206천원(이하 “쟁점거래③”이라 한다)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이 정○○(○○상사,000-00-00000)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미수채권 2억5천만원을 정○○의 처 정○○이 운영하던 ○○엔터프라이즈로부터 대표이사 본인(유○○)의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복사지 등을 대신 공급받은 것이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주)○○통상(000-00-00000)에 대한 2000. 2기분 매입금액 100,800천원 및 2001. 1기분 매입금액 200,126천원 합계 300,926천원(이하 “쟁점거래④”라 한다) 또한 실물(복사지 등)을 위 정○○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만 (주)○○통상 명의로 수취한 것인 바,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실업(주)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 14,633천원에 대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주)○○지류유통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 1,267천원의 과세자료처리 시 안내문 발송 및 전화로 수차례 소명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단지 소액거래이며 거래대금을 현금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엔터프라이즈는 자료상업체로서 대표 정○○과 그의 남편 정○○은 모두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는 바, 쟁점거래③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복사지 등 실물로 대신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신빙성 없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④에 대해 정○○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주)○○통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통상 및 정○○은 자료상업체 또는 자료상행위자로서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으며,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과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 1.20. 개업한 이후 ○○시 ○○구 ○○동 사업장에서 도매업(인쇄용지)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2001. 4.16. (주)○○특수지에서 (주)○○피앤피로 상로를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 외 (주)○○통상은 1999.6.21.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 ○○지번 상에 사업자등록(도, 소매/의류, 스포츠의류)을 하였으나, 2001. 9.27.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지검 ○○지청에 고발한 업체이며, 자료상 고발 시 2001. 2.28.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 외 ○○엔터프라이즈(대표: 정○○)는 1999.10. 1.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 ○○지번 상에 사업자등록(도매/우유, 양산)을 하였으나, 2001. 12.17.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사업자 종소연과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 정○○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자료상 고발 시 2001. 4.30.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 외 정○○은 1994. 9. 5.을 개업일로 하여 ○○도 ○○시 ○○지번 상에 ○○상사란 상호로 사업자등록(도매/우산)을 하였다가 1997.12.29.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5. 먼저, 청구법인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내용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3,940원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무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2003.12. 1. (납부기한 2003.12.31.) 결정고지한 건으로 이 건 이의신청의 불복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일 현재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

6. 청구법인의 ○○실업(주)와의 쟁점거래①이 정상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2001. 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해 당초 14,633천원의 매입과다가 발생하였으나, 자료처리과정에서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전산정정하고 활용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은 (주)○○지류유통과의 쟁점거래②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2001. 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 1기 예정신고기간 중 (주)○○지류유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67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처인 (주)○○지류유통은 동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자료처리시 안내문 발송 및 전화를 통해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가 소량거래이고 입고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사실만 가지고 정상거래하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법인은 자료상업체인 ○○엔터프라이즈와의 쟁점거래③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이며, 자료상업체인 (주)○○통상과의 쟁점거래④는 실물은 정○○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만 (주)○○통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이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및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유○○이 정○○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수수채권 2억5천만원을 정○○의 처 정○○이 운영하던 ○○엔터프라이즈로부터 본인(유○○)의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복사지 등을 대신 공급받은 것이므로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엔터프라이즈 대표 정○○은 2001. 12.17.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정○○ 또한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업종 또한 도매(우산, 기타)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도매/인쇄용지)과는 전혀 무관한 점, (주)○○통상 또한 2001. 9.27.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업종 또한 도, 소매(의류, 스포츠의류)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은 1997.12.29. ○○상사(000-00-00000)를 폐업한 후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으로부터 복사지 등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1. 1.26. 530,000천원 (복사용지 42,000박스, 단가 12,500원), 2001. 3. 9. 543,750천원(복사용지 43,500박스, 단가 12,500원) 3월간 합계 16억원의 복사용지를 현금 직불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복사용지를 현금 직불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자료상 매입금액은 249,332천원(○○엔터프라이즈 49,206천원, ○○통상 200,126천원)으로 거래명세표 상 거래금액 16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2000. 2기 과세기간 중 191,800천원(○○엔터프라이즈 91,000천원, ○○통상 100,800천원)의 자료상자료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거래③이 정상거래이며, 쟁점거래④가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유○○의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복사지 등을 대신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정○○에 대한 자금대여 내역이 불명확한 점, 대여자금이 법인자금에 의한 것인지, 유○○ 개인자금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대여원인 또한 불명확한 점, 1994~2002사업연도 중 쳥구법인의 결산서상 대여금이 전혀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사본 상 2000. 1기 과세기간 중 17,300천원(○○은행), 2000. 2기 과세기간 중 12,490천원(○○은행), 3,000천원(○○은행)합계 32,790천원의 금액이 청구법인 소유 계좌에 입금(입금자: 정○○, ○○상사)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정○○ 으로부터 복사지 등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정○○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정○○의 처 정○○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위 금액을 입금 처리한 바 쟁점거래③ 및 쟁점거래④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과 정○○ 또는 정○○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판단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3,940원은 2003년 제2기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고지일 2003.12. 1. 납부기한 2003.12.31.)으로 이 건 이의신청의 불복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이의신청일 현재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실업(주)와의 쟁점거래①은 당초 과세자료 상 14,633천원의 매입 과다가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자료처리 시 정상거래로 확인하여 전산 정정하고 활용 처리한 바,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부과처분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주)○○지류유통과의 쟁점거래②가 소량거래이고 입고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인 (주)○○지류유통은 동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 시 쟁점거래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자료상업체인 ○○엔터프라이즈와의 쟁점거래③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 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하며, 자료상업체인 (주)○○통상과의 쟁점거래④는 실물은 정○○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만 (주)○○통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이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엔터프라이즈 대표 정○○은 2001. 12.17.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정○○ 또한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업종 또한 도매(우산, 기타)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도매/인쇄용지)과는 전혀 무관한 점, (주)○○통상 또한 2001. 9.27.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업종 또한 도, 소매(의류, 스포츠의류)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과 자료상자료의 매입금액이 크게 상이한 점, 2000. 1기~2000. 2기 과세기간 중 정○○이 청구법인 계좌에 32,79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