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일부 상가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된 바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을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 일부 상가 공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표기된 바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을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조사3국)은 청구인이 2001년 6월~2001년 11월 중 ○○시 ○○구 ○○동 ○○소재 ○○프라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 취득자와 실제분양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 분양수입금액 2,245,394,000원(공급가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상가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1,661,591,56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2. 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164,495,46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913,560원(합계 267,40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3. 2.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에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인 2,245, 394,000원은 부가가치세 별도인 공급가액으로 확인하였고, 조사 기간 중 확보한 ○○호, ○○호, ○○호, ○○호의 실제 상가공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별도금액으로 상가공급계약을 하였음을 알 수 있어 분양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금액 또한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2,245,394,000원 중 청구인이 신고한 토지비율 26%를 차감한 건물비율 74%를 적용하여 산정된 가액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2001년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프라자상가를 신축분양하면서 상가 분양수입금액 2,245,394,000원을 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위 상가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1,009,484,320원과 652,107,240원을 각각 2001년 제1기 및 2001년 제2기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방국세청장이 조사당시에 확보한 ○○호, ○○호, ○○호, ○○호의 상가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대금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2003.10. 3.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은 2,245,394,000원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 분양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 154,710,573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또한, 처분청은 위 상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 2,245,394,000원의 74%인 쟁점금액을 건물 분양수입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583,802,440원은 토지 분양수입금액으로 안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판단 청구인은 건물 분양수입금액인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154,710,57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 반면에, 비록 일부 상가공급계약서이기는 하나 분양대금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계약내용이 되어 있고, 청구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확인한 확인서에도 누락한 상가 분양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이의신청은 심의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