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결정부가가치율이 고시된 부가가치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결정부가가치율이 고시된 부가가치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음
이 건 이의신청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불복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주)○○정보산업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체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한 결과 1999년부터 2001년도 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상사(주)로부터 1,183,67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과, 처분청에서 분석결과 청구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대상자로 선정 후 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제2기분: ○○유통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149,450천원), 1999년 제1기분: ○○유통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158,542천원),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0매(공급가액 434,527천원), 2000년 제1기분: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7매(공급가액 348,725천원), 2001년 제1기분: ○○전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10매(공급가액 102,565천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고(이하 위 전부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 1999년 제1기분: ○○전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9매(공급가액 144,550천원), 1999년 제2기분: ○○전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73,751천원), ○○유통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290,130천원), 2000년 제1기분: ○○전자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379,859천원), 2000년 제2기분: ○○상사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34,480천원), 2001년 제1기분: (주)○○씨앤디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50,000천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이하 위 모두를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1999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하여 매출 누락으로 확인된 공급대가 52,751천원을 확인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불부합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4. 1. 1. 청구법인에게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934,000원,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685,280원,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57,89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50,12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084,37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21,290원, 부가가치세 합계액 124,926,950원과, 1998사업연도 법인세 60,200,920원, 1999사업연도 법인세 63, 556,38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117,826,890원 합계 241,584,190원을 결정 ․ 고지하였으며,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자들에게 상여처분하여(1998사업연도 박○○: 56,016천원, 서○○: 108,378천원, 1999사업연도 서○○: 173,859천원, 2000사업연도 박○○: 368,293천원)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4.16. 이 건 이의신청을 하였다.
○ 쟁점1에 대하여 매입처인 ○○상사, ○○전자, ○○컴퓨터가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유통에 대한 거래분 중 현금거래분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사실거래가 아니라는 처분은 부당하다.
○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은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소득을 계산하였으나, 이에 의하면 부가가치율이 76.06%로 동 업종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정한 부가가치율이 11.4%~21.87%인 바, 이는 상식 밖의 처분으로 부당하다.
○ 쟁점3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박○○이므로 서○○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 쟁점1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매출처에 교부하였으며, 또한 고액의 거래를 현금거래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증거불충분에 기인한 결과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쟁점2에 대하여 추계결정 할 수 있는 사유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한하므로, 단지 부가가치율이 국세청 고시 대비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결정 할 수 없다.
○ 쟁점3에 대하여 당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들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3. 쟁점1에 대한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업종이 도·소매/통신기기임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라는 서○○의 전말서에 의하면 컴퓨터, 통신기기도매 및 설치업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 처분청에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처 공급가액 세액 매입처주업종 1998년 제2기
○○유통 149,450 14,945 자동차관련 1999년 제1기
○○유통 158,542 15,854 자동차관련 1999년 제2기
○○컴퓨터 25,460 2,546 사무용기기 1999년 제2기
○○상사 434,527 43,452 자동차관련 2000년 제1기
○○상사 400,426 40,042 자동차관련 2000년 제2기
○○상사 348,725 34,872 자동차관련 2001년 제1기
○○전자 102,565 10,256 자동차관련 계 1,619,695 161,969
3. 매입처들을 보면, ① ○○유통: 범칙행위기간 1998. 2. 1.~2002. 6.30.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행위로 2003. 6.30. ○○경찰서에 고발, ② ○○상사: 범칙행위기간 1999. 7. 1.~2001. 6.30.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행위로 ○○경찰서에 고발, ③ ○○전자: 범칙행위기간 1998. 6.29.~2001. 6.30.까지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행위로 ○○경찰서에 고발, ④ ○○컴퓨터: 범칙행위기간 2001.10. 1.~2000.12.31.까지의 부분 거래에 대하여 자료상행위로 ○○지방경찰청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4. 매입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주장 및 증빙 제시한 것을 보면, ① ○○유통: 금융기관을 통한 결재만을 인정하고 현금거래 등에 대하여는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다, ② ○○상사: 고발서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 상 범죄일람표에도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상사가 ○○유통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 유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전자: 위 ○○상사 거래 전과 동일하게 검찰의 공소장 상 범죄일람표에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전자가 ○○유통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 유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컴퓨터: 위와 같다고 주장하나 증빙 제시가 없다.
