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이의신청 부가가치세

계약서상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의 공급가액

사건번호 중부청이의2004-0050 선고일 2004.04.29

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일부 상가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된 바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을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청구인이 2001년 6월~2001년 11월 중 ○○시 ○○구 ○○동 ○○소재 ○○프라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 취득자와 실제분양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 분양수입금액 2,245,394,000원(공급가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상가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1,661,591,56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2.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164,495,46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913,560원(합계 267,40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청구취지 및 이유
  • 가. 청구취지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총 상가 분양수입금액에서 2,245,394,000원이 차감된 금액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으며, 누락된 분양수입금액 2,245,394,000원에 대하여는 건물과 토지의 구분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언급과 표현이 없고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에, 누락된 분양수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154,710,57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인 2,245, 394,000원은 부가가치세 별도인 공급가액으로 확인하였고, 조사 기간 중 확보한 ○○호, ○○호, ○○호, ○○호의 실제 상가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상가공급계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분양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 또한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2,245,394,000원 중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비율 26%를 차감한 건물비율 74%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1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 분양수입금액 2,245,394,000원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위 상가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1,009,484,320원과 652,107,240원을 각각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당시에 확보한 ○○호, ○○호, ○○호, ○○호의 상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2003.10. 3.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은 2,245,394,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154,710,573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처분청은 위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2,245,394,000원의 74%인 쟁점금액을 건물 분양수입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583,802,440원은 토지 분양수입금액으로 안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판단 청구인은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154,710,57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에, 비록 일부 상가공급계약서이기는 하나 분양대금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내용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확인한 확인서에도 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