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법인세

분양수입금액 누락시의 과세여부와 이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0051 선고일 2004.04.29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누락한 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고 이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12.17. 청구법인에게 부과 처분한 법인세 2002년 귀속 1, 629,353,060원, 부가가치세 2002/1기 276,324,680원, 2002/2기 149,282,710원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 2002 귀속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분양수수료 지급액 4,806,818원은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1994. 4. 1.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업자로 2002년도에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과 ○○시 ○○구 ○○동 소재 [○○빌딩] 을 신축분양 하였고,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 ○○빌딩에서 4,133,743,230원, ○○빌딩에서 592,320,000원 합계 4,726,063,230원의 분양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동 금액을 토지분과 건물 분으로 안분 계산한 후 건물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425,607,390원을,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1,629, 353,060원을, 그리고 수입금액 누락금액 및 동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인 5,007,282,737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 중 거래 징수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분양수입금액 및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고, 분양수수료 지급액 중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산입한다.
  •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은 분양수입금액 누락금액에 거래 징수한 사실이 없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액을 결정한 바, 분양수입금액 누락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이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도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이어야 한다.

2. ○○동 ○○빌딩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 5,287,500원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동 금액 중 공급가액 해당액인 4,806,818원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빌딩의 실제 분양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 기재란 하단에 “상기 금액은 VAT가 제외된 금액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003.10.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 매출누락에 대한 확인시에도 신고금액과 실제분양금액의 차액은 공급가액과의 차이임을 시인하고 확인하였으므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이 지급한 분양수수료는 장부상 확인되지 않는 부외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신축 ․ 분양 건이 다수이며, 동 금액을 ○○빌딩의 분양수입금액 누락분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장부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된 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분양수입 누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상여 처분한 처분의 당부와 장부에 미 계상한 분양수수료지급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장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 12.28. 개정)부칙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98.12.28. 개정)부칙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 된 경우에 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부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장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부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종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12.31. 개정)부칙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안분 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2.29. 개정)부칙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 4. 1.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업체로 2002. 6.28. ○○도 ○○시 ○○구 ○○동 ○○번지에 대지 2,195㎡ 지상에 그린생활시설 10, 246.9㎡의 [○○빌딩]을 신축하였고, 2002.10.17. ○○도 ○○시 ○○구 ○○동 ○○번지에 대지 1,643.9㎡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12,726.19㎡의 [○○빌딩]을 신축 분양하였다.

2. 2003.10.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빌딩에서 4,133,743,230원 및 ○○빌딩에서 592,320,000원의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 및 동 수입금액을 감액한 금액을 분양금액(공급가액)으로 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누락한 수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사실이 확인된다. 확인서에 첨부된 상가분양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실 분양가 신고금액(공급가액) 차 액 합 계 건 물 토 지

○○ 15,589,743 11,456,000 6,644,480 4,811,520 4,133,743

○○ 6,369,310 5,776,988 4,043,893 1,733,095 592,320 ※ 검인계약서의 분양금액은 쟁점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공급가액)으로 하여 건물 분 공급가액은 58%, ○○빌딩은 70%로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3. ○○빌딩의 ○○호 및 ○○호 실제 상가분양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금액이 535,000,000원으로 되어 있고 분양대금 기재란 하단에 “상기 금액은 VAT가 제외된 금액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검인계약서 상에는 동 상가에 대하여 총 분양대금을 428,000,000원(건물: 299,600,000원, 토지: 128,400,000원)으로 하여 제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서 및 당초 신고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4. 2003.10.10.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확인한 ○○빌딩 분양수입누락내역(2002년)을 보면 실제분양금액은 15,589,743,230원(VAT제외)이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은 4, 133,743,230원 임이 확인된다.

5. ○○도 ○○시 ○○구 ○○동 소재 ○○코리아(주)가 ○○빌딩 분양대행 수수료로 청구법인으로부터 5,287,500원(공급대가)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 미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코리아(주)의 대표이사 한○○ 및 세무대리인의 확인서에 의해 확인된다.

○ 판단

1. 청구법인은 신고 누락한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건물분과 토지분의 구분이 없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포함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 누락한 수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빌딩] 000, 000호 실제 상가분양계약서를 보면 제1조 [공급대금 및 계약조건] 제1호에 “갑은 위 표시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분양대금(일금 오억삼천오백만원정, \535,000,000)하단에 “상기금액은 VAT가 제외된 금액임”이라고 되어 있어 분양계약서 상 표기된 금액은 공급가액으로 보여 지며, 동 000, 000호 분양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분양대금을 428,000,000원(공급가액)으로 하여 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 분 299,600,000원, 토지 분 128,400,000원으로 구분하여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및 2003.10.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해 실제분양금액은 공급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② 2003.10.10.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확인한 ○○빌딩 분양수입금액 누락내역(2002년)도 실제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음으로 이를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③ 분양수입금액 누락으로 인한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해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한 사실이 부당함을 주장하나 신고누락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도 사외 유출된 소득에 해당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장부에 기장 누락한 분양수수료 지급액을 인정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고 동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외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동 분양수수료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하려면 매출누락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여 지급한 금액임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달리 확인할 방법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그러나 동 금액은 2003. 8.19. ○○코리아(주) 대표이사가 확인한 바에 의해 실지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고 청구법인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동 금액에 대한 공급가액 상당액 4,806,818원은 청구법인의 2002귀속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이의신청 심의결과 청구법인 주장 중 분양수수료 지급액(공급가액 4,806,818원)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