5. 처분청에서 가공매출로 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처 공급가액 세액 매입처주업종 1999년 제1기
○○전자 144,550 14,455 자동차부품 1999년 제2기
○○전자 73,751 7,375 자동차부품 1999년 제2기
○○유통 290,130 29,013 자동차부품 2000년 제1기
○○전자 379,859 37,985 자동차부품 2000년 제2기
○○상사 34,480 3,448 악세사리,장신구 2001년 제1기
○○씨앤디 50,000 5,000 통신기기,전기기기 계 972,770 97,277
6. 처분청 조사 결과 청구법인을 1999. 1. 1.~2001. 6.30.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11.10. ○○경찰서에 고발 하였다.
7. 매출처에 대하여 심리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① ○○전자: 전시한 바와 같이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② ○○유통: 전시한 매입처 사실관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사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이며, 1999. 8.17~2001. 9.30.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하여 자료상으로 ○○지검 ○○지청에 2002. 4.24. 고발되었다, ③ ○○상사: 처분청의 조사 시 ○○상사(대표: 김○○)가 청구법인의 부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④ ○○씨앤디: 당초 처분청의 조사 시 하도급자인 청구 외 윤○○이 공사를 하였다는 ○○씨앤디의 소명서와 동 공사 발주자가 ○○아파트 관리소로서, 청구법인과의 도급계약 사실을 제시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제시하고 있다.
8. 매출처에 대하여 청구법인 주장을 보면, ① ○○전자: 매입. 매출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주장이며 증빙 제시 없다, ② ○○유통: 고발서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찰의 공소장 상 범죄일람표에도 청구법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산업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거래 유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상사 및 ○○씨앤디: 매입처인 ○○유통과 동일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다.
- 다. 판단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 규모에 비추어 상관행 유통경로상 객관적 증빙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치 않았고, 자료상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가 없이 단지 매입처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이 없다는 내용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이 정상거래라는 뜻의 공소장은 아닌 바, 이의 사유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한편 ○○컴퓨터의 범칙기간을 보면 비록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과세기간 이후로 확인되나 이의 사유가 곧 정상거래라고 볼 수는 없으며, 매입처의 주업종이 모두 청구법인과 성격이 다른 업종으로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 ․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매출세금계산서 또한, ○○전자와 ○○유통이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업체로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 제시가 없고 ○○상사 및 ○○씨앤디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사실거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의 반증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쟁점2에 대한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나. 사실관계
1.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경정 부가가치율 고시율 매출 매입 부가가치 1998 497,117 71,220 425,897 85.6 34.68 1999 281,444 62,359 219,085 77.8 33.66 2000 612,654 195,748 416,906 68.0 26.89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이 단지 부가가치율이 높다 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법인은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구체적 증빙 제시가 없이 단지 부가가치율이 높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 ․ 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결정 부가가치율이 고시된 부가가치율 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중 2557, 2001.11. 8. 외 다수 같은 뜻)
5. 쟁점3에 대한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법인설립 시부터 1998. 4. 7.까지, 201. 4. 6.부터 2001. 6.27. 폐업 시까지 박○○로, 1998. 7. 7.부터 2001. 4. 5.까지 서○○로 등재되었음이 확인된다.
2. 박○○의 남편인 서○○의 전말서에 의하면 실질대표자가 서○○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상여처분내역을 보면, 1998사업연도에 박○○에게 56,016천원, 서○○에게 108,378천원, 1999사업연도에 서○○에게 173,859천원, 2000사업연도에 368,293천원을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 및 위 대표자들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하였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가 박○○라는 서○○의 확인서와 서○○ 본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 본인이 실질대표자라는 본인의 확인서와 급여 지출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이의신청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의 인정상여결정이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성립 ․ 확정을 위한 선행적 절차로서 그 자체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그 자체를 독립하여 불복청구 할 수 있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같은 뜻: 대법 86누 667호, 1987. 6. 9.; 대법 85누 912호, 1987. 7.21.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물어 납세고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대상 과세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