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 또는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이고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과 자료상자료의 매입금액이 크게 상이한 경우이므로 가공거래임
자료상 또는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이고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과 자료상자료의 매입금액이 크게 상이한 경우이므로 가공거래임
1. ○○세무서장이 2003.12. 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 033,94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기간 경과로, 청구 외 ○○실업(주)와의 매입거래에 대한 청구는 부과처분 부존재로 각각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 외 ○○엔터프라이즈(대표: 정○○)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0,206천원(2000. 2기분 91,000천원, 2001. 1기분 49,206천원) 및 청구 외 (주)○○통상(대표: 이○○)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926천원(2000. 2기분 100,800천원, 2001. 1기 2000,126천원)에 대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12. 청구법인의 ○○엔터프라이즈 및 (주)○○통상과의 자료상자료를 처리하면서 이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2004. 1. 1.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5,623,49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187,330원 및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8,582,080원,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111,937,630원,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14,150,4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청구 외 (주)○○지류유통에 대한 2001. 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와 관련하여 매입과다 1,267천원에 대해 이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4. 1. 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5,810원 및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287,9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30. 이 건 이의신청을 재개하였다.
(1) ○○실업(주)(000-00-00000)에 대한 2001. 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 14,633천원(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은 조달청에 복사지 납품 시 복사지 원지를 매입한 것이며, 거래대금도 ○○문구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정상적으로 입금처리하였으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주)○○지류유통(000-00-00000)에 대한 2001. 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 1,267천원(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은 소량거래분으로 입고 시 현금 지급한 것이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엔터프라이즈(000-00-00000)에 대한 2000.2기분 매입금액 91,000천원 및 2001. 1기분 매입금액 49,206천원 합계 140,206천원(이하 “쟁점거래③”이라 한다)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이 정○○(○○상사,000-00-00000)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미수채권 2억5천만원을 정○○의 처 정○○이 운영하던 ○○엔터프라이즈로부터 대표이사 본인(유○○)의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복사지 등을 대신 공급받은 것이므로 정상거래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주)○○통상(000-00-00000)에 대한 2000. 2기분 매입금액 100,800천원 및 2001. 1기분 매입금액 200,126천원 합계 300,926천원(이하 “쟁점거래④”라 한다) 또한 실물(복사지 등)을 위 정○○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만 (주)○○통상 명의로 수취한 것인 바, 위장거래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1) ○○실업(주)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 14,633천원에 대해 당초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없다.
(2) (주)○○지류유통에 대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상 매입과다 1,267천원의 과세자료처리 시 안내문 발송 및 전화로 수차례 소명 요구하였으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는 바, 단지 소액거래이며 거래대금을 현금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엔터프라이즈는 자료상업체로서 대표 정○○과 그의 남편 정○○은 모두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는 바, 쟁점거래③이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대표이사 개인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회수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복사지 등 실물로 대신 공급받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신빙성 없는 주장이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④에 대해 정○○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만 (주)○○통상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통상 및 정○○은 자료상업체 또는 자료상행위자로서 실물을 공급할 능력이 없으며, 자료상으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한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 1.20. 개업한 이후 ○○시 ○○구 ○○동 사업장에서 도매업(인쇄용지)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2001. 4.16. (주)○○특수지에서 (주)○○피앤피로 상로를 변경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 외 (주)○○통상은 1999.6.21.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 ○○지번 상에 사업자등록(도, 소매/의류, 스포츠의류)을 하였으나, 2001. 9.27.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지검 ○○지청에 고발한 업체이며, 자료상 고발 시 2001. 2.28.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 외 ○○엔터프라이즈(대표: 정○○)는 1999.10. 1.을 개업일로 하여 ○○시 ○○구 ○○동 ○○지번 상에 사업자등록(도매/우유, 양산)을 하였으나, 2001. 12.17.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이 명의사업자 종소연과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 정○○을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며, 자료상 고발 시 2001. 4.30.을 폐업일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 외 정○○은 1994. 9. 5.을 개업일로 하여 ○○도 ○○시 ○○지번 상에 ○○상사란 상호로 사업자등록(도매/우산)을 하였다가 1997.12.29.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사실에 대해 살펴보면,
5. 먼저, 청구법인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내용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3,940원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무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2003.12. 1. (납부기한 2003.12.31.) 결정고지한 건으로 이 건 이의신청의 불복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일 현재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대상이 되지 못한다.
