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시에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함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시에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 외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가공 매입의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귀속자 불분명으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754,201천원 및 2002년 귀속 3,575,667천원을 상여 처분하여 2003.12. 2. 청구인 및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인 ○○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2004. 3. 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7,275,85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5,339,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차후 경정결정으로 인한 최종세액은 2001년 종합소득세 405,223,71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562,645,730원, 합계 1,967,869,440원이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11.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세무서장의 무납부고지는 부적법하여 2004. 3.12. 결정 취소되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소득세법 제134조 에 정한 기한 내 소득세를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대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02.12.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 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날(법인세법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 ․ 납부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 동법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2.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135-2 【법인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상여 ․ 배당 ․ 기타소득에 대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는 경우에 영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이행할 법인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는 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거주자가 변동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영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신고자진납부를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지방국세청장은 청구 외 ○○건설(주)에 대한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가공매입의 사외유출금액에 대하여 귀속자불분명으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754,201천원 및 2002년 귀속 3,575,667천원을 상여처분 하였으며, 2003.12. 2.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건설(주) 위 가공매입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2001년 귀속 266,852,600원, 2002년 귀속 1,218,045,750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여 2004. 1.10.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 라) ○○세무서장은 위 신고 무납부에 대하여 2001년 귀속 292,877,860원, 2002년 귀속 1,339,806,410원을 2004. 2. 2. 결정고지하였으나, 2004. 3.12.자로 결정 취소하였다.
○ 판단
- 가) 청구인은 소외 ○○건설(주)이 대표자인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대하여 2004. 1.10. ○○세무서장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 이에 따라 무납부 고지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결정고지는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조사결과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당시, ○○건설(주)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무재산으로 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1항 에 의거 당해 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추가자진 납부를 이행하여야 하고, 미 이행시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여야 함에도
○○건설(주)은 임의로 추가자진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무납부 고지는 부적법하여 2004. 3.12. 결정취소되었으므로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며
- 나) 또한, 귀속자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소득에 대하여는 신고 ․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소득세법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정한 기한 내 소득세를 추가신고자진 납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