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산 무상이전시의 과세여부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인자산 무상이전시의 과세여부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세무서장이 2004. 1. 2. 청구인에게 한 1999귀속 종합소득세 974,434,38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동 소재 ○○유스텔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학교급식업을 영위하고 있던 ○○농산(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1999. 8.18.~ 2001. 6.25. 까지 대표이사인 자로서 1999.11.23. ○○도 ○○시 ○○동 소재 ○○유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345,400,000원에 청구외법인 명의로 경락 받았다가,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청구인 앞으로 등기 이전한 것은 무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확정하고 부동산 양도의 무신고에 따른 법인세 결정시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2003. 9.26.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2001. 6.30.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6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통보 받은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따라 2004. 1.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74,434,38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또한 2004. 1. 5.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902,74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23.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앞으로 쟁점건물을 등기 이전한 것은 일시적으로 법인명의만 빌린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취한 상여가 아니다.
(2) 쟁점건물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받은 것이지 청구인 것이 아니다.
(3) 주식양도는 계약 취소 후 신고착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증권거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당초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법인사업상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사항으로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거 과세한 것으로 적법하다.
(2)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정신고를 2년여 동안 한 사실이 없고, 계약해지에 대한 서류도 없으며, 단순히 청구인의 누나인 ‘윤○○’의 확인서 등만으로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1) 법인자산의 무상이전에 따른 인정상여 처분과 관련된 소득세 과세의 적법 여부와
(2) 청구인 주권이 계약 취소 후 착오로 신고된 것인지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의 적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동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이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시행일 2002. 1. 1.]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 등의 양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증권거래법 제2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0.12.29.]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6. 8.14., 2000.12.29.]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신설 93.12.31.]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 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 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0.12.2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1999. 8.18.~2001. 6.25.까지 영위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을 1999.11.23. 청구외법인이 임의경매로 인하여 낙찰 받은 사실이 낙찰(경락대금)대금완납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경락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13억원의 대출을 받아 청구인이 근저당권설정을 항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다. (나) 2004. 5.27. 당청에서 이의신청 심리과정상 필요한 청구외법인으로 경락 받아 등기한 사유와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까지의 자금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을 보정요구 한 것에 대한 청구인의 2004. 6. 5. 보정서류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소유는 청구외법인도 아니며, 또한 청구인이 아닌 청구 외 이○○(000000-0000000)가 실질적인 소유자임이 틀림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사항을 살펴보면, 1996. 5. 8. 청구의 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장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윤○○와 이○○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청구 외 이○○의 부탁으로 청구외법인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 청구외법인 명의로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곧바로 청구인 명의로 이전 받은 것 역시 청구 외 이○○의 부탁으로 명의신탁 한 것에 불과하고 결국 2002. 5. 9. 청구 외 조○○(000000-0000000, 청구 외 이○○의 처)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도 쟁점건물은 실질적으로 청구 외 이○○, 조○○의 소유임이 분명하다고 1999.11.23.자로 확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6,000주를 2001. 6.30. 양도한 사실이 증권거래세자료 전에 의거 확인이 되며, 이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내용은 없다. (라) 청구인 누나의 윤○○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고, 또한 주식 양도 후 반환과정에서 업무착오로 청구인 앞으로 환원시키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 판단 (가) 쟁점1 이정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의 당부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낙찰을 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 및 잔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은행 ○○지점으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청구외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어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대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상 쟁점건물의 실질 소유는 청구인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사실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 앞으로 상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상여처분으로 기인되어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주장 이라고 하다가, 당청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추가로 청구외법인으로 경락받아 등기된 사유와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 명의로 등기될 때까지의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달라고 보정요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자료로 사실상 쟁점건물은 청구 외 이○○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사실상 쟁점건물은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낙찰을 받은 것은 분명하고, 소유권이전 역시 청구외법인 앞으로 등기 이전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나, 쟁점건물의 전체적인 소유권이전에 따른 흐름을 볼 때 청구인 주장 내용대로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인지 여부를 객관적인 자금흐름의 금융조사를 하여 제대로 파악한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2 청구인 주권의 계약취소 후 착오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도 아니었고 주식출자도 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 외 정○○ 등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다가 계약해지로 주식거래가 취소되어 거래 전으로 되돌려 받았으나 법인세신고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시 기재착오로 주식거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신고 되었으므로 이 건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수정신고도 2년여 동안 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함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의 누나인 윤○○의 확인서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김○○, 장○○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고,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과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식양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자료 전에 의하여 주식이 양도된 것이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