6. 청구법인의 ○○실업(주)와의 쟁점거래①이 정상거래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경정고지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2001. 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에 대해 당초 14,633천원의 매입과다가 발생하였으나, 자료처리과정에서 정상거래로 확인되어 전산정정하고 활용 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거래①과 관련하여 당초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 착오로 인한 잘못된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은 (주)○○지류유통과의 쟁점거래②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2001. 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의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1. 1기 예정신고기간 중 (주)○○지류유통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267천원을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입처인 (주)○○지류유통은 동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자료처리시 안내문 발송 및 전화를 통해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가 소량거래이고 입고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사실만 가지고 정상거래하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②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청구법인은 자료상업체인 ○○엔터프라이즈와의 쟁점거래③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이며, 자료상업체인 (주)○○통상과의 쟁점거래④는 실물은 정○○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만 (주)○○통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이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음 및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유○○이 정○○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부도로 인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수수채권 2억5천만원을 정○○의 처 정○○이 운영하던 ○○엔터프라이즈로부터 본인(유○○)의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복사지 등을 대신 공급받은 것이므로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엔터프라이즈 대표 정○○은 2001. 12.17.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정○○ 또한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업종 또한 도매(우산, 기타)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도매/인쇄용지)과는 전혀 무관한 점, (주)○○통상 또한 2001. 9.27.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업종 또한 도, 소매(의류, 스포츠의류)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이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정○○은 1997.12.29. ○○상사(000-00-00000)를 폐업한 후 현재까지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정○○으로부터 복사지 등 실물을 공급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특히,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및 거래사실확인증명서에 의하면 2001. 1.26. 530,000천원 (복사용지 42,000박스, 단가 12,500원), 2001. 3. 9. 543,750천원(복사용지 43,500박스, 단가 12,500원) 3월간 합계 16억원의 복사용지를 현금 직불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복사용지를 현금 직불조건으로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기간 중 자료상 매입금액은 249,332천원(○○엔터프라이즈 49,206천원, ○○통상 200,126천원)으로 거래명세표 상 거래금액 16억원과 크게 차이가 나는 점, 2000. 2기 과세기간 중 191,800천원(○○엔터프라이즈 91,000천원, ○○통상 100,800천원)의 자료상자료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거래명세표 등 관련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거래③이 정상거래이며, 쟁점거래④가 위장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유○○의 대여금에 대한 대가로 복사지 등을 대신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정○○에 대한 자금대여 내역이 불명확한 점, 대여자금이 법인자금에 의한 것인지, 유○○ 개인자금에 의한 것인지 불명확하고 대여원인 또한 불명확한 점, 1994~2002사업연도 중 쳥구법인의 결산서상 대여금이 전혀 계상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금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통장사본 상 2000. 1기 과세기간 중 17,300천원(○○은행), 2000. 2기 과세기간 중 12,490천원(○○은행), 3,000천원(○○은행)합계 32,790천원의 금액이 청구법인 소유 계좌에 입금(입금자: 정○○, ○○상사)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정○○ 으로부터 복사지 등을 매입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정○○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반대로 정○○의 처 정○○이 청구법인의 계좌에 위 금액을 입금 처리한 바 쟁점거래③ 및 쟁점거래④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과 정○○ 또는 정○○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판단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33,940원은 2003년 제2기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분(고지일 2003.12. 1. 납부기한 2003.12.31.)으로 이 건 이의신청의 불복이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이의신청일 현재 이미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실업(주)와의 쟁점거래①은 당초 과세자료 상 14,633천원의 매입 과다가 발생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자료처리 시 정상거래로 확인하여 전산 정정하고 활용 처리한 바, 쟁점거래①과 관련한 부과처분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의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청구법인은 (주)○○지류유통과의 쟁점거래②가 소량거래이고 입고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처인 (주)○○지류유통은 동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구 시 쟁점거래②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거래명세표 및 영수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자료상업체인 ○○엔터프라이즈와의 쟁점거래③은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 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되어야 하며, 자료상업체인 (주)○○통상과의 쟁점거래④는 실물은 정○○으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세금계산서만 (주)○○통상으로부터 수취한 위장거래이므로 손금산입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실물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엔터프라이즈 대표 정○○은 2001. 12.17. 자료상으로 관할 경찰청에 고발된 자이고 정○○ 또한 실제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업종 또한 도매(우산, 기타)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도매/인쇄용지)과는 전혀 무관한 점, (주)○○통상 또한 2001. 9.27. 자료상으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업종 또한 도, 소매(의류, 스포츠의류)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명세표상 거래금액과 자료상자료의 매입금액이 크게 상이한 점, 2000. 1기~2000. 2기 과세기간 중 정○○이 청구법인 계좌에 32,79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법인의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